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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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징
3. 종류
3.1. 요구불예금
3.2. 저축성예금
3.2.1. 적립식예금
3.2.2. 거치식예금
3.2.3.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의 차이
3.3. 기타예금
4. 이율


1. 개요[편집]


/ Savings, Deposit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2. 특징[편집]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자유입출금식예금'과 '정기예금'으로 나뉜다. 자유입출금식예금은 보통 은행에 처음 가서 만들게 되는 그것이다. 정기예금은 정해진 액수의 돈을 정해진 기간만큼 은행에 맡겨두는 것. 원래 예금은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용하면 예금도 양도가 가능하다.

문민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이후 예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자연인[1]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미성년자청소년증[2])가 있어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이 있어야 한다. 장기 체류자가 아니면 까다롭게 구는 것은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인 듯.[3]

미국에서는 예금 계좌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한다. checking accountsavings account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당좌거래라는 점을 제외하면 용도는 사실상 한국의 저축예금과 동일하다.[4] 후자는 뜻 자체는 저축예금이나 한국의 저축예금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한국의 저축예금과는 다르게 출금 횟수와 예치 금액에 제한이 있다. 한국의 자유적립식적금과 자유입출식예금의 중간쯤 되는 성격의 예금상품이다. 당좌예금의 부도방지용 계좌로 사용되기도 한다.[5] 물론 정기예금 개념의 time deposit 같은 것도 취급한다. 사실 한국의 저축예금도 과거에는 출금에 제한이 있는 등 완전한 요구불식예금은 아니었다.

은행에 예금하는 돈의 대부분은 은행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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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금액은 그 자리에서 즉시 지급해 줄 수 있지만, 모든 예금자가 일시에 예금 전액을 찾으러 온다면 지급해 줄 수 있는 은행은 실질적으로 은행이라 할 수도 없는 금융창구를 갖춘 우체국을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다.[6] 이는 정부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로 이자를 포함한 예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해도 보장해 주며 망하지만 않는다면 개인금융까지 겸해서 영업중인 국책 은행, 특수 은행들과 동급의 안정성을 자랑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만약, 예·적금, 보험상품들도 지급 불가하게 된다면 제1금융권을 구성하는 은행들에 예금한 돈은 물론이고 정부가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을 포함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국[7]·공채[8], 지방채[9], 특수금융채권[10]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며 이는 최후의 보루인 예금자 보호도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뱅크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예금 대출의 비율(예대율)을 제한하고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고객들로부터 예금받은 돈을 가지고 사고치지 말라고 법정 지급준비율을 조정한다.


3. 종류[편집]


저축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자립예탁금
자유저축예탁금 등이 있다.

3.1. 요구불예금[편집]


