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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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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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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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1. 개요
2. 직급
3. 타 부처 주재관 및 국방무관
3.1. 정보기관원
4. 실무
4.1. 혜택
4.2. 순환근무
4.2.1. 본부/재외공관 성비 논란
4.2.2. 낮은 등급의 재외공관 근무
4.2.3. 가정생활 문제
4.3. 채용
4.3.1. 외무고시 (1968~2013)
4.3.2. 외무고시 / 영어능통자 (1997~2013)
5. 논란
5.1. 자녀 비리 논란
5.2. 한국외교협회 갑질 논란
5.3. 외국어 실력 부족 논란
6. 유명 외교관 목록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Diplomat

외교관외국에 주재하며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업무에 종사하는 관직이다. 현대의 대사 이하 외교사절은 모두 면제특권을 가지며, 따라서 상대국의 사법관할에 면제된다. 다만, 상속·상업활동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제가 부정된다.

일단 공무원이라 고소득 직업군은 아니지만 해외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일반인이라면 얻을 수 없는 정보와 견문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직업으로 여겨진다.

이 문서에서는 주로 한국 외교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필수적인 역량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능력과 대상 국가에 대한 면밀한 이해, 그리고 친화력이다.[1]


2. 직급[편집]


대사, 총영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2등/3등 서기관, 영사 등이 있다. 외무공무원 임용령,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나온다.
외무공무원 등급
일반직 상당 계급
직책
14
차관급 이상
주요 13개국 대사
12~13
고위공무원단 가급
실장급 대사, 대사급 외교관[2]
10~11
고위공무원단 나급
본부 국장 및 심의관, 공사급 외교관[3]
9
3급[4]
참사관급, 외교부 본부 주무과장
8
4급
1등 서기관, 영사, 외교부 본부 및 외청 과장
7
4급[5]
1등 서기관, 영사, 외교부 본부 및 외청 팀장
6
4~5급[6]
1등 서기관, 영사, 외교부 본부 및 외청 팀장
5
5급
2등 서기관, 영사
4
6급
3등 서기관
3
7급
3등 서기관
2
8급
-
1
9급
-




  • 외교부 차관급 :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7], 인도, 제네바, 아세안 대사 및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외교부 실장급 : 차관보, 의전장,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영사실장,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대변인, 기후변화대사, 외교안보연구소장

  • 외교부 국장급 : 국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 외교전략기획관, 조정기획관, 의전기획관, 인사기획관, 원자력비확산기획관, 외교정보관리관, 부대변인, 감사관,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기획부장

  • 외교부 심의관급 : 장관정책보좌관, 본부 각국 심의관, 협력관 등

  • 외교부 참사관급 : 외교부 본부 담당관/과장, 재외공관 일부 공사참사관/부총영사/참사관/영사 등

  • 그 밖의 지위 (4~7급) : 1, 2, 3등 서기관, 재외공관 일부 영사



특명전권대사의 준말이며, 외교관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의 정상을 외교적 목적으로 만나거나 국제기관에 파견되는 직책을 맡는다. 대사관이 있다면 그 대사관의 CEO 역할을 한다. 외교관의 꽃이라 불리는 보직이다. 특명전권대사란 말처럼 조약문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 대사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접수국의 명시적 동의(아그레망)가 필요하다.[8]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고치지 않는 이상은 외무고시 출신 외교관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국에 파견되는 대사들은 외부영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9] 한편, 장성급 장교를 부하로 둘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위이기도 하다.[10]
한 번 대사가 되면 평생 명함에 ambassador라고 붙일 수 있으며 평생 대사 호칭을 받는다.
준차관[11]/차관보/실장(deputy minister) 역시 자동적으로 대사 호칭을 받는다. 실장이 되려면 외무고시 합격 후 30년 정도 걸린다.
영연방 국가는 상당수의 경우 국가원수가 영국의 국왕으로 동일한 연원을 두는 등의 이유로 상호간에 대사급의 외교관계를 맺는 대신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을 임명하며, 마찬가지로 대사관 대신 고등판무관 사무소(High Commission)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국가원수가 상이한 말레이시아 등도 동일하며관련 기사 일반적으로 대우는 특명전권대사와 동일하지만 영연방의 특성상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총영사 (Consul General)
모종의 이유로 대사가 자리를 비웠을때, 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질적으로 대사관에서 승인이 필요한 업무는 총영사가 처리하고, 대사가 직접 나서는건 정말 중대한 경우밖에 없다. 직급이 대사급과 공사급이 있다. 뉴욕, LA, 상하이, 홍콩, 오사카 총영사 등 TOP 5는 외교부 최상위 14등급 바로 아래인 13등급 대사와 동급이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란타, 보스톤, 휴스턴, 시애틀, 하와이, 선양, 칭다오, 광저우, 후쿠오카, 나고야, 요코하마, 히로시마, 고베, 블라디보스토크, 프랑크푸르트, 토론토, 시드니, 호치민 총영사 등은 차차최상위 12등급 대사와 동급이다. 청두, 시안, 우한, 센다이, 삿포르, 니가타, 함부르크, 밀라노, 몬트리올, 벤쿠버, 상트페테르부르크, 뭄바이, 상파울루 총영사 등은 차차차최상위 11등급 공사와 동급이다.
  • 주요 국가의 수도에 소재하는 총영사관은 대사관의 직속부서로서 총영사는 대개 9등급 공사참사관과 동급이다. 즉,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총영사는 독립 공관장이 아니라 대사관 직속 영사부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공사 (minister)
대사관에서 직급이 대사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이지만 업무나 권한은 대사와 같다. 근대사회에 공사급 외교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사가 외교사절의 장을 맡은 경우가 많았다. 대사와 공사는 국가원수의 이름으로 상대국 국가원수에게 파견된다. 20~25년차에 부국장급인 심의관 (deputy director general), 공사(minister), 부총영사(vice consul general)가 된다.
  • 참사관 (councilor)
외교부 과장이 해외근무 시 부여받는 직급. 대개 언론에서 고위외교관이라고 지칭하면 참사관급 이상이다. 대개 15~20년차에 외교부 과장 (director), 작은 규모의 재외공관 참사관, 큰 공관의 1등 서기관을 맡는다. 대부분의 공관은 작으므로 참사관 급에서 서열상 부공관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 1등, 2등 서기관 (first secretary, second secretary)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거쳐 6년간 본부 근무 및 해외연수를 거치고 첫 재외공관에 발령되면 2등 서기관으로 3년 정도 해외 공관에서 근무한다. 일부 능력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10년 정도 지나야 협상다운 협상을 할 수 있다. 대사관에 근무하지 않는 본부인원들은 일반 다른 중앙행정직 공무원들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으며, 중앙부처 특성상 빡센 업무강도와 야근이 생활화되어 있다.

