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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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악법도 법이다
2.1. 기원
2.2. 의의
2.3. 논고
2.4. 이것이 틀린 주장인가?
3. 예시
3.1. 실존
3.1.1. 범세계적 악법
3.1.2. 국가별 악법
3.1.2.1. 폐지된 악법
3.1.2.2. 악법 논란이 있는 현행법
3.1.2.3. 악법 논란으로 폐기된 법률안
3.2. 가상


1. 개요[편집]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

이는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나, 이것이 바로 쓰인 법률이다.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1]


법률적 불법(악법)의 경우와 부정당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진 법률 사이에 예리한 선을 긋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경계를 예민하게 다음과 같이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의가 한번도 추구되지 않는 곳,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실정법의 제정에서 의식적으로 거부되는 곳에서는 그 법률은 단지 '부정의로운 법'(unrichtiges Recht)만이 아니라 오히려 법적 성격을 결여하고 있다.)[2]

[3]

구스타프 라트브루흐


Lex iniusta non est lex.

부정의한 법은 법이라 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악법()은 '나쁜 '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지키기 어려운 법 내지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우세한 법을 말한다.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른지라 누구에겐 이상적인 법이 누구에겐 악법이 되기도 한다.[4]

경우에 따라서는 악법이지만 그 나라 국민들에게는 악법으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5] 또한 역기능이 분명 크지만 순기능이 더욱 커서 일종의 필요악 형태로 취급받는 법률도 있다.

2. 악법도 법이다[편집]



2.1. 기원[편집]


악법도 법이다(惡法도 法이다, 라틴어: Dura lex, sed lex, 영어: It is harsh, but it is the law.)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라고 쓴 바 있다.[6]


2.2. 의의[편집]


불합리한 법률이더라도 형식적으로 법의 효력을 띠고 있다면 지켜져야 한다는 격언. 법적 안정성을 대표하는 말로도 유명하다.

법실증주의자는 악법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악법인지의 여부는 주관적 가치판단에 기인한 반면, 법의 제정과정은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만일 법을 자의적으로 악법으로 단정하여 따르지 않는다면 법은 무명유실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들은 악법또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나서 폐지됨이 마땅하며 그저 주관적인 법감정에 쫓아 사문화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악법이라 불리는 것들도 대개는 법의 악용이지 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싫은 법과 나쁜 법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자.

2.3. 논고[편집]


동아일보, 2004년 11월 7일 中

플라톤의 작품(<소크라테스의 변명>[7]

(이하 <변명>), <크리톤>, <파이돈>)에서 묘사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변명> 에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를 비판하는 태도를 법정에서까지 계속 유지하며, 자신의 소신을 끊임없이 변론한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괘씸했던 배심원 대부분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8]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변론>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젠 떠날 때가 되었군요.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들 중에 어느 편이 더욱 좋은 일을 만날는지, 그건 신밖엔 아무도 모릅니다."[9][10] 다음으르 <크리톤>에서 탈옥을 권유하는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는 법은 국가와 개인의 약속이므로, 그것은 지켜야 한다는 논리[11]로 탈옥 제안을 거절한다. 단순히 이것만 보면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의인화된 법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플라톤의 작품<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묘사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中

"(탈옥을 하고 다른 나라로 간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가? 소크라테스, 혹시, 여기서 벌였던 것과 같은 것, 즉 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준칙이라든가, 나라의 법이,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하는 짓이 몰골사납게 보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덕이니 정의니 하면서 떠들고 다녔던 자신이 정작 법률을 어기고 탈옥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소크라테스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이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법률은 국가와 개인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다.[12]

소크라테스 자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정의였으므로,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도 정의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유시민, 알쓸신잡 시즌 3, 2화 中

소크라테스의 (죽기 전에 했던) 그 말, >"폴리스가 우리들이 합의해서 지켜온 절차에 따라서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는데,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형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억울하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폴리스의 결정을 회피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판단을 해야 한다."

이 소리가 무슨 말이냐 하면, 폴리스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할 때 모두가 회피하면 폴리스가 존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소크라테스가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결과, 그 모든 폴리스의 시민들이 그와 같이 행동한다면 폴리스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행동의 존칙을 세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매우 철학적이고, 진사회적 동물인,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호모 사피엔스에게는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고.

근데 그 해석을 철학적으로 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니까 누구나 다 따라야 한다." 이딴 식으로 천박하게 해석해서 유포를 시켜서, 지금도 소크라테스 선생이 그렇게 말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파이돈> 말미의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신 뒤의 유언中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했다고 전해지는 말

"크리톤, 나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13]

. 기억해 두었다가 빚을 갚아주겠나?"

