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재판/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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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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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준비절차
2. 2018년 5월 23일
3. 2018년 5월 28일
4. 2018년 6월 4일
5. 2018년 6월 7일
6. 2018년 6월 14일
7. 2018년 6월 15일
8. 2018년 6월 19일
9. 2018년 6월 20일
10. 2018년 6월 26일
11. 2018년 7월 3일
12. 2018년 7월 5일
13. 2018년 7월 10일
14. 2018년 7월 12일
15. 2018년 7월 17일
16. 2018년 7월 20일
17. 2018년 7월 24일
18. 2018년 7월 27일
19. 2018년 8월 7일
20. 2018년 8월 10일
21. 2018년 8월 14일
22. 2018년 8월 17일
23. 2018년 8월 21일
24. 2018년 8월 28일
25. 2018년 8월 30일
26. 2018년 8월 31일 - 증인: 김 모
27. 2018년 9월 4일
28. 2018년 9월 6일 - 결심: 징역 20년 구형
29. 2018년 10월 5일 - 선고: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29.1.1. 이명박, 다스 설립·경영 주도·지분 소유
29.1.2. 김재정 명의 재산·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소유자는 이명박
29.2. 유죄·일부 유죄
29.2.1. 이명박, 다스 자금 약 248억 원 횡령
29.2.4. 이팔성 관련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9억 6,230만 원 유죄
29.3. 무죄·면소·공소기각
29.3.1. 다스 횡령 약 101억 원 무죄·면소
29.3.2. 다스 2008년도 법인세 31억 원 포탈, 공소기각
29.3.3.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62만 5천 달러 무죄
29.3.4. 김백준 등에 다스의 미국 소송 개입 지시, 직권남용 무죄
29.3.5. 김재정 상속 관련 검토 지시, 직권남용 무죄
29.3.7. 이팔성 관련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
29.4. 둘러보기


  • 사건번호: 2018고합340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정계선)[1]
  • 판결: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1. 공판준비절차[편집]


2018년 5월 3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명박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다스의 자금을 대선캠프에 전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형님이 개인자금을 전달한 줄 알았고 ▲다스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형님이 빌려줘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삼성그룹의 소송비용 대납도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는 과정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에 어떤 내용이 적시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증거목록과 실제 압수목록이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주 4회 공판 진행'을 주장했지만, 이명박 측은 이에 반대했고, 재판부는 일단 "5월에는 주 3회 진행을 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5월 8일, 이명박 측은 검찰이 제출한 측근들의 참고인 진술조서들에 대해 "증거 사용에는 동의하지만, 검찰의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명박 측에 따르면, 이명박은 "증인으로 나올 사람 대부분이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하는지 추궁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도 아니고 국민들에 보여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뉴스1

2018년 5월 10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명박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명박은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김재정 전 사장의 개인 횡령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민정수석실이 '김재정 사망 후 상속세'를 검토한 이유는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이기 때문이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훈단체 지원' 등 청와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판 일정에 대해 "재판부의 사정 때문에 6월 중순까지는 주 2일 일정으로 진행하고, 이후에는 주 3일 일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측은 "이명박의 현재 건강 상태는 계속 출석할 수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라며, "피고인 출석이 큰 의미가 없는 증거조사 기일 등에는 가급적 출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각해 보겠다"는 등 "피고인에게는 증거조사기일에도 출석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첫 공판기일로는 5월 23일이 지정됐다.

2018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23일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 대비해 417호 대법정 기준으로 일반인 배정 방청석 68석에 대해 방청권 추첨에 들어갔다. 하지만 45명만 응모해 미달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추첨은 진행되지 않았다.뉴시스 박근혜재판 당시에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몰려서 따로 추첨을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8년 5월 17일, 이명박 측은 "5월 23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 일정을 오후 2시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이유는 "이명박이 현재 심경과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 접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22일은 부처님오신날이라서 접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3일 오전에 접견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강훈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기자들에게 "'모두진술을 10분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드렸기 때문에, 그에 맞춰 양을 정리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할지, 검찰을 공격하는 용어를 쓰는 게 맞을지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일정과 관련해 이명박의 건강 및 변론 준비를 이유로, "6월 말까지는 주 2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 2018년 5월 23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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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3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이명박은 피고인석에 앉으면서 검사들을 본 뒤,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이라고 말했다.[2][3][4] 이어 이명박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한 김백준에 대해 '치매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재판부에 "김백준의 진료기록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백준에게 질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선에서,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김백준을 가능한 한 보호해 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보호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힌 뒤, 약 10분 간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밝혔다.
[ 이명박의 모두진술 전문 펼치기/접기 ]

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진술을 거부하라"고도 하고, 기소 후에는 "재판도 거부하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한다"고 국민 앞에 맹세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삼권분립·법치주의·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와 국민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에 임하면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변호인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부동의하고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위를 다퉈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저와 밤낮없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가족이나 본인에게 불이익 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을 함께 이끈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 자신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참담한 일입니다. 고심 끝에 "증거를 다투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만류했지만, "저의 억울함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런 저의 결정과 무관하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신빙성을 가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85년 제 형님과 처남이 회사를 만들어 현대차 부품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친척이 관계회사를 차린다"는 것이 염려돼 만류했지만, 당시 정세영 회장이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자격 있는 회사인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는 것이니 괜찮다"며, "정주영 회장도 양해를 했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후 30여 년간 회사 성장 과정에서 소유 경영 관련 어떤 다툼도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나" 의문스럽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변론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설명할 것이므로 줄이겠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저 역시 전쟁의 아픔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제 소원은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 직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중소기업에 들어가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던 시대에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이 다음에 잘 되면 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그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수십 수백 번 반복되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평상을 하시며 고생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던 날 저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 월급 전액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고 경제 사정으로 (돌아서서 기침)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 위해 '하이서울 장학금을 만든 것도 그런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기침), 죄송합니다. (물 마심) 2007년 (제17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저는 저의 전 재산 환원하는 장학사업을 약속했고,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와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는 배움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에게 바른 정신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기침)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 속에 품은 게 있습니다.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 당선 후 전경련을 찾아가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 "선거를 부담 없이 치렀으니 정부와 기업 간 새로운 관계 형성하자. 기업은 국내 일자리 확대에만 전력해 달라"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이었습니다.

취임 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인들과 수도 없이 회의했어도, 개별 사안을 가지고 단독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록을 보면 알 것입니다.

야당 시절,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 복원을 할 때에도, 대기업 건설회사가 (청계천 복원 사업에) 수없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퇴임 후 몇 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오랫동안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것이 드러난 적 없습니다. 내 자신이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제2롯데월드도 이렇게 시끄러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이 청계재단 설립할 때에도, 순수하게 저희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면대가로 삼성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 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었지만 국익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입니다. IOC 밴쿠버 총회를 앞두고, 급히 사면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후 짧은 기간에 산업화민주화를 동시 이뤄낸 나라로, 세계인의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산업화·민주화 세력 간의 끝없는 갈등과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남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 협력 통일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먼저 갈등과 분열을 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바라건대, 이번 재판 절차나 결과가 대한민국 사업의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공정한 결과가 나와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어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를 변호인에게 모두 말했고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이날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김해권 전 다스 총무차장·김종백 전 이상은의 비서 등 3명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3명 모두 검찰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채동영은 ▲김성우 전 다스 대표는 "이명박현대건설 내 1천 명 분 이력서를 뒤져 찾은 똘똘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이명박으로부터 "경주에 갈 수 있느냐? 거기서 일하라"는 말을 들은 뒤 다스에서 일하게 됐으며 ▲이상은은 말만 회장일 뿐, 김성우가 이상은·김성우의 법인 인감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백준이명박에게 BBK 투자금 반환 소송 관련 서류에 서명하기를 원하자 이명박은 "이 서류에 사인하면 14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김백준에게 윽박지르듯 이야기했고 ▲다스는 연말마다 A3용지에 경영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이명박에게 보고했으며 ▲이명박이 이동형을 다스에 보낸 뒤 이동형은 다스의 실권을 장악하면서 나는 새도 떨어트릴 듯한 점령군 행세를 했다는 진술도 남겼다.

김해권은 검찰에 ▲이상은은 바지회장으로서 월급만 축냈고 ▲다스 경주공장 공사와 관련해 이명박이 자회사 태영개발에 공사 물량을 주라고 지시한 뒤 그전에 수의계약을 맺었던 상대방이 다스에 찾아와 김성우의 어깨를 손도끼로 내리치는 사건도 있었으며 ▲다스이명박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대량 구입해 경주 시내 곳곳에 엄청나게 뿌렸다고 진술했다.

김종백은 검찰에 ▲이상은 명의의 재산 상당 부분은 이명박이상득의 차명재산이었고 ▲2007년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감사비서실' 사무실 푯말을 놓고, 의전실로 푯말을 바꿔 압수수색을 피했던 적도 있으며 ▲2012년 말 내곡동 특검 수사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한 사람은 이시형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명박은 이날 재판 종료 후, 피고인석에서 일어서서 맨앞에서 재판을 방청한 가족들과 잠시 인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아네, 나도 모르는…"이라고 말했다.

여담으로 1년 전 이날은 박근혜의 첫 공판기일이었다. 또한, 노무현대통령 서거 9주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재판 1년 6일 뒤인 2019년 5월 29일에는 같은 법정에서 이명박근혜 재직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 참으로 묘한 우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야구선수 두 분어느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한 분의 사건 때문에 얼마 안 가 이 우연이 묻히기도 했다. JTBC 뉴스룸에서는 이 이명박과 노무현의 '인연'을 두고 '역사는 짓궂다. 또 모질다'라는 제목의 앵커브리핑을 내보냈다.

