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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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3. 직원
4. 요양원, 양로원과의 차이
5. 문제점
5.1. 고객 입장에서
5.2. 일부 의사의 자질 문제
5.2.1. 의료인원의 고령화
5.3. 급양 빼돌림 문제
5.4. 너무나도 허술한 당직의사 시스템
5.5. 가짜 환자(?)불려서 국가보조금 긁어먹기
5.6. 스폰서와의 로비 의혹
5.7. 경영 비용
5.8. 전염병에 매우 취약
5.9. 현대판 고려장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요양병원()은 병원의 한 종류로, 대한민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하나이다. 중풍, 뇌경색, 뇌출혈,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염 등 보호자가 필요한 질병이나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 임종을 앞둔 노인이 많이 입원한다.

기본적으로 요양병원은 병원이란 이름이 붙은 것에 비해 수술은 전혀 하지 않으며 외래도 병원직원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간단한 감기약 처방 위주로 거의 없는 편이다. 애초에 목적이 여명이 얼마 안남은 환자들이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이용해야하는데 실제 대한민국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이하 문제점 참조.

한국에서는 1990년대 문민정부 이래 실버시대에 대비하는 국민적 요구등으로 정립되고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져있다. 그리고 2002년경 국민의 정부에서 노인 케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치 아래 확충계획 10개년 등이 발표되었다. 문제는 이때 개설요건의 문턱을 낮췄기 때문에(?) 저질 요양병원 및 재단이 양산되었으며 지금의 문제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1]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요양병원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환자 수 대비 의사,간호사의 수, 기타 직군 인력의 수 등 여러 기준을 만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있다.[2] 이런 요양병원의 등급여부와 위치찾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혹시 이러한 병원을 이용할 상황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찾아가서 이용하도록 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검색페이지[3][4]

2013년 부터는 기존의 요양병원 등급제와 별개로 요양병원 인증제도 실시 중이다. 욕창,낙상,통증 관리 점수, 물리치료실 병상수, 식단, 세탁물 관리, 화재안전, 등 200여개의 기준을 추가하여 이를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4년 마다 재인증을 받아 통과되어야 인증이 갱신된다. 인증받은 요양병원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좋은 요양병원을 고르려면 최소한 1등급 요양병원인지, 인증을 통과한 요양병원인지를 확인하자.

사회복무요원들은 요양병원으로 배치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2. 직제[편집]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나 다음과 대동소이하게 구성된다.

  • 진료부 : 내과 진료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가정의학과 진료실, 한의과 진료실/침구실 등
  • 간호부 : 각 병동, 외래간호사실, 건강검진실 등
  • 진료지원부 : 약국, (재활)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내시경실, 중앙공급실, 방사선실, 정신상담과, 인공신장실 등
  • 행정부 : 총무과, 원무과, 심사과, 사회사업실, 관리과, 매점, 원목실, 장례식장, 분향소, 영양사실, 식당 등[5]


3. 직원[편집]


  • 원무, 총무, 회계, 인사, 홍보, 시설관리, 구매, 안전, 재무, 회계, 분석, 심사, 사회복지 등 행정 직원
  • 청소부
  • 운전기사 : 25인승 버스 등으로 환자를 이동시킬 사람을 뽑는다. 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요하다.[6]


3.1. 임상병리사[편집]


채혈, EKG, CBC, Chemi, urine, electro, ESR 등을 담당한다. 2015년에는 풀타임 기준으로 세전 2,000~2,2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

그 외에, 원무를 겸직할 사람이나 간호조무사를 겸직할 사람을 우대하기도 한다.


3.2. 언어치료사[편집]


의료법에 따른 규정은 없다.

2010년대에는 200병상 정도면 1명 정도 두는 편이고, 없는 경우도 많다.


3.3. 약사/한약사[편집]


의료법상 의무 고용 규정이 있다. 200병상 이하일 경우 주 16시간 이상의 1명이 필요하다. 200병상 이상일 경우 주 40시간 이상의 1명이 필요하다. 한약을 취급할 경우 한약사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두 가지 약을 모두 취급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를 모두 고용해야 한다.


3.4. 의사/한의사/치과의사[편집]


이 세 직종을 합쳐서 의료법상 의무 고용 규정이 있다. 인력기준 1등급을 위해서는 상근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환자의 비율이 1:35를 맞추어야 한다. 다만 이들이 모두 주간에 근무할 필요는 없으며, 야간 당직의사를 상근 등록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다. 이들은 사망선고가 가능하다.

