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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risk)이란 제약에서 의약품이 인체에 나쁜 작용을 발휘할 가능성을 가리킨다. 상대되는 개념은
유익성(benefit)으로, 의약품이 인체에 바람직한 작용을 발휘할 가능성이다. 합성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은 항상 유익성 대 위해성의 비가 1을 넘어야만(즉 유익성이 위해성보다 커야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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