2018년 5월 24일, 채널A는 "이명박이 향후 재판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채널A 이명박이 진짜 보이콧을 할지는 28일이 돼 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월 25일, 강훈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내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은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법률신문 결국 이명박은 같은 날 오후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뉴시스

3. 2018년 5월 28일[편집]


2018년 5월 28일 공판기일에, 이명박은 결국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명박의 변호인들은 ▲이명박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상의 출석 거부고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며 ▲피고인은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증거조사기일에 출석할 의무를 두고,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피고인이 다음에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정 거부로 판단한 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교도관에 의한 인치·사후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의 불출석으로 인해 이날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31일 예정됐던 공판을 6월 4일로 미뤘다. 이명박은 재판부의 경고를 들은 뒤, "불출석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등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월 30일에 이르러 "'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의사라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겠다"며,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는 퇴정 허가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대신 "31일 출석은 힘들다"고 호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6월 4일로 연기했다. 이명박 측은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6월 4일에는 출석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뉴스1


4. 2018년 6월 4일[편집]


2018년 6월 4일 공판기일에서, 이명박 측은 "대통령께서 첫 공판기일에서 오후 7시까지 재판을 받고 돌아가신 뒤, 하루 종일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잠도 못 자는 등 며칠 동안 고생하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이런 상태가 계속 되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변호인이 불출석 요청을 했던 것"이라며, 재판부에 "피고인이 퇴정한 상황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피고인은 퇴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며, "퇴정 허가는 '퇴정 후 휴정을 하는 것일 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어 "가능한 한 피고인이 원하는 정도의 휴식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은 직접 마이크를 잡은 뒤 ▲대통령 재임 시에도 건강을 숨기고 살았지만 ▲서울동부구치소에 들어간 뒤 감출 수 없게 됐으며 ▲진찰을 받으면, 세상에서 "특별대우를 했다"는 여론이 생길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참 고통스럽기는 하다"면서, "수감 후 두 달 동안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압구정동 등 강남 개발을 했기 때문에 땅을 사려면 얼마든지 살 곳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 적이 없고 ▲도곡동 땅이 "현대그룹 소유의 체육관과 경계선에 붙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스 임직원들로부터 다스 경영상황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다스 자회사의 노조 문제'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5]

한편, 검찰은 정 모 전 다스 경리팀장·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권승호 전 다스 전무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정 모는 검찰에서 ▲김성우·권승호는 현대건설 출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명박의 영향력 하에 회사를 장악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고 ▲2000년 4월 BBK투자자문다스의 자금 190억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해 말단 과장급인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서 다스를 그만 뒀으며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공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병모는 검찰에서 ▲이명박의 부동산 임대수익은 이상은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매달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명박의 가족들에게 줬고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는 김희중이 연락을 받고, 사무실 경비 등 지원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권승호는 검찰에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연말 연초에 김성우와 함께 이명박의 논현동 자택·서울특별시장 공관을 찾아가 다스의 경영사안을 보고했고 ▲일부 영업이익을 빼서 비자금을 조성한 뒤, 분식회계를 해서 김재정·이영배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며 ▲이명박에게는 '조정상황'이라는 제목 하에 매년 비자금 총액을 보고했던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명박은 오후 재판 중이던 오후 3시 50분 경 변호인을 통해 "도저히 (법정에) 못 있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러자 정계선 부장판사는 "30분 간 휴정한 뒤, 2시간 정도 더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지만, 이명박은 "힘들다.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재판 종료를 명령했다.


5. 2018년 6월 7일[편집]


2018년 6월 7일 공판기일에서도, 검찰은 전·현직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권승호는 검찰에서 ▲다스에서는 이명박에게 전달한 비자금을 '조정사항'이라고 표현했고 ▲김재정·이영배가 연 2~3회 현금과 수표로 비자금을 받아갔으며 ▲김재정·이상은이 욕설과 의심을 해서 힘들었던 데다가 비자금 조성 관련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려고 해서 다스를 그만뒀다고 진술했다.

이어 ▲다스의 실질 소유자는 이명박이고 ▲이명박다스의 실소유주였기 때문에 '이명박의 재산관리인' 이영배가 횡령금 120억 원 회수에도 관여했으며 ▲이명박다스를 방문할 때마다 해가 갈수록 발전하는 다스의 모습을 보고 흡족해 했다고 진술했다.

김성우 전 다스 대표는 검찰에서 ▲120억 원 횡령과 관련해 김재정으로부터 "조영주와 짜고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했고 ▲이상은이 사직을 요구해서 별다른 반발도 못한 채 다스에서 쫓겨났으며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너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던 처지가 아니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진술했다. 이어 ▲이명박은 다스 관련 각종 보고를 받았고 ▲이명박다스KGB처럼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으며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확정이익금 150억 원을 사전에 보장해 준 뒤 이명박에게 보고했더니, 이명박이 상당히 좋아했다고 진술했다.

이동형의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했던 최 모 다스 부장은 검찰에서 ▲이동형이 자꾸 "술을 사라"고 요구해서 마이너스통장의 돈을 인출해 이동형에게 여러 번 술을 샀지만 ▲이동형은 자신을 정작 자신의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면서 월세를 요구했고 ▲홧김에 '이동형의 비리' 문건을 정리하면서 이상은으로부터 이명박에게 송금된 60억 원의 내역[6]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동형은 검찰에서 ▲'120억 원 횡령 여직원'을 다스에 계속 근무시킨 이유는 "김성우·권승호의 협박에 대비하기 위해서"였고 ▲'MB의 것'인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관리한 적이 있으며 ▲이시형이 수시로 그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시형이상은 명의의 다스 배당금도 가져가 사용했고 ▲2017년 12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통장을 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만들겠으니, '이상은 회장이 돈을 사용했다'고 말해 달라"고 했으며 ▲이시형은 그 돈을 놓고 "우리 아빠 돈이니 내 돈"이라고 생각해서 "통장을 달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120억 원 횡령 여직원' 조영주는 검찰에서 ▲권승호의 지시를 받고 허위 비용 지출 등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김성우도 허위전표임을 알면서도 전표를 결재했으며 ▲특검 수사 후 사표를 냈지만 이상은이 "네가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해서 계속 다스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검찰에서 ▲이시형이 "아버님께서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시형에게 현금과 카드를 줬고 ▲이시형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내가 관리해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명박 측은 ▲"권승호가 다스 내 횡령을 주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김성우·권승호의 범죄 혐의가 큰 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심되며 ▲ 다스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이상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성우는 "조성된 비자금을 김재정에게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김재정은 이미 고인이고 ▲이시형이 가져간 10억 원은 이미 이명박이상은에게 차용증을 써 준 67억 원에 포함돼 있으며 ▲김재정 소유의 가평별장은, 김재정이 이명박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자금으로 땅을 매입해 지은 별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도 "검찰의 수사기록을 하나하나 반박할 것은 없고, 판사님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야기한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명박은 ▲다스 전직 직원들은 이상은에 대해 잘못 파악했고 ▲이상은은 무서운 사람이며 ▲다스에서는 "서울에서 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매개로 회사에서 큰 세력이 형성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장 공관에 와서 다스 관련 보고를 했다"는 주장은,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의 착각이고 ▲야당 소속 서울시장이었고, 각종 민원인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누가 공관에 왔으면 다 알 수 있으며 ▲내가 쓴 60억 원은, 내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행 돈을 빌릴 수 없어서, 이상은의 제안으로 차용증을 쓴 뒤 빌려 사용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6. 2018년 6월 14일[편집]


2018년 6월 14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다스수표 발행·지급제시·사용처 내역과 각종 계좌추적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 원이 입금됐던 계좌에서 이명박의 '테니스비서관'으로 통하던 전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김지선에게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달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었다. 다스가 발행한 수표는 홍은프레닝·태영개발 직원 명의 계좌에서 수시로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수 서울에서 사용된 내역도 있었다.

김성우는 검찰에서 ▲이명박은 매년 초 전년도 결산을 보고 받을 때마다 "이익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7]를 반복했고 ▲허위로 비용 지출을 늘리는 등 분식회계를 한 뒤 허위로 늘어난 비용은 '이명박비자금'이 됐으며 ▲이명박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면서 매우 흡족해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명박이 "비자금은 김재정과 상의하라"고 지시했던 기억이 있고 ▲김재정이나 이영배는 연 2~6회 주기로 경주에 와서 권승호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갔으며 ▲"다스이명박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권승호에게 돈 요구를 할 사람은 이명박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권승호도 김성우와 비슷한 진술을 하는 가운데, '이명박 측에 수표를 전달한 이유로 "현금은 부피가 크기 때문"이라며, 수표 발행 및 거래 자체가 '이명박비자금 내역'이라는 근거로 "협력업체들은 대체로 지급어음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다스의 법인 계좌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다스의 거래처에 전달하기도 어려웠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이명박 측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끝날 무렵 "총알이 떨어졌다"고 연락을 했고 ▲다스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고 협력업체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 등 3회에 걸쳐 4억 원을 준비해 보냈으며 ▲이명박비자금 전달 요구는 수 년 넘게 지속된 일이라서 '당연한 업무처리'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성우는 홍은프레닝 등 다스의 자회사와 관련해서도 ▲이명박천호동 주상복합건물 건설 및 분양사업 진행을 흔쾌히 허락하면서 김윤옥까지 함께 대동해 현장을 둘러봤고 ▲경주시 소재 다스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 등록세를 더 많이 내야 했기 때문[8]에 서울 소재 휴면법인을 인수해 홍은프레닝을 설립했으며 ▲홍은프레닝·세광공업 등 다스의 자회사도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운영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해권은 ▲이명박에게 보고할 각종 자료를 작성한 이유는 "이명박다스의 실제 사주이기 때문"이고 ▲경주시 시민 대부분은 "다스의 실제 사주는 이명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명박 대신 전직 국회의원의 빈소를 찾아가서 다스의 자금으로 조의금을 낸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명박 측은 ▲김성우·권승호는 자신들의 횡령 범행을 이명박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명박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그들의 진술은 조작된 진술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7. 2018년 6월 15일[편집]


2018년 6월 15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성우·김희중의 진술조서를 비중 있게 제시했다. 김성우는 검찰에서 ▲다스배당을 전혀 하지 않아서 축적한 유보자금어음할인을 통해 190억 원을 마련해 BBK투자자문에 송금했고 ▲이명박은 업무를 진행하는 성향 자체가 "중간에 다른 사람을 포스트로 내세우고, 차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서 다스에서 이상은·김재정을 내세운 것 같으며 ▲이명박다스에 대해 비선을 통해 별도로 보고를 받은 뒤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도 이명박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명 회사고 ▲금강은 규모가 작아서 외부의 회계감사도 받지 않아 비자금을 안전하게 조성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이명박대선출마를 꿈꾼 뒤로는 다스가 아닌 금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희중은 검찰에서 ▲이명박조중동 등 언론사를 상대로 평기자급에게는 현금 100만 원을, 차장·부장급에게는 현금 2~300만 원의 촌지를 줬고 ▲이명박이 기자들에게 전달한 촌지는 김재정·이영배로부터 결재 받았으며 ▲최시중·천신일이 모아왔던 이명박의 정치자금의 출처도 다스비자금일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명박이 타고 다니던 에쿠스도 "다스에서 올려 보낸 차"라고 들은 적이 있고 ▲이명박의 운전기사로부터 "차량 보험료·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다스에서 지급했다"고 들은 적이 있으며 ▲이명박은 절대 자신의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명박은, 김성우가 "서울시장 공관에 찾아가 다스 업무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김성우·검찰은 명륜동 소재 옛 서울시장 공관에 와 보지 않고 추측성 진술을 한 것 같고 ▲"공식 보고서에 비자금 내역 보고 문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이며 ▲그런 보고서를 본 적도 없지만 봤더라도 "어떻게 그런 문서를 만들어 들고 다니느냐"는 등 혼을 냈을 것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8. 2018년 6월 19일[편집]


2018년 6월 19일 공판기일에서는 다스의 2008년도 법인세 31억 원 탈세에 대한 공방이 진행됐다. 다스의 전직 직원들은 검찰에 "조영주가 횡령한 120억 원을 반환한 뒤, 다스 미국 법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했고, 이동형이 이명박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고, "이동형으로부터 '작은아버지가 횡령 반환금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남겼다.