▶ 환자 진료(상근 의사는 주 40시간 이상근무)
▶ 병동 환자 진료 및 보호자 상담
▶ 환자 및 보호자 민원 발생시 중재활동
▶ 환자 치료 계획수립
▶ 간호사 교육
▶ 병원내 응급환자 발생시 처치 및 이송, 이후 관리 및 감독
▶ 병원내 의료시설, 장비 문제발생시 보고, 중재활동 및 결과확인
▶ 담당환자 회진 및 진료
▶ 외래 환자 진료
▶ 간호부 및 의료진 업무 조율
▶ 야간 당직시 병원 전체 회진 및 병동 관리

2014년 3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1,325개 요양병원에 3,708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내과 619명, 외과 552명, 흉부외과 49명, 산부인과 259명, 소아청소년과 79명, 나머지 2,159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률문제에 관여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 근무시간 중에는 병원 안에 있어야 한다. 2012년 울산에서 당직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사망하자, 의사 이모(32), 장모(42), 서모(46) 씨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면허 대여의 피해를 입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잘못하다 공단에 적발되어 요양급여환수를 당할 경우에는 수십억, 심지어 백억이 넘어가는 금액을 토해내야되기 때문에 아무리 의사라도 재기불능의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경우에 아예 의사 입장에서는 파산신청하고 편하게 비등록 알바 인생을 사는 해결법도 있다...)
  • 2018년 급여는 net(세후 실수령 월급)기준으로 한의사는 550~750, 의사는 일반의 및 비가산 전문의 650~800, 가산 전문의 900~1300을 받는다.

  • 근무시간은 주 5일 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야간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 이다. 의사 3명 정도 고용되어 주야간 및 주말근무를 교대하면서 하기도 한다. 야간 당직의 경우 당직실에서 수면하면서 콜이 오면 병실로 간다. 대부분이 DNR 환자라 가끔 사망선고를 하는 비중이 크다. 워낙 구인난이라 의사 중에 80세가 넘는 사람도 많다.


3.5. 간호사/간호조무사[편집]


의료법상으로는 주간에는 6명당 1명 꼴로, 야간에는 150병상 이하일 경우 2명이 필요하며 그 비율은 주간이든 야간이든 간호사가 최소 1/3 이상이어야 한다.

업무의 경우 요양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간호사는 전산으로 기록을 남기고 하는 차팅 업무를 하며 병동관리와 서류업무, 데스크 업무를 한다. 간호조무사는 혈압 및 혈당 체크, 주사, 상처 소독 및 다른 간호 처치 등 몸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저녁반이나 야간반에서 간호사가 없을 경우 간호조무사가 차팅 업무를 하기도 한다.

간호사만 따지면 간호사 1명당 40여명의 환자를 감당한다. 특히 신설 요양병원은 인증 문제 때문에 수간호사 이상급 경력 간호사를 필요로 하며 다른 간호사보다 높은 연봉을 줘서 뽑고 있다.

요양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장점은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7] 연구에 따르면 40대가 48%, 50대 이상이 19%로 나타났다. 실제로도 젊은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1년 내에 그만두고 나가며 나이 많은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많은 편이다.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병동에서 뽑는 것이다 보니 3교대 근무나 야간 전담 근무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3교대 근무의 여건은 간호사 문서 참조.

2019년 현재는 세전 2800~3400 정도를 주며 소규모 꿀요양부터(대신 연봉이 적다) 하드한 요양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근무 형태가 3교대인지, 데이킵인지, 나이트킵인지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있다. 참고로 나이트킵은 위에 써진 것보다도 단순 연봉이 높은 편이지만 보통 근무시간도 다른 듀티보다 더 많고 기본적으로 생체리듬에 역행해서 건강 및 삶의 질에 좋지는 않다.

또한, 환자 사망 시 장례식장까지 운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예전에는 수세복을 입혔으나 요즈음은 환자복 차림으로 운구한다.

2015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간호인력 등급을 딸 때 허위 청구를 주의해야 한다.
  • 충북 D요양병원에서는 수간호사가 간호 행정 업무와 약국 업무를 담당하였는 데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여 1단계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병원 측이 패소했다.
  • 부산 A요양병원에서는 총감독 업무, 외래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평균 병상수 대비 입원환자 간호인력을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였다가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병원 측이 패소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병원 원무 처리나 다른 간호사의 간호 감독, 외래 업무를 일부 수행했더라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지 조사에서 적발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 업무 수행을 주로 해야 함에도 다른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간호인력을 가산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3.6. 물리치료사[편집]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 얼마나 구인할지는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많이 고용하는 200병동 정도 요양병원의 경우 물리치료사 20여 명을 둔다. 반대로 적게 고용하는 450병동 정도 요양병원의 경우 물리치료사 15명을 둔다.