要求拂預金, 즉 돈에 대한 입금과 출금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수시입출식예금, 자유입출식예금 혹은 유동성예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은 지급결제에 주로 사용되기에 결제성예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필요할 때 즉시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서 요구불예금은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자산인데다가 각종 지급결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만 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저축성예금보다 이자가 낮거나[11]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중국이나 홍콩 등의 일부 동양권역의 국가나 대부분의 서양권역의 국가에서 영업중인 은행들이라면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아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치해 놓은 금액단위가 못해도 '조' 단위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이자를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자는 보통 1년에 두 번(6개월)이나 네 번(3개월) 지급하지만 어떤 계좌는 해당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다가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 보통예금: 기본형 요구불예금. 이자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요구불예금 과목들 중 하나이고, 대체로 1년에 이자를 두 번 지급하나,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다가 명시해 놓은 은행들도 있다.
  • 당좌예금 / 가계당좌·종합예금 / 우편대체계좌 (checking account): 개인사업자, 기업고객이라면 당좌수표[12], 어음발행이 가능한 요구불예금. 개인고객은 가계당좌수표 발행만 가능한 가계당좌·종합예금 계좌만 개설가능. 은행법상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상호금융이나 증권사 등에서는 개설할 수 없다. 우체국예금에서도 당좌예금은 취급하지 않으나 당좌예금처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우편대체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다. 해외에서 영업 중인 은행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했다면 대한민국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달리 종이통장을 안 주는 곳이 있어도 수표책, 체크카드만큼은 준다거나 이조차 안 주는가 싶어보여도 고객이 요구하면 즉시 창구에서 직접 내어 주거나 아예 우편으로 거주중인 주소지로 보내준다고 한다.
한국에서 가계당좌수표가 도입된 취지는 이미 수표사용이 일상화된 국가들 처럼 개인수표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을 기하고자 1981년 7월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주에다 후술할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13] 서양권에서 영업 중인 은행들과는 달리 한국 내 영토에다 본점을 차리고 영업 중인 은행들은 2015년 3월부터 요구불예금 개설이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다는 점과는 별개로 아무 고객들한테 개설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금융거래를 하기 시작한 평범한 개인고객들은 해외에서 잠시동안이라도 살아 본 적이 없는 이상은 구경해 볼 일 조차 없다. 은행들의 입장에선 여러 요구불예금들 중에서는 입출금 거래빈도가 가장 높을 수 밖에 없는 요구불예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론 무이자가 원칙이다. 다만, 이미 서술했듯이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들 만이 개설가능하고, 어음발행이 불가능한 가계당좌예금이나 가계종합예금 계좌만큼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각 은행별 상품설명서를 살펴보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는 은행들이 없지는 않다. 물론,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약관상으로 지정된 액수에 못미치면 일반적인 당좌예금 처럼 이자를 붙히지 않는 은행들도 있는데다, 설령 이자가 붙는 액수까지 예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준다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 일 뿐이다.
  • 저축예금 (savings account): 보통예금과 비슷한데 이율이 아주 조금 높고[14], 1년에 이자를 네 번 지급한다. 보통 한국에서 영업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열면 저축예금인 경우가 많다.[15] 대체로 보통예금과 달리 법인이 개설 불가능하고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 아래는 나무위키에 등재된 저축예금 상품들.
    • 기업자유예금: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일시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금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예금과목으로 1988년 12월에 도입되었다.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들만이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7일 이상이나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율은 은행의 자율로 정하여 지급하고, 7일 미만밖에 예치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당좌예금처럼 무이자로 정해놓은 은행들이 대체로 많다는 점과 당좌예금처럼 수표(자기앞수표 제외)나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저축예금과 다른점이 별로 없다.
    • 인터넷저축예금
    • 락스타통장
    • 자립예탁금: 특징 자체는 저축예금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제2금융권인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는 상품.
      • 기업자유예탁금: 기업자유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들만이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립예탁금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인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는 상품.
  • 자유저축예금
    • 두드림통장[16]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 (MMDA): 가입당시 금리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예치금액별로 이율이 차등 적용된다. 은행 측에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계좌다. 제1금융권역을 구성하는 은행들만이 취급가능한 요구불예금이라 당연히 원리금 합산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 외화보통예금: 기본적인 외화를 예치하기 위한 요구불예금. 보통예금처럼 이자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예금과목이고, 대체로 1년에 이자를 두 번 지급하나, 같은 은행이라도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서는 저축예금처럼 1년에 네 번씩 지급한다고 상품설명서에다가 명시해 놓은 은행도 있긴 있다. 외화 실물 지폐로 입금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17] 또한 계좌이체/송금으로 입금된 외화를 실물 지폐로 인출하는 경우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외화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이나 가계종합예금에는 은행들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서 말했듯이 아주 약간이지만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다면, 이 외화당좌예금은 개인고객이 개설하더라도 어떠한 은행이든 가서 약관을 자세하게 읽어봐도 예치된 금액을 불문하고 진짜로 단 한 푼의 이자도 안 주는 예금 상품이다.
  • 파킹통장[18]: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의 장점을 합친 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1% 이상의 이자와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즘같은 초저금리시대에 매우 유용하다. 투자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투자금을 임시로 보관하거나 비상금을 두는 경우에 추천한다만, 우대이자를 받는 금액이 한정된 경우가 많고 우대혜택을 받는데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자동이체, 결제실적, 최소예치금액 등) 계좌 개설 시 약관을 꼼꼼이 확인해 보자.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 듀얼K입출금통장(단종),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수협은행의 잇딴주머니통장금고와 같이 예금을 일정기간 동안 별도계좌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상품도 있고, 일반 계좌처럼 입출금이 완전히 자유로운 방식도 있다.

