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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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개념



1. 법률상 개념[편집]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위약금(違約金)은 약정을 위반했을 시에 상대방 혹은 제3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일반적으로는 교부 후 반환의 포기) 금액이다.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그 금액과 발생 방식, 교부 대상은 계약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지나치게 불공정한 내용은 법원의 직권으로 감액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7200만원의 지연손해금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4800만원으로 감액한 판례가 있다.(2016다52265판결) 이는 기업 대 개인이라는 점 때문에 계약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하면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과다한 손해배상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이는 추정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라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 외에는 위약벌로서도 기능하기도 하지만, 이는 당사자가 따로 주장·증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위약벌로 추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1]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2. 통신사에서 위약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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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