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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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의미
2. 시호 영제(靈帝/永帝)


1. 일반적인 의미[편집]


  • 永制 : 영구히 시행되는 이나 제도.
  • 靈制 : 전라남도 영광군 지방의 시조 창법. 전주시 지방 중심의 완제(完制)와 구분하여 이르는 말이다.
  • 靈祭 : 불교에서 법사(法事)나 추선 공양 따위의 제사.
  • 嶺制 : 경상도에서 부르는 시조의 창법으로 영조(嶺調)라고도 불린다.
  • 禜祭 : 고려조선 시대에, 입추(立秋)가 지나도록 장마가 계속될 때에 나라에서 날이 개기를 빌던 제사로 기청제(祈晴祭)라고도 한다.
  • 令弟 : 남의 아우를 높여 부르는 말.
  • 英製 : 영국에서 만든 물건. 환을 원으로 화폐개혁한 직후 발행한 지폐들은 영국에서 원판을 수입해 만들었는데 이를 영국에서 만들었다고 영제권이라 부른다. 영제라는 표현을 쓰는 대표적인 사례.


2. 시호 영제(靈帝/永帝)[편집]


성명
시호
묘호
재위기간
비고
유굉(劉宏)
효령황제(孝靈皇帝)
없음
168년 ~ 189년
후한 제12대 황제
(한 제27대 황제)
여유조(黎維祧)
영황제(永皇帝)
후여현종
(後黎顯宗)
1740년 ~ 1786년
후여 27대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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