이동형은 검찰에서 ▲BBK 특검은 '120억 원 횡령 및 반환' 사실을 알고도 "작은아버지가 대통령당선자라서" 120억 원의 존재를 발표하지 못했던 것 같고 ▲작은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120억 원을 조용히 처리할 방법'을 문건으로 작성해 작은아버지에게 전달했으며 ▲관련 보고를 한 뒤 작은아버지로부터 "동형이 잘 했네, 너 혼자 다 해도 되겠다"는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당시의 일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명박은 검찰에서 ▲다스에서 120억 원 횡령 및 반환 사건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회사 생활을 할 때에 경리 계통 업무를 본 적이 없어서 지식이 전혀 없으며 ▲이동형도 회계 관련 지식이 없을 뿐더러 "저에게 보고했다"는 것은 이동형의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9. 2018년 6월 20일[편집]


2018년 6월 20일 공판기일에는 김재정의 사망 후 상속세 납부 등 이명박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김백준·이병모·강경호 다스 대표가 '상속세 분석 문건'을 가지고 있었고 ▲김백준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재정의 상속 규모 및 상속세 절감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으며 ▲김백준이명박에게 제출한 관련 문건의 중점은 '이명박다스 지배권 유지'였다고 주장했다.

김재정의 아내 권영미는 검찰에서 ▲김재정 사망 후 어르신께 "도와 달라"고 했더니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됐고 ▲김재정 재산 상속·홍은프레닝 업무는 이병모가 알아서 했으며 ▲김재정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명박의 금고지기'로 통하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검찰에서 ▲김재정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이 예상되자 "상속 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서둘렀고 ▲김백준을 거쳐 이명박으로부터 '김재정의 상속 관련 지시'를 받았으며 ▲김백준을 거쳐 이명박에게 '김재정의 상속 관련 보고 문건'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재정의 유가족 명의의 상속포기각서·청계재단에 대한 다스 주식 출연 계약서도 제(이병모)가 작성했고 ▲청계재단은 권영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권영미의 주식 기부를 기정사실화해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며 ▲김백준과 함께 이명박논현동 자택을 찾아가서 이명박에게 김재정의 재산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병모의 진술에 따르면, "이명박은 김재정 명의의 재산 관련 보고를 들을 때마다 '음' '음' 소리를 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김백준은 검찰에서 ▲이명박에게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관련 사안을 직접 보고했고 ▲민정수석은 저에게 직접 "제가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관련 사안을 맡기로 했으니, 앞으로 시킬 일이 있으면 시키면 된다"고 말했으며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김재정의 재산 상속 관련 사안을 직접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저도 솔직히 "김재정 명의의 재산은 이명박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명박다스에 대해서도 자신의 것처럼 행동했으며 ▲청계재단 설립은 김재정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상속 문제 때문에 급하게 추진된 것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명박은 "이시형에게 다스 지분을 물려주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이상은·김재정 명의로 소유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시형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라는 진술도 남겼다.

제승완 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은 검찰에서 ▲김재정은 생전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잃은 뒤 이명박에게 들킬까 봐 전전긍긍했던 적이 있고 ▲저나 김백준이나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다스이명박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며 ▲이명박다스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재정 명의의 지분이 공매도에 넘어갔을 때, 관련 사항을 김백준·이시형과 의논한 적이 있고 ▲이시형다스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했으며 ▲이시형공매도로 넘어간 다스 지분을 되찾아오려고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고, 이명박도 법정에서 직접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명박은 ▲청계재단은 김재정의 사망과 무관하게 설립된, 저에게 '신성한 재단'이고 ▲김재정의 유족이 김재정이 사망한 후 당황했기 때문에 "제가 (유족의 삶을) 도와줘야 한다"는 분위기는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며 ▲민정수석실대통령의 친인척 담당 팀에서 김재정의 유족에게 조언을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오로지 "다스는 이명박의 것"이라는 결론을 낸 뒤 모든 수사를 진행했고 ▲오래 전부터 "재산이 있으면 다 내놓는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가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일찍 추진하지 못했으며 ▲원래 어머님의 성함을 따서 '태원재단'으로 하려다가 "막내아들이 멋대로 어머니 이름을 재단 이름으로 하는 것이 결례가 될 것 같아서" 청계재단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0. 2018년 6월 26일[편집]


2018년 6월 26일 공판기일에서는 이명박직권남용 혐의 중 다스BBK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 관련 미국 내 민사소송 개입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장용훈 옵셔널 대표가 "김백준으로부터 '내 뒤에 이명박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장용훈이 "CPRAA 약정[9]이 체결된 장소는 영포빌딩"이라는 진술도 남겼으며 ▲양흥수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10]김백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소송진행 상황을 이명박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박 측은 ▲다스는 미국에서 판사의 직권조정을 거쳐 김경준과의 합의 하에 투자금을 돌려받았을 뿐이고 ▲"김재수 당시 LA총영사가 일방적으로 다스에 찾아와 관여를 많이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다스 직원들도 있으며 ▲이명박은 소송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민사소송과 관련해, 검찰의 주장처럼 미세한 사항까지 보고 받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은 LKE뱅크 주주로서 김경준으로부터 35억 원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었기에 소송 중이었고 ▲이명박은 다른 채권자인 옵셔널과 다스와 달리 연방몰수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스위스 계좌도 압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측은 이를 토대로 "이명박다스·옵셔널과 다른 태도를 취한 것으로써, 이명박이 미국 소송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옵셔널은 김경준의 스위스은행 계좌 압류를 하지 않았지만 ▲다스는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를 압류했으며 ▲김경준은 자신의 계좌를 압류한 다스하고만 합의를 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결국 스위스 계좌 압류 여부가 김경준의 의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Dismiss with Prejudice'를 '본안 전 소 각하'라고 번역했지만, 진짜 의미는 기각"이라고 반박했다.[11]

이명박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다음과 같이 김경준을 비판했다.

검찰에서도 김경준의 말과 이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다스 재판이 관심을 둘 만한 것인가. 140억 원을 받으면 받는 것이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것이다. 그게 무슨 대단한 재판인 것처럼, 그게 아니어도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무슨 관심을 갖겠는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다스 소송에 대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책 잡힐까" 싶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다. 검찰의 증거만 보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다스의 일만 한 것 같이 보인다.

김경준의 부모님 중 한 분은 권사였고, 한 분은 장로라고 했다. 그들이 저를 찾아와 "아들과 딸을 둘 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가게 해 변호사[12]

로 만들었다"고 해서 조금 감동적으로 들었고, "한국에 와서 첫 투자금융을 시작한다"고 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일을 해보니까 BBK에 대해 한 마디도, '뭐 하는 회사냐'고 물어볼 수 없었다. "김경준 이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안하고 다스에 가서 돈을 140억원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분명히 '두 번이나 내려갔다'고 하더라. 나에게 얘기도 안하고 갔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고, 김경준은 저에게 "금융감독원에 몇 달 있다가 가서 'BBK를 잘 봐달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고 해서, 내가 "BBK가 뭔데 이러느냐"고 하니, "그건 알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허수아비냐, 뭘로 가서 얘기를 하느냐, 못한다"고 하니, 정색을 하고 '당신하고 하고는 앞으로는 같이 안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있다가 그 길로 나왔다"고 했다.

"젊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새로운 분야를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기성이었다. 그래서 김경준에 대해 "는 법으로 다스려야지,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BBK에 대해 말도 못 붙이게 했다.

젊은 사람이 지금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저렇게 해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린다. 이 말을 꼭 하고 가야, 오늘 잠을 잘 것 같다.

2018년 6월 27일, 이명박 측은 이명박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28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의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명박 측에 따르면, "두 끼 이상 식사를 못하고 걷지도 못 하는 등 많이 편찮으신 상황"이라고 한다. 이명박 측은 "그동안 한 번도 수액이나 링거를 맞지 않았지만, 의사가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해 (진료를 받았다)"며, "'구치소 밖 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뉴시스

2018년 6월 28일, 이명박 측은 또 기일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6월 29일에 예정됐던 공판기일도 7월 3일로 연기했다.


11. 2018년 7월 3일[편집]


2018년 7월 3일 공판기일에서, 이명박 측은 "김백준이 경도의 인지장애 증상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해서 진료병원을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과 재판부는 난색을 표했고, 특히 재판부는 "김백준은 피고인도 아니고 증인도 아니"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료기관을 파악해 진료기록 제출을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날도 직권남용 혐의 중 다스BBK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 관련 미국 내 민사소송 개입 부분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김성우·권승호는 검찰에 "이명박BBK 관련 소송 대응을 지시했고, 이명박이 소개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맡았다"며, "이명박은 소송 진행 상황을 일일이 챙기며 보고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명박은 한밤 중에도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봤고, '24시간 보고를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 보고하라'고 말했다"며, "이명박에게 휴대전화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다스김경준과의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이명박의 실명을 지워 달라"고 요구했고 ▲소송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였던 LKe뱅크는 소송비용 중 극히 일부만 부담했으며 ▲다스 관련 업무를 맡았던 박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업무를 맡으면서 '이명박다스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당황스럽고 고심했다"는 진술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백준은 "이명박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에 대해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일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고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김경준을 압박하자'는 발상은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일"이라고 진술했으며 ▲"에이킨 검프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일도 이명박의 결심을 받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측은 ▲김성우·권승호는 의도적으로 "다스이명박의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했고 ▲LKe뱅크는 이명박이 전체 자본금의 절반인 35억 원을 출자한 회사로서, 다스·옵셔널과 공동으로 미국 내 민사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명박도 연관된 것이며 ▲김백준은 LKe뱅크 부회장으로서 소송당사자이자 이명박의 소송수탁자였다고 반박했다.

이명박 측의 가장 핵심 주장은 "검찰이 직권남용의 법리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 범위 내의 일을 함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측은 "미국 내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본다는 것은 순수한 사적 소송이므로, 대통령의 일반적 권한 범위 내의 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명박 측은 "대통령이 커피 타오는 일을 공무원에게 시키는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다스 소송을 순수하게 사적인 업무임에도 공무원을 시켜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아울러 이명박 측은 "김백준이명박의 소송수탁자이고, 김재수는 소송대리인이었으므로, 이러한 자신의 일을 하는데 청와대 직원을 이용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2. 2018년 7월 5일[편집]


2018년 7월 5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백준·김재수는 LRK·에이킨 검프 등 미국 로펌들과 김경준 한국 송환 연기·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논의했고 ▲이명박 측은 이미 2003년 4월부터 김경준의 국내 송환 가능성을 분석해 대비했으며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는 BBK 검사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문을 선고 당일 HWP 파일 형태로 미국 로펌에게 제공하면서 관련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은 '김경준 한국 송환'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사안에 대해 꾸준히 보고를 받았고 ▲자신의 퇴임 후 계획인 PPP에 대해서도 꾸준히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김백준도 검찰에서 이를 모두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미국 변호사이명박은진수 변호사에게 "에이킨 검프는 김경준에 대한 국무부의 송환 결정 단계에서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니, 이 좋은 소식을 L과 공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백준은 "김재수는 정치에 뜻이 있어서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으며 ▲김백준은 "'김재수가 무리한 제안을 하면서 후배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돼 이명박에게 보고했더니, 이명박은 '김재수도 열심히 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 잘 데리고 일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김석한은 이명박조지 W. 부시의 정상회담에 대해 "이명박의 업적이 역사적 위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이명박 퇴임 후 계획인 PPP와 관련해 대통령실장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당부했다는 취지의 서류증거도 공개했다.

