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학기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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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일반적인 경우
3. 변형
3.1. 유급복학(재수강복학)


1. 개요[편집]


휴학한 학기와 다른 학기에 복학하는 것이다. 즉, 한 학기만 휴학하거나 1년 반과 같이 홀수 개의 학기를 휴학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수료 후 2학년 1학기가 아닌 2학년 2학기로, 2학년 1학기 수료 후 2학년 2학기가 아닌 3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등 한 학기를 건너뛰고 복학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너뛴 학기를 복학한 학기의 다음 학기나 졸업학기에 이수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는 커리큘럼 상 선행과목이 존재하거나[1] 학년제 교과과정인 학교나 학과에서는[2] 원칙적으로 금지되기도 한다.[3] 대부분의 전문대학 역시 학기마다 시간표가 다 짜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엇학기복학이 안 된다.


2. 일반적인 경우[편집]


2학기 수료 후 다음 학년 2학기에 엇복학하는 경우 이후의 홀수 개(1, 3, 5개 학기)의 학기를 휴학하는 게 아니라면 최종학기가 4학년 1학기가 되어 졸업을 8월에 하게 되어 코스모스 졸업이 된다. 그러나 1학기 수료 후 다음 학년 1학기 엇복학의 경우 최종학기는 4학년 2학기가 되는데, 이 때 학기의 이수 순서가 4학년 1학기→3학년 2학기→공백(5학년 1학기(?))→4학년 2학기가 되거나 엇복학한 시점 이후에도 학년-학기가 계속 이어져서 2학년 1학기 수료 후 2학기 휴학→3학년 1학기 엇복학→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4학년 2학기→1학기 공백 후→2학년[4] 2학기가 되어 결국 1년 휴학과 같이 2월에 졸업하게 된다. 여기서 여분의 1학기는 초과학기가 되어서 부족한 학점을 채우거나 학점이 충분하다면 이 학기를 다시 휴학할 수도 있다. 학교에 따라 8학기째가 되는 이 학기를 듣고 졸업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코스모스 졸업이다.
1학기동안 개인 사정으로 쉬는 경우, 군에서 조기 전역하거나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육군에 입대해 학기초에 복학하는[5][6] 3학기 휴학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꼬여서 5학기 휴학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엇복학을 하면 수강신청이 꼬이기 쉬우며 코스모스 졸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엇복학을 한 사람들은 수강신청이나 교육과정 문제로 인하여 한 학기를 더 휴학하거나 졸업유예를 하여 2월에 정규적으로 졸업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들에 한하여 2020년 하반기 이후 전역자들부터는[7] 엇학기복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학년(4학년)에 학적상으로 반영되어 있다면 기사 응시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 해당 대학의 해당 학부(학과)에서 엇학기복학이 학칙상으로 가능해야 하며, 18개월 복무 시 3학기 휴학 후 복학이 가능한 군번이어야 한다.[8] 예를 들어, 2020년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2020년 7월에 입대하였다면, 2022년 1월에 전역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으로는 2022년 9월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게 되고, 3학년까지 휴학 없이 왔다면 2024년에 4학년으로 진급한다.(2025년 2월 졸업예정) 엇학기복학을 이용하여 3학기만에 복학한다면 한 학기를 건너뛰고 2022년 3월에 3학년 1학기로 복학하여 중간에 다시 휴학하지 않는다면 2023년에 4학년으로 진급함으로써(2024년 8월 졸업예정[9]) 정상복학보다 1년 더 일찍 4학년으로 진급되어 기사시험 응시자격을 남들보다 1년 더 일찍 갖출 수 있게 된다.[10] 이때 전자의 경우 7번째 학기가 4학년 1학기가 되며, 후자의 경우 6번째 학기가 4학년 1학기가 되므로, 8학기 정규졸업 기준, 조기졸업을 하지 않는다면 재학생 신분을 한 학기 더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즉, 기사 자격증 취득이 권장되는 학과 재학생이거나 취업할 직종이 기사 자격증을 우대하는 직종이라면 남들보다 1년 일찍 취업준비를 시작할 수 있고 기사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둔다면 졸업 전까지 다른 스펙을 더 쌓아서 취업을 더 일찍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단과대학이 대부분 공학계열이며 공대에서는 엇복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엇복학이 가능한 학교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설령 엇복학이 가능하더라도 엇복학으로 인해 선행과목 미이수 등 커리큘럼이 꼬임으로써 좋은 성적을 받을 자신이 없다면 그냥 정상복학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복무기간이 짧아진 2021년 이후부터는 공과대학이나 일부는 간호학과에서도 엇학기 복학이 가능하도록 교칙이나 커리큘럼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 비해 엇학기복학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났다.