물리치료사들의 주요 업무는 뇌혈관질환, 척수 손상, 관절 수술 후 성인 운동치료 등이다. 이를 위해 cybex (등속성 운동 장비) 등을 쓴다.

특히 NDT(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청구 가능자와 각종 자격 보유자[8]를 우대한다. 이런 자격에는 NDT, PNF, bobath 등이 있다. PNF level 3 이상이거나 Bobath advanced course를 이수하면 강점이 있다.

요양병원에 따라서는 자격 교육을 하거나 자신들이 보유한 장비의 사용법을 훈련시켜 주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PNF 강사, Bobath 강사를 초청해 2~3달에 한 번씩 특강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교육비를 지급한다.

2022년 현재 물리치료사는 세전 2,880~3,600 정도를 준다. NDT 청구가 가능하면 연봉에 300~400 정도 추가된다.


3.7. 작업치료사[편집]


많이 고용하는 200병동 정도 요양병원의 경우 작업치료사 10여 명을 둔다. 반대로 적게 고용하는 450병동 정도 요양병원의 경우 작업치료사 6명을 둔다.

2022년 현재 2년 경력 기준 2,680~3,200 정도를 준다.


3.8. 사회복지사[편집]


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사가 환자의 경제적 문제를 주로 다룬다면, 요양병원에서의 의료사회복지사는 재활사회사업상담, 정서적 지지를 위한 집단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추가적으로 수급환자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담당병동 사례관리, 행정업무를 겸임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사에게 의료기관은 2차 세팅이므로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면 업무 내용이나 수가청구 방법이 다를 수 있다.

2023년 부터 민간자격증이었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으로 인정되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고 명명한다.

2021년 현재는 세전 2,700~2,900 정도를 준다.


3.9. 영양사/조리사/조리보조[편집]


2022년 현재 영양사는 세전 2,800~3,500이상, 조리사는 세전 2,400~3,000이상등 경력과 근무 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 조리보조는 최저시급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무한 만큼 계산하여 준다.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 조리사는 조리사 면허가 필요하지만, 조리보조는 자격증이 필요 없다. 근무시간은 대개 9:00-18:00으로 휴게시간 1시간포함 1일 9시간 근무로 주5일 40시간 근무이나 더 이른시간부터 시작해서 9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고 병원의 근무 상황에 따라 다르다.


3.10. 방사선사[편집]


포터블 X-ray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방사선사 고유의 업무는 요양병원에서 많지 않다 보니, 간호조무사를 함께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원무과 근무 경험자를 우대한다.

2015년 기준 세전 3,000~3,500 정도를 준다.


3.11. 보건의료정보관리사[편집]


접수/수납 업무, 입/퇴원, 제증명 발급, 심사청구 등 원무과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야 우대받는다.

야간 근무자를 딱히 둘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간 (9시 ~18시) 근무자가 있으면 충분하다.

2021년 기준, 심사청구 2~3년 경력자는 세전 2,800~4,000, 경력 없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초봉은 세전 2,000~2,500 정도를 준다.


3.12. 요양보호사(간병인)[편집]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고 식사수발, 세수와 면도같은 위생관리를 수행한다.

병원에 따라서도 개인간병 병실과 공동간병 병실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공동간병은 병실 단위로 간병인 1명이 환자 6명을 케어하며 개인간병은 환자가 입원할 때 간병인을 데리고 입원하며 간병인 1명이 환자 1명을 케어한다.[9]

개인간병을 할 때 개인 간병인을 쓰면 요양병원 입원 비용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며 지역에 따라 일 8~12만원 선이다.

