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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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利得, gain
1. 경제 용어[편집]
이익을 얻음. 또는 그 이익. 현실 경제에서는 자주 쓰이지만 학문 영역으로써 경제학 분야에서는 효용(utility), 편익(benefit) 등 더 엄밀하고 정치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는다. loss에 대비되는 'gain'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만 보통 '이익'으로 번역한다. 회계학에서는 이익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사용된다.
2. 물리 용어[편집]
증폭기를 이용하여 얻는 신호 전력의 증가. 보통 데시벨(dB)로 단위를 붙여서 표기한다.
3. 형법상의 용어[편집]
'이득' 내지 '이득액'은 재산죄에 대한 판단 개념이다. 예컨대 1억 원을 단순히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1년간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 해당 뇌물을 받은(수수한) 공무원의 이득액은 1억원이 아니라 1년간 1억원을 빌리는 것에 대한 대출이자[1] 이다. 이득액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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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적인 은행의 대출 이자 내지는 예금 이자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