3. 변형[편집]



3.1. 유급복학(재수강복학)[편집]


이수한 학기와 복학한 학기가 다를 때, 위의 일반적인 경우는 기존의 학기 수(4년제 8학기, 3년제 6학기, 2년제 4학기)를 그대로 이수하되 커리큘럼이 엇갈리게 되지만, 상당수 대학교에서는 복학할 때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로 다시 복학하여 그 학기를 통째로 다시 듣는(재수강하는) 유급복학이라는 제도도 있다, 즉, 한 학기를 유급하는 것. 이렇게 되면 수업연한이 1학기가 늘어나며[11] 이를 위의 엇복학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엇복학을 선복학으로, 유급복학을 재수강복학 혹은 재수학복학, 조기복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경우 코스모스 졸업이 아니고 이수학기의 순서도 엇갈리지 않아 직전학기를 망친 채 복학하는 학생이라면 이것을 이용하여 한 학기 빨리 복학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1개 학기가 초과학기가 되어 이 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장학금 지급에도 제한이 생기니 유의하자.[12] 아니면 이 제도가 없더라도 엇복학이 가능하고 한 학기에 재수강 가능한 과목 수나 학점 제한이 없다면 학년은 진급하되 수강신청은 이전 학년 과목을 재수강하면 된다. 즉, 무늬만 2학년이지 실질적으로 1학년 과목을 듣는 셈으로, 펑크난 학점을 메우기 위해 엇복학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이후 수강신청 학점을 꽉 채워 듣고 학점 관리를 잘하면 9학기 이상의 초과학기를 듣지 않고 8학기만에 졸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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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히 공대의 경우 학년별 수업 연계가 다른 학과에 비해 매우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한번 꼬이면 졸업하는 그날까지 피곤하다.[2] 소위 의치한약수, 간호대학, 대부분의 공대,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계열모집전형(구 성균인재전형)으로 입학하여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 성대 계열모집 신입생들은 2학년 때 전공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엇복학이 불가하다.[3] 특히 간호대학의 경우 전국 거의 모든 대학에서 엇복학이 금지되어 있다. 단 아래의 유급복학은 가능할 수도 있다.[4] 학적상에는 최종학년인 4학년으로 표기된다.[5] 2020년 6월 이후로는 복무기간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로 줄어들어서 기말고사 직후에 입대해도 개강 전에 전역이 가능하다.[6] 복무기간이 21개월인 공군의 경우 종강 직후 6월 말/12월 말에 바로 입대해도 3월 말/9월 말에 전역하므로 3학기만에 개강에 맞춰 복학하기 어려우며, 학교 승인 하에 성적인정을 받고 종강 전 입대하거나 개강 직후 전역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외 현역이 아닌 보충역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은 공군과 동일하며, 복무기간이 23개월 혹은 그 이상인 산업기능요원 등은 3학기 휴학이 아예 불가능하다.[7] 대부분 18학번 이후에 해당사항. 군면제자들이나 여학생들은 4학년이 되려면 휴학 없이도 대학 입학 후 3년이 지난 해가 되어야 한다.[8] 즉, 18개월 복무 시 12월 말~3월 중순(2학기 엇복학) 혹은 6월 말~9월 중순(1학기 엇복학)에 입대해야 한다. 다만 학칙에 따라 12, 6월 중순, 3, 9월 말 군번도 3학기컷 가능한 대학도 많다. 20개월 복무하는 해군 및 해경, 의무소방 등은 6월 말~7월 초중순, 12월 말~1월 초중순에 입대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9] 하지만 4학년까지 2학기를 세 번만 듣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2학기를 한 번 더 이수해야 함에 따라 2024년 8월에 졸업하지 못하고 2025년 3월에 졸업하는 경우도 생긴다.[10] 다만, 이렇게 엇복학을 하더라도 학년 진급이 되지 않고 학기제가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원래 3학년으로 엇복학하는 2022년 3월에도 학적상으로는 2학년이 유지되며(4학기차), 이 해 9월이 되어야 5학기차로서 3학년으로 진급한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3회차 정기시험부터 응시자격이 생긴다. 그래도 남들보다 기사시험을 1회 더 일찍 응시할 수 있다.[11] 4년제 9학기, 3년제 7학기, 2년제 5학기[12]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경우 정규학기 동안 받은 적이 없는 학기가 있다면 그만큼 초과학기에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래도 등록금을 한 학기 정도는 전액 납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