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련통운

덤프버전 :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2. 기타


1. 개요[편집]


항만하역 및 보관 운성업을 해온 기업이며, 세월호의 고박 업체다.


2. 기타[편집]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국가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쓴 비용 가운데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0년 1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은 민사22는 "3723억 원을 구상권 범위로 인정하고, 고박업부를 담당한 우련통운에게 5%인 190억을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1 00:03:14에 나무위키 우련통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