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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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군대 제도
2.1. 공군 및 해군
2.2. 육군
2.3. 해병대
2.4. 국방부 직할부대
2.5. 육군의 위수지역
2.6. 기타
2.7. 폐지되어 없어진 복무의 외박제도


1. 개요[편집]


외박()은 이나 기숙사 등 원래 자던 곳이 아닌 바깥 장소에서 을 자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외박하는, 혹은 외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장소는 친구 집이나 학교 도서관 등이다. 실제로 기숙사 등에 살게 되면 자취하는 친구 집 외박이 많다. 기숙사의 명절 휴관, 연말 휴관 등으로 일단 며칠 기거할 곳이 필요한데 고향 본가에 갔다 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보일러, 에어컨 등을 함부로 못 쓰는 상황에서 친구 집으로 피신해 놀다 보니 기숙사 통금시간이 지났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자주 가게 된다. 그런데 의외로 PC방에서 외박하는 경우도 많다. 주로 전방 군인 또는 막차를 놓쳤는데 돈이 없는 경우이다. PC방 외에도 찜질방, 노래방 등에서 머무르기도 한다.

2. 군대 제도[편집]


군인이 부대 밖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다. 휴가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서 하위호환으로 취급된다. 휴일 실시가 원칙인 것[1]과 교통비 지급이 안 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 때문에 TMO에서 후급 지원이 안 된다.

육군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1박 2일, 공군해군은 6주에 한 번씩 2박 3일[2], 그리고 해병대는 1개월에 한 번씩 1박 2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육군해병대는 철저한 성과제 외박인 반면, 해군, 공군은 명목상으로는 성과제 외박이지만 사실상 정기적으로 외박을 주고 있다.[3] 한편, 해군과 해병대에서는 외박을 상륙이라고 부른다.

2시간 이내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게 위수지역이 폐지되었다.[4]

2.1. 공군 및 해군[편집]


공군과 해군 모두 공통적으로 도서지역 및 함정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외박에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지역까지만 외박가능'이라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휴가나 다름없다.

공군은 6주에 한 번 2박 3일이라는 외박주기가 원칙이나, 자신의 외박차수가 돌아와야 외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켜지기가 힘들다. 또한, 공군에서는 2008년 초에 위에 설명되어 있는 외박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공군 병 지원율 급감과 병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원상복귀되었던 흑역사가 있다. 이 때 641기의 모 병장이 인트라넷 '참모총장과의 대화' 코너에 직접 글을 올려 외박 제도 폐지의 부당성을 역설하였다. 물론 일개 병사가 공군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야 없었겠지만 저 글이 인트라넷 상에 퍼지면서 한동안 그 글을 올린 병장은 공군 전체의 용자로 추앙받았다.

해군은 위에 서술한대로 6주에 한 번 2박 3일이라는 외박 주기가 원칙이나, 육상 근무 수병의 경우 자신의 외박차수가 돌아와야 외박을 갈 수 있으며[5], 함정 생활을 하는 수병의 경우는 자신이 승조하고 있는 함의 일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켜지기가 힘들다. 대신 함정의 경우, 쓸 수 있는 연가 일수가 육상보다 연 10여 일 정도 많고, 함장이 좋으면 휴가를 가능한 한 연가가 아닌 위로로 처리해 준다. 해군은 함정이나 도서지역 등에 근무하는 경우, 40~70% 정도는 6개월 이상 복무하면 육상 부대로 근무지를 옮겨 주는데, 전 근무지에서 쓰고 남은 연가를 육상 연가와 비례해 잔여 연가 일수를 계산하므로 위로 휴가로 나간 횟수만큼 육상에서 나갈 수 있는 연가가 보전되기 때문이다.