보통 요양병원에는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는 이상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4. 요양원, 양로원과의 차이[편집]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처럼 차이가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10] [11] 따라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간병사(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한다. 반면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한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한다. 단 촉탁의에 의한 진료는 가능하다. 촉탁의는 그곳에 고용된 전임의사가 아니라 필요할 때 해당 요양원에 왕진가는 계약의사쯤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환자 보호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의 구성에도 차이가 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처치 하나 하나 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포괄정액수가제’(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함)가 적용된다. 환자에게 간병사(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요양원의 경우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나 식대는 본인부담이다. 그 외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종종 요양원과 양로원을 같은 시설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양로원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12]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 34조 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차이점은 주거시설과 의료시설이라는 점이다. 요양의 ‘요(療)’는 ‘치료할 요(療)’자이다. 즉 의료시설을 의미한다. 요양원은 의료복지시설이기에 조금 더 케어가 필요할 때 입소하고, 양로원은 주거복지시설이기에 조금 더 건강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입소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에서 비용의 80%를 지원받아 입소하여 생활하는 곳이며, 양로원은 장기요양등급 여부과 상관없이 공동생활을 원한다면 자비부담으로 입소가능한 주거시설이다. 요양등급을 받은 경우라도 양로원 입소가 가능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80%비용 지원받는 시설급여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13]


5. 문제점[편집]


요양병원에 입원 한 환자 입에서 구더기가 나온 사례.
관련기사

이하 문서 서술의 상당은 그것이 알고싶다 #1149에서 지적된것들을 참조하였다. 보도측 POV라 해당 POV에서 예외가 있을수도 있다.

여기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0년대 말 기준 근년부터 문제가 된 어린이집 업계처럼 적폐폭탄이 산재해있다.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요양병원 비리는 상상 그 이상이에요.", "걸어 들어와서 죽어 나가는곳이 요양병원이다.", "환자 수용소일 뿐이다."라면서 입을 모은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사실상 사학비리(ex. 이홍하)와 똑같은 구조로 돌아가는 건데, 한마디로 밥장사 잘 되는 환자 수용소라서 돌아가는 것이라며 광주 ○○재단 산하 요양병원 환자 폭행 사건 논란이 일어난 병원 재단에 근무하던 전 직원이 폭로하였다.

사실상 인두제라는 것은 환자가 어떠한 치료를 받든 간에 환자 한명당 동일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게 만듬으로 병원의 진료 동기를 악화시킨다. 그렇기에 거의 대부분의 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덕분에 병원 설립자는 돈을 벌고 정부는 방조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싼맛에 사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곳이 요양병원이다. 그러다보니 각종 폐단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다보니 군납비리 내지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장애인 수용시설[14]급에 준하는 적폐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중에 하나이지만 그렇게 한다면 재정이 감당이 안되고 손놓고 있자니 불만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요양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중이다. SBS 인터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책임관계를 밝히며 생활적폐부분을 최대한 근절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공식 답변을 해오긴 했는데, 얼마나 이행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해당 문제가 그것이 알고싶다로 보도된 2018년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통계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15]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2018년도)
    • 적발기관 742개소
    • 적발건수 1328건
    • 총 적발액 150.37억원

  •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 A등급 (13.3% / 572개소)
    • B등급 (21.5% / 920개소)
    • C등급 (24.4% / 1046개소)
    • D등급 (19.7% / 843개소)
    • E등급 (21.2% / 906개소)

그리고 문제가 되는 요양병원 재단들은 사실상 족벌 형식으로 운영되며 유관시설에 가족을 대리 이사장으로 앉혀놓고 실질적으로는 재단장이 직접 경영하는 스타일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엄중한 처벌은커녕 도마뱀 꼬리 잘라먹는 수준의 타격밖에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재단들은 요양병원이 아닌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애인 시설이나 요양원까지도 총괄하기도 해서, 해당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문제 역시 문제가 없지 않을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5.1. 고객 입장에서[편집]


요양병원에 가족을 맡기는 이유는 보통 바쁜 현대인들이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혼자 살기에는 힘들지만, 자녀들이 생업 등으로 인해 모시기 힘들거나 일반인이 간병하기에는 감당이 안 될 경우 이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반병원의 입원비보다 극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병원비 아끼려고 입원하는 사람[16], 병원에 방치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17], 입원하는 경우 등이 있다.


5.2. 일부 의사의 자질 문제[편집]


몇몇 의사의 경우 의사이전에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다. 이때문에 몇몇 의사에 의한 환자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요양병원측에서는 이를 쉬쉬한다는 설이다. 자세한 것은 <그것이 알고싶다> #1149의 사례를 참조할 것. 물론 좋은 요양병원에 보내놨는데 환자가 난리쳐서 내쫒겼다면 이런 데 이외에는 보낼 수가 없기는 하다.


