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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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성립과 변천
2.1. 기준의 변화
2.2. 붕괴
2.3. 현대 한국어에서
3. 6대 국반
4. 현대인의 시각
5. 여담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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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

양반()은 고려조선의 지배계급으로, 귀족[1] 성격과 관료적 성격이 혼합된 상류 신분을 가리킨다.


2. 성립과 변천[편집]


양반은 고려 초인 976년 경종 1년 전시과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시대에 이르러 신분화된 사족으로,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문반과 무반은 각각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으로도 불렸는데, 이는 궁에서 조회(朝會)를 할 때, 가운데의 국왕을 기준으로 동쪽에 문관들이 서고 서쪽에 무관들이 섰던 것에서 유래한다. 고려 당시에는 남쪽에 기술관이자 궁내 실무직인 남반(南班)이 있었으나 이런 기술관은 조선시대에 들어 중인 계급으로 낮아지고 동반(문반)과 서반(무반)만 남아 양반이 되었다. 후손이 노비가 되지 않을 특권 같은 등은 있었으나[2] 다른 사회의 귀족 집단들처럼 끊임없이 신규층과 몰락층이 나오는 나름대로 개방적인 집단이었다.

양반은 유동적인 계층으로 양반에 포함되고 퇴출되고는 사회적인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었다. 양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제사 접빈객으로 양반은 제사와 방문객 접대를 통해 해당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지 아닌지가 중시되었다. 이는 관직 진출과 가문의 명성 등에 의해 규정되었다. 즉 양반이라는 것은 흔한 오해와는 달리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적이고 유동적이었다고 해서 기준이 모호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식적, 암묵적 룰이 존재했고 그것에 의해서 양반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었다. 애당초 양천제가 법제적 신분이었던 것과 달리 반상제는 사회적 계급이었다. 과거 시험 급제 가문을 보아도 알 수 있겠지만 조선의 양반 계층이 비유동적이었다는 것은 무지의 산물에서 나오는 헛소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반 계층은 통혼을 통해 상호 결속력을 제고하고 이것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비교적 명확한 틀이 확립되어 간다. 조선시대에 한정된 용어로 알기 쉽지만, 개념 자체는 고려시대에서도 있었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계급과 법적 신분 양자의 성격을 모두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때 양반은 시기에 따라 범주가 달랐는데, 조선 초기에는 위로 3대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양반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를 4대 무현관(四代無顯官)이라고 하는데, 조선 초기 양반의 비율이 적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반대로 평민이라도 과거에 합격하면 양반이 되었다. 그러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4대 문현관을 무시하고 조상 중에 벼슬을 지낸 관리가 있으면 양반으로 불렸고, 스스로도 양반으로 지칭했다. 이때부터 양반의 비율이 커졌고, 조선 말기에는 족보 매매도 있었기 때문에 양반을 지칭하는 사람이 더 늘었다.

즉, 무작정 조선 초기 4대 무현관에 따른 양반 비율만을 보고 절대다수는 조선시대 때 양반이 아니었다고 해서는 안되고, 양반이었다가 평민이 된 사람도 있었으므로 신분 계층 간에 이동이 불가능했다고 착각하여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참고로 조선 시대에는 평민도 성씨를 갖는게 가능한 사회였다. 애초에 천인을 제외한 양민들은 법적으로 양반과 똑같은 양인이었다.


2.1. 기준의 변화[편집]


관제상의 문·무반을 뜻하는 본래의 양반 개념은 고려·조선시대의 지배 신분층을 뜻하는 양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양반 관료체제가 점차 정비되면서 문·무반직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 가문까지도 양반으로 불리게 되었다. 가부장적(家父長的)인 가족 구성과 공동체적인 친족 관계 때문에 양반 관료의 가족과 친족도 양반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제적으로 시작된 문·무반이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혈통화되어 사회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는 혈통이 쉽게 변하지 않았던 시대의 신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양신분(혈통)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이들이 양반임을 규정하는 하나의 장치로 기능했다. 예를 들어 지역마다 양반 집단에서 동류 의식으로 결합되었고 이는 누구와 통혼하고 있었는지로 확인된다. 조선시대 풍헌안, 향안 등을 다룬 연구에서도 확인되지만 동류로 인식된 집단에서만 배우자를 찾고 다른 지역의 양반으로 행세했던 사람도 쉽게 동류로 끼워주지 않았다. 심지어 국왕의 호소도 먹히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동류 의식은 강력한 것이었다.

