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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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의원의 표준업무
3. 의원 개업 시 중요한 점
3.1. 개원 비용
4. 조직 관리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Clinic, 醫院

1차 의료기관. 병원과의 차이점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숫자이다. 통상 병상수가 30개 미만인 병원을 의원이라고 한다.

의원의 간판을 어떻게 붙이는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참조. 꼭 간판에 쓰인 과목이 아니더라도, 의원에서는 일상적인 건강상담 및 해당 전문과목이 아닌 부분도 상담해준다. 의사가 능력이 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에 따른 안내도 해 준다.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경영하는 의사를 개업의 혹은 개원의라고 한다.

현대의 중국과 대만에서는 병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작은 곳은 진소(诊所)라고 부른다.

한국에는 의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건물이 많다. 그것을 메디컬 빌딩이라고 한다. 링크, 기사. 이런 건물 1층에 약국이 있다면 약사가 건물주라는 농담이 나오기도 한다. 이 중 서울 연신내역 근처에 있는 한 건물[1]은 2010년대 후반 들어 인터넷 밈이 되면서 생명의 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 의원의 표준업무[편집]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5조).
  •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중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 예방접종[2]


3. 의원 개업 시 중요한 점[편집]


자영업, 창업 문서도 참고.

  • 사회성감정노동: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이 의심스러우면 집 근처에 의원에 우선적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식당에 단골이 있듯이 의원도 마찬가지다. 같은 과의 의원이 많다하더라도 환자들은 자신이 신뢰하는 익숙한 의원에만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얼마나 친절하게 진료하는지, 의사 본인의 인상이나 말투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불쾌하고 혐오감이 뚝뚝 느껴지는 의원에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인상도 중요하다. 간호조무사가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절대 지적해주지 않고 그 의원을 그냥 외면해버린다.

  • 마케팅: 광고를 얼마나 잘 하는지, 간판은 어떻게 하는지 등도 중요하다. 특히 치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보험진료가 주가 되는 곳은 상담 실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의사의 실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독점할 수도 있다

  • 술기/수기/기술: 가장 중요하다. 요즘은 의원급이라도 자신만의 주특기 분야를 내세워야 환자들이 찾아온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능력도 중요하다. 채혈, IM/IV 등의 주사기 기술에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환자는 의원 전체를 싫어하게 된다.

  • 출신학교, 수련병원: 중병이나 수술을 담당하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1차 의원급에서는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3] 애초에 1차 병원은 응급이나 중병을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생활 질환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환자들도 고학력 의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장 안 아프게 치료 잘해주는 의사를 더 좋아한다.

3.1. 개원 비용[편집]


개원 비용은 크게 의료장비 가격 + 임대료 + 기타(인테리어 비용 및 인력 채용 비용 등)로 나뉜다.

  • 입지 및 임대료: 가장 중요하다. 임대료는 자신이 건물을 지어 올리지 않는 이상, 직종에 상관없이 필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입지가 좋은 곳에 비싼 임대료 감수하고 개원했다간 주변의 다른 의원과의 경쟁 및 의료수지 문제로 적자에 시달리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보통 입지 좋고 임대료 비싼 곳에 개원하는 과는 비보험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치과, 피부과가 주를 이룬다.

  • 건물주의 횡포: 건물주 본인/배우자/자녀가 의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걸 확인하지 않고 개원을 했을 경우, 잘 된다 싶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쯤 올려서 내쫓아버리고 같은 자리에 같은 인테리어에 같은 진료과목으로 개원을 해버릴 수도 있다. 망해가는 병원을 사들이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례로 쫓겨나게 됐다면 내부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거나 뜯어낸 다음에 퇴거하자. 건물주에게 제대로 엿을 쳐먹일 수 있다.

  • 의료기기: 의료장비는 과마다 필수 장비들이 있으며, 의료장비들은 하나같이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개업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같은 분야여도 자신의 전공에 따라 필요한 장비가 천차만별이다.

  • 인테리어: 최근 들어 매우 중요해진 부분이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은 하도 병원이 많아서 좀 더 깨끗하고 편안한 병원을 찾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경쟁이 심해졌다. 예를 들면 병원이라고 너무 삭막하게 꾸미면 안 되고, 벽지나 쇼파 등도 신경 쓰면서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편히 쉴 공간을 제공하거나 카페나 도서관 같은 분위기로 인테리어한 병원도 많다. 의료기기와는 다르게 정말 비용을 계산하기 힘든 +@의 영역이다.


4. 조직 관리[편집]


병상수 5개 미만인 의원에서는 간호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개 간호조무사를 고용한다. 소규모 의원은 의사 1명에 간호조무사 2명 정도로 운영된다.

신문기사에서 내과에서 11년째 장기 근무한 간호조무사를 인터뷰했다.

김 간호조무사는 다른 병의원과 비교해서 근무 환경을 설명했다.

  •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체불해서 그만두는 간호조무사가 많다.

  • 원장이 환자 앞에서 대놓고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나 원장과의 사이가 심하게 나쁘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원장과의 유대 관계가 좋으면 이직을 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좋은 원장 밑에서 일하기 자체가 힘들다. 사실 업종을 떠나서 좋은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다

  • 휴가를 줄 때 일방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쉬라'라고 하면 싫다. 원장이 휴가를 줄 때도 먼저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물어보고 주는 점이 좋았다. 월차도 꼬박꼬박 챙겨주니 좋았다.

  • 우리 병원은 인센티브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해마다 인센티브 면에 신경을 써주니 좋았다.

김 원장도 의사 입장에서 간호조무사의 근무를 설명했다.

  • 장기근속을 한 간호조무사는 환자들이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어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환자들이 클레임을 거는 경우는.줄어든다.

  • 의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부조리를 줄이려면, 갈굼을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해야 한다. 일반 기업과 달리, 서로 간에 겹치는 일이 많아서 서로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오래가기 힘들다. 따라서 새로 간호조무사가 들어올 때부터 몇 달간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원장의 일이다. 간호조무사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다면 원장이 중간에서 해결을 잘 해줘야 한다.

  • 의사 입장에서는 의사가 관여할 일이 적도록 감독 전부터 꼼꼼히 일하는 것이 좋다.

  • 의사 입장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점심시간에 환자가 올 때 피하려 드는 것이 싫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의사가 혼자서 접수하고 진료를 본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홍 원장이 내/외부 직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매출이 증대되었다고 한다.

  • 내부 직무교육: 1주일에 1번씩 회의를 통해 교육할 수 있다.

  • 외부 직무교육: 내시경실, 백신 상담 등 관련 외부 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가 '성인예방백신 전문클리닉 심포지엄'에 참석해 예방접종에서 간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그 결과 환자가 문의해올 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응대하기 쉬워졌다. 이 결과 성인백신 관련 수입이 직전 년도보다 약 5배 늘었다.

  • 마인드: '간호조무사가 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5. 관련 문서[편집]



[1] 2020년대 초 기준 이미 간판을 정리했다.[2]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취약계층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에서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마찬가지.[3] 의원을 차린 의사들도 수련의 시절을 대학병원에서 보낸 의사들이 많다. 대한민국은 수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사 면허만 있어도 의원을 차릴 수 있지만, 요즘은 이런 의사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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