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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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고려
3. 조선
3.1. 에피소드
4. 현대판 음서
5. 일본



1. 개요[편집]


음서()는 고려조선에 있었던, 5품 이상 관리의 비속(卑屬) 친척인척에게 과거시험을 생략하고 하급 관직을 주는 관리 임용 제도를 말한다. 음보(蔭補), 문음(門蔭), 음사(蔭仕), 음직(蔭職), 음덕(蔭德)이라고도 한다. 음서로 선발된 관료는 음관(蔭官)으로 불렀다.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당시 문벌귀족에게 구품관인법이 있다면 고려의 문벌귀족에게는 음서가 있었다. 공음전과 함께 문벌귀족 형성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2. 고려[편집]


공음전과 함께 고려문벌귀족 사회의 상징이다. 공음전이 귀족의 수조권을 보장함으로서 귀족들의 경제적 기득권을 보장했다면, 음서는 문벌귀족 관직의 세습을 통해 정치적 기득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였다. 삼한공신의 자손들을 후대하라는 최승로시무 28조를 시작으로, 성종 대에 당나라송나라의 음보 제도를 들여와서 5품 이상의 관료의 비속(卑屬)에게 관직을 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대상 범위는 아들, 손자, 외손자, 사위다.[1] 지금으로 치자면 아버지나 아버지의 친인척, 혹은 어머니의 친인척, 혹은 삼촌, 장인 등이 고위 공직자이면 태어날 때부터 놀고 먹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음서를 받을 수 있는 친인척 관계가 매우 폭넓었다. 더구나 귀족들은 계급내혼[2]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의 자제라면 거의 누구나 저 넓은 음서 수여가 가능한 혈연 관계망 어디에선가는 음서로 관직을 따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귀족들이 계급내혼을 하고 있던 것은 이처럼 음서의 범위가 광범위함에도 지배층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게 막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물론 고려 사람이 바보는 아니라 음서로 받는 관직은 대개 산직[3]일 뿐만 아니라 품계가 낮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바로 고위 관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음서가 주어지는 것은 대개 10대 초반이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승진하기에 이처럼 빠르게 품관직을 얻는다는 것은 이후 고위 관직을 얻을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이는 오직 과거로만 입사하는 신입 관료와의 차이를 크게 벌리는 요인이 되었다. 과거 급제자가 20대에 초직을 얻었던 반면 음서를 받은 귀족 자제들은 이미 10대부터 관직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후 다시 과거에 급제할 경우 처음부터 과거로 입사한 이들보다 훨씬 유리하게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직을 주는 것과 요직에 배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음서로 관직을 제수받는다고 해도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한직에서 관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일단 고위 관직에 무능한 놈이 들어가는 것은 힘들었던 모양이다. 오히려 정말 잘나가는 귀족들은 음서는 물론 과거까지 급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실제로 도병마사추밀 등의 고위 구성원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과거(실력)+음서(신분)가 많았다.

또한 후대인 조선만큼 필수 관직을 무조건 못 거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음서로 관리가 된 자에게는 관직 임명의 제한이 어느 정도 있었다. 특성상 학문과 관련된 관직은 과거 출신만 임용될 수 있었다. 특히 과거 시험 감독지공거가 고려 사회에서 높은 관직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인맥의 핵심이라 음서 출신 관리가 딱히 돋보이는 능력이 없었다면 요직에 진출하기 위해서 과거를 볼 필요가 있었다. 지공거는 당시의 과거 제도 특성상 시험의 당락을 좌우했기 때문에 학벌을 만들었을 정도로 중요한 요직이다. 실제로 현재 남아있는 고려 기록상 처음 과거 제도를 도입할 때의 지공거는 중국에서 과거를 보고 온 사람이 맡았고, 그 뒤의 지공거 임명자는 전원 과거 급제자였다.