흔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크라테스가 직접적으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크리톤>에서 나오는 논리가 관점에 따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그러한 해석이 실제 소크라테스의 사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할 것이다.

에초에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기록을 남긴 적이 없으며, 위의 내용도 플라톤의 저작에서 나오는 내용이므로, 비록 초기 대화편이 실제 소크라테스의 모습에 가깝다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온전하게 알 수는 없다.(기사)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이 악법이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법 도그마틱적인 관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오히려 아테네의 법 자체는 훌륭한 법이라고 인정했으며 자신이 따르기로 한 그 법을 스스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아테네가 훌륭한 법을 가지고도 법적인 도그마로 인해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증명한 것이다. [14]

2.4. 이것이 틀린 주장인가?[편집]


관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틀린 말 아닌가'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의 실제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으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악법은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내포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악법도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입법부가 충분히 개정할 수 있으므로 '악법이 있다면 일단은 지키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폐지시켜야 한다'라는 것까지가 '악법도 법이다'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법을 옹호한다는 뉘앙스 때문에 해당 법언을 적대시하게 된다.[15] 그러나 법률이 폐지되지 않고 멀쩡히 존재하는 상황에 스스로의 판단하에 '저건 악법이다'라고 외치며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는것이 과연 옳은가, 악법이라는 이유로 판사가 해당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재판을 내리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쟁점을 재구성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법률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개정하지 않았더라도 무시되어도 좋은가'라는 논제로 정리한다면 과연 이 쟁점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긍정의 의사를 표할 수 있을까?

또한 도대체 '악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쟁점이 있다. 만일 악법을 '다수의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법률'로 바라본다면 절대다수의 국가들은 '악법도 법이다'를 인정하는 셈이므로 비판의 논점 자체가 유명무실하여질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이상, 아무리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률이 유효하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기본권 및 천부인권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러한 법률에 헌법불합치 내지 위헌의 법률들을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따라서 '악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 법언의 정당성이 갈린다고 볼 수도 있다.[16]

오늘날 일상 대화에서는 '악법'에 대해, '개인의 주관에 따라 불만족스러운 법률',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법률', '속 시원하지 않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는 법률' 등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악법도 법이다'를 비판하면서 '그럼 오답도 답이냐'라는 등의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재미로 하는 말장난이지만, 간혹 이것이 실제로 논리적인 발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비유는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단어 '악법'에서 법을 수식하는 '악'은 '나쁘다'라는 뜻으로, 법이라는 의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법으로서의 속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오답'에서 쓰인 '오'의 경우는 '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답이 아니라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 악법에서의 악은 비판의 의미, 오답에서의 오는 부정의 의미이므로 논리적이지 않는 대조라는 것. 예컨데, 이는 '나쁜 장애인도 장애인이다'와 '비장애인도 장애인이다'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3. 예시[편집]



3.1. 실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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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범세계적 악법[편집]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거나 존재한 적 있는 악법들인데, 해당 법을 아직도 시행하는 나라에선 악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많다.
  • 규문주의
  • 노예제[17]
  • 신분제
  • 독재 국가의 헌법법률 대다수
  • 샤리아[18]
  • 신체형
  • 연좌제
  • 소도미법

3.1.2. 국가별 악법[편집]



3.1.2.1. 폐지된 악법[편집]

  • 한국[25]
    • 고려의 악법
      • 복수법[19]
      • 노비환천법
    • 조선의 악법
      • 쇄환령[20]
      • 금주령[21]
      • 원납전[22]
      • 고려장 [23]
    • 대한민국의 악법
  • 중국/대만
  • 일본
    • 육식금지령[26]
    • 생류연민령[27]
    • 일본 제국의 악법
      • 대일본제국 헌법[28]
      • 조선교육령
      • 조선태형령
      • 회사령[29]
      • 치안유지법
      • 황민화 정책
      • 일본군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 정신대
    • 우생보호법[30]
  • 유럽
    • 고대
      • 도편추방제[31]
    • 중세
    • 근현대
      • 영국의 악법
      • 나치 독일의 악법
        • 수권법[32]
        • 뉘른베르크 인종법
      •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 미국
    • 짐 크로우 법
    • 금주법/미국[33]
    • 버틀러 법
    • 어퍼머티브 액션[34]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백호주의

3.1.2.2. 악법 논란이 있는 현행법[편집]

