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OCG/별도의 용어

덤프버전 : r20200302



1. 개요
2. 체인
3. 대상을 지정하는(취하는) 효과
4. 강제 효과
5. 임의 효과
6. 몬스터 관련 용어
6.1. 지속 효과
6.2. 기동 효과
6.3. 유발 효과
6.4. 유발 즉시 효과
6.5. 리버스 효과



1. 개요[편집]


공식 룰북이나 유희왕 공식 홈에 기본적인 사항이 나와 있기는 한데, 공식 룰북이나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은 것이나 나와있더라도 애매한 것 중에 다른 항목에 작성되지 않은 것을 서술한다. 유희왕/OCG/특수재정유희왕/턴 구성도 참조하고, 상위 항목에 있는 것들도 참조하자.


2. 체인[편집]


체인이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카드의 효과 발동에 다른 카드의 효과 발동을 선언하는 행동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카드의 효과 발동시에는 반드시 상대 플레이어는 체인을 할 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상대가 체인을 할 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라고 룰북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대가 체인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카드에 자신이 체인을 할 수 있다. 둘 다 체인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역순(마지막에 체인이 발동된 카드부터)처리를 실시한다.

이 체인과 우선권은 개념이 모호해서 헷갈릴 여지가 크다. 우선권은 타이밍을 놓쳐서 상대가 체인을 안 해도 체인을 못 하는데 체인에서는 체인을 안 하면 자기가 체인이 가능하다 등. 자세한 것은 유희왕/OCG/체인 시스템을 참조.


3. 대상을 지정하는(취하는) 효과[편집]


효과를 줄 목표를 선택하고 발동하는 효과. 주의할 점은, 대상을 향한 효과라고 해서 무조건 대상을 지정하는 효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효과의 발동함과 동시에, 즉 체인 여부를 묻기 전에 대상을 정해야 "대상을 지정하는 효과"로 취급된다. 예를 들자면,

  • No.101 사일런트 아너즈 아크 나이트의 경우
    • ① 아크 나이트의 효과를 발동. 발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아크 나이트의 엑시즈 소재 2개를 제거하고 "상대 필드 위에 앞면 공격 표시로 존재하는 특수 소환된 몬스터" 1장을 선택한다.
    • ② ← 체인을 할 수 있는 타이밍. 체인이 있을 경우 체인된 순서의 역순으로 효과를 처리한다.
    • ③ 아크 나이트의 효과를 처리. ①에서 선택한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남아있을 경우, 그 카드를 아크 나이트의 밑에 겹쳐 엑시즈 소재로 한다. ②에서, ①의 발동이 무효화되거나 새크리파이스 이스케이프 등으로 ①에서 선택한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남지 않게 되었을 경우 ("대상을 잃었다."고 한다.) 샤크 나이트가 고자라니 불발.
반대로, 효과를 처리하는 도중에 대상을 선택하는 효과는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효과"로 취급되어, 대상 지정 내성을 무시할 수 있다.

  • 대지 분쇄의 경우
    • ① 대지 분쇄의 발동을 선언한다.
    • ② ← 체인을 할 수 있는 타이밍. 체인이 있을 경우 체인된 순서의 역순으로 효과를 처리한다.
    • ③ 대지 분쇄의 효과를 처리. 처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상대 필드 위에 존재하는 수비력이 가장 높은 몬스터" 1장을 파괴한다. ②에서 ①의 발동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불발.

상당히 구분하기 귀찮은데, 맘편히 구분하려면 더도 말고 카드를 1개만 지정할 경우 대상 지정, 두개 이상 지정하거나 '상대가 고르는 것(강제전이라든지)'이 있거나 '임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트리슈라, 대지 분쇄, 갈라진 대지 라든지)'은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 효과라고 생각하면 된다. 8기의 리턴 오브 더 듀얼리스트부터는 텍스트를 통해서도 효과의 성질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선택하고, 대상으로 등의 텍스트는 대상 지정 효과를, 고르고 등의 텍스트는 대상 비지정 효과를 의미한다.


4. 강제 효과[편집]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강제 효과" 항목

조건이 되면 지 멋대로 무조건, 다른 효과가 겹치건 말건 나가는 효과. 자기가 취소는 할 수 없다. 강제성이 문제가 되는 예로 번개 제왕 자보르그[1]의 몬스터 파괴 효과를 들 수 있는데, 만약에 필드 위에 다른 몬스터가 없는데 자보르그를 어드밴스 소환으로 뽑았다면?

