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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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관련 법령
3. 옳은 사용법
3.1. 두줄 서기
3.2. 움직이지 않기
3.3. 그 외 주의사항
4. 안전사고
4.1. 무의식중에 발생
4.2. 정비 불량
4.3. 장난
5. 기타
6. 사건사고
6.1. 안전 사고
6.2. 도촬 사건
6.3. 폭행 사건


1. 개요[편집]


Escalator

사람이나 화물이 자동적으로 위아래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기계를 이르는 말이다. 순화어로는 "자동계단"이라고 하며, 북한에서는 "계단승강기"라고 한다.[1] 19세기 말, 현대형 승강기를 최초로 개발한 미국 오티스 엘리베이터에 의해 발명되었다. 엘리베이터, 경사식 무빙워크와 함께 수직이동수단의 삼대장.

에스컬레이터는 주로 지하철역의 출입구와 같이 다리로 이동하기에는 불편한 천국의 계단 같은 곳이나 백화점 같은 쇼핑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편이며 엘리베이터와는 다르게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물에 설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상업시설에 설치되고 있다. 예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한 번 작동되면 수동으로 작동을 중단시키기 전까지 쉬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력낭비[2]가 심했고, 고장 및 안전사고가 잦았으나 요즘은 에스컬레이터 끝부분에 센서가 장착되어 승객이 접근하면 작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편이다.[3]

에스컬레이터를 만드는 회사는 모두 엘리베이터무빙워크도 함께 만든다. 다만 설치나 유지보수는 엘리베이터 담당 기사들과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담당 기사들이 나뉘어져 있다.

의아하겠지만 보험법에서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분류된다.

2. 관련 법령[편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운행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금지
* 2.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금지
*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5]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서 뛰지 않아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에서는 걷지 않아야 한다.
* 3. 디딤판의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여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 4. 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형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에는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쇼핑카트를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경사형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쇼핑카트 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한다.
* 6.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아야 한다.
* 7.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손잡이 난간에 몸을 기대지 않아야 한다.
* 8.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가 운행하는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 9.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모차 또는 수레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
* 10.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에 탑승한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등을 실을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 11.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6]
* 12.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지 않아야 한다.
* 13.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행정규칙

3. 옳은 사용법[편집]


간단히 요약하자면 두 줄로 사용해야 하며, 탑승 후에는 걷거나 뛰는 등 움직이지 않는다.


3.1. 두줄 서기[편집]





실제 존재하는 법안이지만 2019년에 생겨서인지 몰라도, 이런 법안이 있다는 걸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극소수이므로, 일반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애초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경우가 있다.사실 저 법안은 공개하면 이용객들 혼란 및 반발이 예상된다. 설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재 근거가 없다보니 어기는 사람이 많고, 보조계단조차 없거나 다른 출구로 우회가 안 되는 곳도 있는 것도 한몫한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보조계단을 필수로 설치하거나 다른 곳으로 우회가 가능한 곳만 설치하고 뛰거나 걸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현실과 법이 괴리가 커진 이유는 한줄서기의 변천사 문단을 참고.

3.2. 움직이지 않기[편집]


법령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 탑승 후에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에스컬레이터에 발생하는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걷거나 뛰다가 넘어지면서 나는 사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밝힌 2018~2022년에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사고현황을 보면 전체 78건 중에서 단순히 넘어진 사고는 56건, 걷다가 넘어진 사고는 단 3건이었다취재대행소 왱 유튜브 영상.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안전공단 측에서도 걷기나 뛰는 것을 제재할 만한 근거가 떨어진다는 입장.[7] 또한 일각에선 한줄서기를 하면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을 유발하여 위험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영상 내 종합 승강기 기업 관계자의 말로는 애초에 법률상 3000N(약 300kg))이상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를 해야하고 해당 기업에서는 5000N(500kg) 까지 견디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의 고장이 한줄서기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에스컬레이터 발판위에서 걸을때 작게는 15배 크게는 20배 가까이 충격이 가해진다는 결과가 나왔고, 결정적으로 에스컬레이터 발판 높이가 건축법에서 정한 계단 최고 높이인 18cm보다 6cm가 더 높아서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