  • 3등 서기관 (third secretary)
7급 외무영사직 시험을 거쳐 외교부에 들어와 보통 10년정도 근무하면 2등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최근에는 7급 출신으로 대사, 총영사, 본부 국장급까지 승진하는 케이스가 꽤 보인다. 공관 부임시 3등 서기관 또는 부영사로, 업무는 운영지원, 사건사고 등등 다양하고 공관의 규모나 능력에 따라서는 경제, 정무, 문화업무 등도 일부 맡게된다. 보통 2~3년차에 나가지만 의외로 더 늦게 나가는 사람도 많다.

외국에서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상대국과 본국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내지는 외교관. 대사나 공사와는 달리 정치성이 없으며 그래서 정식 외교관계 없이도 영사를 보낼 수 있다. 만약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서기관과 영사를 겸임하게 된다. 대사나 공사와는 달리 언제나 면책특권을 받지는 못한다.(그렇기에 2013년 미국 뉴욕에서 인도 부영사가 미 경찰에 알몸 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영사에는 전임영사와 명예영사가 있다. 전임영사는 다른 말로 직업영사라고 하고, 명예영사는 주로 접수국의 주민 중에서 선임되고 영사의 사무를 위촉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영사이다. 전임영사와 달리 상업이나 기타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본국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단순히 영사직무를 수행했을 때에만 수당의 성격을 가진 보수를 받을 뿐이다. 명예영사도 영사로서 전임영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전임영사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명예영사에게도 적용되는데,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명예영사의 개인적 주거공간과 신체의 불가침 면제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명예영사의 사적 주거공간은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받고 있다.


3. 타 부처 주재관 및 국방무관[편집]


주재관이란 각 전문분야 별로 재외공관 외교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선발∙파견하는 국가공무원을 지칭합니다. … (중략) … 재외공관에는 외무공무원, 주재관(외교부 소속) 이외에도 국방무관, 직무 파견자 등 다양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출처

대사관에는 외교부 외에, 교육부(교육관), 경찰청해양경찰청(외사협력관), 국세청(국세관), 국방부(무관), 기획재정부(재경관), 산업통상자원부(상무관), 금융위원회(이상 상무관), 고용노동부(노무관), 농림축산식품부(농무관), 통일부(통일관), 국가정보원(정보관), 국군방첩사령부(무관보좌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근무하기도 하며, 각종 외교교섭 및 교류, 자국민을 보호한다.

그러나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영사 업무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쪽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도 하고, 사실상 계약직 행정원에게 모든 것을 떠맡겨 놓는다. 또 그렇다고 해외에서 어떠한 행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곤 상대 나라에 공정한 조치를 취해달라 부탁하는 수준이 전부다. 그리고 힘든 업무들이 늘 그렇듯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전 세계 142개 대사관·총영사관 가운데 70%는 3~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공관이다. 이들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부터 해당 국가를 상대로 한 정무, 시장개척을 위한 통상, 문화교류, 교육, 정보통신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업무는 폭주하고 일손은 일상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타 부처에서 파견나온 주재관과 서열 문제로 싸움을 벌일 경우 상황이 괴로워진다. 대개 타 부처 출신 주재관이 진급을 앞두고 직급을 낮춰 파견을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서열 문제로 외교관들과 사이가 틀어지기 쉽다. 2000년대 초반 중남미 지역의 한 공관에서는 서열문제로 우격다짐을 벌어졌다. 대사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대사대리를 누가 맡느냐를 놓고 국방무관과 외교공관 차석이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 이는 군사정권기 군예우기준의 잔재를 국방부가 주장해서 발생한 문제로 현재는 당연히 대사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외교공관 차석이 대사 대리를 맡고 이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군사정권의 잔재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12] 이 문제는 각자 한 분야만 맡는다면야 모두가 행복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듯이 일손이 부족하면 노무관이 영사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관이 문화교류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관일 경우는 더 복잡하다.[13]