따라서 음서만으로는 아버지나 장인 어른이 누렸던 정도의 고관대작까지 오르긴 힘들며, 만약 대대로 무능하다면 품계가 떨어지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 조선 양반보단 그 떨어지는 속도가 느리니까 거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낮긴 한데, 다른 나라들의 오직 혈통만 보는 귀족과는 달리 완전히 과거를 안 보고 혈통으로 무한하게 세습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나름대로 실력을 보여야 하는 것. 따라서 어떻게든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를 찾으려 했고, 기회가 없었다면 음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혹은 음서로 오른 뒤에도) 스스로 공부를 해서 과거에 응시하는 일도 있었다. 물론 유능하다 쳐도 일부 기득권층 위주로 고착화되어 썩는 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이 제도만으로 무능력자가 혈통만 믿고 날뛰는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는다. 신분을 믿고 치고 올라오려고 해도 어차피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랑 신분 면에서 꿀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건 실력 뿐이니까, 결국 개중에서는 유능한 자만 올라가는 것은 필연적이다. 물론 오래 고착되면 그런 말로를 맞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음서로 출세한 뒤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이인임 등을 보면 모두가 정치적, 군사적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 즉 처음 벼슬은 그저 가문 덕으로 받았지만 본인의 능력을 확실하게 입증을 했기에(또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대우받을 수 있었기에) 단순히 가문만 믿고 올라온 무능한 자로 간주할 수가 없다.

이 문단은 음서를 비판하는 서술과 변호하는 서술이 동시에 있는데, 실제 사학계도 그렇다. 현재 고려 사회의 성격에 대해 귀족 사회론과 관료 사회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음서에 대해서도 자주 행해지던 문벌귀족들의 권력기반이다 vs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한 것으로 관리에게 주는 일종의 포상이다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4]

그리고 고려의 음서가 고려를 말아먹긴 했어도 그것이 고려만의 특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우선 고려의 음서 자체도 중국의 음보에서 모티브를 가져온데다, 과거 제도의 본고장이라는 중국도 당나라 때는 제도 존재 자체에 의의가 있는 수준이었고 송나라 때도 먼저 음보로 관직에 임용된 후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흔했다. 다른 나라의 관리 임용은 대부분 고대로부터 이어진 세습 또는 추천에 따르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관매직이 합법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딱히 고려보다 나을 것도 없던 셈이다.


3. 조선[편집]


조선시대에도 음서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으나 고려시대에 비하면 상당히 깐깐한 조건을 유지하였다. 일단 명칭부터가 문음으로 바뀌었으며, 범위도 고려때에 비하면 상당히 축소되었다. 고려때는 5품 이상부터 남성 가족등이 참여할 수 있게 넓게 포괄했지만 조선은 일단 2품 이상의 관료 또는 실직 3품 관료의 아들, 조카, 손자, 사위, 동생 중 1명에 한하여 음서를 누릴 수 있었으며, 과거에서 급제한 인재들을 우대하기 위해 승진할 수 있는 상한 품계를 두었고, 관품도 대거 낮춰서 음서로 받을 수 있는 관직은 별 실권도 없는 자리나 명예직을 내줄 정도로 차별하였다.

또한 조선에서는 음서 자격이 있다고 무조건 관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음취재(門蔭取材)라는 별도의 시험에 합격해야 관직을 받을 수 있었다.[5] 문음을 통해 관직에 오르더라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은 갖출 것을 요구한 셈이다. 문음취재에서 떨어진 사람도 꽤 많았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음서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청요직에 나갈 수 없었는데, 조선시대에는 청요직을 거치지 못하면 정승이나 판서 같은 고위 관료로 승진할 수 없었다.

제도적 차별뿐만 아니라 과거 출신자들의 견제와 멸시도 심했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음서는 당사자가 좀 쑥스럽기는 해도 꿀릴 건 없는 제도였던 반면에 조선시대에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보통은 문음으로 합격하더라도 이후 다시 과거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명회로, 명나라에서 조선 건국을 인정받아 온 한상질의 장손이었지만, 과거 급제를 못해서 음서로 개성의 말단직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관리들의 친목 모임에 참여했다가 개국공신 가문 후계자임에도 음서로 관직에 들어왔기에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그리고 계유정난으로 사실상 조선의 2인자가 된 상황에서도 과거 시험을 쳤다.[6]

심지어 그 윤원형도 왕의 처남이라는 신분으로 음서를 통해 벼슬을 얻었지만, 과거에 급제한 뒤에야 제대로 된 벼슬길에 진출했다. 참고로 윤원형이 음서로 얻은 직책은 임금의 안부를 묻는 직책이었다. 내관들이나 하는 직책을 왕의 처남이니 억지로 만들어 준 것.