그래도 혹시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 걷고 안 뛰는 거지만 바쁜 출근시간 때에는 만국공통으로 안 지켜진다. 그나마 차선책으로 손잡이를 꽉 잡고 다니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은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빨라서인지는 몰라도 대다수가 손잡이를 잡고 다닌다. 그래서인지 아예 2줄이 아닌 1줄용 에스컬레이터도 근래 많이 늘어난 편.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엉킬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있고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1줄 에스컬레이터의 특징이다. 한국도 일부 역사는 2줄이 아닌 반 줄짜리(폭800mm) 에스컬레이터도 있는 편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면 충격이 7배나 달하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3.3. 그 외 주의사항[편집]



  • 손수레나 무거운 짐을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위에(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9항)도 나와있듯이 에스컬레이터 타지 말고 안전하게 엘리베이터 이용하자. 자칫하다간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 신발이나 스타킹이 끼어버린 경우 본인 힘으로 빼려 하다간 손가락이 절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8]

  • 만약 뒤에서 안비킨다고 욕설을 퍼부으면 모욕죄가 성립되고 안 간다고 때리면 폭행 내지 상해죄가 적용되며 심하면 강요죄가 적용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에스컬레이터에서 타다 넘어지면 과실치상으로 입건될수 있다.#

4. 안전사고[편집]



4.1. 무의식중에 발생[편집]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의 에스컬레이터는 안전 방송이 상시 틀어져 있다. 손잡이와 황색선은 장식 따위가 아니다. 빨려들어간다. (1분 38초부터)

간혹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이동방향과 반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상시 무조건 다치게 되므로 절대 진행방향과 반대로 서 있지 않도록 하자.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하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등을 돌린 채 한눈팔다가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정지하면? 당연히 추락사한다. 또한 에스컬레이터의 측면에 기대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니 에스컬레이터 위에선 엉뚱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정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 만약 뒤에서 비켜달라고 요청하면 그냥비켜주거나[9] 아니면 법적으로 움직이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따지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위에 명시된 법안을 까야한다.

에스컬레이터 내부에는 먼지와 기름이 가득하다. 혹시라도 담배 같은 것을 피우다 불씨가 튀면 화재로 번질수 있다. 런던 킹스 크로스 역 화재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4.2. 정비 불량[편집]


2015년에는 중국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났다. 그것도 시설 불량으로.
  • 7월 26일 중국 후베이 성의 징저우(荊州)시에 있는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와 동승한 여성(아이의 엄마로 추정)이 에스컬레이터 바닥이 가라앉아 기계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여성이 사고 직전에 건져내어 사고를 면했지만, 여성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구조대가 수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시신을 꺼내는 데 성공했지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손상되었다.[10]
  • 동년 8월 3일에는 상하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사건과 비슷한 현상(상판이 무너짐)으로 청소부의 발이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 사건과 달리 에스컬레이터가 즉시 멈춰서서 죽는 건 면했지만, 에스컬레이터에 뭉개진 다리를 살려낼 수 없어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 동년 10월 8일에는 충칭 모노레일 3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4세 남아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5년도 들어서만 벌써 3번째 사고이기에 중국인들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불안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4.3. 장난[편집]




에스컬레이터는 장난감이 아니므로 핸드레일 위에 올라탄다거나 미끄럼틀 타듯이 타고 내려오면 절대로 안 된다.


5. 기타[편집]


건축가이자 시인이었던 이상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고전 건축학에서 계단은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상식인데, 백화점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정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11] 그래서 만든 시가 바로 건축무한육면각체.

모스크바 지하철이나 런던 지하철의 일부 노선의 경우 지상과 지하간의 통로가 매우 길기 때문에 각 역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행속도는 한국의 에스컬레이터보다 훨씬 빠르다. 진짜로 후다다닥 올라가고 후다다닥 내려간다. 그런데 이걸 느리다고 생각하여 걸어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렇게 하라고 한줄서기를 한다.