3.1. 정보기관원[편집]


비밀첩보활동을 암묵적으로 합법화하는 현상은 1960년대 이후로 대사관의 국방무관 파견 시작으로 이뤄졌다. 외교관과 스파이의 경계는 불분명해졌고, 군사정보의 교환은 평화를 유지하는 활동으로 간주했다.

각국 정보기관이 국외로 파견하는 첩보요원은 '화이트요원'과 '블랙요원'으로 나뉜다. 화이트요원은 군인이나 국정원요원들이 정식 외교관으로서 상대국 대사관에 파견되는 것으로, 일종의 합의된 스파이(?) 같은 입장에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며 정보수집을 한다. 반면 블랙요원은 현지에서 고용된 정보원들을 관리하는 '공작관'이나 자국 출신의 전문 인력들인 '공작원'이 관광객이나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하는 것이며 단순 불법한 일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되는 비윤리적인 혹은 민감한 임무(블랙 옵스)도 담당한다.

때문에 정보기관 화이트 요원들중 전직 외교부 외교관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대표적 케이스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전재만 전 국정원 제2차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파견국 대사나 총영사가 정보기관 출신 혹은 정보기관 소속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알고보면 상대국 대사나 총영사급은 화이트 요원과 외교관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 화이트 요원 중 외교부 외교관 출신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딱히 외교관과 정보기관원의 경계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화이트요원이 걸리더라도 일단은 외교관 신분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으로 기소가 불가능하고, 단지 '페르소나 논 그라타'(기피인물)로 찍어 추방한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가장 큰 구실은 간첩활동이다.

해외공관에 나가있는 외교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회선, 별도의 음어체계로 본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특히 국정원 및 군 정보기관 소속 외교관은 자신이 본부로 보내는 전문을 공관장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국정원 및 군 정보기관 소속 외교관은 함께 근무하는 공관원의 동향도 보고하기 때문이다.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의 망명사건 당시 베이징주재 한국 대사관은 외교부 외교관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정보기관의 ‘작전’으로 진행시키기도 했다.

외교관 추방이 심심찮게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고, 대표적으로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추방된 전례가 있다. 또 다른 예로 로버트 김 사건을 들 수 있는데, 미 해군 정보분석관이었던 로버트 김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미국 군사정보를 건낸 간첩죄로 기소되어 징역을 언도 받은 전례가 있다. 그러나 한국대사관의 무관은 정식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미국 법률에 의해 기소되지 않고 한국으로 추방당했다. 한편 1994년에 북한 외교관들도 러시아에서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입수하려다가 FSB에 걸려서 추방당한 전례가 있다.


4. 실무[편집]



4.1. 혜택[편집]


  • 임용 초기에 2년간의 대학원 과정 국비 유학을 갈 수 있다. 학비 전체, 가족의 비행기 왕복 티켓, 월급의 일정 부분이 매달 생활비 형식으로 지급된다.
  • 차량 이동시 외교관용 차량 번호판을 별도로 부착한다. 전용 주차장이 곳곳에 주어진다.
  • 비행 이동시 외교관용 여권이 별도로 발급된다. 공항 체크인 시 줄을 서지 않고 소지품도 검사하지 않는다. 대사 부터는 비즈니스 티켓이 제공된다. 외교관 자녀도 26세까지 외교관 여권을 받으며, 이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다. #
  • 해외 근무시 연봉을 미국 달러와 현지 통화로 반반씩 받는다. '품위 유지비'로 해외 위험/근무수당, 가족 지원비, 자동차 렌트비, 주택 월세, 파티 초대 비용, 외국어 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해외 부임시 집을 구할 때까지 4성급 호텔에 무료로 지낼 수 있다. 집을 구하면 월세가 지원된다.
  • 해외 부임시 그 나라 언어를 빨리 익히기 위해 1 대 1 개인지도교사를 붙여주기도 해, 가족이 언어를 함께 배운다.
  • 개도국 부임시 초급 외교관도 요리사, 집사, 경비, 정원사 등을 고용할 수 있다. 물가가 비싼 선진국 부임시 운전기사만 고용하기도 벅찰 수도 있다.
  • 외교관과 그의 가족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그 나라에서 조세를 면제받는다.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하면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 전시에도 교전국 및 타국과의 교섭을 계속해야 하므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14]
  • 초/중/고에 한해 정부에서 학비의 약 65%까지 지원한다. 이 때문에 언어가 매번 다른 현지학교보다 영어를 가르치는 국제학교에서 아이를 기르곤 한다.
  • 2~3년마다 국가를 이동하므로, 이사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예컨대 유럽→한국 이사비는 1천만원에 육박하므로.
  • 면책 특권이 있다. 경범죄 처벌은 무조건 면제받고, 중범죄도 체포나 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으로 추방되어 대한민국의 심판을 받게 한다.