이명박 측은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등 송환 시도는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고 ▲김백준은 옵셔널과 CPRAA 약정을 체결한 뒤 이상은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며 ▲김백준은 검찰에서 자꾸 진술을 바꾸는 등 인지장애의 전형적인 증상과 거짓말이 섞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백준은 무료 소송이라고 진술하다가 삼성 현대가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진술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다.

2018년 7월 6일 공판기일은, "이명박이 식사를 잘 못하고 있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취소됐다.


13. 2018년 7월 10일[편집]


2018년 7월 10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학수의 자수서와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학수는 검찰에서 "삼성그룹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면서, "당시에는 '회사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 판단돼 후회막급"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나, 검찰에 작성한 진술 조서에는 이와 다르게 되어 있다. 이학수는 김석한이 MB 측이 먼저 이를 요청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김백준은 김석한이 삼성측이 먼저 지원해주겠다고 한다. 이학수는 이재오 뉴스 방영전인 첫번째 조사에서는 2009년 쯤 청와대 측이 요청하여서 거절하기 곤란하여 지원했다고 했으나, 이재오 뉴스 방영 후인 두번째 조사에서는 2007년 MB 캠프가 요청하여 보험 차원으로 지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또한, 이학수는 검찰에서 김석한 미국 변호사는 "나라와 관련된 일이니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스 관련'"이라면서 '삼성그룹의 소송비용 대납'을 요구했고 ▲이건희는 "청와대에서 요청하면 해야지, 하라"고 했으며 ▲이후 김백준은 "소송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김석한에게 '돌려 달라'고 말해 달라"고 말했지만, 김석한은 "없다"면서 반환을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김백준은 캐시백, 페이백등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삼성과 현대는 같은 방식의 지원이었다고 하다가도, 이 둘은 그 지원 방식이 다르다라고도 진술하였다. 이에 변호인은 김백준이 치매라고 주장한 것이다.

김백준은 검찰에서 ▲김석한은 이명박에게 "다스의 소송을 맡을 테니, 대통령에 당선되면 삼성그룹·현대자동차 등의 해외 소송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밀어 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청와대 내 대통령집무실에서 이명박에게 "삼성이 예전 같지 않은데, 삼성 관련 일거리를 달라. 현대차의 일도 맡게 해 달라"고 말했으며 ▲김석한·에이킨 검프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보내서 이명박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석한은 청와대를 찾아와 이명박에게 "이학수가 '삼성은 해외에서 싸움을 많이 하니 삼성을 도와주되, 에이킨 검프의 소송비용에 일정금액을 더해줄테니 MB를 돕는 데에 그 돈을 쓰라'고 말했다"고 직접 보고했고 ▲그 말을 들은 이명박은 미소를 지으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는 진술도 남겼다.

반면, 이명박 측은 "소송비 대납이 아니라 '무료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측은 ▲김석한이 먼저 '무료소송'을 제안했다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아야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고 ▲이명박으로서는 삼성그룹금산분리 완화 혹은 폐지·X파일 수사완화 등 대가를 지불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밝은 미소'를 지을 일이 아니었으며 ▲"이학수청와대 본관 대통령집무실에 방문했다"는 것은 김희중의 일방적 주장일 뿐, 물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명박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프로젝트 M'은 뇌물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주장도 강조했다. 또한, " '프로젝트 M'은 삼성엔지니어링삼성전자로부터 수주 받은 반도체 건설 공장 프로젝트"라는 강조도 남겼다. 이어 각종 정황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결제 방식을 잘 모른 채 잘못 주장하고 있고, 처리한 담당자도 잘못 적시했다"는 등 "뇌물이 아닌 삼성전자의 정상적인 비용 지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14. 2018년 7월 12일[편집]


2018년 7월 12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백준은 "이명박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간단한 지시를 받고 이학수를 찾아가서, 이학수에게 '김석한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이학수는 그냥 '알았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진술도 남겼다고 제시했다.

이어 ▲은진수 변호사[13]는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김석한이 무료 소송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서술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이학수는 "2008년 하반기 혹은 2009년 초,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김백준을 만나고 온 김석한이 삼성그룹을 찾아온 적이 있다"며, 김석한으로부터 "이명박은 '삼성이 도와줘서 미국 쪽 일이 잘 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 계속 도와 달라'고 말했다"고 전달 받았다는 취지의 자수보충서를 제출했다고 제시했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학수는 2018. 2.15. 조사시에는 2009년 5월 부터 애킨검프에 자문료를 프로젝트 M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2018. 2. 19. 이재오 전 의원이 프로젝트 M은 삼성의 일반적인 자문 용역으로 자신이 삼성에 알아보니 2007년 부터 지급되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자, 이학수는 2007년 부터 자문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자수 보충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학수는 검찰에서 "이학수가 2008년 4월 '보안손님' 형식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이명박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김백준과 대질까지 했지만, "청와대에 간 적은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학수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소송비용 지원 자금 중 남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진술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2008년 4월,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진술도 남겼다. 반면, 김백준·김희중은 "이학수가 2008년 4월 청와대에 왔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명박 측은 대통령기록관 자료 등을 인용하면서 ▲이학수가 청와대에 방문한 기록은 전혀 없고 ▲김백준·김희중이 "청와대 2층 본관 소접견실에서 이학수를 만났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당시에는 본관 소접견실이 접견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2010년 여름이 되어서 리모델링 공사 후부터 소접견실 용도로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은 검찰 조사 중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명박은 검찰에서 ▲이학수를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를 청와대에서 만난 적이 없고 ▲이학수가 거짓 진술을 한다면 고소할 것이며 ▲이학수도 바른 말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삼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깨는 사람이고 ▲재벌에 관심도 없으며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건희특별사면해주기 싫었지만 경제계·체육계의 요청이 있어서 사면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2018년 7월 13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은, 이명박의 건강 악화 호소로 인해 취소됐다. 강훈 변호사는 "13일 오전에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더니 의사 진료를 받고 있었고 몹시 힘든 표정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기일을 변경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서 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뉴스1


15. 2018년 7월 17일[편집]


2018년 7월 17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명박은 이병모로부터 각종 차명 재산 현황·다스 관련 보고를 받았고 ▲이병모의 외장하드에는 관련 문건이 저장돼 있었으며 ▲이병모는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들에 대해 "BBK투자자문다스의 소송 관련 서류들"이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동형은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은 작은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시형은 "아버지가 필요로 하신다"면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10억 원을 가져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명박이 가져간 돈은 총 67억 2천만 원이지만 차용증을 쓴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병모는 검찰에서 ▲이명박이 "이촌동 소재 상가 부동산을 내 둘째딸[14]에게 넘기라"고 전화 지시를 해서 처리한 적이 있고 ▲김재정의 아내는 자녀들의 결혼자금 및 주택 구입과 관련해 이명박에게 허락을 받고 자금을 지출했으며 ▲이명박의 재산과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특검 수사 중 도피를 하면서 3~5천만 원을 요구해 4천만 원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김창대의 자택에서 발견된 이상은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상은은 "(내가 다스의) 법적 대표이사이고 최대주주인 상황에서, (를) 모든 협의와 결정에서 제외시켜 대외적 체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쉽다"거나 "시형이 경영 수업이나 철저히 시키고"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2018년 7월 18일, 이명박 측은 이명박고혈압·당뇨병 등 지병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월 19일 공판은 취소됐다.뉴스1


16. 2018년 7월 20일[편집]


2018년 7월 20일 공판기일에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명박의 차명재산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됐다. 평소 재판이 진행되던 417호 대법정에서는 오후 2시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병모는 검찰에서 ▲이명박의 차명재산 명의대여자가 사망해 상속세가 문제되자 이명박은 "국세청장과 이야기해 보라"고 지시했고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화했더니 전화로 자문을 해주면서 변호사를 소개해 줬으며 ▲이현동은 미리 연락을 받았던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동형·강경호는 검찰에서 ▲이시형은 다스에 입사한 뒤 주요 요직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웠고 ▲자신이 지배하는 에스엠이 하청업체 다온을 인수한 뒤 납품단가를 20%나 올리려고 해서 15%로 정리했으며 ▲이명박은 "형님을 명예회장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상은다스의 경영 및 자금 관련 상황에 대해 거의 대부분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반면, 이시형은 이동형·강경호의 진술과 전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시형은 검찰에서 ▲큰아버지의 권유 때문에 다스에 입사했고 ▲회계법인 등 권유가 있어서 에스엠이 다온을 인수했으며 ▲큰돈을 쓸 때에는 큰아버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스의 지분 4%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의 고교 동창 김창대는 검찰에서 ▲다스 지분 4%가 왜 자신에게 이전됐는지 알지 못하고 ▲BBK 특검 당시 김재정의 부탁으로 "무상으로 증여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며 ▲다스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이시형에게 모두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김재정을 경호했던 대통령경호처 직원 정 모 씨는 검찰에서 ▲김재정은 원래 경호 대상이 아니었지만[15] 김인종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아 경호했고 ▲김재정을 따라 영포빌딩을 드나들면서 "영포빌딩에서 관리하는 돈은 이명박의 돈"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병모로부터 "어른이 120억 원[16]을 찾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병모는 "정 모의 진술은 사실"이라면서, "김재정이 관리했던 자금이었고, 이명박이 퇴임한 뒤 논현동 자택에 찾아갔더니, 이명박이 '120억 원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명박 측은 ▲이상은·김재정은 이명박의 친인척인 데다가 이명박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형제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고 ▲다스의 직원들은 이명박이 유명인이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명박우리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을 것이며 ▲그런 욕망과 소문이 어느덧 정설이 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성우·권승호도 "나는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과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명박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서 비자금 조성·법인세 포탈·삼성그룹과의 뇌물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명박다스 실소유주라면 권영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실질 주주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명박이상은 등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17. 2018년 7월 24일[편집]