해당 법들은 관점에 따라 악법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 한국
    • 대한민국 헌법 제2장의 제29조 2항 이중배상금지 조항[35]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조 5항[36]
    • 민법 제809조에 따른 혼인 금지 범위 : 대한민국의 혼인 금지 친족의 범위가 무려 부계 모계 불문하고 8촌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넓은 범위이다. 사촌간 혼인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전세계 국가를 통틀어 금혼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촌간 혼인이 가능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촌간 혼인을 근친혼 취급하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런 나라들 기준으로 봐도, 지금의 한국만큼 근친혼의 범위가 넓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나라들 입장에서도 한국의 금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셈이다. 심지어 조선시대 조차도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근친혼으로 규정된 범위가 좁았다고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6촌 사이도 볼락말락한데 8촌은 더더욱 볼 일이 없는 사실상 남이다. 즉, 시대착오적인 악법인 셈이다.
    • 민법 제844조의 남편의 친생자 추정 :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조항.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간주나 다름이 없다. 해당 조항 제정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 등의 제도가 없고 처의 부정행위도 드물었기 때문에 해당조항이 유효했지만, 유전자 검사 등이 도입된 현재에도 이러한 추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와 자녀가 혈연관계가 아님이 증명되었음에도 여전히 친부로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2016므2150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와 같은 사례가 제기되면서 친생추정 조항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장 7조 3호 :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 소유권은 국가가 가져가지만 발굴조사비는 토지주에게 모두 전가하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토지주의 재산을 약탈하는 악법이다. 토지 주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화재의 존재 사실을 은폐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북한[38]
    • 조선로동당 규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37]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 려행증
    • 정치범수용소/북한
  • 중국
    • 공통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39]
      • 반분열국가법
    • 홍콩
  • 일본
  • 말레이시아

3.1.2.3. 악법 논란으로 폐기된 법률안[편집]

시행되기도 전에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폐기된 법률안이다.


3.2. 가상[편집]


아무래도 창작물이다보니 약빨고 만든 게 아닌가 의심이 가는 법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정말로 국가와 세계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진짜 악법도 다수 존재한다. 인권따윈 개나 줘버린 법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런 법이 제정되는 순간 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세세히 따져보면 악법 수준은 아니지만 작품 내에서 좋지 못하게 묘사하는(예: 유카리법) 법 또한 이쪽에 서술한다.