4.2. 순환근무[편집]



4.2.1. 본부/재외공관 성비 논란[편집]


1991년부터 '온탕(선진국)·냉탕(후진국) 연속근무' 제도, 즉 순환보직 제도를 시작했다. 외교관들도 사람이므로 당연히 인프라가 출중한 나라에 머물고 싶어하고 반대로 개발 도중인 나라는 기피시된다. 그렇기에 좋은 데 한 번 갔으면 좀 안 좋은 곳도 한 번 씩 가게하는 것. # 이에 따라 2013년 제도변경 전까지 일반적으로 외교관은 1년차 국립외교원 신입 연수, 2-3년차 서울 외교부 본부 근무, 4-5년차 외국 대학원 국비유학, 6-7년차 서울 외교부 본부 근무, 8-9-10년차 첫번째 재외공관(온탕) 파견, 11-12-13년차 두번째 재외공관(냉탕) 파견, 14-15년차 서울 외교부 본부 근무 순의 로테이션을 따랐다.

2008년 1월 14일,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 훈련에 관한 예규가 제정되었다. 재외공관에서 3년 이하로 근무하며, '라' 지역은 2년 이하로 근무하게 한다. 하지만 사정이 있으면 2년까지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9년 1월부로, 외교부의 여성 비율이 높아져, 더 이상 여성에게 '오지근무X, 숙직X' 등의 대우를 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여성들도 오지근무와 숙직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2019년 9월 시점의 외교부 전체의 여성비율은 18.6%(310여명/1,676명)이었으며, 재외공관 근무 중인 여성 외교관은 89명이었고, 온탕 51명, 냉탕 38명이었다. #

2011년 9월 24일, 외교부 전체의 여성비율은 21%(460여명/2189명)이었다. 본부의 43%, 재외공관의 9%가 여성이었다. 김성환 장관은 "직원이 3명뿐인 해외 공관에서 여직원 1명이 육아휴직을 가면 남은 사람들은 업무강도가 50% 높아지게 돼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에 '대체인력뱅크제' 확대를 요구했다. #

2011년 9월 25일, 노컷뉴스는 사표를 낸 두 여성외교관의 사례를 소개하며, '온탕·냉탕 연속근무' 제도의 폐지가 외교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해외1→해외2→본부'가 아닌 '해외→본부→해외→본부' 식으로 변경하자는 것. #

2013년 9월부로 변경된 로테이션
연차
장소 및 내용
1
국립외교원 / 신입 연수
2,3
정부서울청사 / 본부 근무
4,5
해외 대학원 / 국비유학
6,7
정부서울청사 / 본부 근무
8,9,10
재외공관 / 파견 근무
11,12
정부서울청사 / 본부 근무
13,14,15
재외공관 / 파견 근무
16,17
정부서울청사 / 본부 근무

2013년 9월, 외교부가 22년만에 '온탕·냉탕 연속근무' 제도를 변경했다. 예고대로 '해외→본부→해외→본부' 방식이다. # 이 시점에 본부 여530명/남578명, 재외공관 여173명/남870명이었다. #
  • 2016년 4월 10일, 오르비, 樂soccer, 개드립넷, FM코리아 등에 "남자가 외무고시를 보면 x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로, 2011년 9월의 기사 및 이 정책을 두고 "여성 외교관은 선호지(온탕)만 경험하고, 남성 외교관은 험지(냉탕)만 가게 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하지만 같은 날, 디시인사이드 외무고시 갤러리와 네이트판에 반박이 올라왔다. "순환근무는 그대로다", "한국이 선진국이라 당연히 냉탕인 국가가 더 많고, 평생 냉탕만 보통 간다", "최고등급 국가 가면 최하등급 많이 가야 한다", "미국은 고위급 자제나 실력자여야 간다" 등. 2009년부터 여성 오지근무가 시작되었는데, 2011년 사표를 낸 두 여성의 사례를 두고 노컷뉴스가 침소봉대했다고 보았다.
  • 2018년 7월 7일, 보배드림에서 뒤늦게 2016년 4월 10일 주장을 답습했다.
  • 2018년 10월 23일, 이토랜드에서 뒤늦게 2016년 4월 10일 주장을 답습했다.