때문에 조선시대에 양반이 인구의 몇 %였네 하는 통계는,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시대 후기 들어서는 공명첩과 관직 매매 등으로 인해 극소수였던 양반 계급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짐에 따라 같은 양반 가문 내부에서도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양반 중에는 문벌 가문이 있는가 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반임을 모칭(冒稱)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리하여 같은 양반 중에는 문묘에 종사된 대현(大賢)이나 종묘 배향공신(配享功臣)을 배출한 국반(國班) 및 대가(大家)·세가(世家) 이외에 도반(道班)·향반(鄕班)·토반(土班)·잔반(殘班) 등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 양반 [兩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반은) 법제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정된 계층이 아니라 사회관습을 통해서 형성된 계층이요, 따라서 양반과 비양반과의 한계 기준이 매우 상대적이요 주관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양반과 비양반과의 한계 기준이 상대적이요 주관적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애매모호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이는 잘못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지극히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 다만 그 기준은 성문화된,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적용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경 설정되는, 즉 어느 특정한 상황 하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의식구조상에서 설정되는 주관적이고도 상대적인 기준이었다.” -송준호 <조선 사회사 연구>



2.2. 붕괴[편집]


백성들 가운데 사족(士族)이란 명색(名色)의 사람이 거의 5분의 2나 됩니다.

정조실록 정조 2년(1778) 윤6월 23일 신사 2번째기사, 대사성 유당이 올린 상소 中


조선 초에는 양반을 보는 사회적 기준이 곧 법제적 기준과 같았기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양반의 수가 약 1% 미만이었다. 따라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배계층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기준과 법제적 기준의 갭이 어마어마하게 커치게 된다. 철종 시대에는 전 국민의 70%가 양반이 될 정도가 되었다는 일본 학자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3]의 통계는 조선시대 호적에서 유학호로 기재된 것을 양반으로 취급한 것으로, 실제 사회에서 통용되던 양반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4]

송준호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 '모칭유학'이라고 하여 호적에 유학이라고 칭하는 것이 행정상 가능했으며 여간한 사람은 다 유학으로 직역에 기재되었지만 이것이 그 사람이 양반임을 뜻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천민 취급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 법제적인 의미에서 양반의 기준은 조선 초중기에는 과거를 치를 수 있는 신분 자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조차 평민, 천민도 치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법제적인 신분은 양인과 천인으로만 구별하며 양반은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서만 인정될 뿐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과거 시험에 대한 사항을 무시한 결과이다.

1910년 전국 호구 조사에서 확인되는데[출처불명], 총 가구(家口) 수 289만 4777호 가운데 양반이 5만 4217호로 전체 인구의 겨우 1.9%에 불과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양반을 헤아린 통계이다. 그나마 충청남도가 전체 가구 수의 10.3%로 가장 양반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충청북도(4.5%), 경상북도(3.8%), 한성(2.1%), 강원도(1.1%) 순이었다. 그 뒤로는 전라북도(1%), 경기도(0.8%), 함경북도(0.8%), 전라남도(0.5%), 경상남도(0.4%), 함경남도(0.4%) 순이며 최하위는 황해도(0.3%), 평안북도(0.2%), 평안남도(0.1%)였다.[5] 군현을 단위로 양반이 많았던 고을은 경상북도 경주군(2599호), 충청남도 목천군[6](2388호), 경상북도 풍기군[7](2294호), 충청남도 공주군(2238호), 경상북도 봉화군(2213호) 순이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충남의 상당수 지역은 양반의 비중이 20~30%대였고[8] 충북 일부 지역, 안동 일대는 10% 후반~20대 중반 정도였다. 경주가 11.5%로 여기까지 지역이 10%를 넘었고 나머지 지역은 10%를 넘지 못했다.