곡선형 에스컬레이터도 있다. 위 영상은 롯데월드 개장시부터 설치돼 있던 곡선 에스컬레이터인데 시설이 노후되면서 고장이 잦아# 지금은 철거하고 계단으로 바뀌었다.[12] 현재 곡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일본의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가 유일하며, 전세계에 약 100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미국의 웨스트 필드 샌프란시스코 쇼핑센터(샌프란시스코), 중국의 신세계 다이마루 백화점(베이징)에 곡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에스컬레이터 친구인 엘리베이터도 비슷하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경사형 엘리베이터라 한다. 국내에도 2004년에 서울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지하철역 등에 이곳저곳 설치하고 있다. 지하철역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많이 느리고[13] 공간도 많이 먹지만,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굴착공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계단 옆에 설치하는 것이다.[14] 그 외에도 남산오르미같이 산 위의 주거지역과 산 아래를 잇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여럿 생기고 있다.

또 하나의 특이한 형태는 상승 또는 하강 중간에 무빙(직선화)구간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즉, 상승주행하는 중간에 잠시 직선주행하다 다시 상승(하강도 같음)주행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수원역[15][16]신촌세브란스병원[17]에서 탈 수 있다.

Levytator라고 해서 설치 시 곡선구간이나 수평구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물건이 고안된 바 있다. 상용화까지 되었다는 자료도 있지만 실물 사진은 찾기 어렵고, 2011년 이후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을 보아 사실상 묻힌 듯.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만 있는 경우로, 휠체어 탑승에 적합한 에스컬레이터가 있다.https://www.youtube.com/shorts/OFb_bToszdk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발판이 연속3칸 또는 4칸정도로 하늘색이나 연두색으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하늘색 또는 연두색 발판 역시 한칸씩 계단형태로 움직이나 휠체어가 타는 경우 하늘색 또는 연두색 발판 칸 부분만 직선형태를 구현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는 대구 도시철도 청라언덕역에 있다. 총 길이 57m이고,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있기만 한다면 이동하는데 2~3분정도 소요된다.[18]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는 가장 짧은 에스컬레이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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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비아에는 2010년대 들어서야 에스컬레이터가 생겼는데[19], 사람들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하라는 쇼핑은 안하고 에스컬레이터만 타고 온다고 한다(트레버 노아). 비슷한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화신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가 처음 생겼을 때에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으며 훨씬 이후인 1970년대 초반까지도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대도시에서조차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건물이 일부 백화점이나 대형 호텔 이외에는 드물었고, 군(郡) 지역은 물론이고 대도시 근처 위성도시에서조차 에스컬레이터는 코빼기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는 것만으로도 자랑거리이자 훌륭한 관광요소가 될 수 있었다. 지하철이 속속 개통되고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도 늘어나며 없어진 풍경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만 잠비아의 사례가 특이한 것은 여기가 딱히 발전이 느린 것도 아니고 자동차도 몰고, 아이폰도 쓰고, 사진을 보면 KFC도 입점했는데 에스컬레이터만 늦게 들어왔던 것. 그래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대도시 지역 주민들에게 에스컬레이터가 익숙해진 듯 하지만 지방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대도시 지역이나 외국에서나 탈 수 있는 신기한 구경거리 취급받는 듯 하다.

어린이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탈 때, 여러 번 타면서 좋아하던 걸 생각하면 그리 독특한 현상은 아닌 것이다.

2016년 10월 11일 중국 후베이 성에 세계 최장 길이의 관광용 에스컬레이터가 개통됐다. 기사

본문과는 별개로 에스컬레이터 진학이라는 시스템이 미국일본에 있다.[20]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 교육과정 전체를 전부 갖춘 사립학원에 한번 입학하면, 계속 무시험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대학까지 졸업하는 시스템.[21] 대개 이런 학교들은 학비가 많이 드는 사립학교라서, 상류층을 위한 리그를 조장하고 능력 있는 인재의 양성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위기탈출 넘버원 42회(2006년 5월 20일 방송분)에서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를 방영했으며 93회(2007년 6월 23일 방송분)에서는 에스컬레이터 한줄서기의 위험성을 방영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4] 에스컬레이터 안전기준

 5.6 손잡이 시스템

  5.6.1 일반사항

   각 난간의 상부에는 정상운행 조건하에서 디딤판의 속도와 -0%에서 +2%의 허용오차로 같은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는 손잡이가 설치되어야 한다.


