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물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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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법률
3. 해석과 오해
4. 불법사육 전시문제
5. 신고



1. 개요[편집]


야생 동물의 사육에 대한 문서이다.


2. 관련 법률[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2022. 12. 13.>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링크


3. 해석과 오해[편집]




환경부 민원 답변 상세내용

"야생동물을 왜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의 입장 (28:28 ~ 30:42)

결론적으로 말하면 허가받은 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야생동물 사육은 전부 불법이다. 그런데 야생동물 사육은 웬만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아닌 곳, 특히 가정에서 야생동물을 키우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99% 불법이 맞다.

민간인이 합법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정말 특수한 사례로, 열악한 동물원에서 구조된 원숭이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가정에서 키우는 삼순이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 야생동물보호센터 채널들도 그렇고 이런 경우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야생동물사육을 불법으로 모방할 것을 우려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법적인 설명을 충분히 한다.

  • 포획/보관: "포획"이라는 어감 때문에 야생동물을 (덫 등을 이용하지 않고) 곱게 주운 것은 포획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야생동물을 조심스레 주운 것도 다 포획에 해당하며, 설령 야생동물이 제 발로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도 못 나가게 하면 포획이다. 그리고 야생동물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은 다 "보관"에 해당한다.

  • 구청 직원이 키워도 된댔다?(=허가를 받았다?): 공무원이 법을 잘못 알고 시민에게 그냥 키우시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직원도 잘한 것은 아니지만 원래 공무원이 모든 종류의 법을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야생동물 사육허가는 환경부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내줄 수 있고 일개 직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리고 아무런 서류도 없이 전화나 방문으로 물어보고만 오는 것은 야생동물법을 떠나 원래도 보통 신고나 허가라고 칭하지 않는다.

  • 다쳤으니까/ 영구적 장애가 생겼으니까 합법사육이다?: 이는 제19조 제4항을 멋대로 왜곡한 것인데, "구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시급하게 포획을 허용한다"고 했지 "보관을 허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는 일반인이 어쩔 수 없이 "시급하게" 구조 후 간단한 치료, 회복이나 야생동물보호센터 인계 전 "임시 보호"까지만 허용한다는 뜻이다. 환경부가 오죽하면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야생생물법의 취지는 국민들의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인식과 야생동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제정된 것이지 야생동물의 개인사육의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니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했다면 반드시 자의적 판단없이 야생동물 전문기관에 곧바로 보내도록 한다.

  • 흔한 동물이니까/유해조수니까 괜찮다?: 사육의 경우 야생동물로 등록되어있는 종이면 전부 해당되는 내용이다. 멸종위기종이거나 천연기념물인 경우 더 강하게 처벌되고 흔한 동물은 여태까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뿐이다. 게다가 유해조수란 개념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유해조수 항목 참고.

  • 흔한 동물은 센터에서 안 받아준다?: 정작 실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보호센터를 가보면 유해조수를 포함 흔한 동물이 바글바글하다. 다만 사설보호소나 협회 같은 곳에서는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고, 국가 운영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도 수용 가능 개체 초과로 당장 못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사람 응급실도 인원 초과로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집에서 계속 사육하는 불법적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센터에 가면 다 안락사가 된다?: 치료 후 센터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안락사 된다. 설령 구조한 개체가 안락사가 된다고 해도 가정사육 허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원래 설령 멸종위기종일지라도 센터에서 "야생동물로서 일정 수준의 본성을 충족하며 살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교육용 개체 몇만 제외하고 안락사된다. 교육용 개체는 센터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야생동물로서 제대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불쌍하다"고 여기는 시선도 많다. 또한 후술할 법 악용 가능성 문제도 있다.

  • 이미 오래 키워서 방생도 안되고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냥 키우게 놔둬야한다? : 야생동물이 가정에서 행복하며 이를 인간이 교감따위를 통해[1] 알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매우 오만하며 생태 감수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가정사육을 허용하면 다음과 같이 악용이 굉장히 쉬워진다.
  • 선량한 의도로 데려왔을 뿐이다?: CCTV 영상이라도 첨부하지 않는 이상 납치인지 구조인지 구분은 불가능하다.
  • 야생성을 이미 잃은 개체는 허가해주자?: 야생성 잃을 때까지 몇 년이고 법을 몰랐던 척하고 데리고 있으면 그만이다. 또한 야생동물이 야생성을 잃어버린 것은 사연이 어찌됐든 법과 생태에 무지하여 야생동물을 계속 데리고 있던 불법사육자의 잘못이 가장 큰데, 그 당사자에게 이후의 사육까지 허용해줄 이유가 없다.
  • 장애 등으로 인해 밖에서 사는게 불가능하니 허가해주자?: 야생동물을 납치 한 후 다리나 날개를 사람이 부러뜨린 다음 "처음부터 이랬다"고 주장하면 그만이다.
즉 납치인지 구조인지 증명이 불가능한데 사육까지 허용하면 납치범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주는 격이다.