양반이 많은 지역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충청도경상북도, 한성(서울)에 양반들이 집중되었고 그나마도 전 인구의 5%를 넘지 못했다. 소위 서울 장의동(장동)에 세거하던 김상헌의 안동 김씨인 이른바 '장동 김씨', 서울 정동에 세거하던 이상의의 여주 이씨인 이른바 '정동 이씨' 등 한성의 경화세족은 급격한 변화로 무너지고, 오늘날 경상북도 경주안동, 그리고 충청도를 양반의 고장으로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경주에선 이언적의 후손인 여주 이씨의 토대 양동마을, 안동에선 류성룡의 후손인 풍산 류씨의 하회마을이 한국의 대표적인 반촌(班村)이라 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므로 양반의 비율을 언급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단지 4대 무현관만 인정한다면, 당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양반 개념을 모조리 무시해버릴 수 있고, 신분제가 혼란하던[9]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완전히 부정해버릴 수 있다. 그렇다고 단지 사회적인 통용 기준만을 밀고 나간다면, '지배 계층의 숫자가 7할이었다'[10]는 이상한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다.[11] 즉 양반은 사회적 계급과 혈통적 신분 양자의 성격을 모두 지닌다.

정리하자면 조선시대 때 양반의 의미는 두 가지로 쓰였다. 좁은 의미로는 4대 무현관만을 양반으로 인정한다. 이 정의는 조선 초중기에는 엄격히 지켜졌을 것이다. 바로 위의 지역별 통계는 그 정의를 따른 것이다. 반면 넓은 의미로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통용되기 시작한 의미로, 심화된 신분 격차로 벼슬을 지낸 관리의 후손들을 폭 넓게 지칭하는 말이었다. 특히 전란 중에 공명첩 등으로 양반이 크게 늘자, 그 정통성을 따진답시고 족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러면서 양반은 사회적 계급이 아닌 세습 계층이 된 것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납속으로 가선대부니 통정대부와 같은 품계를 받은 '납속품관'은 명예직이라 받아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양반이 아니었다. 게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전보다 더 활발해진 화폐의 상용화 등으로 빈부 격차가 심화됐고 벼슬자리보다도 지주로서 지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들은 족보를 들이밀어 자신들이 과거 벼슬을 지낸 사람의 후손이니 자신 또한 양반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심지어 부를 쌓았으나 조상 중에 벼슬을 지낸 사람이 없는 경우는 돈을 주고 족보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 경제적 상류층을 일컫는 말로서 양반이라는 의미가 조선 후기에는 거의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양반의 정의는 이 후자 쪽에 훨씬 가깝다.


2.3. 현대 한국어에서[편집]


현재에는 그저 남에 대한 존칭[12]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살짝 비꼬는 말이다. 가령 자주 쓰이는 예문으로 "야 이 양반아, 너 몇 살이야?"가 있는데, 이는 존칭이기 보단 '놈'이라는 단어보단 그냥 듣기 덜 기분 나쁘기에 부르는 듯 하다. 영감과 비슷한 사례. 자기 손아래 사람에게 '에라 이 양반아'라는 말과 '에라 이 놈아'라고 불러 보자. 반응이 꽤 다를 것이다.

친한 사람끼리 장난삼아서 서로 부를 때는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분위기에서는 '놈', '양반' 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비조가 되거나 심지어 욕설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둘리고길동에게 말다툼을 하면서 "이 양반이 왜 이래?" 라고 그랬다가 고길동이 분노하면서 "뭐? 이 양반? 이 양반이라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라고 말하며 둘리에게 꿀밤을 때렸다.#

이 외에도 점잖은 사람을 비유할 때나 어떠한 상황보다 낫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한 단어인데도 뜻이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다. '차라리 양반'이라는 말을 쓰는데, 못마땅할 때 그나마 낫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칭찬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가치중립적인 지칭어나 친근함이나 호의를 담은 존칭(주로 동년배 또는 아들뻘)으로도 쓰이곤 한다. 단, 이 경우에는 형사양반 또는 의사양반 처럼 직업 이름 뒤에 주로 붙인다.

3. 6대 국반[편집]


양반 중에는 문벌 가문이 있는가 하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반임을 모칭(冒稱)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리하여 같은 양반 중에는 문묘에 종사된 대현(大賢)이나 종묘 배향공신(配享功臣)을 배출한 국반(國班) 및 대가(大家)·세가(世家) 이외에 도반(道班)·향반(鄕班)·토반(土班)·잔반(殘班) 등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 양반 [兩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문묘 배향 18현이나 종묘 배향 공신을 배출한 가문을 국반(國班)으로 부르기도 한다. 문묘 및 종묘에 함께 배향된 인물을 배출한 가문은 총 6개 가문이며 다음과 같다.

