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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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문제점
4. 관련 문서


1940년대, 영국 어선단의 유망(流網, drift net)을 이용하는 조업 방식을 설명한 영상


2013년 저인망(底引網, trawl)을 이용해 대구를 쓸어담은 아이슬란드 어선.


1. 개요[편집]


/ Fishing Industry, Fisheries

수산업이나 호수, 바다 등에서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흔히 생선과 관련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업(漁業)이라고도 한다. 해녀 등이 물에 직접 뛰어들어 하는 일은 '물질'이라고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수산업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수산업의 뜻을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설명[편집]


농업과 함께 대표적인 1차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과 달리 수산업은 일부 어촌에서도 중소규모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부산, 인천, 포항 등 바다에 접한 대도시어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북한은 어업을 중공업으로 분류한다. 북한은 채취산업을 채취공업으로 분류하여 중공업에 몰아넣기 때문. 이 때문에 버섯 따는 것도 북한에선 중공업이라 불린다.

크게 근해어업과 원양어업, 그리고 양식업이 있지만, 수산물을 가공하는 것도 수산업에 해당한다. 예전에는 어업을 주로 하였으나,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요즘은 양식업도 많이 하고 있다.

한류, 난류 등의 해류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로 한류가 북상하여 한국에서는 명태, 대구 등의 한류성 어족이 잡히기 어려워졌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가 바로 한 나라가 수산업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 국제법으로 최대 200해리까지 보유할 수 있다.

소금을 얻는 제염업을 수산업으로 볼 것인가 광업으로 볼 것인가를 놓고는 다소 논란이 있다. 암염을 채취해서 소금을 얻는 다른 나라들은 제염업을 광업으로 간주하지만, 한국의 경우 소금의 상당 부분을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기에, 수산업법상으로는 수산업으로 본다.[1]

어선이라는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인지 수산대학은 해양대학 계열과 묶이는 경우가 많다. 당장 해기사를 따기 위한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해양대학, 수산대학이기 때문.


3. 문제점[편집]


남획 등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산업이라고 지적받는데 특히 해양생물들은 그 숫자와 종류를 막론하고 수산업에 의한 피해가 극심하여 생태계가 빠르게 파괴되고 있다.[2] 단지 잘 팔린다고 종류 불문하고 많이 잡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번식철을 고려하지 않고 대량으로 잡아들이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각 국가의 정부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라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해양생물들에 대해 특정 크기나 양 이상은 잡지 않도록 하거나 금어기를 지정하는 등 남획식 어업 방지법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종종 안 지켜지기도 하고 개발도상국은 불법 어업도 횡행하여 잘 지켜지지 않는다.

수산물 남획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어업을 하다보면 반드시 뒤따르는 의도치 않은 생물도 같이 그물에 걸리는 혼획 또한 큰 문제인데, 수산업 종사자들이 마구잡이로 어업 활동을 하면서 온갖 해양 생물을 잡아버리고 이 과정에서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상어는 혼획으로 인해 1년에 5천만마리씩 그물에 걸려지는데, 이로 인해 바다의 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된다. 그 외에도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등의 생명체들도 포경 같은 의도한 사냥보다 혼획으로 인해서 잡혀 죽는 경우가 훨씬 많다. 돌고래 사냥으로 전세계적으로 비판을 받는 일본의 와카야마현 타이지초에서 잡혀 죽는 돌고래보다 전세계의 혼획으로 잡혀 죽는 돌고래의 숫자가 수천 배는 더 많다는 사실도 있다.

진짜 심각한 점은 폐어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그나마 육상에서의 관리감독이라도 가능한 축산업 이상으로 반환경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해양 쓰레기에서 폐어망, 스티로폼 부표, 어업용 밧줄 등 수산업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의 비중은 바다거북 콧구멍에 박힌 플라스틱 빨대를 말 그대로 '따위'로 만들 수준이다. 어로 작업에서 건져내지지 못하고 버려지는 어구들은 바다에 버려진 뒤라도 물고기를 끊임없이 죽인다. 통발을 예로 들면 몇 개를 회수하지 못하면 바다에 남아 계속 다른 물고기를 끌어들인 후 그 물고기들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으면 미끼가 되어 다른 물고기를 끌어들이고, 또 잡혀 죽는 과정이 반복된다[3]. 바닷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어구로는 물고기를 못 잡아 친환경 어구를 만드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바다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수산자원을 활용한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산업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4] 수산자원 보호와 장기적 확보를 위해 남획 방지 외에도 양식업 가능 어종을 늘리는 것이 중시되는 상황이다.[5]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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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업법 제2조제2호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2] 대표적으로 고래, 상어, 메로, 명태, 참치, 크릴 등이 있다. 특히 크릴은 앞의 다른 생물종들은 우습게 여길 정도로 번식력이 어마무시하게 좋으며 그 숫자가 썩어넘칠 정도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남획 때문에 단기간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생태계에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불렀을 정도. 그 정도로 수산업의 남획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도 크고 강력하며 씻기 힘든 타격을 남긴다.[3] 이러한 현상을 유령어업, 고스트 피싱이라고 부른다. 비단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잠수부가 폐어구에 걸려서 사망한 사례도 있다.[4] 페로 제도와 같이 수산업으로 목에 풀칠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하다.[5] 양식업의 경우 단순 상업 외에도 수생생물종 숫자 복원 등을 위해 쓰이기도 한다. 물론 양식 가능 어종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위에서 양식을 시도하는 어민들에게 장기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줘야한다. 이에 대한 반면교사적 사례가 바로 완전양식에 성공한 명태 양식이다. 명태 완전양식 성공 후 정부 방침에 따라 양식을 시도했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시도만 할 뿐 나머지는 다 어민에게 떠넘겨버린 결과 어민들에게조차 외면받으며 십몇억원의 손실을 일으킨 명태들은 치어들까지도 모두 다른 양식용 물고기의 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소 꾸준한 판매처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서 벌어진 비극.[6] 주로 지느러미를 노리고 잡는다. 왜냐하면 지느러미가 어떤 고급 요리의 재료이기 때문에.[7] 어류가 아닐 뿐더러, 국제적으로 상업적 목적의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