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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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3.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前 대법관이며,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2. 생애[편집]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 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의 최고 이론가로 정평이 나있다. '주석 민법',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주석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작업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각종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건에도 정통하다. 법원 내 대표적 학술단체인 '지적재산권법 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5년에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8시간 만에 사형당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통칭 인혁당 사건 재심사건에서 재심 결정을 내렸다. 또 2015년,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이 자신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불복신청을 낸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사건의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2015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병역면제, 타워팰리스에서 거주하며 5600만원짜리 최고급 헬스클럽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 맥쿼리인프라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은 것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2021년 9월 17일 퇴임하였다. 후임은 오경미 대법관이다.

퇴임 후 2022년 3월에 서강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1]


3.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편집]


보수 성향이 강했던 양승태 대법원에서까지만 해도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의 전반적인 성향이 진보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뚜렷한 보수성향 대법관이 되었다#.

이기택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주요 의견에 관해서는 아래를 참고.
  • 2018년 3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항의하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군법무관들의 행위는 군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
  • 2018년 10월,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정희가 공인임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
  •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4]
  •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조치는 적법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5]
  • 2020년 1월, 연장근로 업종 등에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시간단위를 주간근로시간단위과 동등한 비중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주간근로시간보다 가중하여 산정해야 한는 소수의견을 내었다.[6]
  • 2020년 7월, 제7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유죄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혐의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7]
  • 2020년 8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 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규정 중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른바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8]
  •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9][10][반대의견]
  • 2021년 9월,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재해의 업무관련성의 증명책임이 근로자와 보험공단 중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종전 판례대로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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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정]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에 이기택 전 대법관[2] 이 사건은 대법관 8:4 의견으로 징계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3]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4]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과 같은 의견. 대법관 9: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거부' 사유로 인정되었다.[5]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7:6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취소되었다.[6] 이기택 대법관만이 소수의견을 내어 12:1로 연장근로시간과 주간근로시간을 동등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다수의견대로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더 높게 산정할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해진다고 보는 것이 통념이다.[7] 박상옥, 이동원, 안철상, 노태악 대법관과 같은 의견. 7:5로 이재명 지사는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8] 대법관 11: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다.[9] 이동원 대법관과 같은 의견. 10:2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측을 대리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함.[10]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부터 이미 전교조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바 있다. 공개변론 영상(2:35:40)[반대의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법조인)|이동원]]의 반대의견 중에서\]
법은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문언에 따라 객관적 타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있고,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을 정의하면서 해직 교원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설립 중인 노동조합은 물론 설립 후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더 이상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적 효과가 위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다. [...\] 이러한 명확하고 완결적인 법령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으며, 현행 규율 체계 및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일 것이다.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이 사건 법률 규정에 관한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 법이 정한 요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주어지는 법적 지위와 보호만 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현대 문명사회에서 존재한 바 없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 이것이 관계법령의 문언과 그에 관한 합헌적 해석에 의하여 도출되는 법의 마땅한 요구이자 정의이다.
[11]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