2017년 9월 29일, 해외공관에서 연달아 발생한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강경화 장관은 과장급 여성비율을 8%에서 20%로 끌어올리고, 순혈주의 타파를 위해 외부인사 공관장 보임 비율을 30%로 올리겠다고 했다. #

2022년 3월, 2022년 1월 기준, 본부의 여성 비율은 실장급은 20%, 국장급은 20.5%, 심의관급은 33.3%, 과장급은 45.3%다. 전체 외교관을 기준으로는 38.8%(2127명 중 827명)다. 문재인 정부 동안 과장급 이상 여성의 비율을 7.8%(51명)에서 16.5%(110명)으로 증가시켰다. #

2022년 10월, 2022년 1월 기준 재외공관의 여성 비율은 공관장 1.8%, 고위직 2.8%, 중간직 18%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는 성차별이라며, 재외공관의 여성 외교관 비율을 더 높이라고 촉구했다. #


4.2.2. 낮은 등급의 재외공관 근무[편집]



파일:재외공관_230309.png

2023년 3월 9일 개정안 기준 재외공관 등급

외무공무원예규 별표15 "재외공관 구분표"에 재외공관의 가/나/다/라 등급이 정리되어 있다. 2023년 3월 9일 기준 가(18) 나(64) 다(36) 라(71) 등이다. 가등급(선호지)을 1번 근무했으면 라등급(험지)을 1번 근무해야 한다.

위험하고 가난한 국가에서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고 외교관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 화려한 이미지 때문에 외교관에 입직했다가 험지 근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퇴직하는 인원도 적지 않은 편이다. 과거 대한민국이 가난했을 때는 해외근무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2023년 4월 기준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순위세계 33위로, 경제 구묘와 인프라로는 당연히 선진국이다. 한 마디로 세계 200여 개국 중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꼴랑 32개국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70여 개국은 생활 수준이 한국보다 떨어진다는 말.[15]

말이 외교관이지, 한국에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후진국 출신 외노자보다 못한 삶[16]을 24시간 내내 몇 년간 체험해야 할 수도 있다. 외교관이라는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명예와 권력은 이런 근무를 거친 자만의 전유물임을 명심하고, 이런 것을 견딜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외교관 시험을 치지 말고 5급 일반행정직 등 다른 진로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 1991년, 조세영 대사는 예멘 내전에서 교민보호를 위해 본국 외교부 지시 전까지 도망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강대국에 탈출편을 공유해달라며 굽신해야 했다. 치안이 불안해지면 무장강도가 들끓고, 내전 중 이동은 특정 진영으로 오인되어 외교관이 총격을 맞기도 한다. 한국은 경호원 고용할 돈이라도 주지, 북한은 대사관이 털려 한국대사관의 치안 보호를 받기도 한다.[17] #

  • 2008년, 임상우 대사는 주 콩고 공관 창설요원으로 부임했다. 현지 전기 공급이 자주 끊겨 밤이면 손전등만 켠 채 살았다. 자체 발전기를 돌리면 하루 유류비만 100달러씩 나와 포기하고, 냉장고를 못 쓰다 보니 현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밤마다 숙소 안에서 손전등을 들고 말라리아 모기를 때려잡는 게 일과였다. 상수도가 없어서 물도 직접 길어 날랐다. 2020년대에도 최험지 중 하나인 콩고 공관을 비롯한 불어권 아프리카의 경우 행정이 극악할 정도로 느리고 국가 주요 부처 장차관마저 부패해서 업무를 할 때 화병도 감안해야 한다.

  • 2008년, 신상목 서기관은 파키스탄에 부임했다. 치안문제로 격리된 외교단지에서만 생활했다. 격리가 답답해 한달째에 시내 호텔에 가족들과 식사계획을 세웠다. 예약시간에 공교롭게 몸이 안 좋아 꾸물거렸는데, 해당 시간에 폭탄트럭이 호텔을 들이받아 50명이 죽고 250명이 다쳤다. 신 서기관은 고민 끝에 외교관을 그만뒀다. #

  • 2010년, 원인불명의 풍토병에 걸린 외교관이 서울까지 긴급후송되어 치료를 받기도 했다.

  • 2012년, 남미 고산지대 공관 (해발 2,000m 이상)에 근무하는 한 외교관은 뇌출혈로 사무실에서 쓰러졌다. 산소 부족으로 인한 고산병이 원인이었다. 그 이후 고지대 공관은 예전부터 대당 4,000달러가 넘는 산소발생기를 지원해 줄 것을 본부에 요청했지만 1년이 지나도 모두 설치되지는 못했다.

  • 2018년 10월, 외교관들이 중국 근무를 꺼리자, 외교부가 주중대사관의 근무지 등급을 '가'에서 '나'로 내렸다. 중국 근무환경이 좋지도 않은데 '가' 등급이라 다음 근무지로 '라' 등급을 가야 한다는 불만이 나온 것. #


4.2.3. 가정생활 문제[편집]


외교관이 되고 싶다면, 결혼, 출산, 육아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는 게 좋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결과로는 30대 후반 여성외교관의 비혼율이 23%[18]라고 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발령이 날 경우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하는데 말라리아 약은 출산에 해로우므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외교관은 아프리카 근무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또한 험지에 발령받으면 가족을 데려가기 힘들다.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모 대사 처는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갖게 됐다. 외교관 중 어린 자녀를 풍토병으로 잃은 경우도 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이 현지의 나쁜 문화로 인해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위험도 있다.