2018년 7월 24일 공판기일에서, 이명박 측은 오전 공판에 "도곡동 땅과 다스이명박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을 했다. 이명박 측은 ▲김성우·권승호는 이명박과 무관하게 굉장히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당연히 "다스 비자금이 김성우·권승호의 재산 형성과 무관한가"라는 의문이 생기며 ▲도곡동 땅과 다스 모두 이명박의 소유라면,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BBK 특검다스의 계좌를 철저히 추적한 끝에 "다스의 자금이 이명박 측에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고 ▲현재의 서울중앙지검은 관계자들의 과거 기억을 토대로 옛 BBK 특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등 합리적인지 의문이며 ▲검찰은 이병모를 2개월 동안 매일 불러 이명박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적법한 조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오후에 이르러,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성호는 2008년 4월 청와대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일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말을 들었고 ▲국가정보원캐리어에 '세종대왕'이 앞으로 오도록 현금을 가득 채워서 ▲김백준을 거쳐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원세훈 재직 시절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시점은 '원세훈 경질 주장'이 강하게 불거졌던 시기였고 ▲김백준이 특수활동비를 전달 받은 장소는 박근혜 정부안봉근·이헌수가 특수활동비를 주고받던 청와대 연무관 근처 골목이었으며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국가정보원인도네시아 정보부장에게 현금 3만 달러를 생일선물로 준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세훈의 지시로 김희중에게 10만 달러가 전달됐고 ▲이상득에게도 1억 원이 전달됐으며 ▲이상득은 자신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국가기관은 상가집 돈 쓰듯이 아껴써야 되는데 말이야. 정보활동비는 기업이 하는 것처럼 투자대비 효과를 너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희중은 검찰에서 ▲이명박의 미국 순방 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와 대통령 관저에 전달했고 ▲이명박의 미국 순방에는 둘째 딸 승연 씨도 동행해 비서관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윤옥은 경호원들이 걱정할 정도로 지나치게 해외쇼핑을 했기 때문에, "10만 달러는 김윤옥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17]

2018년 7월 26일 공판기일은 이명박 측의 기일연기신청으로 인해 취소됐다.


18. 2018년 7월 27일[편집]


2018년 7월 27일에서도,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서류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김희중은 검찰에서 ▲2010년 추석 즈음 원세훈으로부터 "(대통령이) 명절 때 쓰실 돈을 넣었으니 전해드리라"는 취지로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온 적이 있고 ▲2011년 10월에는 원세훈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와 관저 근무자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백준은 검찰에서 ▲이명박과의 오랜 인연과 의리 때문에 버티려다가 청와대 주도로 여론조사를 한 정황까지 제시돼 사실대로 진술했고 ▲2008년 18대 총선 전후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명박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면서 자금을 내려줬으며 ▲이후 2회에 걸쳐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박재완은 검찰에서 ▲맹형규의 아내가 제 아내에게 현재 이명박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를 추천했던 적이 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온 돈으로 친이계 총선 출마자들을 지원한 적이 있으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명박 측은 ▲김백준이 "대통령집무실에 돈 가방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주장은 청와대 본관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거짓 진술이고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청와대 내 자신의 지지 세력을 늘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김백준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해 놓고도 김성호에게 책임을 떠밀었으며 ▲김윤옥은 미국 방문 당시 400달러 가량의 쇼핑을 했을 뿐이라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19. 2018년 8월 7일[편집]


2018년 8월 7일 공판기일에서는 이명박의 각종 뇌물수수 정황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관련 정황을 모두 실토한 사람은 김백준이었다. 김백준이명박뇌물수수 공소사실과 관련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날 ▲김백준은 "이명박의 심복 중 제 존재를 아는 사람은 김백준 밖에 없다"는 이병모의 진술을 접한 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이명박의 각종 금품수수 정황을 모두 실토했고 ▲김백준은 "이명박에게 돈을 전달했더니, 이명박은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했으며 ▲이명박에게 2억 원을 준 손병문의 아들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팔성의 비망록 중 2008년 1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의 기록을 공개했다. 이팔성은 2008년 6월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취임 직전까지의 기록을 제시한 셈이었다. 이팔성은 당시 이명박과 사위 이상주에게 각종 금품을 준 내역을 꼼꼼하게 적었고,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전까지 금융감독위원장·금융감독원장·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각종 관직 후보 물망에 올랐다가 무산됐을 때 느꼈던 배신감을 꼼꼼하게 적었다. 이팔성은 그 과정에서 이상주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라면서, "(이상주에게 준 돈에 대해) 청구소송이라도 할 것"이라는 등 비난을 비망록에 적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팔성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도중 비망록이 발견되자,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이를 빼앗아 씹어 삼키려다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제지 당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팔성이 비망록을 씹어 삼키려고 한 상황과 다시 빼앗는 상황을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팔성은 검찰에서 ▲이상주에게 돈을 준 이유는 '대선후보 MB의 사위'였기 때문이었고 ▲이상주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우리금융지주는 2만 명 규모의 조직이기 때문에, 금융사고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회장이 된 뒤에도 이상주에게 계속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명박 측은 김백준·정두언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측은 ▲김백준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를 의심해야 하고 ▲검찰은 치매 초기 환자인 김백준에게 정상인에게도 하기 힘든 총 59회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정두언은 스스로 인사 전횡을 하려다가 실패해 상당한 원한을 가지고 여러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손병문의 아들은 미국 명문대에서 학위를 받는 등 자질이 충분해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측의 기일연기신청으로 인해 2018년 8월 9일 공판기일은 취소됐다.


20. 2018년 8월 10일[편집]


2018년 8월 10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희중·이상주·이팔성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김희중은 검찰에서 "이팔성으로부터 3회에 걸쳐 격려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고, 이팔성김희중에 대해서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줘 고마웠다"는 취지로 우호적 진술을 한 바 있다.

김희중은 검찰에서 ▲이팔성이명박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고급 맞춤 양복을 맞춰준 적이 있고 ▲이명박대통령이 된 뒤에는 정권 실세들을 만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적극적 요청을 했으며 ▲자신의 기억 범위에서는, 이팔성의 비망록에는 이팔성이명박을 만난 날짜나 각종 금품이 전달된 내역이 전부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고 진술했다. 반면, 이상주는 검찰에서 ▲이팔성의 돈을 받아 이상득 측에 전달한 적이 있지만 ▲이팔성의 비망록·메모지는 가라로 만든 것이며 ▲이팔성은 나중에 "자금을 제공한 성동조선해양의 협박을 받고 있어 힘드니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팔성은 검찰에서 ▲이상득·이상주에게 총 22억여 원을 전달한 데에 이어 이명박과 사위 2명의 양복을 맞춰줬고 ▲각종 보직과 국회의원 공천 등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망록에 이명박·이상주를 원망하는 내용을 적었으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된 뒤에도 민영화 성공·회장 연임을 위해 이상주에게 총 3억 2천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종전에는 비망록 속 '사모'에 대해 "이명박의 큰딸"이라고 진술했지만, 추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김윤옥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이팔성은 검찰에서 ▲이상득·이상주에게도 "성동조선해양의 돈을 받아 당신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 적이 있고 ▲이명박의 자택을 방문해 직접 돈을 주는 등 김윤옥 여사에게도 총 3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대통령 취임 직전의 이명박에게 직접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고 ▲이명박은 "이상득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주는 주는 돈을 받은 것으로 봐서는 저에게 거부감을 느낀 것 같지는 않고 ▲이명박·이상득·이상주에게 KDB산업은행장·금융감독원장·국회의원 등 꿈을 이야기했으며 ▲연이어 원했던 자리에 가지 못해 이상득에게 추가로 3억 원을 준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돼 회장이 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양복점 고객 데이터에는 고객 이름으로 LMB가 표기돼 있었고, 이상주·최의근 등 이명박의 사위 2명의 이름도 표기돼 있었다. 양복을 제작한 재단사도 검찰에서 "2003년에도 양복을 가봉하면서 서울시장 집무실로 찾아간 적이 있고, 2007년에도 국무총리 공관 근처 안전가옥에 가서 이명박의 치수를 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상득의 비서관을 지낸 김일호 전 특임장관 정책보좌관은 검찰에서 ▲이상득롯데호텔 서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중 1명은 성완종이었고 ▲이팔성의 비망록을 보면서 저도 기억나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어 놀랐으며 ▲당시 이팔성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명식 전 청와대 인사기획관은 검찰에서 ▲이명박·김희중·박영준이명박대통령 임기 시작 후 이팔성의 자리를 챙겨주려고 했고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는 이팔성에 대해 "감이 안 된다"는 등 부정적 인식을 했지만 ▲가장 빨리 나는 자리가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었기 때문에, 경력이 부족한 이팔성을 파격적으로 인선했다고 진술했다.

정홍준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은 검찰에서 ▲김대석 당시 성동조선해양 부회장이 이팔성음악단장이라면서 "(이팔성을 통해) 이명박에게 돈을 줬다"고 보고했고 ▲이팔성에게 성동조선해양 자금이 10억 원 넘게 전달된 사실은 2016년 8월에야 알았으며 ▲"이명박이 자금의 최종 종착지였다"는 사실은 이명박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명박 측은 이팔성의 비망록에 대해 "하루에 다 몰아쓴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 했다. 이어 비망록의 종이와 잉크 상태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요구했다가 검찰로부터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비판을 들었다. 재판부는 검찰에 "원본을 볼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하면서 감정 요청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명박 측과 검찰은 각각 1명씩 증인을 신청할 의사를 드러냈다. 이명박 측은 "대통령 경호 구조상 김백준·이학수 등이 각각 대통령집무실까지 돈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왕래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증인 신청 의사를 드러냈다.


21. 2018년 8월 14일[편집]


2018년 8월 14일 공판기일에서도 이팔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 정황에 대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팔성의 비망록에 적혀 있던 이명박의 차명전화 번호를 공개했고, 김희중은 "나도 모르는 번호"라면서 "보안폰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명박이 외부에 통화내역이 노출되는 것을 꺼릴 때 사용하는 번호였다"며, "이명박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보안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번호의 명의자는 이명박의 수행비서 아버지였다.

이상주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뒤 검찰에서 대부분의 정황을 시인했다. 이상주는 검찰에서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상득·김윤옥에게 전달했고 ▲이명박이나 이상득에게 이팔성에 대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식으로 좋게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이상득도 저에게 "네가 개입하면 오해를 받으니, 더 이상 개입 말라"로 말한 뒤 청탁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명박의 큰딸 이주연도 남편 이상주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이팔성이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에서 낙마한 뒤,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가 금융위원회를 질타한 정황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당시 금융위원회 과장이었던 김 모 씨가 총대를 메고 사직했던 정황이 공개됐고, 김 모도 검찰에 관련 진술을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던 임승태 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은 검찰에서 ▲이명박 재임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내 박영준 라인은 위세가 아주 대단해서 막무가내로 찍어 오더를 내렸고 ▲이팔성이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되는 데에 실패한 뒤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으며 ▲이팔성은 금융계에서 악평이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밀어준 것이 아니었다면 금융계 인사 이야기는 꺼내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승균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검찰에서 ▲김희중은 저한테 "이팔성은 문제가 많고 시끄러운 사람인데, 뭐라도 빨리 자리를 줘야 한다"고 말했고 ▲김백준은 "이팔성은 선거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니 자리를 줘야 한다"고 했으며 ▲이팔성은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원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명식은 ▲인사비서관실에서는 "이팔성의 인사는 이명박의 뜻"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명박은 이팔성이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되지 못하자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느냐"는 느낌을 줬으며 ▲이명박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 신호를 줬다고 진술했다.