공군과 해군 둘 다 군사경찰 및 상황실과 같은 3직제 근무자와 조리병/급양병에 한해서 부대에 따라 외박에 1일을 더해주거나 외박 주기를 1~2주 단축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단, 해공군 부대라도 배 타고 드나드는 도서 지역이거나 함정 근무자라면 강제로 위수지역이 생기며[6][7], 정기 외박 자체가 없이 가족 면회 등에 한해 허용하거나 그마저 없는 경우(섬에 거주민이 매우 적거나 없어 숙박 시설 등이 전무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위로 휴가 등으로 보충해준다.

목포해역방어사령부는 과거에 광주/전남/전북 거주자는 6주마다 2박 3일, 그 외의 지역 거주자는 8주마다 3박 4일로 외박을 시행했다. 식당 조리병의 경우 6주 3박 4일을 부여했다.


2.2. 육군[편집]


육군의 경우, 한때 정량제 외박이라 하여 해군, 공군처럼 2박 3일이 가능했다. 이 경우에는 외박증이 아니라 휴가증이 발권되었다. 정량제 외박이 폐지된 요즘에는 정기 외박 대신 성과제 외박제도로 시행된다. 군 복무기간 중 10일 이내로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했는데 2012년 12월부로 외박제도가 뜯어고쳐져 분기별 1박 2일 외박 1번, 월별 외출 1번으로 바뀌었다. 단순 계산 해보면 2019년 입대한 병사 기준 도합 28~30일까지도 가능하지만 한 가지 함정은 정기 외박, 외출은 같은 달에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8] 외출 역시 휴일에만 실시하기에 집에서 쉬고 오는 휴가나 외박으로 느껴지지도 않아 노는 날이 늘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 2012년 초에 입대하여 패치 전후를 모두 겪은 장병들의 증언으로는 체감상 더 줄어들었다고 한다. 말만 '성과제'인 부대도 있고 정말로 군 생활 평판에 따라 병사 개개인의 외박 허용, 통제가 되는 부대도 있다. 명절 연휴 때나 포상의 형식 또는 지휘관이 인심 쓰는 경우가 아닌 이상 2박 3일로 외박을 보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9]

특히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성과제라는 것이 지휘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한마디로 케바케. 정말 엄격하게 주특기, 사격, 체력 측정, 각종 병기본 훈련, 내무생활 평가, 군기 순찰 적발 등을 따져 단 한 개의 문제라도 발생하면 외출, 외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징계를 받은 상황이 아닌 이상 신청하면 허용해 주는 부대, 외박 허용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만 성과제를 통해 자르는 부대, 간단한 체력테스트[10]에 통과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하는 부대 등등 정말 다양하기에 지휘관을 잘 만나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님 면회 외박의 경우에는 미리 신청하면 대부분 허용해 준다.

면회외박은 정말 세부적인 경우의 수가 많다. 부모님만 가능한지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여자친구까지 가능한지 여부, 면회외박시 그 신청자가 직접 와야 하는지 등, 지휘관에 따라 상이하다. 면회외박 대상자의 허용 범위, 성과제의 삭감 여부물론 매주나 매달 오는 건 안 되겠지만 부모님 면회외박은 군 복무 중 1~2번 정도 포상외박으로 대체해주는 경우도 있는등 다양하다.

하지만 후술된 바와 같이 당장 면회외박의 허용 시기만 봐도 전입 즉시, 전입 2주 후, 신병위로휴가 복귀 후 등 여러 경우가 있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같은 대대 내에서 모 중대는 "어제 전입 온 홍길동 이병! 여자친구 면회외박 왔으니 즉시 준비하도록!" 하지만 옆 중대는 "부모님 오셔도 너 아직 신병위로외박 안 나가서 면회외박 안 되는데? 만약 꼭 가야 되면 신병위로외박 잘라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육군 소속인 카투사 병사들의 경우 외박에 대해서 한국군측 통제가 아닌 미군측 통제를 받기 때문에 주말에 훈련이나 당직, 업무 등이 없으면 매주 주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 9시까지 외박이 가능하다.[11][12] 그리고 추석, 설날, 석가탄신일의 한국 명절 미국 기념일에 휴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는 좀 더 긴 외박이 가능하여 기존의 2박 3일이 아닌 3박 4일 혹은 4박 5일, 길게는 6박 7일의 외박을 보낼 수도 있다.