면신례라고 하는 관료들의 신참의 군기 잡기도 음서와 관련이 있다. 고려 말 과거 급제자들이 음서 출신을 아니꼽게 여겨서 갈구던 것이 조선시대에 이어지면서 신참 관료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집권 세력의 족벌 체계가 확고히 자리잡으면서 음서 제도는 고려 시절 못지않은 유력 양반들의 관직 세습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래도 고려시대와는 달리 음서로 벼슬하면 아무리 잘해도 종4품 군수 또는 정3품 목사 정도의 지방관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긴 하지만 재상도 가능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실제로는 고려든 이때든 그 정도쯤 될 만큼 유능한 관리라면 거진 다 이미 과거에 합격한 인재일테니 벼슬 상한선은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대신 조선 후기에 이르면 과거시험 자체가 유명무실화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과거 시험의 급제자는 넘쳐나도록 많아졌는데 관직 수는 적다보니, 안동 김씨 같은 세도 가문에 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관직에 오르는게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과거시험 자체가 쓸모없어진 것.


3.1. 에피소드[편집]


야사에 따르면 인조반정 공신 이시백의 5세손인 영조 대의 좌의정 이후(李𪻶[7], 1694~1761)는 노인이 되도록 30번이나 과거에 응시했지만 미역국만 먹었고, 그에 비해 동생인 이유는 그가 25살 때 이미 급제했다. 그래도 좋은 배경 덕분에 음서로 나주 목사를 지내고 있었음에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다.[8]

그러다가 일 때문에 잠시 한양에 올라와 있을 때, 마침 동생의 생일잔치가 있었고 꼭 참석해 달라는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참석하긴 했는데, 동생을 비롯한 동석하는 대감들은 거의 다 자신보다 품계가 높은 관료들이었다. 그 때문에 스스로 말석에 가 앉았지만 주인의 형이라 주위 사람들이 권해 상석에 앉았다. 이 때 동생이 한 점쟁이를 불러 점을 보게 했는데, 잘난 척이 심하던 호조 판서가 한 명 한 명 언제 점을 보겠냐며 이 중에 누구가 가장 먼저 정승에 오르겠나 봐달라고 했더니 그 좌중에서 하필이면 나주 목사 이후를 지목했다. 이후는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열등감 때문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신이 어떻게 정승이 되겠냐면서 화를 내고 나왔다.

그 날 밤, 형과 대면한 동생은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마침 곧 과거가 있으니 응시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고, 응시하자 하필이면 평생 인연이 없던 과거에 덜컥 붙어 버렸다. 그의 나이 56세였으며, 동생이 과거에 합격한지 31년 만이었다. 당시 한양은 낙방도사가 드디어 급제했다고 떠들썩했다. 그리고 7년 후, 이후는 정말로 그 잔치에 동석했던 판서들보다도 먼저 우의정에 올랐다.

점쟁이의 점이 맞아떨어진 셈인데, 이후는 원래 능력만 따지자면 정승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과거를 급제하지 못한 탓에 여지껏 승진이 멈춰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저 일화가 있던 시점의 이후가 지내던 관직인 나주 목사는 평안 감사, 과천 현감과 함께 조선시대 지방관 중 3대 요직이라, 명문가의 후예라는 배경만으로 올라갈 만한 만만한 관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끝은 불행했으니, 이후는 얼마 뒤 좌의정 겸 세자부[9]로 임명되었는데, 문제는 모셔야 할 세자가 바로 사도세자였다. 그 뒤 사도세자의 평양원유 사건에 연루된 그는 세자와 영조 사이에 끼여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결국 영의정 이천보, 우의정 민백상과 함께 음독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한다. 결국 과거 급제로 인해 그의 운명은 파란만장한 생으로 바뀌게 된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후에게 과거 시험을 보라고 추천한 사람은 조태채의 아들 조관빈(趙觀彬)이었다. 하지만 음서로 지방관이 되었다가 과거 시험 응시를 추천받아 합격하고 좌의정까지 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야사에는 이유가 이후의 동생이라고 나오나 실제로는 이후의 형이다.


4. 현대판 음서[편집]


이 음서 제도라는 것이 국사를 배우다 만날 수 있는 주요 개념이다 보니 오늘날 와서도 어떤 제도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주로 언론에서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식으로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뜻이 뜻이다 보니 금수저 표현과 자주 엮인다. 대체로 자신의 노력,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의 후광으로 대학/직장 등에 들어가는 케이스에 주로 쓰인다.