  • 3일법 - 전투메카 자붕글[40]
  • AKB0048 - 예능금지법
  • 공서양속건전육성법[41], H 금지법[42] -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43]
  • 국가번영유지법 - 이키가미
  • 긴급조치 19호 - 긴급조치 19호
  • 노인배척법(가칭)[44] - 나무(소설) 中 <황혼의 반란>
  • 놀지 않고 일하는 사람 구속법(가칭) - 날아라 슈퍼보드 애니메이션 2기 게임의 여왕 에피소드[45]
  • 데마시아의 군법 -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46]
  • 모태솔로 금지법 - 모태솔로수용소[47]
  • 무작위 선출 대상자 무시법 - 쿠니하치부[48]
  • 미디어 양화법 - 도서관 전쟁
  • 방구세 - 흥해라흥 픽처스방구도시[49]
  • 변호죄[50] - 역전재판 6
  • 비만방지법 - 나무2 中 <뱃살>[51]
  • 유카리 법[52][53] - 사랑과 거짓말
  • 사이오닉 능력자 등록제(가칭)[54][55][56], 외계 유물 거래 금지법[57] - 스타크래프트 2
  • 서심법정[58] - 역전재판 시리즈
  • 소음죄 - 은하철도 999[59]
  • 이나즈마의 쇄국령, 안수령[60] - 원신
  • 열성유전인자보유자 배제법[61] - 이터널시티2
  • 열악 유전자 배제법, 트래버스 법 - 은하영웅전설
  • 웃음 금지령 - 진지록
  • 종족 권리와 관련된 웬만한 법령 전부(…)[62] - Stellaris
  • 퍼지 데이 법 - 더 퍼지 시리즈[63]
  • 프로그램 - 배틀로얄[64]
  • 그 외 차별받는 초능력자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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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omitius Ulpianus (170?~228). 고대 로마의 법학자. 로마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그의 법해석은 많은 부분이 학설휘찬(Digesta)에 인용되어 법규범으로서 권위를 가졌다. 인용된 문장은 학설휘찬 제40권 제9장 제12절 중 한 문장이다. 우리말 번역 참조. 울피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가 제정했던 "간통의 억압에 관한 율리우스법(Lex iulia de adulteriis coercendis)"을 논하면서, 법에서 이혼한 로마 자유인 여자가 이혼일로부터 60일간 자기 노예의 해방 및 매도 처분을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해석하면서 위와 같은 사견을 남겼다.[2] Es ist unmöglich, eine schärfere Linie zu ziehen zwischen den Fällen des gesetzlichen Unrechts und den trotz unrichtigen Inhalts dennoch geltenden Gesetzen; eine andere Grenzziehung aber kann mit aller Schärfe vorgenommen werden: wo Gerechtigkeit nicht einmal erstrebt wird, wo die Gleichheit, die den Kern der Gerechtigkeit ausmacht, bei der Setzung positiven Rechts bewußt verleugnet wurde, da ist das Gesetz nicht etwa nur ‚unrichtiges‘ Recht, vielmehr entbehrt es überhaupt der Rechtsnatur. 구스타브 라드부르흐(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2007)[3] '라드부르흐 공식'(Radbruchsche Formel)이라고 불린다. 라드부르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 「Gesetzliches Unrecht und übergesetzliches Recht, Süddeutsche Juristenzeitung, 105 (107)」(실정법의 외양을 띤 불법(不法)과 실정법을 넘어서는 법)에서 이를 주장했다.[4] 지금도 굵직한 강력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부상하는 사형 존폐론이 대표적이다.[5] 한국의 병역의무 관련 법 등. 해당 법은 필요악이기도 하다. 이렇게라도 안하면 군인 부족으로 안보위협이 발생하기 때문에.[6] Digesta 40.9.12.1[7] 사실 <변명>의 내용은 소크라테스의 법정 변론이므로, <소크타테스의 변론>이 맞는 제목이지만, 시중 서적에선 대체로 변명으로 번역한 것이 많으므로, 변명으로 표기한다.[8] 당시 사형 선고는 사실 망신주기에 가까운 명목적인 형벌이었다. 탈옥을 권유받는 것도 같은 맥락.[9] 소크라테스는 죽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육신은 진리 탐구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순수한 영혼 상태가 될 수 있는 사후세계야말로 진리를 탐구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였다.[10] 번역은 올재 클래식스에서 나온 조우현 교수의 것이다. <크리톤>의 번역도 마찬가지.[11]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간략화했다.[12]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선택한 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므로, 이 문단에서 서술된 내용이 완전히 맞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13]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으로, 그 신에게 병이 낫게 해달라고 빌어서 실제로 병이 나으면 닭 1마리를 바쳐야 했다.[14] 이는 나중에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에 계승되어 각자의 방식으로 성문법의 불완전성과 그것의 대안에 대한 이론을 펼치게 된다.[15] 국내에서 알려진 위 법언의 직접적인 출처가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의 일본인 교수이므로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조선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나온 말이 아니냐며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법이라 하여 다 나쁜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근대적 제도의 이식과 조선시대 악폐습의 일정부분 철폐 등 긍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형법또한 일본 형법에서 계수되어졌으며 민사행정 기타 각종 대륙법적 요소의 기원을 일본에 두고있다.[16] 헌법 그 자체가 한 경우에 한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도 해당 법언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모든 법률들은 헌법에 의해 평가받기 때문이다.