회재 이언적(1491~1553)
: 문묘(1610년 9월)[13], 종묘(1569년)
퇴계 이황(1501~1570)
: 문묘(1610년 9월)[14], 종묘(1610년 3월)
율곡 이이(1536~1584)
: 문묘(1682년)[15], 종묘(1886년)
우암 송시열(1607~1689)
: 문묘(1756년), 종묘(1776년)[16]
현석 박세채(1631~1695)
: 문묘(1764년), 종묘(1722년)
신독재 김집(1574~1656)
: 문묘(1883년), 종묘(1661년)

4. 현대인의 시각[편집]


조선시대 사회상에 대해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과거에는 상민은 글을 못 배우게 했다느니,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막았다느니, 양반이 상민을 재미로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글을 아는 상민은 역적이 될 놈이라고 처참하게 죽였다는 둥 황당한 묘사가 많았지만 사실이 아니다.[17] 양반들의 멸시와 억압은 심한 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상민이나 남의 노비는 물론이고 자기 소유의 노비를 함부로 죽였을 때도 관청의 조사를 받았으며, 또한 벼슬에 있을 때 혹형으로 노비를 업무상 과실치사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극형만 면했을 뿐이지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장형 100대에 멀리 변방지역으로 유배형이었다.[18] 몇몇 양반들 중에 위의 의견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없진 않았으나 보편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운이 아주 좋아 형벌을 면해도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가령 양반 갑이 노비를 학대했다고 소문이나면 노비에게 후한 양반 을에게 평판이 밀리는 경우가 터진다던가 낮은 직급의 벼슬아치가 노비를 학대하다 정승에게 걸려서 승진이 밀리는 참사가 벌어진다던지 등등.... 양반도 양반 나름이라 인품이나 사회적 지위로 변별된다.

과거에 오랫동안 급제하지 못하거나 재산을 잃은 몰락 양반들은 잔반이라 불렸는데,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스스로 농사나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예로 시골에 살던 양반들인 이른바 향반들은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19] 자기 소유의 토지나 장사 밑천이 있으면 그나마 나은 편으로, 상민이나 외거 노비 출신으로 땅부자인 천민에게 소작을 해 되려 이들에게 수확물을 갖다 바치며 연명하게 되면 아예 양반으로서의 존대나 해 주면 다행이었다. 그 외 글공부한 걸 바탕으로 서당훈장[20]이 되거나,[21] 중인들이 주로 하는 송사의 소송서를 써주거나, 의약업 등을 하며 간신히 손에 흙은 안 묻히고 체면 유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오늘날로 치면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약사, 의사같은 전문직과 비슷하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족보를 팔거나 족보에 신분 상승한 사람을 넣어주고 돈을 받는 식으로 생계를 꾸려가기도 하였다. 여러 모로 결국 돈과 관직 그리고 가문이 진정한 신분을 좌지우지 했다. 다만 본래부터 가문이 좋았던 양반 출신들과 평민들 사이에 수준[22]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몰락 양반들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찮은 대우를 받고 다니진 않았다.

양반이라 해도 3대에 한번은 '초시'라도 합격해야 양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벼슬에 뜻이 없고 학문에 힘쓰는 산림 처사라도 초시나 향시, 생원시와 진사시에 응시해야만 했다. 그래야 군역과 부역을 면제하고 학문에 힘쓸 수 있었다. 학문만 하는 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줄이고 줄인 만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무과에 응시하면 된다. 무과도 병법서와 기본 유교 서적들에 밝아야 합격이 가능했지만 전체 학습량을 따지면 문과에 비할 바는 못 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과에 합격할 경우 오늘날의 장교에 해당되는 벼슬을 받고 변방에서 군역을 짊어져야 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을 볼 생각 없는 사람이 대학교수나 학자가 되기 위해 또는 생계를 위해 국가전문자격증과 석박사 학위를 따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무과는 허들이 낮은 대신 그만큼 중인, 양민, 서얼 등 천민 빼고 다 몰리는 분야라서 다른 의미로 경쟁률이 높았다.