핸드레일의 속도는 원칙적으로 스텝의 속도와 같아야 이상적이지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핸드레일의 속도가 느리다면 뒤로 넘어질 수 있고 이는 앞으로 넘어지는 것에 비해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동일방향으로 0% ~ +2%의 공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간혹 핸드레일을 잡은 손이 살짝 앞으로 빨리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다.관련 영상

대형마트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서로 교차되면서 생기는 마름모꼴 공간 끝부분에 삼각형 판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흔히 광고판 용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볼거리가 많다는 특성상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 마름모꼴 공간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교차하는 부분에 목이 끼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삼각판에 머리를 가볍게 부딪히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사고를 피하도록 하는 것. 이는 법령에도 구조상 규제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에스컬레이터를 교차하도록 만들어서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영상

6. 사건사고[편집]


에스컬레이터에서의 안전 사고나 도촬 문제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특히 도촬 문제는 이용객 특성상 왼쪽줄이 비어있으므로 도촬하다 피해자에게 적발되면 왼쪽줄로 도망칠수 있다보니 이런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이 영상을 보면 많은사람들이 정원초과해 에스컬레이터 인명사고나, 내려가는 방향에서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한줄vs두줄 문제로 이용객간 시비도 심심찮게 일어나서 아래 기사처럼 폭행사건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다.


6.1. 안전 사고[편집]


  • 1997년 1월 8일 경기도 광명시의 쇼핑몰에서 30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다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윗층 에스컬레이터 바닥 사이에 목이 끼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 2012년 7월 25일, 서울대입구역 나가는 길 에스컬레이터가 고속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장 영상이 인터넷으로 일파만파로 퍼지며 예전엔 없었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5년뒤에도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 2013년 4월 12일 분당선 야탑역4번출구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서 승객 39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조사결과 부품을 짝퉁으로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뉴스 영상
  • 2014년 2월 28일 종로3가역 5호선에서 1ㆍ3호선으로 환승하는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이용객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영상
  • 2016년
  • 2017년 5월 28일 경기 안산시 안산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다가 뒤로 밀리면서 승객 9명이 부상을 당했다.#
  • 2019년 7월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3번출구 에스컬레이터가 또다시 역주행으로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있었다. 문제의 3번출구 에스컬레이터는 2012년에 사고를 일으킨 뒤 아예 초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도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2020년 10월 27일 오전 6시 33분께 회기역 내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역사 안에 연기가 차 1호선을 비롯한 경의·중앙선, 경춘선 열차가 양 방향 무정차 통과했다. 오전 7시 1분께 진화가 되어 불은 꺼졌지만 연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열차는 회기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아침부터 출근하는 승객들이 열차 이용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기사
  • 2021년 12월 21일 경의중앙선 금촌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바닥 덮개가 열려 50대 여성이 기계 장치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 2022년
    • 3월 10일 인천 부평역에서 여성 1명이 에스컬레이터에 타다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다.#
    • 4월 7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50대 남성 ㄱ씨가 전동휠체어를 탄 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지점에서 20m거리에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왜 에스컬레이터를 탔는지 여전히 의문이었으나 해당 역은 엘리베이터 입구가 좁은것으로 드러났다.#
    • 7월 5일 중국 허난성 신양시에서 한 소년이 에스컬레이터와 벽사이에 머리가 끼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 8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5분경 서울 팝콘 행사 종료 후 전시관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관람객들이 탑승한 에스컬레이터가 기기 고장으로 급발진하여 십 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목격자의 말로는 굉음과 함께 에스컬레이터가 급가속했으며, 2층에서 1층까지 도달하는데 3초 밖에 안 걸릴 정도로 가속했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도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하지만 급발진을 목격한 목격자가 많은데도 언론에서는 하나같이 급정거 사고라고 보도했다.#.[22]
    • 8월 29일 항저우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캐리어가 굴러떨어져 아래에 있던 승객이 캐리어에 맞아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캐리어의 주인은 가지고 있던 여러 캐리어중 하나를 먼저 에스컬레이터에 올랴놨는데 이게 그대로 굴러떨어진 것.[23]
    • 12월 7일 연신내역에서 A씨가 들고 탄 손수레가 에스컬레이터 하단부에 끼여버린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장소는 차단봉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24]
  • 2023년
    • 1월 26일 봉천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 내려오던 승객이 손잡이는 잡지 않고 걸어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3월 7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30대 여성 A씨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다.#[25]
    • 3월 13일 필리핀 남부 산타로사의 한 쇼핑몰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20여명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 5월 10일 다대포항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탑승객들이 한꺼번에 넘어져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는 A씨가 뒤에서 걸어오던 다른사람이 먼저 가게끔 비켜주려다가 중심을 잃은것으로 알려졌다. #[26]
    • 6월 8일 오전 8시 20분경 수인·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4명(3명 중상, 11명 경상)이 부상을 당했다. 자세한 건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참조.
    • 6월 13일 오전 6시 34분경 인천1호선 캠퍼스타운역4번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2명이 부상을 당했다.#
    • 10월 13일 남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80대 A씨와 60대 B씨가 넘어지는일이 발생했다. 사고는 둘다 손잡이를 잡지 않다가 넘어진것으로 추정된다. #
    • 12월 4일 오전 8시 42분경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의 오작동으로 멈추면서 역주행해 이용객 10여명이 넘어지고 2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세한 건 항목 참조.
    • 12월 5일 수원역에서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밟고 올라서는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연히 반응은 엄청 싸늘하다.#[27]