5.2.1. 의료인원의 고령화[편집]


요양병원 근무 인원들중에는 이상하리만치 나이들고 입원한 노인들보다 약간 어리거나 비슷한 나이대의 노의사들이 많다. 실제로 요양병원 근무의사 통계를 보면, 14%가 60대, 11%가 70대 이상, 즉 4명중 1명 꼴로 환갑을 넘긴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꼴이다. 거기다 총 7714명중 80대 의사는 155명, 90대(!) 의사가 2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노령 의사들은 50대가 넘어가면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데 요양병원은 손이 덜 가니까 노령 의사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창 의사 생업을 할 때보다 저런데서 페이닥터 생활을 하는 것이 수입이 더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도 도는데, 업계 내부고발자 말마따나 인생 이모작을 하는 셈이다.

요즘은 그런데 옛날 말이 됐다. 의사들도 갈 곳이 줄어 아주 깡시골이 아니면 수련을 갓 마친 젊은 의사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5.3. 급양 빼돌림 문제[편집]


식대 빼돌리기도 만연해서, 전 요양병원에 근무했던 영양사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식사의 양이나 질이 터무니 없다고 한다. 선요약해서 얼마나 형편없냐면 항상 짤방으로 돌아다니며 까이는 부실한 군대에서 주는 급식이 차라리 진수성찬으로 보일 정도.

겉으로 보면 식단표만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프로세싱이다. 250인분의 닭백숙・닭곰탕을 만드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닭의 양은 겨우 5마리, 말로는 성인 권장 칼로리(2000kcal)로 편성했다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양은 그 절반도 안된다. 내부 유출된 사진을 보면 처참한데 돼지뼈 감자탕이라고 나온 건 멀건 국에 감자 한톨만 있는 식이다. 그러니 환자들은 자연스레 영양실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래 책정될 식대는 각종 인건비 포함해서 5600원 정도지만 이리저리 빼돌려지다보니 정작 실질식대는 800원에 불과하다.

다른 곳의 영양사로 이직하면서 좀더 낫게 급식을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자꾸 똑같은 상황에 근무하던 병원 이사장에게 항의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너 같이 말 안듣는거 처음 봤다'라는 싸늘한 대답뿐이었다.[18] 해당 영양사는 5군데를 돌아다녔다는데, 이 5군데의 병원이 1년에 남기는 식대는 무려 3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식대 빼돌리기만 해도 비난을 받을 일인데 이런 짓을 기본적으로 저지르고 다닌다.


5.4. 너무나도 허술한 당직의사 시스템[편집]


그리고 인건비는 또 얼마나 아끼려고 하는지, 당직의사 배치를 너무 소홀히 한다. 이러니 응급상황 대응 역시 제대로 될 리가 없어서,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응급상황 대응이 안돼서 사망한 환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당직의사를 고용하면 그 당직이 24시간 근무도 아니고 잠깐만 나오는 식이다. 또한 이러한 명목상 당직의사들조차 젊은 의사들이 아닌 앞서 말한 은퇴의사 및 노령 의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5.5. 가짜 환자(?)불려서 국가보조금 긁어먹기[편집]


한가지 더 기막힌게 있었으니, 바로 노숙자를 요양병원 환자로 둔갑시켜서 신용카드 등은 압수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게 해서 그 기초생활수급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이 받아먹는 수법이다.

요양병원은 원칙상 노인들만 갈수 있지만, 실제로는 노인 이하의 노숙자나 행려병자들도 암암리에 병원에 입원시켜서 나랏돈을 탄뒤 노숙자/행려병자에게 돌아갈 몫을 병원이 긁어가는듯하다.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 따르면, 노숙자 쉼터나 급식소에서는 이와 관련한 그럴싸한 썰이 떠돈다고 하는데, 노숙자들 사이에서느 보통 자주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안보인다 하면, "그 사람 (요양)병원갔나보다"라고 말하는 건 일종의 관례가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그 병원에 간 노숙자가 외출하거나 퇴원하면 다시 다른 사람을 요양병원으로 꾀고... 이런 식으로 노숙자 (가짜)환자도 불린다.

5.6. 스폰서와의 로비 의혹[편집]


요양병원측 중역이나 이사장들, 간부급 의사들이 의료계나 제약계로부터 페이백 로비를 받는다는 고발도 있다. 이러한 로비들은 지하주차장같은 은밀한 장소에서 현금더미로 이루어져서 추적이 어렵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5.7. 경영 비용[편집]


그리고 이런 '요양병원 장사' 가 잘 되는 이유는 개설에 필요한 비용이나 장비의 양도 일반 병원보단 훨씬 싸게 먹히고, 환자 수 유지도 특성상 오래 유지하기 쉬우며, 이로도 모자라 환자 수를 불리기 위해 협력병원이라는 명목으로 인근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거래하는 의혹이 팽배하다.

