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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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타
3.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특성화고등학교, 기존의 공업계 고등학교나 상업계 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과에서 3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 응시하고 자격증을 주는 제도이다. 단, 예외적으로 폴리텍대학 등 기능사 과정 재학 시 필기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전파전자통신기능사는 해양대 및 수산대의 항해과 졸업 예정자도 응시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근거. 수료검정이나 의무검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험 장소는 당연히 그 학생이 다니는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이다.[1] 해당 학과 실습실이 실기 시험장이 되기도 한다. 물론 전부 자신의 학교에서 칠 수 있거나 쳐야 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는 말이다. 다만 채점은 해당 학교 교사가 아닌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별도로 위촉한 감독관이 방문해서 한다.

일선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의무검정 시즌에 맞춰 의무 야간자율학습[2]을 시행하거나, 의무검정 종목과 가장 밀접한 교과목이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의무검정 대비로 대체되기도 한다. 합격률이 그 학교의 생명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치를 수 있는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84종(상시시험 대상 별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종, 대한상공회의소 1종이다. 이 중 1종목만 선택하여 시험칠 수 있다.

제일 인기 많은 종목은 전기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 등 필기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종목이다. 필기는 어렵고 실기는 쉽다는 평가가 많으며, 실제로 의무검정때 취득하는 학생이 상당수이다. 오죽하면 기계과에서도 더 이상 취득할게 없으면 전기기능사를 응시할 정도. 그 다음으로는 금형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등 필기이론서가 거의 없는 경우의 자격증이 인기가 많다.[3]


2. 기타[편집]


의무검정을 별도 회차로 실시하는 검정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있다. 매년 5~6월경에 실시하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제3회'로 표기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도의 회차 표기가 없다.

산업인력공단은 기존에는 '제3회'로 매년 5~6월경 시험을 시행했다가 2017년부터 별도의 회차 표기가 없어졌고, 2020년부터 정기검정과 통합하여 시험을 시행했다. 단, 시행 횟수가 적은 종목은 의무검정을 대상으로 한 '수시 기능사'가 별도로 개설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큐넷 트래픽 문제로 다시 별도 회차로 분리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의 3급도 의무검정으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대상 자격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전산회계운용사 3급 시험만 의무검정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상시검정[4]에 통합되었다.

불합격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기록이 없다면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5]되므로 졸업 후 2년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그 동안 일반인 대상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검정에 비해 장소, 일정, 난이도, 장비 및 소프트웨어 면에서 불리해지며, 학교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독학하거나 학원에 등록할 수 밖에 없다.

3.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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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식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을 보면, 시험 장소가 무작위로 배정되므로 다른 학교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다.[2] 물론 자습실이나 교실에서 책 펴놓고 공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형식은 아니고, 야간에 의무검정 대비 실습을 하는 것이다.[3] 실제 산업현장에서 쓸모없는 자격증일 경우 굳이 따지 말자. 쓸데없이 기회만 날리는 꼴이다.[4] 매일 응시할 수 있다.[5] 이는 의무검정에 합격해서 해당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해당 기능사 자격의 취득기록을 조회해 보면 합격일은 합격이 발표된 그 날짜로 되어 있고, 필기 합격일은 없거나 전문계고검정 필기면제 승인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