6.2. 도촬 사건[편집]


  • 2019년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에서 SBS 김 모 기자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체포되었다.[28]
  • 2021년
  • 2022년
  • 2023년 8월 2일 정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30대 남성이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하다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

6.3. 폭행 사건[편집]


  • 2021년
    • 4월 23일 경기 고양시에서 40대남성이 여성에게 채액을 뿌리고 도망치는일이 발생했다.#
    • 9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밀치고 올라갔는데 여성이 이의제기하자 피해 여성을 밑으로 밀어버렸다.
    • 10월 31일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30대 남성이 뒤에서 비켜달라던 10대 안경을 뺏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 2022년 10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50대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40대 남성의 어깨를 발로 차버린 사건이 일어났다.[29]두 남성은 신당역에서 같은열차를 타고 8정거장이나 되는 이대역에서 내렸다. 경찰은 코드제로를 부여하고 50대 남성을 10시 25분경에 체포했다.#[30]이후 50대 남성은 검찰에 약식기소 되었다.[31]
  • 2023년
    • 3월 6일 시흥능곡역 에스컬레이터에서 A씨가 5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 8월 27일 등촌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행인을 무차별폭행한 40대여성이 체포되었다.#이후 여성은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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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16f233b6bce4061b94a7f5fbd8fd131[2] 이 때문에 특정한 시간동안 작동을 중단시킨 곳도 많았다. 그중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만덕역에선 하루종일 에스컬레이터를 가동시키지 않고 엘리베이터만 가동시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만덕역 항목을 참고할 것.[3]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몰, 원체 하루종일 사람이 많은 환승역 등에서는 아직도 예전 방식을 쓴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으나 쉴틈이 없이 사람이 계속 타다보니 쉴틈이 없어서 센서가 있으나 마나한 경우도 있다.[4] 바로 아래에 있는 시행령이다.[5] 바로 아래에 작성되어 있는 규정이다.[6] 단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경우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7] 사실 이거는 법적 제제수단이 없는 것도 한몫한다.[8] 이 경우에는 다른사람보고 무조건 비상정지버튼을 눌러달라고 해야한다.[9] 경찰, 소방등 긴급출동인경우에 한정[10] 사고 당시의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전에 직원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올라오다가 발판이 살짝 꺼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그러나 발판이 원상태로 돌아오자 직원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 에스컬레이터 바깥에 서있었다. 그 후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백화점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자 가족은 시신을 담은 관을 들고 와 시위를 벌였지만, 백화점 측에서 조폭을 고용해 깽판을 벌이다가 급기야 관을 깨고 시신을 가져가 버리기까지 했다.[11] 사실 유럽의 궁궐이나 저택은 계단을 매우 화려하게 꾸며, 건물의 중앙에 배치하기도 했다.