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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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설명
3. 예시
4. 기타사항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영업권(營業權, Goodwill)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로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자산을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동종기업에 비해 초과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초과되는 수익을 영업권으로 보기도 한다. 권리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며, 어떤 기업이 우수한 인적자원이나 경영능력, 높은 사회적 명성, 유리한 위치를 가질 경우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가치의 총합으로 보기도 한다.

회계로 표현하면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였을 때, 혹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등장하는 계정이기도 하다. 인수기업이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피인수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1]를 초과한 금액이다.[2][3]

2. 설명[편집]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때 지배기업의 관계기업투자주식[4]과 피지배기업의 자본금 등을 상계하고, 지배력 취득 당시의 피지배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도 조정한다. 그리고 남는 대차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만약 대변이 더 작으면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경우이다.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혹은 인수하는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 및 인수하고, 합병대가를 계상한 후에 남는 대차차액에 대하여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인수기업이 인수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중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된다.

즉, 영업권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없고,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인수자에게 지급하는 인수대가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인수대가가 피인수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을 경우 대변에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게 되고 이는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당기수익으로 인식한다.

3. 예시[편집]


예를 들어 '갑'이라는 기업이 '을'이라는 기업을 인수하여 합병할 때 '을'기업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1,500이고 부채의 공정가치가 500이라면 '을'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1,000이 된다. 이 때, '갑'이 '을'의 주주에게 인수대가로 1,200을 지불한다면 200은 영업권으로 '갑'의 장부에 기록된다. 만약 인수대가가 900이라면 100은 염가매수차익으로 '갑'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4. 기타사항[편집]


  • 위에 설명한 영업권을 매입영업권이라고 하고, 그 외에 기업이 내부에서 발생시켜 스스로 인식하는 영업권을 자가창출영업권이라고 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가창출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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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 주고받을 금액.[2] 쉽게 말하면 기업을 인수 할 때 실제 기업가치보다 더 지급한 금액, 속칭 프리미엄[3]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의 주가나 시가총액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M&A를 할 땐 회계사들이 직접 피인수기업의 장부를 들고 개별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계산하고 합산하여 순자산 공정가치를 구한다.[4] 재무회계 강사에 따라 용어가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