오후 일정에는 재판부와 이명박 측이 이팔성의 비망록 원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박 측은 "같은 필기도구에 같은 색 잉크로 계속 연결돼서 쓴 것으로 보이는데, 기억을 더듬어 한꺼번에 쓴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는 등 "이팔성이 하루 안에 몰아서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조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명박의 일정과 항공권 탑승 내역 등이 비망록에 적힌 내용과 날짜별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등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했고, 이명박 측은 다시 "내용의 일부가 일정 부분이 사실이라고 해도, 비망록 전부가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일기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 신빙성이 명백히 떨어진다"는 등 "이팔성이 하루 안에 몰아서 썼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팔성의 비망록 원본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기로 했다. "같은 필기기구로 특정한 시간 동안 쓴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명박 측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한편, 이명박 측은 검찰의 서류증거조사에 대한 반박 의견에서 이팔성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명박 측은 ▲이팔성은 누군가를 협박할 목적에서 마치 사채꾼들의 장부 같은 비망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성동조선해양에 마치 이명박과 대단히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과장해서 20억 원을 받은 뒤, 성동조선해양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연락을 끊었으며 ▲성동조선해양의 20억 원은 성동조선해양이 이팔성을 거쳐 이명박 캠프에 지원한 대선자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팔성은 성동조선해양으로부터 불평을 듣자 역으로 성동조선해양을 협박하는 등 정상적 사람인지 의심스럽고 ▲김희중은 이팔성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김희중이팔성의 비망록을 신뢰하는 듯 남긴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우며 ▲이명박과 사위 2명의 양복은 이팔성이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양복전문점에서 협찬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측의 기일변경신청으로 인해 2018년 8월 16일 공판기일은 취소됐다.


22. 2018년 8월 17일[편집]


2018년 8월 17일 공판기일에서, 이명박 측은 이팔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관련 반박을 마무리했다. 이명박 측은 ▲이팔성을 거쳐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을 받은 일은 정치자금법 위반일지는 몰라도 뇌물수수가 될 수는 없고 ▲이팔성에게 돈을 받고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맡게 한 적이 없으며 ▲이명박은 일면식도 없는 전광우금융위원장을 당시 임명하는 등 분야별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이명박도 직접 반박에 나섰다. 다음은 이명박의 이날 반박 전문이다.
[ 이명박의 직접 반박 펼치기/접기 ]

재판장님,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의 진술이나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이팔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팔성 씨의 성격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누가 (이팔성을) 추천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상황을 보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의 죄책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이팔성서울시향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와 교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향에 대해서도, 저에게는 "(이팔성의) 성격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면하면 자꾸 고개를 돌리고 눈길을 피한다"는 인식이 있었고요.

선거를 할 때, 금융인들이 금융정책을 건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상황을 놓고 보니까, 저는 "나를 둘러싼 선거기간에 (이팔성이) 실무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접촉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팔성은 한 번도 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서울시장을 했을 때, 뭐랄까, "오픈된 사람이 아니라 눈을 맞추지 않는다"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이팔성은) 보좌관들을 매수하는 등 나를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를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희중은 진술을 이렇게 했지만, 같이 있는 동안 "누구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는 등 인사 문제를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팔성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내가 퇴임한 다음 4년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금융위원장을 2번 했다면[1]

, 인사라도 했을 텐데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가장 그런 이유는, "선거운동 때에도 얼굴을 안 비치던 사람이 당선되니까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팔성과) 2008년 1~2월, 특히 2월 23일에 만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10~15년 전 일이지만, 5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겪은 몇 가지 상황은 기억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세계 정상 7명이 참석했고, 각 대표들도 30명 가깝게 왔습니다. 그런 큰 행사를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무슨 내용을 말해야 합니까?" 등 각국 정상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내용을 생각했다가, 2월 중순부터는 류우익 등 교수를 중심으로 원고를 쓰는 팀원들과 거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고 하나 하나 한 줄 한 줄, 이것은 국민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국격을 높이는 것에도 관심을 두고 했기 때문입니다.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2월 20일부터는 외부 사람과는 거의 단절했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원고를 쓰는 사람들·방송실 사람들을 불러 리허설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거의 보냈습니다. 해단식도 23~24일로 앞당겼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3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송 리허설에 들어갔습니다. 밤늦게까지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겨우 밤 늦게 23일 아침에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진행해 끝낸 뒤, 낮에 집으로 돌아가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30분 간을 앉아서 자리다툼하는 사람들과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더라도 깨끗한 정권·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말 등이 다 나옵니다. 취임사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취임사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팔성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것인데, 저는 "이팔성은 30분 간 말할 위인도 못 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팔성이 자리 3~4개와 국회의원을 말했다면, 5년 동안 뭐…. 나를 아는 사람은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일에 정권이 출발하는데, 23일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나를 궁지에 몰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팔성이 어떻게 검찰에)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진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얼토당토않고…. 중요한 것은 한 자리도 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직은 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을 맡았던 전광우 씨는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전광우를 추천 받아 적격이라고 생각했고, "일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광우 씨가 추천한 사람 중 하나가 KDB산업은행장[2]

입니다. 아무튼 전부 선거와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비망록과 관련된 이팔성의) 전화기를 찾고 있지만, 찾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뭘 찾느냐? 찾으면 검찰이 찾는 거지 왜 당신이 찾느냐"고 말했습니다. 전화하고 말 것도 없고, 저는 지금 심정이…. 차라리 "이팔성 씨를 불러서 거짓말탐지기를 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충분히 말했지만, 나와 직접 관련이 있어 직접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은 오후에 이르러 최등규·김소남·손병문·지광스님과의 뇌물거래 의혹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최등규와의 뇌물거래 의혹에 대해 ▲최등규는 "최시중·김백준 중 1명이 대선자금을 요구해서 '사업상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5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고 ▲"이명박·최시중·김백준과 골프를 치면서 이명박에게 대보그룹의 골프장 증설사업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대보그룹은 실제로 4대강 관련 공사·휴게소주유소 낙찰·국유지 매입 후 골프장 증설 등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소남과의 뇌물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김소남은 4억 원을 준 이유로 "아파트를 크게 짓고 싶었고, 국회의원도 되고 싶었다"는 것을 들었고 ▲김백준은 "김소남제18대 총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7번을 받은 뒤 '떡이 든 봉투'로 위장한 현금 2억 원을 청와대로 들고 왔다"고 진술했으며 ▲이방호·박재완은 "김소남은 7번을 주기엔 다소 떨어지는 사람이었지만, 이명박의 지시로 공천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병문과의 뇌물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병문은 송정호법무부장관·길종섭 고려대 석좌교수를 통해 김백준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줬고 ▲장남은 김백준·길종섭의 주선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으며 ▲차남의 결혼식에는 '이명박 대통령 명의의 화환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광스님과의 뇌물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지광스님은 김백준의 요구에 따라 3억 원을 줬고 ▲이명박대통령 당선 뒤 지광스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짧게 감사인사를 남겼으며 ▲지광스님의 사찰 능인신원은 이명박대통령 재임 중 불교대학 설립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3. 2018년 8월 21일[편집]


2018년 8월 21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이명박의 피의자신문조서 속 각종 사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명박의 진술을 공개했다. 이명박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명박은 검찰에서 ▲김백준의 인간성 등 모든 것을 봐서 언론에 나온 김백준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김백준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하는 것 같으며 ▲사위 이상주가 왜 "이팔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연락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팔성은 택도 없는 소리·거짓말·엉터리를 비망록에 적었고 ▲검찰이 "내가 자녀들에게 줬다"고 주장하는 자금의 출처도 알지 못하며 ▲시형이내곡동 사지 부저와 관련해 "내 명의로 매입했고,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부모님·김백준과 대책회의도 했다"고 하지만, 그런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명박 측은 ▲대통령 당선 전에는 "공무원이 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뇌물수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이고 ▲자금을 준 사람들 상당수는 뇌물이 아니라 대선자금을 전달한 것이며 ▲김백준·이병모의 김소남 관련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이명박 측은 이를 토대로 정치자금법 위반은 시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서류증거조사와 이명박 측의 반박이 진행됐다. 검찰이 공개한 대통령기록물 내역은 ▲김경준의 재판기록 ▲김재정의 상속 관련 문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사법부 내 좌편향 실태 및 좌편향 판결 사례 문건·우리법연구회민변 관련 문건·좌편향 방송인의 재기 시도 차단 및 엄정 사법처리 문건·지역 토착 좌파세력 견제 문건·MBC 경영진 인적쇄신 검토 문건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실태 추진 관련 문건·김제동손석희의 방송 하차 논란 확산 방지 필요 검토 문건 ▲경찰청이 작성한 노무현과 유족 사찰 관련 문건이었다. 검찰은 이 문건들과 관련해 "이명박은 이 문건들을 모두 보고 받았고, 영포빌딩으로 불법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사법부 관련 문건에는 "법원행정처장 등을 통해 법원 수뇌부를 흔들려는 좌 편향 세력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적극 대응을 주문한다"거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좌파 판사'로 규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등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반면, 이명박 측은 ▲대통령기록물 중 일부는 김백준이 위법하게 반출한 것이고 ▲퇴임 후 사저 공사가 급히 진행되면서 혼란이 발생해 실수로 일부 대통령기록물이 영포빌딩에 간 것일 뿐이며 ▲이명박이 문건의 존재를 감추고 싶었다면, 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서 최대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압수했다"는 등 증거능력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피고인신문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명박 측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증인은 1~2명 선에서 거론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18년 8월 24일 공판기일은, 이명박 측의 기일연기신청으로 인해 취소됐다.


24. 2018년 8월 28일[편집]


2018년 8월 28일 공판기일에서는 그동안 도출된 쟁점들에 대한 양측의 입장 제시가 시작됐다. 오전에는 검찰이, 오후에는 이명박 측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그동안 전개한 주장들을 요약해 제시했다. 검찰이 "이명박이 '내가 다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는 정두언의 주장을 제시하자, 이명박은 피식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래 검찰과 이명박 측이 합의한 쟁점당 변론 시간은 3시간이었다. 검찰은 이날 오전 2시간 동안 다스 실소유주 논란 관련 주장을 제시했지만, 이명박 측은 5시간 동안 반박했기 때문에 이명박 측 주장이 마무리된 뒤 검찰이 항의하기도 했다.