[12] 위 영상 시점인 2019년초까지는 운행되었으며, 2019~2021년경 철거됨[13]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서서 가는 것보다도 더 느리다. 그래서 휠체어, 유모차 등이 아니라면 잘 사용하지 않는다.[14] 이런 경우 원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었는데 이후 설치는 해야되는데 공간이 아무래도 안 나오는 경우라 설치한 경우가 많다. 기존에 있던 에스컬레이터 하나를 떼고, 혹은 계단을 반토막내고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놓는 식.[15] 무빙구간 짧음(발판 약 3칸정도), 역광장으로 나가는 방향(1번출구)에 있음[16] 수원역 1번출구쪽 에스컬레이터도 한동안 폐쇄되었다가 2022년 10월 들어 다시 재가동하기 시작했다.[17] 무빙구간이 꽤 길다. 본관 1층 응급진료센터(성산로방향출입구) ↔ 3층 외래 구간 에스컬레이터[18] 수도권에서는 당산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48m로 가장 길다.[19] 다만 역사적으로 보았을때 1970~90년대 초반의 몇몇 쇼핑몰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설치있어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에스컬레이터를 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다. 당시에도 상당한 명물이 되었다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사라졌는데 2009년이 되어서야 다시 등장하게 된 것.[20] 일본의 경우 자세한 사항은 중고일관교 항목 참조.[21] 한국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경희유치원에만 입학하면 자동으로 경희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를 거쳐, 역시 자동으로(무시험으로) 경희대학교에 합격하는 것.[22] 발생 즉시 비상정지 장치가 작동하여 오도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23]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캐리어 이용이 많은 고속철도역, 공항에 있는 역을 포함한 모든 철도역에는 무거운 짐을 이용할때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캐리어 이용시에는 반드시 손으로 잡고 있으라는 안내가 적혀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위에 작성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6조2항에도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지말라고 명시되어 있다.[24] 차단봉있어도 들어버리면 무용지물인데다 위에 명시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9항에도 손수레는 에스컬레이터에 가지고 탈수 없다고 되있지만 역시나 이용객들에겐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이용하는 사람임 많은 것도 한몫한다.[25] 만약 A씨가 탑승상태에서 넘어졌으면 다른사람까지 위험할수 있었으나 탑승전에 쓰러진게 천만다행이었다.[26]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과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뒷사람에게 길을 터줄 의무가 없다.[27] 저 행동은 누가봐도 위험한 행동이므로 자칫하면 큰사고로 이어질수있다. 탑승시 반드시 손잡이를잡고 노란안전안에 서서 이동해야 한다.[28] 해당 기자는 이 사건으로 사건 발생 5일 후인 2019년 7월 8일 SBS에서 사직하였다.[29] 기사내용을 보아 환승통로에서 외선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곳인데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한줄짜리다.[30] 양벌규정이 없다보니 네이버나 다음댓글을 보면 비켜달라고 요청했으면 비켜줘야한다는 네티즌이 있으나 현행 법상 이용객은 비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비켜줄의무가 없다. 그러니 한국의 경우 통상 왼쪽줄에 서면 요청들어왔을때 비켜줄지말지는 본인 선택이다. 단 사고나면 걷거나 뛰는 사람한테 사고 조사 판정후 이용자 과실 100%로 판정된다.[31] 해당 사건은 일제히 알려지지도 않은데다 언론보도 역시 머니투데이 한군데만 보도하였으며, 그것도 승강기안전관리법을 처음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