3.2. 저축성예금[편집]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저축을 통해 이자를 획득하는 예금을 말한다. 크게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으로 나눌 수 있다.


3.2.1. 적립식예금[편집]


큰 돈을 모을 때 쓰는 적금, 부금 같은 것들이다. 고객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이다.

  • 자유적금: 정기적금과 달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하는 방식이다. 단 월납입한도가 있거나 만기가 가까워지면 입금액에 제한을 두는 금융기관들이 많다[19] . 때문에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하지만, 이자는 바로 아래의 정기적금보다 1%p 가량 적다. 간혹 정기예금과 이율이 비슷한 곳도 있으며, 이럴 경우 정기예금의 대체재로 쓸 수 있다.
  • 정기적금: 자유적금과 달리 정해진 날에만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자가 자유적금보다 높지만, 제 때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가 밀려 이자가 낮아질 수도 있다.
    • 가계우대정기적금
    • 내집마련주택부금
  • 사회적 약자 우대 적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적금 상품으로, 은행마다 명칭이 다르다. 신청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해야 하며, 이때 신분증은 물론 증명 서류 1부(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재예치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해지한 후에는 해당 상품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비정기적금: 정기적금과는 달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방식이다.
  • 군인적금
  • 상호부금: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이다.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다. 주로 매월 약정된 부금을 적립하고 일정한 회수를 납입하거나 또는 전체 부금을 납입 완료하면 일정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 보장된다. 민간에서 이용되던 계(契)가 변천된 제도이며 목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자본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상호부금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용이하게 되어 상호부금은 사실상 순수한 저축의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출처] 그러나, 신용자체가 답이 안나올 정도라면 이 부금에다 납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이 승인 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 주택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희망적금


3.2.2. 거치식예금[편집]


정해진 기간동안 은행이 돈을 맡아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정기성 예금이라고도 한다. 적립식 예금이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거라면 거치식 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겨 돈을 불리는 방식. 나라가 외환위기같은 막장 상황이 아닌 이상 사실상 평균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불릴 수 있는 방식이다.[20]

  • 정기예금: 금리 산정 방식에 따라 가입시 고시금리로 만기 지급하는 확정금리형과, 3~12개월 단위로 이자를 재산정하고 금리를 시장금리에 맞게 바꿔주는 회전식이 있다. 또 이자 산정 방식에 따라 단리식과 복리식이 있다. 고정금리에 단리/복리 이자라면 수학 Ⅰ 수열을 배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다.

  • 외화정기예금: 정기예금의 특징과 동일하며, 거액의 외화를 일정한 기간 동안 예치해 둘때 유용한 예금상품이다. 하지만, 환율변동이 순간순간 빈번할 때는 환차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난감한 외화예금들 중 하나이다.

  • 통지예금/외화통지예금: 자금인출시기가 불확실하여 정기예금이나 외화정기예금을 들 수가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예금상품. 최고 예치한도나 개설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자금을 인출해 가야 할 시기가 불확실하여 정기예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들마다 판매하는 통지예금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5 영업일 이상이나 7 영업일 이상 예치하고 인출하기 하루 전에 통지하여 주면 실제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 다른 예금상품들과 달리 중도해지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21] 역시, 처음에 예치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외화통지예금 한정으로 급격한 환율변동이 순간순간 빈번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 해지 못 하고 해지하기 하루 전에 개설한 영업점에다가 미리 통지해야 하는 특징 때문에 환차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은 상황에 따라서는 외화 정기예금보다 더 클 수도 있다.[22] 하다못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처럼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단점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