야생동물 가정 내 불법사육은 모방 위험이 큰 범죄이며 실제로 모방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야생동물 장애 개체를 불법사육하며 번식시켜서 유통까지 한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4. 불법사육 전시문제[편집]


방송이나 유튜브에 종종 보이는 "다친 아기 OO를 주워서 살려줬더니" 류의 영상 대다수가 불법이다. TV 동물농장식 영상을 따라한 것인데 문제는 동물농장은 그나마 결과적으로 법에 따라 야생으로 돌려보내주고 끝나지만 이런 유튜브 영상은 그냥 불법사육을 하며 끝난다는 것이다. 다만 동물농장도 불법적인 내용이나 오해할만한 내용을 방영한 적이 여러 번이며, 선의든 무지든 야생동물을 길들인 인간을 미화한다는 문제점은 같다. TV 동물농장/비판 참고

(02분 16초) 요즘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까마귀 뿐만이 아니고 까치나, 심하면 오소리, 너구리, 청설모까지 그런 야생동물을 돌보면서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유튜버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야생동물을 불법사육하는 유튜브 영상, SNS 영상이 최근 몇 년 들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계정은 유튜브든 SNS든 대부분이 상당한 관심을 받는다. 워낙 키우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2024년 현재 확인되는 것만 까치, 까마귀, 오소리, 너구리, 청설모, 참새, 박새, 뱁새 등이 있다.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새들의 이소 시즌에 주워서 키우는 이들이다. 이런 영상이 늘어나자[2] 야생동물센터 근무자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야생동물 불법사육 유튜버 중 일부는 스스로를 동물을 성심성의껏 돌보는 무해하고 착한 사람으로 자기포장을 하는데다, 구독자나 주변사람들 역시 "다친 동물을 주워왔을 뿐인 착한 사람"이라며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다. 합법여부와 모방범죄 가능성을 지적하는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심지어 신고자를 비난하기도 한다.



(3분 19초)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3]


하물며 야생동물이 실내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전시하며 이를 행복한 모습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모방 범죄를 부추긴다. 괜히 야생동물보호센터나 구조원숭이 삼순이 채널처럼 정식적인 합법 사육시설인 채널들이 야생동물은 키우면 불법이라는 경고문으로 영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동물의 귀여운 모습을 전시하고 소비하는 것은 동물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고 돈과 관심을 버는 채널주와 그것을 소비하는 구독자만 즐거울 뿐이다.


5. 신고[편집]


야생동물 불법사육 의심사례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신고한다.

환경부를 통해 신고하고 싶다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 -> 일반민원(질의응답)에서 기타부서를 선택하여 넣는다. 링크 상대방의 신상이나 연락수단을 최대한 아는 대로 써넣고 수사를 원한다고 하면 된다. 그러면 환경부가 경찰에게 수사를 넘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넣으면 경찰청으로 배정될 확률이 높다. 이럴 경우 후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마저 신고를 넣어야 한다.

환경부로 넣는 것이 집에서 민원 한 번으로 넣을 수 있어서 편하다. 그러나 만약 환경부가 경찰에게 넘긴 후 경찰이 얼렁뚱땅 종결해버리면 신고자는 고발인 신분이 아니라서 후에 과정, 결과 등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고발 의지가 강하다면 경찰을 통해 직접 넣는 것이 좋다.

일반인의 야생동물 불법사육 신고 처리는 최근 들어 그나마 되고 있지만, 경찰이 이를 가벼이 여겨 조사와 처벌이 흐지부지 되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잘해야 야생동물만 센터로 회수되고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 하물며 방송이나 유튜브에 비춰진 모습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더욱 웃긴 일이다.[2] 사실 야생조류를 어쩌다 가정에서 키우게 된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다.[3] "어릴 때부터 까마귀를 키워보았습니다"라는 제목과 썸네일만 보면 어릴 때부터 까마귀를 길러서 센터에서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내용이 예상되지만 야생성 회복에 실패하여 사람에게 길러지고 있는 까마귀의 모습에 대한 씁쓸함으로 끝난다. 하물며 이 까마귀는 가정에서 길러지는 중대형조류들보다 훨씬 넓고 좋은 환경에서 전문가의 손길을 받으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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