양반이 세금을 안 냈다 하는데 실제로는 세금을 냈다. 다만 오늘날로 치면 예비군 훈련국방세와 같은 군포나 군역은 지지 않았고, 재산세, 종부세와 비슷한 전세, 국가 봉사와 같은 부역, 왕실이 사용할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을 졌다. 그나마 군역도 일부 지역에는 호포제를 시행하면서 군역도 지는 경우가 있었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양반 의식이 잔존하고 있었다. 신분제도는 갑오개혁으로 사라졌지만 일제시기 작위를 받은 귀족들은 여전히 존재했고[23] 일본 역시 왕정이었으니 신분제는 사실상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의식에서 완전히 없앨 순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유교적 가치가 멸시를 당하면서 정통 양반 의식은 슬슬 힘을 잃어갔고, 해방정국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공화주의가 정착되고, 지주 양반들이 토지개혁, 인민재판 등을 겪음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인구 이동과 경제적 격변이 일어나 양반의 전통은 많이 사그라들었다.[24] 그 잔재로는 과거와 같은 시험으로 출세를 하는 듯한 직업을 숭상하며 육체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귀천 의식이 타국보다 심하게 남아 있고, 이런 풍토를 옹호하는 경우도 지금도 존재하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며 그 풍토에 대한 비판 여론도 서서히 생겨가고 있다. ##

다만 현대에도 족보를 통해 항렬을 따지며 종중을 유지하는 집안이나, 종갓집 같은 곳엔 양반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러한 집안에서는 결혼 등 중대사는 물론 사소한 일상 생활에서도 가문을 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류층 집안, 가풍이 엄격한 집안, 지역 토호 같은 경우에는 양반의 전통은 지금도 잘 살아남아 결혼만 하려고 해도 가문을 따지고 지금도 족보에 좀 넣어달라고(=양반가로 인정해 달라) 청탁하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그 전통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 유홍준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만 봐도 경상도 안동 지역의 노인이 방문객을 보고 "자넨 어디 집안 사람인가?" 라고 묻기에 "은진 송씨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크흠' 하면서 말도 걸지 않았다는 묘사가 나온다.[25] 송가면 송가지 송씨도 가당치 않은데 상대방이 필시 노론 송시열의 후손이겠구나 싶어서 말도 걸지 않은 것이다. 양반의 필수덕목인 보학에 능통하지 않으면 이런 장면은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던 유홍준이 자기를 유가입니다 하고 낮춰가면서 말하자 그 노인이 말을 할 줄 안다고 판단했는지 유홍준을 보고는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장면이 나온다.[26] 관련 책 내용 이런 전통은 집안 어른인 대부님의 영향력과 인맥[27]이 종중 전체에 미치는 등, 가문과 양반의 전통이 여전히 남아 현대에 들어 약화되었을지언정 결코 붕괴되지 않고 아직도 지역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5. 여담[편집]


  • 선비와도 관련이 많다. 옛날 이야기에서는 아주 선하거나 아주 나쁘거나 하는 극단적인 캐릭터상을 보여주거나 하지만 대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한 주인공의 돈줄로 등장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 양반은 두 가지 의무가 있었다. 소위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으로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맞이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 이는 박지원허생전양반전[28]을 보면 잘 묘사되어 있으며 이 두가지 의무는 숨을 거둘 때까지 지속된다. 심지어는 임진왜란 피난 중에도 이 두 가지는 꼭 지킨다.[29] 또한 제사를 잘 지내고 손님을 잘 맞이한다는 것은 결국 그에 대한 비용을 많이 쓰게 된다. 이는 조상을 기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현시하는 의미이기도 했다.

  • 양반에게는 본래 4대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30] 제사에는 봉사대수라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 몇 대 조상까지 제사를 모실 수 있나 하는 것. 원래는 신분에 따라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조상의 대수가 달랐으나 후기로 갈수록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4대까지 지내게 되었다.## 상민 역시 1대까지는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조선시대 때 구휼 정책 중에 돈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는 양민들을 지원하기가 있었으니 말 다 했다.

  • 이러한 제사는 양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서양 귀족들이 자기들을 차별화할 때 고상한 언어와 깍듯한 에티켓, 그리고 복장 등으로 구분한 것과 같이 조선의 양반은 유교적인 예의범절을 준수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베푸는 것으로 자신을 차별화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제사가 있었다. 복잡한 제사 절차와 화려한 제삿상 등 우리가 아는 제사는 바로 주자가례에 따른 제사이자 양반층의 제사로 제사는 양반만 지내라는 법은 없었지만 그 복잡한 절차를 완벽히 숙지하고, 온갖 화려한 음식을 상에 차리는 건 부유층이 아닌 일반 평민들은 따라 할 수 없거나 따라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당시 양반의 제사는 그저 고인을 추모하는 것 뿐만이 아닌 온 고을의 소문거리로 아예 기안이라고 해서 마을 내의 양반들의 제사를 모아 놓은 달력도 있을 정도. 양반들은 이 복잡하고 화려한 제사 행위를 지내는 걸 과시해서 자신의 지위를 각인시키고 동류에게 인정받았고,[31] 평민들은 그 제사에서 음복이라는 명목으로 그 제삿상을 먹고 즐길 수 있었다. 제공되는 음식은 제사용이다 보니 정성이 들어가고 고기생선, 과일, 적전, 한과 등 귀한 음식들이었고, 양반집에서 먹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았으니 양반들은 민심을 얻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인심 좋게 나눠준 경우도 많았던 것.

