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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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의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
2. 고스톱 룰의 일종


1. 다른 사람의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편집]


영부인()[1]이란 다른 사람, 특히 지체 높은 사람의 부인을 3인칭으로 높여 부르는 말이다. 즉, 일상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부인을 품위있게 높여 일컫는 말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말이다.[2]

대통령의 부인을 뜻하는 단어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해 어느 국어사전에도 그런 뜻은 없다. 본래 한자 표기도 領夫人이 아니라 令夫人이다. 법령상 용어도 아니다. 그 뜻이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이다.

2. 고스톱 룰의 일종[편집]


총통과 비슷하나 바닥에 같은 월 4장의 패가 깔린 경우 영부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총통과 마찬가지로 스톱없이 그냥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총통보다 격이 낮은 배수를 배당받거나 배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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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大統領)'의 '령(領)'을 떠올려 '領夫人'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令夫人'이 맞다.[2] 한 예로 오만과 편견의 캐서린 드 버그(남주인공 다아시의 이모로 귀족 신분) 부인을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으로 번역한 판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