[17] 정치범수용소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노예제를 운용하는 독재 국가들은 아직도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악법으로 간주되어 폐지되었다.[18] 이슬람국교로 지정한 여러 나라에서 비무슬림과 여성, 성소수자 등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악법이다.[19] 한국사 최악의 악법이라 할만한데 이 법은 복수라는 명목으로 살인도 허가해주는 막장 법이었다. 그 폐해가 너무나도 심해서 단 1년만에 폐지했다.[20] 80년 전 조상이 도망 노비였다는 이유로 멀쩡히 양인으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노비로 강등되고 강제 이주까지 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악법인데, 그 중에는 양반 사대부로 살던 이들도 있었다. 다만 워낙 폐해가 심해서 임진왜란 이후엔 자제시켰다.[21] 흉작이 들어 흉년이 들었다든가 재난이 일어났다든가 등 각종 이유로 내려졌는데 당연히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잘 지키지 않았다. 오죽하면 성종 재위기에 금주령을 반포하자는 건의에 임사홍도 이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22] 흥선대원군경복궁 중건을 위해 받은 기부금인데, 말이 기부지 사실상 강제였다.[23] 일제강점기때문에 잘못 알려진 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문서 참고[24] 제도 자체는 조선시대부터 있었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지되었다.[25] 일제강점기의 악법은 일본 제국의 악법 단락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있었으나 대한민국에서 폐지된 악법은 대한민국의 악법 단락에 기재한다.[26] 무려 675년에서 1872년까지 지속되었다. 엄청 오래 지속되어서 토착 육식요리가 전멸하게 만들었을 정도. 불교의 영향으로 만든거라지만 웬만하면 그냥 불교적 계제에 따라 육식을 기피하는 수준에 그쳤지 이정도로 나간건 동아시아 전체를 뒤져봐도 양무제나 백제 법왕 정도를 빼면 사례를 들기 힘들다.[27]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악법이 된 사례. 다만 이 법은 존재는 했지만 실제 처벌 건수는 낮다. 게다가 법이 실재한건 사실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후대의 과장이 들어갔다 여겨지고 있다.[28] 헌법 자체가 정부의 국민 탄압을 정당화하고 군부의 폭주를 용인하는 악법이었다.[29] 특이하게도 이 법은 조선에서 사업하고 싶어하던 일본인도 싫어했다. 이유는 허가받기 힘들어서. 그래서 회사령이 폐지되는데는 회사령이 폐지되길 싫어하는 일본인들의 의중도 반영되었다고.[30] 1996년까지 존재했던 우생학 법안이다. 특이한건 이 법은 2차대전 후에 제정되었다. 나치가 우생학에 근거한 만행을 벌인 이후에 제정헀다는 것.[31] 흑화한 사례긴 하다.[32] 헌법을 무력화시킨 희대의 법이다.[33] 금주법을 무려 헌법에까지 박아넣었다 망한 사례.[34] 흑인히스패닉이라는 소수인종의 권리를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으나, 백인에 대한 지나친 역차별을 초래하는데다, 흑인과 히스패닉보다도 소수인 아시아계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악법이었고, 결국 2023년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폐지되었다.[35]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헌법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시비가 있는 조항이다.[36] 이 항목에서는 원래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어긋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탄압이 명시된 내용이 있어 많은 국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37] 당연히 독재 정당화 법이지만 특이하게도 북한은 이 헌법조차도 제대로 안 지킨다. 예를 들어 헌법 제75조에 따르면 북한인들은 여행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현실은 려행증으로 통제당한다.[38] 대다수의 법이 백두혈통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악법이다.[39] 헌법 자체가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다.[40]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3일 동안만 피해다니면 그건 없던 일로 된다만 진실은 이 3일법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서 시빌리언의 자의식을 확인 하기 위한 법에 가까웠다.[41] 목과 손목에 피스 메이커(PM)라는 인터페이스 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 24시간 감시. 음담패설 감지시 체포, 미성년자에게도 징역, 손목의 센서로 춘화도 감지. 그 결과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성지식조차 부재.[42] 이것은 아예 정조대 형태의 PM을 의무화하는 법. 극중에서는 군중심리를 이용해 투표를 강권한 뒤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 광고[43] 이 법을 발의한 국가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자들이 테러를 일으키자 즉각적으로 제압하지 않고 저들이 날뛸수록 이 법을 찬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며 사태를 방관한다. 한마디로 훌륭한 디스토피아.[44] 작중에서는 법률 명칭이 나오지는 않는다.[45] 게임의 여왕이 다스리는 게임의 왕국에서 말그대로 놀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반역죄로 체포하는 법인데 정작 게임의 여왕이 직접 이런 명령을 내린 장면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46] 전투 중엔 어떤 상황이든 후퇴나 항복 금지 원래 데마시아는 국민보다 법이 중요한 악법천국 전체주의 국가라 한두개는 아니겠지만…[47]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법으로 2년 이상 연애나 구애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중범죄로 간주되어 잡혀간다. 위장연애하면 되잖아? 구애도 포함되니까 길 가는 여자들한테 사귀어 달라고 대충 말하고 2년 보내도 될텐데[48] 일본 전역의 10대 청소년 중 한 명을 임의 선출해서 1년 동안 일본 전체에서 그 대상자를 '쿠니하치부'라 칭하며 철저하게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법이다. 