  • 이러면서 점점 과시를 위해 제사 음식은 더 많고 화려해지고 절차도 복잡화되어서 건전가정의례준칙이 나올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사란 명목으로 모여서 서로 그 제삿밥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제삿상을 차린 집은 일종의 카페 역할도 어느 정도 했다. 이들 양반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또 다른 방법은 접빈객. 그냥 손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 숙박할 곳이 필요하다면 양반집 대문을 두들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양반들 또한 이들을 접대함으로서 지역사회에 인정을 받고 하층민에게 존경을 받았다. 또 타 지역에서 온 이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 또한 얻는 것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거나 손해을 줄이는 등의 밥값을 얻기도 했다. 양반이 접객에 얼마나 신경을 썼냐면, 1년 수입의 30%를 접객에 사용했으며 여러 기록에 따르면 제사만큼 손님 대접을 제사와 동급으로 여겼다는 게 나타난다.

  • 그리고 양반들에게 접빈객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매개체였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조선은 민본주의 국가이기에 세율이 낮았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니 자연스레 관료들도 수탈이나 부정부패에 의존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심지어 정1품과 종9품 간에 녹봉이 이렇다 할 차이가 없었다.[32] 오늘날의 공무원들보다도 더욱 박봉이었던 것, 그러면 부정부패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냐 하면 그건 아니다. 양반들은 주로 "증답경제(선물을 주고 받아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 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33]. 이렇다 보니 양반들이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선물 교환이 중요했고, 자연스레 접빈객을 중시하게 되었다.

  • 양반들이 얼마나 증답경제(선물)에 의존했는지는 다음과 같다. 이는 미암 유희춘 가에서 무려 1568년 봄철에만 선물을 주고받은 내역이다.

선물 보답(지출): 쌀 12말 2되, 말린 꿩 1마리, 은어 4마리, 청어 10마리, 전복 10첩, 김 3첩, 곶감, 장지 3권, 붓, 먹 7정, 부채, 머리빗, 바늘, 분

책값(지출): 삼베 2필, 부채 10자루, 장지 34권 32장, 김 2첩, 술, 전복

부조(지출): 의약품, 쌀 1말

증여(수입): 벼 3섬, 밀가루 3말, 메밀쌀 2말, 마초 200묶음, 포육 19첩, 말린 꿩 13마리, 생꿩 3마리, 생기러기 1마리, 말린 청어 30마리, 청어 100마리, 말린 문어 3마리, 문어 10마리, 전복 13첩, 생전복 100개, 숭어 2마리, 전어 20마리, 말린 대구 5마리, 김 10첩, 곶감 2접, 김치, 새우젓 1말, 간장 1병, 깨 8말, 꿀, 빗 6개, 도롱이, 안장, 가죽신 4켤레, 빙자리 1잎, 초 8쌍, 가위 2개, 인두 2개 숫돌, 칼, 적쇠, 무명 3필, 종이 41권, 먹 7정, 부채

선물(수입): 마초 200묶음, 홰 25자루, 포육 10첩, 생꿩 4마리, 말린 꿩 5마리, 닭 1마리, 말린 숭어 2마리, 청어 2마리, 조개, 전복 20개, 김 13첩, 대추 10되, 배 15개, 김치 2동이, 채소, 간장 2동이, 된장 20말, 생강 1말, 엿 1상자, 떡, 방석 2개, 자리 2개, 등잔대 2개, 띠, 보자기, 먹 23정


  • 양반에 관한 역사학 이론 중 조선이 완전한 신분제도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34] 그 주장은 양반과 고관대작세습되지 않으며 단지 양반의 경우 권세와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편히 할 수 있었고 때문에 유학을 공부하며 관직에 진출하기 쉬워 기득권을 계속해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순조 때 시작된 세도정치 시기에는 안동 김씨로 대표되는 특정 성씨만 과거에 합격하여 출세하는 것[35]이 여러 사람에 걸쳐서 폐단으로 지적되었으나 끝끝내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지역 차별을 유발하여[36] 조선 최대의 민란으로 부를 수 있는 홍경래의 난까지 불러왔을 정도다.