  • 양도성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고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상품이다.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증서화(證書化)되어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채권)의 성격을 포함한다.[출처] 2005년까지는, 무기명으로도 발행하는 것이 용이하여 검은 돈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지만, 2006년 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CD들은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뒤 계좌를 통해서 전산상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되어 무기명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바람에[23], 기관 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사실상 투자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 외의 단점으로는 발행하려면 반드시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과[24], 2001년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CD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데다, 발행연도와 무관하게 중도에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주택청약예금


3.2.3.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의 차이[편집]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은 입금액, 표시 이자율, 만기가 모두 같더라도 실제로 받는 이자는 다르다는 것이다. 적립식예금의 2%와 거치식예금의 2%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자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 하고 엉뚱한 상품에 가입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다.

120만원을 연 6%짜리 1년 만기 적립식예금과 1년 만기 거치식예금에 넣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 적립식예금
    • 1회: 10만원 × 6% × (12개월/12개월) = 6,000원
    • 2회: 10만원 × 6% × (11개월/12개월) = 5,500원
    • 3회: 10만원 × 6% × (10개월/12개월) = 5,000원
    • (중략)
    • 12회: 10만 원 × 6% × (1개월/12개월) = 500원
    • 총 이자: 6,000원 + 5,500원 + 5,000원 + ... + 500원 = 39,000원
  • 거치식예금
    • 총 이자: 120만원 × 6% = 72,000원

계산을 해보면 적립식 예금보다 거치식 예금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음을 알 수 있다. 대략 거치식 예금 이자의 55% 정도가 적립식 예금의 이자가 된다.

왜냐하면 이자율은 연 이자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맡겨놓는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치식예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맡기는 것인 반면, 적립식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매달 조금씩 조금씩 맡기는 것이기에 돈을 맡겨놓는 평균 기간은 적립식예금이 거치식예금의 약 55% 수준이다.[25] 따라서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당연히 거치식예금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거치식예금은 좋고, 적립식예금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두 상품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 적립식 예금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고, 거치식 예금은 이미 있는 목돈을 더 크게 불리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26] 따라서 본인의 소득, 자산 등 경제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3.3. 기타예금[편집]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채무 불이행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수급자의 수급비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장이다. 복지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은 차단되며[27] 만약 체납이나 압류 등의 이유가 있어도 출금이 금지된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다양하니 은행에서 알아보고 개설하면 된다.


4. 이율[편집]


  • 2014년 10월 기준, 은행에 5억 원을 예치하면 월 이자 수익은 80만 원이다. 시중 금리 3.2%(한국은행 기준금리 2.0%)를 기준.

  • 2020년 5월 28일 기준, 기준금리가 연 0.5%로 사상 최저점인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은행에 현금 10억 원을 한 달만 예치하면 세금을 떼기 전의 이자는 416,667원에 불과하다.

  • 2021년 8월 26일 기준, 기준금리가 연 0.75%로 0.25% 올라 다시 은행들이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현금 10억 원을 한 달만 예치하면 세금을 떼기 전에 625,000원이 되었다.