총리라는 작자의 말에 의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피해자의 기분을 가해자도 알게 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알게끔 하려고' 제정했다는데 실제로는 그냥 국가 차원으로 벌이는 이지메나 다를 게 없다. 즉 전국민을 왕따 가해자로 만들고 피해자의 인생 자체를 국가 차원으로 조져버리는 희대의 악법 of 악법.[49] 사실상 대기오염의 원인은 방귀가 아니라 공장의 매연이였다.[50]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유죄 선고가 나면 그 피고인을 변호한 변호사도 피고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 쿠라인 왕국 고유의 악법. 역전재판 6의 마지막 에피소드 역전의 대혁명에서 폐지된다.[51] 원래는 비만을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으나 이로 인해 비만이 희소가치스테이터스가 되어버려 배가 나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신분이 갈리게 되었다.[52] 정확한 명칭은 "초소자화(초저출산) 대책 기본법",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기호와 능력, 성격 등을 파악하여 최적의 결혼 상대를 "정부통지"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 중매결혼이다.정확히는 신청제이며 거부도 가능해서 강제는 아니다.단 신청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실질적으로 본인 의사가 반영된다 보기 어려우며 신청한 이후에는 거부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공무원 패널티등 제약이 생기므로 사실상 강제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유카리혼이 아닌 연애 결혼은 완전히 금지된다.[53] 유카리혼으로 태어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능력도 출중하다. 게다가 부부 사이에 이혼률도 낮추고 불륜이나 가정 파탄의 확률도 대폭 낮췄다. 심지어 유전적으로 선별했기 때문에 2세가 병을 갖고 태어나는 일도 거의 없다. 덕분에 원래의 목표인 일본의 출산율이 올랐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애 결혼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오직 유카리혼만 허용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상대와 결혼할 자유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등 법이 매우 전체주의적이다. 만화의 내용도 유카리 법을 거의 악법수준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작성하였다.[54] 인원이고 뭐고 강제등록시켜서 유령 요원으로 징집시킨다. 여자거나 장애인이거나 말거나…[55] 징발하고 나서도 Ocular Implant를 위해 한쪽 안구를 강제적출한다. 멀쩡한 사람을 애꾸눈으로 만드는 악법인 셈.[56] 다만 발레리안 멩스크 집권 이후에 사이오닉 능력자라고 해서 무조건 유령 요원으로 징집되는 것이 아니라 우모자 보호령의 그림자 경비대처럼 모병제로 바뀌게 된 것을 감안하면 사이오닉 능력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 그것도 사이오닉 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유령 요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Ocular Implant 시술은 일부 자원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환경차폐복의 바이저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것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57] 외계 유물에 관심이 많이진 아크튜러스 멩스크가 선포한 법인데 내용 자체는 별로 이상할게 없지만 이 유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였는지 감안하면 결과적으로는 악법이었다.[58] 3일안에 모든 재판을 다 끝내는 법. 이로 인해 재판에서 3심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무시되고 있다. 정황상 무죄추정을 했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려서 서심법정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사법부가 맛탱이가 간 거나 다름없다.[59] 침묵의 별에 있는 악법으로 소음을 일으키면 사형인데 이 소음이 우리가 아는 소음이 아니라 목소리 좀 커도 사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 이 별이 독재자의 지배를 받으며 독재정치를 겪은 이유가 큰데 독재자는 사람들에게 남의 말을 엿듣고 고자질하는 것을 장려해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급기야는 남의 말을 잘 듣기 위한 인공고막까지 나왔는데 독재자는 그 후 죽었으나 시장이 뒤를 이은 후에도 인공고막과 남의 말을 엿듣고 고자질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아 사람들은 큰 소리에 매우 약할 수밖에 없어 생긴 악법이었다.(참고로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곳은 하켄크로이츠가 있다.)[60] 쇄국령 때문에 외국인은 바가지를 쓰거나 텃세에 시달렸고, 안수령으로 신의 눈을 뺏긴 사람들은 염원이 사라지는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61] 플레이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도시밖에 버려지게 한 주범이다. 하지만 정말로 범죄자 출신도 다수섞여있긴하다.[62] 고전 SF나 스페이스 오페라에 흔히 사용되는 클리셰를 마구 넣었는데, 그런 SF들 중에서 디스토피아물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서 인권과 관련된 사항들이 가관이다. 2등 시민 취급이나 노예는 애교고 정화, 가공, 배터리, 가축 등등.[63] 본격 일시적으로 모든 법을 없에는 법. 일년에 단 하루, 12시간 동안 경찰을 포함한 모든 치안기능을 정지시켜서 국회의원등의 일부 인사들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향한 살인 및 모든 범죄가 허용된다. 또한 퍼지 3편에선 퍼지 데이법을 폐지 시키려는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퍼지 대상을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두로 격상시켰는데 오히려 법률 제정한 측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살당했다.[64] 영화에서는 신세기 교육혁명법으로 일명 BR법으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