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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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68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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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파나마 캐나다 유엔비상군.jpg
▲ 시나이 반도에 주둔중인 캐나다군과 파나마군 소속의 비상군
일자
1975년 4월 17일
주제
아랍-이스라엘 분쟁
결과
찬성 13표 채택
참여국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1. 개요
2. 내용
3. 투표 결과
4. 외부 링크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75년 4월 17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368호 결의안.

2. 내용[편집]


제4차 중동전쟁 동안 이스라엘시리아골란 고원을 점령했다. 전후, 결의안 제338호에 따라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해당 지역을 비무장화 하기로 합의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감시하기 위해 병력 철수 감시군을 파견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 지역의 긴장 상태에 우려를 표했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즉시 결의안 제338호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감시군을 3개월 더 주둔시키기로 했다. 또한 사무총장이 연장된 기간 동안 결의안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3. 투표 결과[편집]


찬성
반대
기권
불참
13
0
0
0
이라크,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회담에는 참여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4.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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