25. 2018년 8월 30일[편집]


2018년 8월 30일 공판기일에서는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각종 뇌물수수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그동안 도출된 쟁점들에 대한 양측의 입장 제시가 진행됐다. 이명박 측은 이때에도 합의된 시간을 어기고 장시간 주장하다가 검찰로부터 항의를 들었다. 이명박 측은 이날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관련 입장만 제시했기 때문에, 각종 뇌물수수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 제시는 8월 31일 공판기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검찰·이명박 측은 이날 김희중대검찰청 소속 디지털포렌식 담당 수사관 1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신문의 쟁점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김희중·이병모가 각각 사용한 외장하드의 압수 및 포렌식 과정의 적법성이다.


26. 2018년 8월 31일 - 증인: 김 모[편집]


2018년 8월 31일 공판기일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각종 뇌물수수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이명박 측 입장 제시까지 마무리됐다. 이명박 측은 이날도 사전에 약속한 변론시간을 어기고 장시간 주장하다가 검찰의 항의를 들었다. 한편, 이명박 측은 "김백준은 현재 언어유창성과 중증도가 저하되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대학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김 모 대검찰청 포렌식담당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모는 "포렌식 작업을 해야 하는 자료는 봉인된 채 도착해 작업 후 다시 봉인해서 돌려준다"며, "수사 검사는 이미징 파일을 열람·다운로드만 할 수 있을 뿐 수정·변개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라며, 이미징 작업을 법정에서 시연했다.

재판부는 "9월 4일에는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고, 9월 6일에는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측은 피고인신문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혔지만, 검찰은 진행 희망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이명박을 신문하려고 하겠지만, 이명박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27. 2018년 9월 4일[편집]


2018년 9월 4일 공판기일에서는 양측의 쟁점 공방을 마무리한 뒤, 이명박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대통령기록물을 모두 가져와 제시하면서 "압수 및 대통령기록물 분류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측은 "김백준이 최근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바로 끊고, 상대방이 다시 전화를 하면 휴대전화를 이미 꺼 놓는 등 김백준치매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백준은 검찰에서 인권침해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한 수사를 계속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은 이명박 측의 강력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신문 강행 의사를 밝혀 이날 이명박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명박에게 50분 동안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82개의 질문을 했지만, 이명박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물을 마시거나 휴지에 이물질을 뱉는 등 자신의 행동을 이어갔다. 보다못한 정계선 부장판사가 검찰에 피고인신문 종료를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복현 검사는 “대통령 지위에 있었던 분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진술이 다 허위라는 게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런 성격의 사건에서 답변 안하는 것 자체도 피고인의 태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며, "(이날 신문 내용이) 2심·3심에서도 보는 조서 형태로 남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은 좀 그렇다. (준비해 온 신문 사항을) 전부 다는 하지 않겠지만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90~120분 분량의 질문을 준비해왔으나 일부 생략해 실제 질문은 50분간 이어졌다. 이복현 검사의 이명박 신문

검찰은 "이명박이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 이동형 등 다스와 관련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명박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인용하면서 "대학 재학 시절 회계학을 공부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도 했다. 그러자 재판을 방청하던 이명박의 교회 신도들은 검찰을 야유했고, 검찰은 재판장에 "방청객들의 행동을 제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28. 2018년 9월 6일 - 결심: 징역 20년 구형[편집]


2018년 9월 6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측에서 재벌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한동훈 검사는 이명박에게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전문 이명박 측은 최후변론과 피고인 본인의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명박의 최후진술 전문

대략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정경유착을 매우 싫어하고 경계해왔던 사람으로서, "CEO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는 이유로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가졌다"는 오해를 받는 것은 너무 치욕적이다.
2. 그러니 부정부패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비리는 절대 저지르지 않았다. 뒷돈을 먹고 이건희를 사면하기는커녕 재벌들과 독대 한 번 한 적 없다.
3.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모르는 일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 다만, 저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저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뇌물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다스형님이 소유한 기업으로써, 와는 무관하며 관련 사건도 알지 못한다.
5. 내 재산은 샐러리맨 시절 모은 깨끗한 재산으로써, 대통령 재직 중 다 기부해서 전재산은 집 한채 뿐이다. [18]
2018년 9월 27일, 이명박 측은 9월 20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대중에 알렸다.연합뉴스 주요 내용

2018년 10월 2일, 재판부는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로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뉴시스

2018년 10월 4일, 이명박 측은 생중계 허용 결정에 반발해 선고 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 이유로는 ▲이명박은 2시간 이상 계속될 선고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고 ▲생중계 상황에서는 중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우며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을 품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는 등 이명박의 경호 문제도 염려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등의 모습이 중계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명박의 입정·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허가했지만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의 유지나 국민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9. 2018년 10월 5일 - 선고: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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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고 다스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선고 요지 中

이명박은 공언한대로 2018년 10월 5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명박에 대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다"고 이명박을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측이 정두언·김백준·김희중·김재정·김성우·권승호·이동형 등 다수의 옛 측근들을 탓한 것[19]에 대해 "'친인척과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이나 하술된 부분 참고.

