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비판

덤프버전 : r20200302


1. 개요
2. 정책
2.1. 성매매 구매자 엄벌 및 신상공개
2.2. 성범죄용 채팅앱 함정수사 허용



1. 개요[편집]


여성의당에 대한 비판을 다루는 문서이다.


2. 정책[편집]



2.1. 성매매 구매자 엄벌 및 신상공개[편집]


[[파일:여성의당_정책_성매매 구매자 엄벌 및 신상공개.jpg|width=500
]]
위 사진은 2020년 2월 24일 여성의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이다.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 여성의당은 성매매 구매자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여성의당이 성매매 구매자에 대해서는 엄벌과 신상공개를 주장하면서 성매매 판매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뛰어드는 성매매 판매자도 있을 터이고 이에 대한 복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의당이 평소에 성매매 판매 행위를 대하는 모습에 성매매 피해자[1] 가 아닌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미약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분명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2.2. 성범죄용 채팅앱 함정수사 허용[편집]


파일:여성의당_정책_성범죄용 채팅앱 함정수사 허용.jpg
위 사진은 2020년 2월 24일 여성의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이다.

본격적으로 비판 내용을 서술하기에 앞서 함정수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자.
함정수사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함정수사는 범행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행 의지를 유발하는 수사 방식인 범죄유발형 함정수사와 범행 의지가 이미 있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나뉜다.
대법원 판례는 "범위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고 한다. 즉, 대법원에 따르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하지만 현대 학계에서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지나치게 위배한 경우에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또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학설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개입한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는 과거나 현재나 당연히 불법이다.

다시 돌아와서, 여성의당이 게시한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도 적혀있다.

나를 위해, 뒤에 올 여성들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건 법제화!

원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재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진이나 게시글에는 명확히 표기되어 있진 않지만, 사진에 적힌 '성범죄용 채팅앱 함정수사 허용!'의 '함정수사'가 기회제공형과 범죄유발형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합법적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여성의당 페이스북이 분명히 밝혔으니, 위 사진의 '함정수사'는 현재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함정수사를 뜻하는 것이다. 즉, 여성의당은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나 (현재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일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기회재공형 함정수사가 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지나치게 위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나 범죄유발형 함정수사의 합법화를 주장할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를 위반했다는 위헌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만약 여성의당 측이 해당 게시물에서 말하고자 했던 바가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나 위헌적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허용'이 아니었다면, 이는 명백한 여성의당의 말실수이다.
분명 '우리가 원하는 건 법제화!', '함정수사 허용!'에서 느낌표까지 찍어가면서 강조한 것은 현재 불법인 것의 합법화이기 때문이다. 여성의당이 합법적 함정수사를 얘기했던 것이라면 '이미 합법인것을 합법화하자!'라는 괴상한 주장을 한 꼴이 된다.

【 여성의당 페이스북 게시물 보기 】
파일:여성의당 페이스북 게시물.jpg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