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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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


어린 나이.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치아가 아니라 나이를 의미한다.


2. [편집]


‘유치하다’의 어근. 행동거지가 어른스럽지 못하고 미숙함을 뜻하는 말. 유치개그의 유치가 이 뜻이다. 유치원(幼稚園)의 '유치'도 이 한자를 쓴다. 위의 말과 뜻은 비슷하지만 한자가 다르다. 비슷한 말로 치졸하다 등이 있다. 일종의 비속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쓰지 않는 게 좋다.


3. [편집]


젖니를 뜻한다. 자세한 것은 젖니 문서 참고.


4. [편집]


1. 꾀어서 데려옴.
2.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임.

주로 뉴스에서 올림픽 유치, 월드컵 유치 같은 내용으로 들어봤을 단어이다.


5. [편집]


1.

형사소송법제172조(법원 외의 감정)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④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⑤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⑥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⑦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⑧제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즉결심판법 제17조(유치명령등) ①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집행된 유치기간은 본형의 집행에 산입한다.③ 형사소송법 제334조의 규정은 판사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의 피고인에게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할 때에는 재정기간 동안 피고인을 병원에 가두어 둘 수 있다. 즉결심판의 피고인도 구류형이 확정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5일 이내 가둘 수 있다.

2. 남의 물건을 맡아 둠. 민법 유치권 문서 참고.


6. 여치의 방언[편집]


경기, 강원, 충남지역에서 이렇게 부른다.


7. [편집]


<불교> 부처님이나 보살을 청할 때 그 까닭을 먼저 말하는 일.


8. [편집]


유려한 경치를 뜻하는 말이다.


9.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有治)[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행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트위치 스트리머 유치__[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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