그렇다고 가족을 데려가지 않으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게 된다. 자녀는 영미권, 중화권, 일본으로 유학 가고, 처는 한국에 남아 있고, 남편은 주재국에서 근무한다고 이산가족이 되어 있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4.3. 채용[편집]


타 공무원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정보획득이 쉽지 않다. 제2외국어의 경우도 신림이든 노량진이든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매우 곤란하다. 모 대학교의 합격자 쏠림 현상이 모든 5급 공채 수준 시험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며, 수험 진입 나이대와 합격자 나이대도 고시급 시험 중에서 가장 젊은 편이다.

예전에는 현직 외교관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었지만 어쩐지 2013년 현재에는 활동이 뜸한 상태다. 행정고시관련 카페와 비교되는 부분. 그러나 적은 정보라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래된 글들이긴 하나 조금이나마 외교부에 관한 정보와 외교관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4.3.1. 외무고시 (1968~2013)[편집]


25명(±5명) 정도를 선발하였다. 폐지 직전에는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국제경제학 포함), 영어, 제2외국어의 과목이 시험과목이었다. 선택과목으로 제2외국어가 대세였으나, 행정법이 들어온 적도 있다.

영어 및 제2외국어 과목의 경우 외국어/한국어 번역, 한국어/외국어 번역, 외국어 에세이로 이뤄져 있으며 지문수준은 대개 신문기사 수준이었다.

기타 과목의 경우 다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처럼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 연계가 가능한 키워드를 찾지 못하면 이론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2개 외국어에 능통해야 하며 연계점이 없는 3과목의 사회과학 과목에 능통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시험으로 손꼽혔다.


4.3.2. 외무고시 / 영어능통자 (1997~2013)[편집]


외무고시 2부는 일반적인 외무고시와 전혀 다른 시험이라고 무방할 정도의 시험이었다. 외무고시가 25명(±5명)을 채용하는 반면 2부시험은 연평균 1.5명[19]만 채용하였다.

외무고시가 외국어 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한국어로 시험치는 반면 2부시험은 전과목을 영어로 치렀다. 논술형 시험으로서 문제의 내용은 같으나, 답안을 쓰는 언어가 한국어냐 영어냐의 차이였다.

2부 시험이 있던 시절 선발된 22명 중 9명이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자녀로 밝혀졌다. 외교관 자녀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한다. 긴 해외 거주 경험과 동시에 외국어를 잘 하면 당연히 유리해지고, 우리 주위에서 '해외에 오래 나갈 수 있는 한국인'하면 외교관들 그 자신이고, 당연히 외교관들의 자제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음서라는 비판도 나왔다.


4.3.3.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2011~)[편집]


2010년 9월 3일,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딸을 5급으로 부모찬스 특혜를 준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2011년부터 5급 이상의 특채는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소위 '민경채' 제도가 탄생했다. 또한 2015년부터 7급 특채도 민경채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6급 특채는 '나라일터'를 통해 계속 선발하며 민경채 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해당 문서 참고.


4.3.4.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2013~)[편집]


2010년 5월에 발표되었다. 2013년부터 외무고시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개정되었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문서 및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참고.


4.3.5.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13~)[편집]


7급 외무영사직 시험 과목은 국어(공직적격성평가 대체), 영어(TOEIC 등 공인영어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헌법, 국제법, 국제정치학, 제2외국어이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준비하다가 외무영사직으로 돌리는 사람이 일부 존재하고,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쟁률이 높은 편이다. 또한 시험 과목 특성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병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장수생이 꽤 존재하여 합격하기 까다롭다. 외무영사직을 준비하다가 출입국관리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보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 경우 행정법을 추가로 수강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행정법에 더해 형사소송법도 추가로 수강해야 한다.

외무영사직에서 가장 어렵고 시간을 많이 쏟는 과목이 바로 국제정치학인데, 국제정치학은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학습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고득점을 얻기 굉장히 힘들다.[20]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 수험생들끼리 종종 신문을 스크랩해서 NIE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다.[21]

국제정치학이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것은 오롯이 시장성이 후달려 강사들이 여기에 최소한의 투자만 하거나 아예 진입을 포기하기 때문이며, 외무고시 출신임에도 7급 국제정치학을 전문적인 타이틀을 갖고 가르치는 강사가 전무하다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모 강사는 아예 5급 준비용 교재나 자료를 갖고서 7급에 쑤셔넣는 커리를 짜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방법론적으로는 설왕설래 중일 정도로 교수나 학습 패턴이랄 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비전문가인 수험생 입장에선 상당히 곤혹스러운 셈.[22] 좌우간 대형직렬에선 본인이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지 않아도 묻어가는 것이 오히려 기회비용을 줄여줘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면, 외무영사직은 여느 소수 직렬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어문계열이 많은 지원자 특성상 제2외국어 과목의 경우 100점을 깔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2외국어의 학습과 인연이 없는 수험생의 경우 진입장벽이 매우 높을 수 있다.[23] 그러나 앞으로 제2외국어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처럼 인증제로 바뀌게 되면 이는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합격 발표 되고 나서 거의 2주안에 소집명령이 떨어지고 바로 국립외교원에서 연수를 받는다. 2018년에는 15주, 2019년에는 18주[24]로 매년 교육이 강화되는 추세다.