  • 2022년 중반부터 금리인상이 시작되어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연 6%가 넘어가는 정기예금이 등장하는 등 불과 1년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2023년 초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1] 법률상 자연인을 말한다.[2] 이라고 말은 하는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학생증+등본이어도 된다. 어차피 만 14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3] 국가의 부와 관련된 일이니 당연한 일이다. 장기 체류자는 향후 거주 국가의 국민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기에 어느 정도 여유롭지만 단기 체류자나 외국인은 한번 떠나면 다시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될 것이고 이들이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입국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으니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4] 미국도 한국처럼 현금 거래가 많지 않고 현금을 소지하고 다니면 강도나 도난 사건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계좌 거래가 활성화 되었다. 임금이나 연금 등은 은행의 자신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는 자동입금체제가 활성화 되어있기도 하다.[5] 실제로 미국의 시중 은행 가운데 당좌예금 계좌를 틀때 저축예금 계좌도 함께 틀것을 의무화한 곳도 있다.[6] 현실적으로 금융창구가 갖춰진 우체국이라 하더라도 각 우체국 별로 보유중인 시재금이 결코 많지는 않아서 인출을 요구받은 액수가 시재금을 초과한 액수라면 곧바로 인출 해 줄 수는 없다. 또한 우체국도 완전 비영리로 운영할수는 없으니 예금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를 하는 등 운용을 한다. 즉 우체국조차도 지급준비율이 100%가 아니다. 다만 우체국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라 엄청나게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국고로 지급해줄수는 있다.[7]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8] 각종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9] 지역개발채권 등[10] 산금채, 수출입금융채권, 중금채, 농금채, 수산금융채권, 통안채 등등[11] 일반적으로 세전 0.1% 수준이다. 100만 원을 보관하면 1년에 이자가 천 원 수준. 이마저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없다시피 할 수 있다.[12] 자기앞수표는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취급하는 우편환 증서처럼 입출금 계좌를 굳이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현찰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서 수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바꿔준다.[13] 당좌차월 약정을 체결하고 융통한 자금을 만기 때 단 한 푼이 모자라서 상환하지 못 하게 되면 다음 날 경제신문 내용 중 당좌거래정지명단을 살펴봤을 때 부도낸 개인이나 기업명들 중에 그대의 이름도 실려있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소지인이 발행인을 형사고발하게 된다면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14] 무조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각 은행들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라 조금씩 다르다. 그렇다 보니, 보통예금과의 이율이 동일한 은행들도 간혹 없잖아 있다.[15] 다만, 창구 직원에게 저축예금으로 개설하겠다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상품전환의 폭이 제한되는 보통예금으로 개설되어버리는 참사 아닌 참사가 벌어 질 수도 있으므로 개설하기에 앞서 저축예금으로 개설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개설하는 게 좋다.[16] 과목상으로는 저축예금으로 분류되지만, 이자 결산 방식은 자유저축예금 그 자체이다.[17] 미국 달러는 면제, 일부 은행은 유로, 엔, 인민폐도 면제.[18] 어원은 잠깐 돈을 맡기고 빼는 것이 마치 자동차를 잠깐 주차했다가 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단어이다.[19] 농협을 예로 들면 약정 기간의 3/4 경과 후 만기 때까지는 3/4 경과 전에 넣은 돈의 절반까지만 입금할 수 있고, 동시에 1개월 전부터 만기까지는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금액까지만 넣을 수 있다.[출처] A B 조세일보[20] 주식도 분산투자하다보면 결국 저축보다 이윤이 덜 남고, 부동산도 결국 종부세와 대출이자를 내다 보면, 평균을 냈을 때, 저축이자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환차익이 압도적인 이득이므로 저축이 더 이상 가장 많이 불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니게 된다.[21] 그러나 통지예금 특성상 은행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치기간을 넘기기 전에 해지 요청을 하고 인출하게 되면 이자는 단 1원도 못 받으니 주의할 것.[22] 정기예금은 그나마 받게 될 이자 면에서는 다소 손해볼 수는 있어도 중도에 즉시 해지라도 할 수가 있다.[23] 정확히는, 2019년 9월 15일까지는 등록제와 무기명제가 병행되어 왔다가 다음날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CD 역시 완전히 등록제로 전환되었다.[24]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중인 은행들은 당연히 취급불가[25] 위의 사례에서 거치식예금의 평균 기간은 1년이고, 적립식예금의 평균 기간은 (12+11+...+1)/12=6.5개월이다.[26] 사회초년생들에게 거치식예금(속칭 예금)보다는 적립식예금(적금)부터 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치식예금으로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을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치식예금으로 이자를 크게 먹기위한 과정에서라도 적립식예금을 들고, 거치식예금을 들어놓더라도 만료이후 더 큰 돈을 거치시키기 위해 적립식예금을 다시 들어놓기도 한다.[27] 때문에 이 통장에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하면 금액이 부족해도 입금이 불가능해서 연체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그럴 경우에는 다른 계좌번호를 자동이체로 등록시킨 뒤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돈 계산을 철저히 하게 되면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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