한 요양병원의 사례를 보면, 자본금 20억원, 300병동 규모, 직원 90명, 매출액 연간 80억 원에 4년간 1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 즉, 요양병원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연이율 25%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셈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을 차리는 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개인투자자의 펀드 형식으로 개원하기도 한다.


5.8. 전염병에 매우 취약[편집]


의료법 상 감염병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애초에 입소하는 노인 대부분이 기저질환이나 지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밀집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하면 초토화되기 쉬운 곳이다. 일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대한민국에도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대구 대실요양병원 사례가 있고, 유럽에서도 집단감염으로 노인들이 죽는다던가, 미국에서도 집단사망자들이 나오는 등 전염병에 쉽게 초토화된다. 유럽 쪽이 유독 치명률이 높은 이유도,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초토화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5.9. 현대판 고려장[편집]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들 중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5%의 노인은 간병과 식사, 주거와 같은 돌봄서비스만 있으면 집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매출을 늘리려는 요양병원측과, 부모 부양과 요양을 꺼리는 보호자 및 가족들의 이해관계, 재가돌봄을 꺼리고 시설중심으로 제도를 만든 무능한 정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며 세금 지출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요양병원 진료비는 6조4000억원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8조9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로 늘어났다. 이대로 가면 장기요양보험의 뒷문인 요양병원 진료비가 장기요양보험 전체 재정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건 정부가 잘못 만들어놓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 # # 예전의 대가족과 달리 핵가족화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특히 여성주의가 퍼지면서 남녀의 의무부담을 가지고 싸움질하며 서로 비협조하도록 만들고 호전되어 퇴원하더라도 사회에 적응을 못 해 다시 요양병원에 가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관문이나 징검다리가 아닌 영구히 남는 곳으로 뿌리깊게 박혀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칭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부조리하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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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으로 말하면 지잡대와 비슷한격이다.[2] 1등급 요양병원이라고 무조건 5등급병원보다 비싼 것은 아니다. 다만 이는 기본료에 한정한 이야기고 등급이 높을 수록 서비스(비급여항목)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다. 등급이 낮아지면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이 급격히 줄어든다. 일단 낮은 등급 병원이면 부실한 병원이므로 환자관리도 부실해지기 쉽다.[3] 들어가서 지도 위에있는 세부 조건별 찾기를 누르고 요양병원 → 적정성평가 1등급에 체크하면 된다. 이 이외에도 혈액투석가능여부나 보유장비여부도 검색이 가능하다.[4] 같은 1등급이어도 서로 수준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으며 간혹 왜 1등급인지 이해가 안가는 요양병원도 종종 있다.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봐야 한다.[5] 병원 규모에 따라 원목실이나 장례식장, 매점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6] 대다수는 시설관리기사들이 겸직하는 추세이나 응급차 한정임.[7] 요양병원 간호인력 연구(2014) 참조.[8] 서티, Certi라고 부름[9] 간병인의 경우 간병인협회 소속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병원 소속인 경우도 간혹 있지만 드물다.[10] 참고로 요양원이지만 입소 정원이 9인 이하로 소규모 인 것은 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하여 10인 이상 입소하는 요양원과 구분하고 있다.[11]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은 구분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행위란 법령에는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의료행위에만 한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보험재정의 상태와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일부에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최선’이 아닌 ‘비용효과적’ 및 ‘최적’이다.[12]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1.양로시설(=10인 이상 양로원), 2.노인공동생활가정(=9인이하 양로원), 3.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2번은 기초수급자들을 위한 거의 무료인 시설도 있고 고급 유료형도 있다. 3번의 노인복지주택은 유료만 있으며 보통 콘도나 호텔형 고급실버타운이다.[13] 기초수급자의 경우 일부 양로원의 경우 비용을 상당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14] 진보 친화적인 장애인인권 NGO의 POV기준[15] 후일 그것이 알고싶다#1202에서 인용된 바가 있다.[16] 의사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술기와 약처방만 하므로 이상이 생길시 정상적인 조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원할 때 응급 상황 및 심폐소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17] 알츠하이머가 퇴행성 질환이고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지치료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같이 조악한 환경에서는 약외에 다른 치료는 기대할 수 없다.[18] 심지어 모 병원은 이렇게 항의한 영양사를 해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