5. 논란[편집]


기타 비판 내용은 외교부/비판 문서에 정리한다.


5.1. 자녀 비리 논란[편집]


  • 2010년 9월 3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자녀를 5급으로 특채한 사건이 발생했다.

  • 2010년 10월 4일, 시사인은 1997년 합격한 2부 출신의 외교관 자녀 3명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

  • 2010년 10월 7일, 프레시안은 한국 학교나 현지 학교 대신 비싼 국제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킨 외교관들에게 연간 4,100만 원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을 비판했다.[25] #

  • 2016년 10월 3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관 자녀 151명이 이중국적을 취득했고(133명이 미국), 83명은 부모가 국외 연수를 받을 때 태어나, '국비로 운영하는 국외 연수제도가 이중국적 취득 발판이 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


5.2. 한국외교협회 갑질 논란[편집]


  • 2021년 1월 17일, 전직 외교관들이 주축인 '한국외교협회'가, 건물에 입주한 대안학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

  • 2021년 1월 25일, 외교부(외교부차관)와 국회(송영길 외통위원장)까지 중재에 나서, 대안학교 측 대표단과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

  • 2021년 2월 2일, 한국외교협회 측이 입장문을 냈다. "대안학교 측이 3층 및 3층 연결통로만 계약했음에도 1층 현관측 엘리베이터 및 운동장을 사용했으나, 협회 측은 계약 외 사항임에도 호의로 허용을 해 왔다", "대안학교 측은 방역지침 및 화재예방지침을 어기는 행태를 보이며, 협회 측의 꾸준한 시정 요구를 묵살 해 왔다" 등을 담았다. #


5.3. 외국어 실력 부족 논란[편집]


  • 2005년, OECD에서 한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 영어로 의사소통도 못 하고 문서 작성도 못 하는 인원을 보내는 게 문제라고 항의한 적이 있다. 외교관이 외국어를 못 하면 외부 전문가를 써야 하므로 보안 문제가 생긴다. 특히 정상회담의 경우 국가 최고 기밀사항을 다루므로 대통령의 통역은 대부분 외교부 소속의 직업 외교관들이 담당한다. 시험에 합격해서 외교부에 들어온 뒤에는 외국의 대학으로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 기회에 본격적으로 어학 실력을 다듬게 된다. 그 후 외교부에서 일을 하면서 어학 실력이 특히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으면 통역요원으로 발탁되고 그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은 대통령 통역의 기회가 주어진다.

  • 2011년, 전 직원 1564명을 대상으로 TEPS를 치게 했고, '외교관 10명 중 4명이 외교적 소통 불가능 수준'라는 굴욕 기사가 나왔다. 이는 TEPS 800점 미만을 의미한 것이다. 꼭 TEPS 성적이 영어 실력은 아니며, 영어만이 외교능력은 아니지만, 명색이 외교부 외교관들이 영어 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파장이 있었다. #


6. 유명 외교관 목록[편집]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늘날 같은 직업 외교관이 탄생한 것은 근래의 일로, 외교적으로 유명한 인물과 외교적 성과를 올린 인물을 추가함.

6.1. 대한민국[편집]


  • 역관 항목 참조. 고대부터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외교에 필요해왔다.

  • 삼국시대
    • 태종 무열왕 (김춘추) - 642~648년 고구려/왜/당을 차례로 방문해 외교를 펼쳤으며, 직후 왕으로 즉위했다.

  • 고려시대
    • 서희 - 993년 침략국 거란과 담판으로 1차 전쟁을 막았다. 오늘날까지 한국 외교관들의 롤 모델.
    • 하공진 - 1010년 패색이 짙은 전쟁을 목숨을 바쳐 끝낸 외교관.
    • 정몽주 - 1300년대말 대명/대일외교에서 활약했으며, 고려와 명의 관계 조절 및 일본에 잡혀간 고려인 포로 송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 조선시대
    • 이예 - 1400년부터 40여차례 일본을 오가며 많은 조선/명나라 백성을 본국 송환했다. 국립외교원에 동상이 있다.
    • 조선 통신사 - 1420년부터 6회, 임진왜란 이후 12회 있었다.
    • 신숙주 - 1456년부터 조선의 외교를 담당하는 예조판서를 가장 오래 역임했다. 당대 인간 번역기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대명/대일/대여진외교에서 모두 활약했으며 당대 제일의 일본통이었다.
    • 허봉 - 1574년 명나라 황제 만력제의 생신을 축하하러 가는 조선 사신 박희립과 동행해서 서장관을 역임했다.
    • 허성 - 1590년 임진왜란 직전 일본통신사 서장관으로서 일본을 방문했으며, 1604~1605년 예조판서를 역임했다.
    • 허균 - 1594년 대명외교에서 활약했으며 명 사신과 교류를 많이 했으며, 1617년 예조판서를 역임했다.
    • 유정 - 1604년 임진왜란 후 일본으로 건너가 조선인 포로협상을 진행하여 성과를 올렸다.
    • 안용복 - 1693년 독도 관련 활약.
    • 오경석 (1831년생) - 병인양요 전 프랑스에 대한 핵심 정보를 획득. 근대 개화파 형성에 큰 영향.