  • 양반은 사회적이고 관습적인 집단이기에,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에는 (설령 족보가 진실하더라도) "우리 집은 양반 가문이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6. 관련 문서[편집]


  • 사대부
  • 사족
  • 양반다리
  • 양반전
  • 가문
  • 조선귀족[37]
  • 족보
  • 종가
  • 집성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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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흔히 '양반≠귀족'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만, 양반 역시도 귀족의 부분집합으로, 혹은 최소한 '귀족적' 집단으로 볼 여지는 많다. 우선 귀족(貴族)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선시대에 양반을 지칭할 때 쓰인 표현이며, '귀족'은 법제적이지 않고 (마치 양반처럼) 사회적이기만 한 집단에게도 쓰이는 개념이다. 가령 고대 희랍에서 귀족은 '귀족 가문이라고 법적으로 인정된 가문'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엘리트 가문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 '엘리트 가문'은 사회적인 관계망 형성에서 현대의 엘리트보다 훨씬 폐쇄적이며 '가문 중심'이었다는 것에서 21세기 엘리트와는 구분된다. 그런데 고대 희랍의 '사회적' 엘리트 가문들은 귀족인데, 조선의 '사회적' 엘리트 가문들은 귀족이 아니라고 하면 굉장히 이상해질 것이다.
귀족 가문을 법적으로 구분한 것은 근대 유럽의 사례인데, 사실 앙시앙 레짐 귀족 역시도 끊임 없이 '유입'과 '퇴출'이 양산되는 나름 개방적인 집단이었다. 조선 사회에서 똑똑한 농민이 '진사'나 '생원'이 되어 양반이 되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듯이, 유럽 사회에서도 똑똑한 농민이 대학에서 '박사'가 되어 귀족이 되는 시스템이 있었다.(유럽에서 '박사'는 귀족 대우를 받았다) 유난히 현대 서양인들이 박사 학위 소유자를 꼬박꼬박 '박사님'으로 불러주는 예절에 집착하는 이유도, 유럽 사회에서 '박사님'이 조선의 '진사님', '생원님'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2]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39_0040_0040_0010_0010#ftid_0450)[3] 도쿄대학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의 교수를 역임했으며, 일본의 역사학자들 가운데 마이너에 속하는 한국사를 전공하였다.[4] 조선시대 호적에서 호주의 직역으로 신분을 추정하기도 하지만 현재 호적 연구에서 직역과 신분은 무관하다는 견해도 있다.[출처불명] [5] 정작 평안도는 조선 중기때부터 과거 합격자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조선 후기에는 합격자율 1위 지역이었는데 양반수는 가장 적었다.[6]천안시 동남구 동부. 중심지는 현재의 목천읍.[7]영주시 북서부. 중심지는 현재의 풍기읍[8] 한 예로 연산군(오늘날 논산시 동부, 계룡시 일대)에선 3명 중 한 명 꼴로 양반이었다.[9] 나쁘게 말하면 신분 질서가 문란한 것이고, 좋게 보면 해체되어 가던[10] 사실 이 '양반이 전체 인구의 7할'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통계로 보인다.[11] 이는 문맹이나 의병 통계만 고려해도 정말 이상한 통계이다. 문맹은 물론이고 의병장 같은 높은 지위를 제외하면 의병들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평민인데 그 많다는 양반들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43_0050_0040_0020_0020[12] 존칭 쪽은 "선생님"으로 하는 게 대다수이므로, 현재 "양반"이라는 말은 비꼬는게 대부분이다.[13] 동방5현이 함께 문묘 종사되었다.[14] 동방5현이 함께 문묘 종사되었다.[15] 1682년 성혼과 함께 문묘 종사되었으나, 1689년 기사환국으로 성혼과 함께 출향되었고,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성혼과 함께 복향되었다.[16] 정조 즉위년인 1776년 정조는 송시열을 효종의 묘정에 추배(뒤늦은 배향)하도록 윤허하였으나, 동춘당 송준길에 대해서는 수차례 상소에도 불구하고 윤허하지 않았다. 송준길은 이미 문묘에 종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정조가 이를 윤허하였다면 은진 송씨는 문묘, 종묘 동시 종사된 인물을 2명이나 배출할 수 있었다.[17] 상민이 글을 안다고 죽였다면, 노비 출신이지만 양반들조차 정선생이라고 부르며 존경한 서당 훈장인 정학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었다.