'현대판 음서'라고 비판 받는 것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 기여입학제, 특별전형[10], 5급 민간전문가 특채, 로스쿨[11] 등이 있다. 전략공천의 경우는 완전히 음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력을 쌓지 않은 정치신인들이 정치로 진출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음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음서와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거나 직원에 대한 혜택등 의 이유로 도입된 경우이므로 취지를 잘 살리면 별 문제 없는 제도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경우에는 그야말로 현대판 음서가 된다.

비단 정치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음서는 존재한다. 정치인의 자녀가 직위를 세습하는 경우 그 부와 권력을 모두 세습한다. 또한 유명인의 자녀도 부를 세습하지만 정치인처럼 후광을 물려받아 다시 또 유명인이 되어서 부를 세습할 수 있다.

공직 사회도 마찬가지다. 외교관 자녀들도 이러한 경우가 많다. 외교관 자녀가 외국어 등 외무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쉽다는 논거로 반박되곤 한다. 실제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문서를 보면 제도상 절대 외교관 자녀라는 이유로 채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지정승계'와 '추천국장' 제도를 통해 133곳이나 되는 별정우체국에서 우체국장직을 4대째 세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거 보도되며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

해당 제도 때문에 양자를 입적하고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등 복마전이었다는 점이 2011년에 이미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으며 국회에서도 수시로 관련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주는 현대판 음서의 모습을 띄고 있다.


5. 일본[편집]


일본에서는 蔭叙(음서)가 아니라 蔭位(おんい, 음위) 혹은 蔭階(おんかい, 음계)라고 한다. 물론 개념은 한국의 음서와 같다. 蔭位の意味・解説 蔭叙の意味・解説

그리고 일본외무성도 어찌된게 한국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중 외교관의 자녀가 타 성청에 비해 많았었다. 치안이 불안한 개도국으로 가장 많이 가는 외교관들은 빽 없이 실력으로만 들어온 젊은 독신 남성이다. 개도국으로 가더라도 자소서와 면접 때 어필할 수 있는 큰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
[1] 외가는 음서의 혜택을 볼 수 없었던 조선과 달리 외손이나 사위 등 외가도 친가와 똑같이 음서가 가능했던 점은 조선보다 고려시대가 여권이 더 높았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곧잘 사용되고 있는데 외가의 권리=여권으로 착각해서 나온 주장이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에서 친외가 동격으로 놓인 것이지 여권이 높아서가 아니다. 쉽게 말해 남편의 아버지와 부인의 아버지가 동격이었지, 남편과 부인이 동격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2] 동일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 사이에 혼인을 하는 경향. 반대말은 귀천상혼.[3] 녹봉이 나오는 실직(實職)의 반대로 녹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실권이 없었다.[4]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1', 역사비평사, 2009, p174-175[5] 현재 채용 절차에 비유하면 서류 통과만 가능할 뿐, 최종적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 전형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PSAT와 같은 필기 시험, 면접 절차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물론 일반 전형의 시험보다야 덜 어려웠겠지만 음서에게조차 시험을 치게 했다는 데서 이미 국가에서 대놓고 음서의 프리패스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6] 오늘날로 따지면 빽으로 들어온 총리미국 부통령이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것과 완전 똑같은 일이다.[7] ⿰王厚[8] 참고로 이시백의 아버지 이귀도 음서 덕에 인조반정 전에는 군수 직을 여러 번 역임했었다.[9] 세자시강원 실무책임자이자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직. 당연히 명목상으로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인격자로 인정받는 사람만 오를 수 있다. 실제로는 좌우정승 중 한 사람이 겸임.[10] 단 장애인, 서해5도특별전형,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제외이다. 그 밖에도 특성화고 전형과 농어촌전형에도 음서란 표현을 쓰는일이 거의 없다. 물론 농어촌전형인 경우는 위장전입과 일부 읍/면의 동으로 승격 만류 등 문제점이 있긴 하다.[11] 한때 사법고시 부활론이 검토된 이유이기도 했다. 적어도 사법고시는 자신의 능력의 지분이 높았기 때문. 다만, 로스쿨 제도 이후 저소득층 출신의 변호사가 많이 생겼다는 점에서 무조건 음서제라고 비판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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