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 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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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황


1. 개요[편집]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 시 일정 시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하도록 하는 노동조합 강제 가입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2. 현황[편집]



2.1. 대한민국[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유니온 숍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조합원으로 둠)할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 숍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보통은 신입사원이 다수노조에 자동가입되도록 단체협약을 맺어놓은 경우가 많다.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직원은 다수노조를 탈퇴하여 소수노조에 가입하거나 새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수노조만 탈퇴하여 비조합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유니온 숍이라고 해도 비조합원은 존재하는데, 단체협약을 맺을 때 부장급 이상과 사측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1]들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키므로 이들은 유니온 숍이어도 비조합원으로 남는다.

과거에는 사측이 어용노조를 만들어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고, 직원이 어용노조를 탈퇴하려고 하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여 노동조합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일이 많았다. 2011년 노조법에서 지배적 노조 탈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런 일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도 어용노조 유니온 샵이 일부 있다.

본래 유니온 숍에서는 소수노조에 가입할 직원이라도 일단 다수노조에 가입한 뒤에 탈퇴하고 소수노조 가입 수순을 밟는 게 관례이자 의무사항이었으나, 2019년 대법원이 "지배적 노조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입사와 함께 소수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수노조가 강성인 경우 회사에서는 당연히 유니온 숍을 안 맺으려고 한다. 강성노조와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기업은 극심한 파업 끝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체결했거나,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노조 민주화를 틈타 이미 유니온 숍 협정이 맺어져있는 기성 노조를 통째로 들고 날라서 된 경우다. 전자의 사례로는 금속노조 소속 대기업 지부들이, 후자의 사례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있다.

서울특별시 택시 회사마을버스를 제외한 시내버스 회사들은 대부분 유니온 숍이다. 마을버스는 노조가 아예 결성되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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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 인사, 재무부서 소속인원, 비서 등. 대충 본사나 지사, 본부에서 임원들과 같이 일하는 직원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일부 기업들은 현장 관리자(지점장, 소장, 스탭, 팀장 등)도 사측 인사로 간주해 노조 가입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국가중요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관제/통제/지령을 담당하는 직렬(관제사 등)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