#1, #2[18] 다만 원칙대로 곤장 100대를 치면 거의 100% 죽는데 그러면 사형 대신 유형을 내리는 의미가 없으므로 대신 돈을 내고 장형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만언사의 예시에서 보듯 파렴치범의 유배 생활은 아주 고달프고 사면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기에 사실상 죽느니만 못한 수준이었다.[19] 대동법으로 유명한 김육 역시 후일 영의정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젋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화전민 생활을 했다.[20] 그나마 스승이 존경받는 조선 사회다 보니 웬만큼 막장이 아니면 이 직업으로 먹고 사는 이상 적어도 지방에선 개무시당할 일은 별로 없었으며, 귀양이나 파직 등으로 물러나 내려온 전직 관리가 훈장을 한다면 되려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달라"고 몰려오는, 현대의 명문입시학원 스타강사 같은 대우를 받았다.[21] 이러한 몰락 양반의 후손들은 근대에도 비록 신분은 영세농이었을지라도 문맹 퇴치 차원에서 야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몰락 양반 가문이 아닌 진짜 평민(상민), 천민 가문 출신이었다면 영세농이 이걸 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어렵다. 물론 이러한 야학 형태의 개인 교습은 일제강점기에 박해를 받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22] 양반들은 이덕무의 사소절에 의하면 음식물을 더러운 손으로 먹지 않거나 독상으로 먹었는데 평민들은 숟가락을 섞어서 먹거나 음식이나 노약자들 앞에서도 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피웠다.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7342[23] 일제시절 친일파 상당수는 이미 조선 내에서도 권력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상류층이었다. 조선귀족 문서로.[24] 한국전쟁 이후로 노비제도 비로소 자취를 감추었다고 본다. 법제적으로는 갑오개혁 이후 사라졌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법 오랫동안 사회 의식 면에서 살아남아 있었다고.[25] 한국사에 관심 많은 사람이면 알 만한 내용이지만, 송시열로 대표되는 충청 노론이황, 유성룡으로 대표되는 영남 남인앙숙관계이다. 경북 안동은 영남 남인 양반의 대표적인 본거지인데, 그때의 지역감정이 아직 남아있던 것.[26] 여기서도 본관이 어딘지라고 묻지 않고 "관향은 어디인지?"라고 묻고 조선(祖先)의 당호까지 물은 다음, 재종고모부의 맏사위임을 알고 촌수를 헤아려 삼종질(9촌 조카)이라는 말까지 한다. 참고로 이 책 3권은 1997년에 나왔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라는 것.[27] 이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이다. 시대 배경은 80년대지만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28] 물론 양반전은 애당초 사회상에 대한 풍자가 목적이라 과장이 좀 섞여 있기는 하다.[29] 오희문의 쇄미록에 따르면 오희문은 임진왜란 기간인 1598년에도 무려 28번이나 제사를 지냈다.[30] 그런데 이것은 조선 전기에 국한되는 이야기이다. 조선 사회가 이행됨에 따라 조선 중후기부터는 평민이나 양반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법제적인 호적 상에는 평민도 4대조까지 기록하는 건 당연하다. [31] 미야지마 히로시도 제사가 단순히 조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세대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32] 경종 때 기준으로 정1품의 녹봉은 쌀 2석 8두+ 콩 1석 5두, 종 9품의 경우 쌀 10두, 콩 5두.[33] 유희춘의 미암일기에 따르면 11년 동안 무려 선물을 받은 횟수 2,788회, 선물을 준 횟수 1,053회나 선물을 주고 받았다. 심지어 그것도 단순히 형식적으로 소소한 선물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선물 한 번에 쌀이 몇 가마니씩 오고 가는 수준이다.[34] 미야지마 히로시, 「호적대장에 나타나는 사람들 ; 조선시대의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42, 2003[35] 과거 시험 자체는 더 많은 계층에게 열려 있었으나 승진이 어려웠다는 뜻이다.[36] 특정 성씨만 합격하면 그 특정 성씨가 사는 지역만 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37] 일제가 친일 양반출신들을 귀족화한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