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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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공통
2.1.1. SIM 락 해제
2.3.1. 핸즈프리 키트(이어폰) 번들 구성 의무화
2.4. 중국
2.4.1. 구글 컨텐츠 삭제
2.4.2. 외국 앱 스토어의 제한
3. 미국
3.1.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간 합병 제한
4.1. IMEI 화이트리스트 비싼 등록수수료



1. 개요[편집]


전 세계의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사라 하더라도 일개 기업일 뿐이니 회사가 서비스를 벌이는 국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문서는 그러한 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서술한다.


2. 상세[편집]



2.1. 공통[편집]



2.1.1. SIM 락 해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SIM 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국, 일본, 중국을 비롯해서 SIM 락 자체가 불법인 국가들이 있다. 이 외에는 불법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요청하면 해제해 주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는 국가들도 있다.


2.2. 한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 규제/한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3. 프랑스[편집]



2.3.1. 핸즈프리 키트(이어폰) 번들 구성 의무화[편집]


프랑스에서는 14세 미만 어린이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 규제 관련 법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 판매 시 반드시 ‘핸즈프리 키트’ 또는 ‘헤드셋’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7만 5000 유로(약 1억 68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이폰 12 패밀리나 갤럭시 시리즈가 이어폰이 빠져도 프랑스에서는 이어폰이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한다.

2.4. 중국[편집]



2.4.1. 구글 컨텐츠 삭제[편집]


구글의 경우 2010년 중국의 모든 검열에 반발해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이 때문에 중국으로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컨텐츠가 모두 삭제된 채로 출시된다.

사실 중국에서 구글이 철수한 것도 있고 홍콩 등지에서 갖고오는 병행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국 정식 출시품에 구글 컨텐츠가 삭제돼서 나오는 이유는 제 2의 천안문 6.4 항쟁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통제 조치다.

이로 인해서 사설 앱 스토어나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경영하는 앱 스토어 등이 구글 컨텐츠를 대신해서 탑재한다.

애플 아이폰의 유일한 선 탑재 구글 앱인 유튜브 앱의 경우에는 단말기 내에서 비활성화가 되어서 출시된다.

국가의 규제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공신폰에 이런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수요층 공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뺀 것이기 때문에 구글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킬러 컨텐츠이자 세일즈 포인트다.(...)


2.4.2. 외국 앱 스토어의 제한[편집]


원칙적으로 중국에서는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의 경영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식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네트워크 경영 허가증을 발급을 해야 하는데, 중국 내부 앱 스토어를 누구나 경영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국 내자 기업[1]이 100% 지분을 가진 경우 또는 중국인이 100% 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중국 내 앱 스토어의 경영을 위한 증식전신 업무 경영 허가증네트워크 경영 허가증을 발급해줘서 중국 내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의 경영을 허가한다.

아주 극히 드물게는 외국 기업 이라도 중국 기업과 합병 기업[2]에게도 이를 인정해 주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외국 기업은 중국 내에서 앱 스토어를 경영할 수 없다.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안드로이드 폰의 앱 스토어를 경영을 하려면은 중국 내 현지 파트너가 운영 주체가 되어서 외국 자본을 통해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3]

이를 씹어먹는 예외적인 경우는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단 혼자뿐으로 삼성전자의 보안 솔루션인 Knox에 지원되는 Knox Apps의 경우 여러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특별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직접 중국에서도 경영이 가능하며, 중국어 버전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직접 경영 조건으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및 중국 정부의 여러 부서와 관공서의 모바일 전자정부 업무를 위한 수천만대의 단말기를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중국정부와 중국 공산당에 납품하는 조건이 붙는다.


3. 미국[편집]



3.1. 다른 네트워크 사업자간 합병 제한[편집]


미국에서는 FCC 방침상 CDMA 사업자간이나 GSM 사업자간의 동일 네트워크 사업자가 서로 합병하는 것이 제한된다. 소프트뱅크 산하 스프린트가 Metro Pcs를 합병하려 했으나 FCC에서 둘 다 CDMA 네트워크 사업자라 독점 문제로 제동을 걸었고 GSM 사업자인 T모바일 US가 이를 선수쳐서 Metro PCS를 인수했다.


4. 튀르키예[편집]



4.1. IMEI 화이트리스트 비싼 등록수수료[편집]


튀르키예는 IMEI 화이트리스트를 국가차원에서 운영중인데, 해외에서 반입한 모든 단말기는 120일 이내에 IMEI를 튀르키예 정부 전산에 등록해야만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시 첫 사용후 120일이 지나면 신호가 잡히지 않게 된다.단 공기계로 사용하거나 튀르키예 SIM을 한번이라도 꽂지 않으면 [4] 상관없다. 이게 화이트리스트 전산 등록 수수료도 2023년 기준 6,091TL의 값비싼 수수료는 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3 11:24:07에 나무위키 이동통신 규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중국인 혹은 외국인이 대표라고 할 지라도 중국 국적을 가진 내부의 기업에 해당된다.[2] 소프트뱅크의 완도우지아도 중국 기업과 합병을 한 경우라 합병 기업에 속한다.[3] 예로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의 앱 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의 경우 삼성전자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내 현지 파트너인 시나가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 자본을 통해 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했다.[4] 예:한국 SIM으로 현지에서 로밍상태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