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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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의미
3. 여담


1. 개요[편집]



당원이긴 하나, 활동을 안 하는 당원을 말한다.


2. 의미[편집]


  • 광의: 당비를 내고 당에서 활동도 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나 전당대회 등을 포함하는 당 관련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진성당원을 제외한 모든 당원을 일컫는다.
  • 협의: 후보자 경선 지지 등을 위하여 이름만 올려놓은 당원을 말한다. 때문에 종교 가입 비슷하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일종의 사기를 당해서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엔 정당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3. 여담[편집]


  •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입당원서를 쓰는 것이 흔해 유령당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지금도 민주주의 후진국에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 독도한국당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당원 수가 11,993명임에도 당비 납부자가 0명이었다. 당 관계자 왈 '당시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순수(?)해 길거리에서도 입당원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회고한 것을 보아 길거리에서 입당원서를 받아 당원을 채운 듯하다. 즉, 현실은 거의 유령정당 신세.
  • 2020년,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유령당원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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