앞서말한 뇌제의 경우처럼 안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임의 효과와는 달리 체인링크 속에서 발동해도 반드시 발동하는 만큼, (체인 링크 속에서 효과처리를 하진 않고, 체인 처리가 끝난 후, 별도의 체인 링크를 생성한다.) 임의효과와는 일장일단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개의 효과가 동시발동하는 경우를 만들어 낼 경우 강제효과가 무조건 첫번째 체인링크에 놓이게 되는 룰이 있는데, 이를 악용 활용하면 좋은 콤보를 얻어 낼 수 있다.

앞의 몬스터를 제물로 사 제왕 가이우스를 소환하면, 가이우스와 댄디 혹은 크리터의 효과가 동시발동된다. (제물로 바친 몬스터가 임의 효과라면 발동 할 수 없는 타이밍인데, 강제 효과이기에 소환타이밍에서 살짝 벗어나서 발동하는 것이다.) 둘다 강제효과이기에 체인링크를 맘대로 짤 수 있다. 이것은 즉, 퍼펙트 디클레어러, 에볼카이저 돌카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이 무슨말인고 하니, 체인링크를 가이우스1-댄디2로 짤 경우 상대가 체인할 수 있는 카드는 댄디라이언 뿐이다. 따라서 가이우스에게 폭☆살

댄디라이언을 싱크로 소재로 블랙 로즈 드래곤이 나올 경우, 필드 클린효과와 토큰 특수소환 효과가 동시에 발동되는데, 댄디가 강제이기에 체인링크1에 놓인다. 따라서 로즈의 임의효과가 2. 로즈의 처리를 먼저하게 된다. 따라서 필드가 클린된 후 토큰이 나온다.

  • A·O·J 카타스톨 VS 네오 스페이시언 그랜드 몰[2]
초보들은 절대로 풀 수 없는 한종류. 그랜드 몰이 무조건 이긴다. 왜냐하면 카타스톨은 강제 효과이기 때문이다. 플레이어 우선권을 묻지 않고 무조건 먼저 발동한다. 따라서 카타스톨 체인링크 1-그랜드 몰2. 그랜드 몰의 효과가 먼저 적용된다.


5. 임의 효과[편집]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임의 효과" 항목

발동을 결정할 수 있는 효과. 다른 효과가 겹치면 씹히고, 체인을 타다가 발동 타이밍을 놓쳐버려 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하면 알기 어려우므로 예를 든다.

A:싸이크론으로 세트카드 선택할게요.

B:세트 카드는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 체인해서 에어맨을 불러오겠습니다. 에어맨을 특수 소환했으니 에어맨의 효과 발...

A:에어맨 임의효과라서 효과는 못 써요.

B:???


바로 이런 상황에 에어맨의 효과는 불발이 된다. 체인에 의해 여러 효과가 순서대로 발동하게 될 경우, 그 효과를 전부 처리하기 전까지는 다른 효과를 발동할 수 없기 때문.

  • ① A가 세트된 카드를 지정하면서 싸이크론을 발동. (체인 1)
  • ② B가 ①에서 선택한 세트된 카드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를 발동하면서 B의 묘지에 존재하는 엘리멘틀 히어로 에어맨을 지정. (체인 2)
  • ③ ← 체인을 할 수 있는 타이밍
  • ④ (체인 2)의 처리. 리빙 데드에서 지정한 에어맨이 B의 필드 위에 특수 소환.
  • ⑤ (체인 1)의 처리. 싸이크론의 효과로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가 파괴되며, 파괴된 리빙 데드의 효과로 소환된 에어맨 역시 파괴.

에어맨의 효과는 "일반 소환/특수 소환된 때"에만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④에서만 발동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④와 ⑤가 연속으로 처리되며 그 사이에 카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에어맨의 효과 발동 타이밍은 지나게 된다. 카드의 텍스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카드의 타이밍을 놓치는 종류의 효과는 "~ 때, ~ 할 수 있다"의 텍스트에만 해당된다.

"~ 때/경우, ~ 한다"는 체인의 처리가 전부 끝난 뒤에 강제로 새로 체인을 만들어 발동하는 강제 효과, "~ 경우, ~ 할 수 있다"의 텍스트는 역시 체인의 처리가 전부 끝난 뒤에 임의로 새로 체인을 만들어 발동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임의 효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고블린드버그를 소환하여 효과를 발동하였을 경우, 고블린드버그의 소환 자체에 대해서는 나락의 함정 속으로 같은 소환에 반응하는 카드 체인할 수 있지만 고블린드버그의 효과로 특수 소환된 몬스터에 대해서는 나락의 함정 속으로 같은 소환에 반응하는 카드를 발동할 수 없다.