2.3. 해병대[편집]


대한민국 해병대는 1개월에 한번씩 1박 2일 성과제 외박이나 2개월에 한번씩 2박 3일 성과제 외박이 주어지며 대한민국 육군처럼 지휘관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부대 바이 부대이다. 다만 도서 부대[13]나 격오지의 경우 부대 특성상 외박을 잘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2.4. 국방부 직할부대[편집]


대부분의 국직부대는 장교, 부사관, 장병 등을 막론하고 육군, 해군, 해병, 공군 등이 함께 생활한다. 그러나 부대 지휘관과 인사담당자 대부분이 육군 출신인 경우가 많아서 대개 외박 규정이 육군의 성과제 외박에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해군 수병과 공군 장병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계룡대 근무지원단 및 직할부대[14], 한미연합군사령부 근무지원단, 자운대 근무지원단,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경우 다른 국직부대들과 달리 각 군에 따른 외박 규정(육군 : 3개월마다 1박 2일 성과제 외박/ 해군 및 공군 : 6주마다 2박 3일 정기 외박 또는 8주마다 3박 4일 정기 외박/ 해병대 : 1개월마다 1박 2일 성과제 외박 또는 2개월마다 2박 3일 성과제 외박)을 적용하고 있다.


2.5. 육군의 위수지역[편집]


교통편으로 2시간 이내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15]

해군, 공군 주둔지는 앞서 도서지역이나 함정 근무자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수지역 개념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드물며, 오히려 군과 협정을 맺어 외박 나온 장병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숙박 업소와 PC방 등이 많은 편이다.

해군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진해를 가도 육군처럼 군인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등쳐먹는 사례는 없다. 특히 진해는 구민 다수가 해군 가족이기 때문에 등쳐먹고 싶어도 등쳐먹은 사람 두어 명 거치면 아는 사람이라 절대 못한다. 옆집 아들이 어느 순간 수병 정복 입고 자기 가게 와서 밥사먹고 갈 수 있고, 수병 복무중인 자기 아들이 옆집 가게에서 놀다 가는 일은 널리고 널렸으며, 아예 가게 주인이 수십~백 기수 선배 수병들인 경우도 허다해서 더 챙겨주면 챙겨주지 절대 뜯어먹지 않는다. 해병대 역시도 육군처럼 바가지 당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1사단이 있는 포항2사단의 관할 지역인 인천, 김포 전부 다 민간인 수요가 차고 넘치는 동네고 서해 5도 지역은 애시당초 할게 없어서 배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 동네다. 9여단이 있는 제주도는 애시당초 관광지고. 또한 해병대 특유의 기수문화 때문에 오히려 더 챙겨줬음 챙겨줬지 더 뜯어먹진 않는 편이다.

해/공군 특성상 정기외박 나가면 곧장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본가가 속한 도시 전체 혹은 그 병 본가의 생활권이 위수지역[16]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공군 중 위수지역이 있는 부대들은 같은 부대에 복무중이라도 병 개개인마다 다르다.


2.6. 기타[편집]


사관생도들은 학교마다, 학년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주말에 외박을 실시한다. 종종 금박이나 목박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보내주느냐에 상관없이 모두들 외박에 목숨을 건다. 그 이유는 생도 생활이 무척이나 피곤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교도소에서도 외박이 있는데, 여기서는 귀휴(歸休)라고 한다. 군대와 마찬가지로 복귀시간을 칼같이 엄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옥으로 간주하여, 현상수배자 명단에 등록되고 전국에 수배된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귀휴 및 탈옥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기에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17] 말년휴가 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교도소 입장에서도 귀휴를 주는 수가 실적평가에 반영되기도 하고 증인 수감자들은 비교적 미귀가할 위험이 적기 때문. 여증이 아니어도, 귀휴는 대개 출소가 얼마 안 남은 모범수들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었다.