6.2. 해외[편집]





  • 러시아 / 소련
    • 알렉산더 이즈볼스키 (1858년생) - 1차대전 발발 당시 주요 외교관. 러시아의 전 외무장관 및 프랑스 대사
    • 세르게이 사조노프 (1860년생) - 1차대전 발발 당시 주요 외교관. 전쟁 당시 러시아의 외무장관. 격렬한 판 슬라브주의자이자 러시아의 차르가 육군 총동원령을 내리게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1872년생) - 세계 최초의 여성 외교관.
    •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1890년생) - 1939년 독소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마셜 플랜에 대항하는 몰로토프 플랜의 입안자. 몰로토프 칵테일과도 관련이 깊다.
    • 안드레이 그로미코 (1909년생) - 소련 외무장관 28년 (1957~1985)






7.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0 18:11:42에 나무위키 외교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외교는 나라와 나라간의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제안도 내가 그 사람을 잘 알면 받아들이기 더 쉽다. 때문에 외교관이 새로운 국가로 배정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일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안면식을 늘리는 것이다.[2] 특명전권대사 및 대사급 영사 포함[3] 영사, 공사참사관 등[4] 고위외교역량(공사급 과정) 인정시 고위공무원 나급[5] 재외동포청 정원표에 따르면 일반직 4급에 상당, 외교부 직제에 의하면 본부의 경우 무보직 서기관 보직에, 소속기관의 경우 4급 보직인 협력관, 담당관, 과장에 보임된다.[6] 외교부령상 4급,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직제상 5급[7] 유럽연합 대사 겸임[8] 대한민국의 경우 6자회담 당사국(미·중·일·러) 주재 대사와, 주 OECD대사 주 UN대사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9] 정치인, 교수, 타 부처 출신 고위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 군부정권 시절에는 군 출신이 대사 자리까지 해먹는 사례가 꽤 있었고, 2013년 통상업무를 가져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이 대사를 맡는 경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출신도 있다.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환경부 출신 대사도 있었다.[10] 국방무관의 경우 소장~대령까지 국가별로 다양하다. 무관들은 군사 관련 협상에서 대사의 참모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11] 13등급[12] 그 이야기 중 일부는 '어느 군사외교관 이야기'이라는 책에서 나온다. 행사의전에서 국방무관의 격을 낮춰버렸다.[13] 링크, 뉴스[14] 예비군 훈련 통지가 오면 재직증명서를 예비군 읍/면/동대에 제출하면 된다.[15] 게다가 선진국도 대한민국보다 생활 여건이 나쁜 나라도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선진국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다.[16] 풍토병을 옮기는 모기, 콜레라균이 득실대는 물 등... 즉 한국 땅에서 일용직이 받는 대접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절대 거짓이 아니다. 다만 어느 나라든 아주 막장이 아닌 이상 외교관들은 최대한 예우해주려고 하긴 하므로 인간의 대접이라기보단 보통 환경이 문제이고 그 나라의 환경 자체가 그런 건 당연히 불가피하다. 모기가 사람의 지위를 보고 가려서 무는 게 아니므로...[17] 그런데 북한이 정말 개막장인게 오히려 외교관들이 이런 치안 부재 상황을 선호한다. 과제 수행도 쉽고 해먹을 것도 많아지니까(...)[18] 같은 나이 일반 여성의 3배.[19] 16년간 22명 채용[20] 서양의 정치이론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국시대 종횡가였던 소진장의의 일화도 정치사상이라고 나온다.[21] 다만 스터디는 아마추어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는 것에 유의해 독자적으로 출제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기사를 가리는 것이 좋다.[22] 이에 자연스럽게 오픈톡방 같은 것이 남설되어 있는데, 피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23] 하지만 일부 과장된 얘기고 제2외국어는 베이스를 깔고 들어온다고 전제되므로 투자 대비 효용이 높을 뿐 90점을 초과해 획득할 정도로 과투자는 안 하며 자투리 시간을 전부 모아 국제정치학에 몰빵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다. 되레 계획을 잘못 짜면 제2외국어만 만점 맞고 타 과목 박살나는 경우가 더 많다.[24] 영어, 제2외국어 집중 기간 4~5주 포함[25]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게 지역을 바꿀 때마다 현지 학교를 다니면 그 지역 언어를 계속 배워야 한다. 그래서 차라리 국제학교를 다녀서 영어 배우게 하는 게 교육적으로도 안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