  • ① 고블린드버그 일반 소환.
  • ② 고블린드버그의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 패에 레벨 4 이하의 몬스터가 있다면, 고블린드버그의 효과 발동을 선언할 수 있다. (체인 1)
  • ③ ← 체인을 할 수 있는 타이밍
  • ④ [체인 1]의 처리. 패에서 성조 크레인을 특수 소환. 그 후 고블린드버그를 수비 표시로 돌린다.
  • ⑤ 새로운 체인 블록에서 [체인 1] 성조 크레인의 효과가 강제로 발동. (강제 효과)
  • ⑥ ← 체인을 할 수 있는 타이밍
  • ⑦ [체인 1]의 처리. 덱에서 카드를 1장 드로우한다.
④에서 성조 크레인을 특수 소환한 뒤에,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고 고블린드버그를 수비 표시로 돌리는 처리를 마저 진행하기 때문에 나락의 함정 속으로 등을 발동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 성조 크레인이 특수 소환되었을 때 발동하는 효과는 조건이 달성되면 체인의 처리가 끝난 뒤에 새로 체인을 만드는 강제 효과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예외로, 반란 용병 부대와 같이 텍스트는 강제 효과 같은데 아닌 것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코스트를 가진 임의 효과인데, 룰이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던 고대 시대(...) 카드니 그러려니 하자. 코스트 지불까지 강제로 해야 하는 흔치 않은 카드의 좋은 예로는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가 있다.


6. 몬스터 관련 용어[편집]



6.1. 지속 효과[편집]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지속 효과" 항목

Continuous Effect (永続効果)

필드 위에서 앞면 표시로 있는 한, 효과가 된다. 이 효과는 발동 타이밍이 없고, 출현하여 소환이 성공한 시점에서 효과가 적용되며, 존재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효과가 사라지는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인조인간 -사이코 쇼커-사신 드레드루트 등이 있다.


6.2. 기동 효과[편집]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기동 효과" 항목

Ignition Effect (起動効果)

발동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효과이다. 스펠 스피드는 1.

5D`s 시절까지는 이 효과도 유발효과처럼 소환시에 써먹을 수 있었는데, 흔히 "기동 우선권"이라고 부르는 몬스터의 소환에 상대가 체인을 걸기 전 기동 효과의 발동을 선언하는 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3] ZEXAL 시작부터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여러 카드들이 하향크리를 먹었다.[4] 대표적으로 반란 용병 부대, 빙결계의 용 브류나크, 신염황 우리아 등등.


6.3. 유발 효과[편집]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유발 효과" 항목

Trigger Effect (誘發效果)

그 몬스터가 정해놓은 타이밍에 발동할 수 있는 효과이다. 가장 대표적인 몬스터군으로는 제왕시리즈가 존재한다. 기동 효과와 함께 스펠 스피드 1의 몬스터 효과.

  • 스펠 스피드가 1이지만 상황에 따라 스펠 스피드 1체인이 가능하고, 특정 상황에서는 스펠 스피드 2의 효과에 체인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유발효과의 체인 쌓기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유희왕/OCG/체인 시스템/관련 재정 항목의 관련 내용 참고


6.4. 유발 즉시 효과[편집]


참고 링크 : 유희왕 위키 "유발 즉시 효과" 항목

Quick Effect (誘發卽時效果)

스펠 스피드가 2인 몬스터의 효과를 유발 즉시 효과라고 한다.

보통은 상대 턴에도 발동 조건이 만족되면 발동이 가능하다. 단, 룰북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나, No.39 유토피아처럼 상대 턴에 발동 가능한 유발 효과도 존재하며,[5] 초중무사 코부-C와 같이 자신 턴에만 발동 가능한 유발 즉시 효과도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보통 기동효과처럼 조건만 되면 별다른 타이밍 없이 우선권이 자신에게 오자마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효과들, 효과가 발동했을 때 효과나 발동을 무효화하는 효과들로 이루어져있으며, 어지간해서는 이 틀을 안 벗어난다. 물론 이럼에도 예외가 있으니 주의할 것. 사용하기 전에 룰을 정확히 확인할 것.