2.7. 폐지되어 없어진 복무의 외박제도[편집]


폐지된 의경의방은 부대 혹은 지휘관마다 차이가 크지만 대개는 2개월에서 2개월 반에 한 번 정도 3박 4일로 정기 외박이 있다. 물론 이들도 해군과 공군처럼 위수지역이 없어서 외박 때 다들 집에 갔다 온다.[18] 해경은 짧으면 1달 주기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의경과 의방은 외박 나갈 때 경찰복과 소방복을 못 입는다.[19] 모두 사복을 입고 외박을 나가게 된다.[20] 의경에 한정해서 휴가/외박시 기동복을 착용했던 사례가 있으나 변경되었다.[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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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박 3일의 경우에는 금토일이나 토일월, 또는 명절 연휴 등에 나가는 식이다.[2] 4주에 1박 2일로 시행하는 부대도 있다.[3] 해군과 공군의 경우 징계받지 않는 이상 외박을 잘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즉, 해군과 공군에서는 육군, 해병대와 달리 징계받지 않는 것 자체가 성과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정기 외박이나 다름없다.[4] 이미 해군과 공군은 외박 지역제한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5] 당연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직과 부대 일과수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군도 마찬가지이다.[6] 함정은 언제든 긴급출항이 걸릴 수 있어 외박 가능지역이 '긴급 출항 시 출항 준비시간 내에 함정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7] 물론 제주도 같은 동네는 아침에 비행기 타고 나가서 오후에 비행기 타고 돌아와도 제시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상관 안 하지만, 아침에 날씨 멀쩡했다 오후에 기상이 악화되어 비행기가 결항되면 큰일난다.[8] 사실 이건 부대마다 다른데, 휴가도 정기 외출/외박을 나간 달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9] 부대가 자신의 집과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외박을 나갈 때 100% 자신의 집에서 숙박한다. 이 경우에는 명절이 끼여 있을때 높은 확률로 2박 3일로 외박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탈영의 우려도 적은데다 부모님 및 친척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10] 윗몸일으키기,팔굽혀펴기, 뜀걸음 등[11] 한지단에서 이 외박 권한을 한국군측으로 갖고오려는 시도를 몇번이나 한 적이 있는데 그럴때마다 주한미군이 그렇게 되면 카투사의 업무 능률과 사기가 떨어진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이로 인해서 한지단이 카투사들한테 개같이 까였다.[12] 위수 지역이 없으므로 전국을 다 갈 수 있다. 일요일 저녁 점호에 늦으면 징계를 받기에 도서지역이나 제주도처럼 복귀에 날씨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된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새벽시간에는 집에 있어야 한다.[13]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강화도, 말도 등[14] 계룡대지구병원, 본부대대, 지원대대, 수송대대, 시설대대, 군사경찰대대[15] 다만 일부 부대는 여전히 위수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정해놓고 있다.[16]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 복무중인데 자신의 본가가 부산광역시면 그 병의 위수지역은 부산광역시 전체, 경우에 따라 그 광역권까지가 위수지역이 된다.[17] 대체복무요원 도입으로 사실상 소멸되었다.[18]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의경이 외박 때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집에 갔다 온다든가,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의경이 지하철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비행기 운임 탓에 잔고가 많이 거덜난다.[19] 시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공무원인만큼 근무복을 입고 나와 교통단속/소방점검을 빙자한 사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입고 나가는게 금지되어 있다.[20] 의경과 의방들이 관물대에 사복을 비치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21] 기동복 입고 나왔다가 운동권 학생들 & 시위 참여 노동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해서 변경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22] 예외적으로 2012년까지 존재했던 교정본부 소속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근무복을 입고 휴가나 외박이 가능했다.이 때문에 경비교도대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여러 일반인들은 경찰과 비슷한 교도대복을 입은 교도대원들을 경찰로 오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