  • 유발 효과와 달리 유발 즉시 효과는 대부분 임의 효과이다. 물론 강제 유발 즉시 효과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령기사 데스커리버 나이트[6]라이트 앤드 다크니스 드래곤[7]이 있다. 보면 알겠지만 보통 강제 유발 즉시 효과는 카드의 발동에 대응하여 무효화하는 계열의 효과다.

참고로 같은 타이밍에 발동할 수 있는 공개 영역에서 발동한 유발 효과와 유발 즉시 효과가 있다면 무조건 공개 영역에서 발동한 유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유발 즉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같은 타이밍에 발동하는 두 효과에 대하여, 유발 효과를 발동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유발 즉시 효과를 발동하는 시점부터는 이후 체인에서 이 유발 효과를 발동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유발효과와 우선권에 관한 재정 참고


6.5. 리버스 효과[편집]


마스터 룰 2까지만 존재했던 분류로, 마스터 룰 3에서 폐지된 효과 분류. 마스터 룰 3부터 구 리버스 효과는 리버스 몬스터가 가지는,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로 재정의되었으며, 대신 리버스 몬스터라는 카테고리로 독립되었다.

카드의 맨 앞에 "리버스 : "라고 되어 있는 효과를 뜻했다. 텍스트만 보고 판별이 어려운 유희왕에서 몇 안 되는 텍스트로 판별 가능한 효과였다. 초창기의 효과 몬스터는 리버스 몬스터뿐이었다. 필드 위에서 뒷면 표시에서 앞면 표시로 변경되었을 때 발동한다.
  • 전투로 앞면 표시가 되었을 경우는 데미지 계산까지 끝나고 발동한다. 이렇게 발동되었을 경우 전투 파괴가 확정된 몬스터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라이트로드 헌터 라이코가 전투 파괴가 확정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거나, 카오스 포드로 전투 파괴가 확정된 자기 자신을 덱으로 되돌릴 수 없다. 단 파이버 포드처럼 자신에게도 효과가 미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펭귄 나이트메어스노우맨 이터처럼 카드에 "리버스 : "라고 써있지 않고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때"식으로 써 있으면 룰 관련해서는 리버스 효과와 비슷하지만 리버스 효과가 아닌 단순 유발 효과라는 취급이었는데, 마스터 룰 3에서 구 리버스 효과가 유발 효과에 흡수되면서 정말로 차이가 없게 되어버렸다(...) 다만, 9기 이후, 마스터 룰 3 적용 텍스트에서는 리버스 몬스터의 경우, [OO족 / 리버스 / 효과]로, 그렇지 않은 효과 몬스터는 [OO족 / 효과]로 표기하게 되어, 혼동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한편, '리버스 몬스터'가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섀도르 팔콘의 텍스트를 보면,

①: 이 카드가 리버스했을 경우, "섀도르 팔콘" 이외의 자신 묘지의 "섀도르"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뒷면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②: 이 카드가 효과로 묘지로 보내졌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묘지에서 뒷면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이라 되어 있는데, 상기의 텍스트처럼 2개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1번 효과의 앞에 명시되어 있듯 1번 효과만 '리버스했을 경우에 발동하는 유발 효과'(구 리버스 효과)에 속한다.


[1] 이 카드가 제물 소환에 성공했을 때, 필드 위의 몬스터 카드 1장을 파괴한다.[2] 이건 악용사례는 아니고 워낙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기에 적는다.[3] 이 시절에는 예를 들어 "내 패를 다 버리고 방금 소환한 브류나크로 니 필드를 싹 날려준 다음 니 목을 베겠다!"가 가능했다는 것.[4] 직전 각주와 같은 상황에서 "나락이나 처드삼."이라고 태클을 걸어줄 수 있다. 물론 브류나크쪽은 패는 버리지 않는다.[5] 물론 이렇게 쓰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유발효과는 그 정해진 타이밍에 맞춰 발동하게 되어 절반 이상이 상대 턴에도 발동한다(...)[6] 전문6-4-1 (전략)효과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이 카드를 릴리스해야 한다. 그 효과 몬스터의 발동과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 몬스터를 파괴한다.[7] 전문6-4-2 (전략)이 카드가 필드 위에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한, 효과 몬스터의 효과 / 마법 / 함정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한다. 이 효과로 카드의 발동을 무효로 할 때마다, 이 카드의 공격력과 수비력은 500 포인트 내린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