이명박 1심 재판 선고 전문 [보기/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지금부터 2018년 340호 이명박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님들 출석하셨고요. 변호사님들 출석하셨고 피고인은 불출석하셨습니까? 어제 피고인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셨고요. 이 재판은 아시다시피 본래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제 피고인이 제출한 사유서에 여러 가지 불출석 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출석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오늘 오전에 서울동부구치소장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을 법정에 인치하기 현저히 곤란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인치를 요구했지만 방금 전 구치소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인치가 곤란했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그리고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1심 구속 만기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검사나 변호인 측에서 의견이 있으십니까?(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277조에 의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선고공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고 결과 이외에 공소 순서를 설명한 다음에 판결 주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했지만 대부분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문에는 판단을 많이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건 모두 생략하되 김백준과 이병모 진술의 임의성 주장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변호인은 김백준, 이병모가 가혹한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수사 일정이 매우 빡빡했고 특히 김백준의 연령이나 지병 등을 고려하면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김백준이나 이병모가 자신의 재판에서 임의성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김백준의 수사 시에 변호인이 계속 참여하였던 점 그리고 기록을 보면 김백준의 요구에 따라 휴식을 취하거나 당일 수사를 중단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진술 태도나 내용을 고려하면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변호인이 주장하는 김백준의 지병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해당공소 사실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공소사실 순서대로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다스 관련 횡령 부분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질적 대주주 및 경영자, 이 부분을 다스 실소유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실소유자로서 김성우에게 지시해서 1994년 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비자금 33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1991년경부텅 2000년경까지 선거캠프 직원과 여직원에 대한 허위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억 3000만 원가량을 횡령하고 1999년 8월경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매입하도록 하여 5400만 원가량을 횡령하고 카드를 발급받아달라고 하여 1995년 6월경부텅 2007년 7월 12일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여 결국 1991년경부터 2007년 7월 12일경까지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의 횡령을 모두 포괄 일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다스로 동일하지만 비자금 조성, 선거캠프 직원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승용차 구입,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횡령은 모두 범행 방법이 다르고 공소사실 자체에도 각 범행 최초에 피고인의 지시가 별도로 있었다는 것이어서 단일하고 계속적 범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범행별로 일죄이고 각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다수 실소유자인지 여부 및 비자금 조성 지시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해 다스 실소유자가 아니고 김성우 등에게 횡령을 지시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합니다.
다스 실소유의 여부는 횡령죄의 주체가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자금 조성 지시 부분과 함께 보되 다른 공소사실과도 관련성이 있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진술을 보겠습니다.다스 설립시부터 이후까지 다스 대표이사였던 김성우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에 들어맞습니다. 김성우는 피고인의 다스를 설립하였다. 지시로 현대건설에서 나와서 설립자금을 받고 생산품목과 기술이전 업체의 공장 부지 등을 결정하였다. 증자대금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받았다. 피고인에게 매년 초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그 외에도 수시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김재정 등에게 전달하였다. 정기보고 당시 조정금액이란 제목으로 비자금 액수를 보고하였다. 김재정은 처음부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상은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피고인이 인사 등 주요 문제를 결정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함께 비자금 조성 행위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권승호도 관련 진술을 하였였습니다. 피고인은 김성우와 권승호가 횡령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불기소를 대가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BBK 특검 당시 김성우와 권승호가 했던 말이 오히려 맞다고 다투고 있습니다.그런데 살펴보면 김성우와 권승호는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진술한 이후에도 김성우와 권승호의 개별 횡령 혐의에 대한 추궁이 수사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불기소를 대가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반면 BBK 특검 당시에 관련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사람들의 진술과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김성우, 권승호의 진술의 신빙성은 제3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객관적 물증과 정황에 들어맞는지, 진술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스 관련자들의 진술과 물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을 퇴사하여 설립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던 안창석의 진술, 피고인이 경영상황을 보고받았고 이상은이 다스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채동영, 김종배, 김해권 등의 진술. 비자금 조성의 회계처리를 직접하였고 비자금이 피고인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경리 직원들의 진술, 1992년 총선 당시에 선거캠프에서 일하면서 김성우가 보고하러 오는 것을 보았다는 권영옥의 진술이 모두 모두 김성우 등의 진술에 부합합니다.이들은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로 보이고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자신이 관여했던 부분의 구체적 기억에 기초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BBK 특검으로 개인적 횡령 사실이 발각되었던 경리직원이 2008년 당시 이상은 지시로 보고한 문서에는 1년에 30 내지 50억 정도 조성한 비자금은 MB께로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번 특검 조사를 받을 때도 예전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 MB에게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셔서 이런 회계처리를 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을 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이상은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이라면 이상은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할 리가 없고 김재정이 지시한 것이라면 이상은과 사이에 분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정은 엿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김성우 등이 지시받은 비자금보다 더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보고 김성우 등을 해고하였을 뿐이고 경리직원은 이후에도 계속 다스에서 근무하였습니다.이런 점은 비자금 지시가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후 김성우 퇴사 후 2009년경 다스 대표이사가 된 강경호도 다스는 피고인의 것이라 생각하고 주요 인사권, 임원들의 급여, 배당급 지급 결정 등 주요 결정에 피고인 의사가 반영되었으며 이시형이 실권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강경호는 피고인의 지시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으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이상은의 아들인 이동형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다스의 임직원인 김도훈, 최순용, 정학용 등도 모두 이시형이 다스의 실권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진술 외에 MB 지시로 이동형이 입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권승호 수첩, 다스가 100% 지분을 출연한 홍은프레스, 이병모가 피고인에게 보고한 VIP 보고사항. 다스 내 자금과 관련해서 아버지께 보고 후 지침 승인 바란다는 김진의 문자메시지, 이상은이 경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이시형의 승계 수업에 신경을 쓰라는 이상은의 발언이 담긴 임은성 메모. 강경호 등이 이동형 몰래 이시형의 승계 작업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과 문서 등이 다수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은이 다스 지분을 인수한 대금 및 김재정과 이상은의 다스 증자대금 출처인 이른바 도곡동 땅 매각대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면 도곡동 땅 대금 중 김재정 계좌에 있던 것은 다스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외에 주식투자로 큰 손실을 입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없고 남은 돈 중 대부분은 모두 상속세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10억 원가량 남았는데 피고인이 이병모에게 통장 현황을 요구한 정황이 있습니다.김재정은 이병모와 친구에게 피고인에게 자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투자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고민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이상은 계좌에 있던 것은 BBK 특검 이전까지는 김재정이 관리하면서 다스 증자대금으로 지급된 외에 이병모를 시켜 출금한 돈은 모두 이상은에게 지급하지 않고 김재정 금고에 보관하였습니다.BBK 특검 이후 이동형에게 통장이 인계되었는데 피고인의 논현동 자택 공사와 관련하여 60억 원가량이 사용되었고 이시형이 이동형에게 요구하여 10억 원가량을 사용하였으며 이동형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손실을 보며 주식을 매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동형도 이것은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도곡동 땅 매각 대금 흐름 외에도 이병모와 권영미 모두 김재정이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이었다라고 시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재정 지시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병모와 정수명이 김백준으로부터 돈을 받아 와서 논현동 사저 비용과 차명부동산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VIP 장부가 발견되었고 김재정 사후에 피고의 지시로 이병모가 김재정이 관리하던 차명부동산과 김재정 계좌 등을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 내용 중에는 권영미가 돈을 자녀 결혼 자금 등에 사용하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기재된 것도 있고 피고인이 수표를 사용하기 쉽게 현금으로 교환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고받은 것이 차명 재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김동형 명의의 재산은 조카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서, 김재정 명의의 재산은 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권영미의 부탁으로 각 관리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김동형은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귀선의 상속 재산은 김동형 한 사람 명의로 정리된 상태인데 분쟁을 막기 위해 나이 든 조카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그 수입까지 자신이 향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남댁인 권영미가 전직 대통령에게 재산을 관리하여달라고 부탁하였다거나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처남댁 재산을 관리해 주기 위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모아보면 김재정은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이었고 도곡동 땅 재산 매각 대금도 피고인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자금 관리와 전달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비자금으로 조성된 다스 관련 수표 및 어음은 김재정이 정수명 등에게 지시해서 자금 세탁을 하였고 그 돈은 김재정 금고에 보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금고의 입출금에 관여한 이병모, 정수명 등은 그 금고의 돈은 피고인의 것이라고 합니다. 자금 세탁과 선거자금 등 전달 과정에 관여하였던 다수 사람들의 진술로 그 중의 상당 금액이 피고인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은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피고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김재정이 그 많은 돈을 그렇게 철저하게 자금 세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김재정이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볼 만한 규모도 아닙니다.
다음은 다스 지분에 관한 관련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김재정, 이상은의 다스 지분을 피고인 임의대로 처분하는 방법을 검토한 문서가 다수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 지시로 김재정 상속 과정에서 김재정 지분이 청계재단에 교부되는 방법이 검토되었고 실제 5%가 증여됩니다. 청와대 행정관이든 제승완이 작성한 PPT 계획안에도 이시형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강경호와 이시형이 이동형 몰래 이상은 지분을 이시형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2015년 11월경 청계재단에서도 다스 지분 추가 취득 방안이 검토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작 권영미나 이상은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다스 주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한 반면 권영미는 전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병모가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권영미는 김재정 사후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막상 다스 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스 경영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닌 권영미가 자신의 주식이라면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차등 배당을 용인할 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주식의 차명 명의인인 피고인의 친구인 자신이 받은 배당금을 이시형에게 돌려주었습니다.이런 점 등에 비추어볼 때도 다스 주식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최초 설립자금을 김재정이 납부한 것이 당시 입금된 계좌 내역으로 증명이 되고 이에 반하는 김성우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초 설립자금이 입금된 계좌 내역 상으로는 입금자를 알 수 없고 그 입금 당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서울에서 송금한 돈을 받았을 뿐 송금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김성우의 진술과 이 부분은 일치하기도 합니다. 최초 송금자가 누구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앞서 본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들,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김성우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지시로 다스 미국 소송을 총괄 지원한 김백준이나 PPT 기획안을 작성한 사람도 모두 다스는 피고인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뒤에 살펴볼 사정들도 모두 모두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고 있지만 위에 살펴본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금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횡령금액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기에 횡령한 의심이 든다는 것만으로 금액까지 포함한 횡령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정이 정수명 등을 동원하여 다스 발행 수표와 어음을 세탁하였음이 관련자들의 진술과 계좌 내역으로 밝혀진 금액이 240억 원가량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특정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그 외에 미강철강 등 3개 업체의 세금계산서는 김재정과 이영배가 전달해 준 것이므로 그 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전제 하에 검사가 특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권승호의 진술만을 기초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횡령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검사는 2004년도, 2005년도 횡령금액은 김성우와 권승호의 진술만으로 적어도 이 정도 비자금이 조성되어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특정하였지만 2004년 이후 정수명 등 자금 세탁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횡령금액 특정을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김재정에게 전달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된 약 240억 원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로 판단합니다.피고인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도 하지만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3년경까지는 횡령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재직 기간을 빼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허위급여 지급, 승용차 매입대금 부분 횡령죄는 모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면소로 판단합니다.신용카드 사용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는 다스 법인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2008년 BBK 특검 과정에서 다스 경리직원이 120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이 발견되어 이를 회수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동형 등으로 하여금 회수한 횡령금이 해외 미수 채권을 외환 송금 받은 자금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허위로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하여 2008사업연도 31억 원가량을 포탈하였다는 것입니다.우선 횡령금 회수 이익 115억 원가량을 누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인 논쟁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결문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008년사업연도에 법인세가 포탈되었다고 하려면 그 사업연도의 입금누락을 통해서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감소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그리고 대상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인지는 연간 포탈 세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뿐 아니라 기소 시기, 공소시효, 제척기간까지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스 경리직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20억 원가량 횡령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결과적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되었습니다.따라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법인세가 탈루 내지 포탈된 것이고 2008년도에 그 120억 원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회계처리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2008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으로 계상될 수는 없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법인세에 관해 경정 처분을 해야 하는 소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횡령금 회수 이익을 누락하여 2008년 회계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외환 차손 10억가량 과다 계상한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포탈 세액이 5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죄로는 처벌이 안 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만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고발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합니다.세 번째로 청와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하는 그냥 직권남용죄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 미국 소송 관련 직권남용죄입니다. 다스 미국 소송은 2003년 5월경 다스가 제기한 BBK에 대한 미회수 투자금 14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과 이에 관련된 소송을 말합니다.이 부분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총무비서관 김백준과 LA 총영사 김재수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김백준, 김재수는 직접 또는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법무비서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에게 지시하여 소송 전략 검토, 소송경과보고, 관련 서류 검토 등을 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두 번째는 차명재산 상속 관련 검토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오던 처남 김재정의 사망 전후 총무비서관 김백준에게 재단법인 설립, 김재정 명의 차명재산 상속세 및 상속세 절감 방안, 납부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김백준은 피고인의 재산관리인 이병모와 함께 이를 검토하고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인 행정관 등에게 이를 검토, 보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차명재산 상속 검토 관련 부분은 청와대 파견 국세청 행정관에게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은 김백준 진술도 명확치 않고 다른 증거가 없어서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 밖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됩니다. 피고인은 김백준 등에게 지시한 바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김백준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다스 미국 소송을 지원하거나 김재정의 상속 방법을 검토할 독자적 이익이 볼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지시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처벌하는 범죄로 직권남용의 측면에서는 공무의 적절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권리행사 방해 등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는 집무 집행이라는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면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가 형식적, 외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집무집행이다라는 외관이 존재하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종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행정 작용과 직접,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관한 지시에 한하여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 미국 소송은 모두 국가와는 무관한 사기업에 관련된 소송입니다. 국가는 소송 결과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습니다.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규정, 대통령실의 업무 분장에 관한 규정이나 재외국민 보호 규정을 살펴보아도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공무원이나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스 미국 소송의 소송전략을 검토하게 하고 소송 경과를 보고하게 하고 관련 서류 검토 등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공소장이 한 차례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김백준이 총무비서관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하였다거나 김재수가 총영사의 직무와 관계 없는 일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검사도 직무와 무관한 지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관련 규정 검토는 판결문에 기재하였으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상속재산, 차명재산 부분에서도 대통령에게 처남의 상속재산 처리 및 상속세 절감, 납부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김백준, 김재수의 관계를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김백준이나 김재수 등을 보면 미국 소송을 점검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 지원하는 행위를 총무비서관이나 LA 총영사가 되기 이전부터 해 왔고 각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하였습니다.김백준은 그외에도 피고인의 사적 업무를 지속적으로 도맡아 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김백준 등은 사적 인연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직권 행사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직권남용죄는 모두 무죄로 판단합니다. 네 번째로 삼성그룹 자금 지원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7년 9월경 내지 10월경 미국 법률회사인 에이킨 검프 김석현을 통해서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이학수의 자금 지원 의사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여 김석현을 통하여 대통령 취임 전 37만 5000달러, 대통령 취임 후 합계 540만 달러가량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삼성의 지원을 승인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삼성이 지원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김석환은 피고인을 통하여 삼성이나 현대로부터 미국 소송을 많이 수임할 목적으로 다스 미국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였을 뿐이고 김석환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은 삼성에 대한 정당한 자문료 등이거나 삼성을 속여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툽니다.전체적으로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2009년 10월 27일 자 VIP 보고사항이라는 문서에는 작성자가 김백준으로 기재되고 있고 2009년 10월 16일 김석환과의 면담 결과에 대하여 2008년부터의 다스 미국 소송 비용 조달은 월 12만 5000달러와 삼성전자 현지법인에 청구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김백준이 수기로 MB 지원, 삼성전자 현지 법인 이학수 실장에게 직보라고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이 문건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김백준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문서로밖에 볼 수 없고 2009년 10월 16일 김석환이 실제 청와대에 출입한 내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때부터는 피고인이 삼성 지원 사실을 몰랐다거나 김석환이 무료로 소송을 해 준 것이라고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2007년 10월경 다스가 에이킨검프를 다스 미국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서가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서 김석환은 김백준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2007년 10월분부터 위 VIP 보고사항에 기재된 12만 5000달러를 에이킨검프에 송금하기 시작한 자료가 나왔습니다.다스 미국 소송을 진행한 에이킨검프 변호사가 김석환에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삼성전자 현지 법인에서 에이킨검프에 지급된 이메일 자료 등도 있습니다. 이를 모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이학수는 2007년 하반기 김석환으로부터 에이킨검프가 미국에서 수행하는 피고인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 등의 비용을 삼성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 승인 받은 후 에이킨검프에 송금하였다고 자백하면서 삼성전자를 통해 이 부분 송금 내역을 특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관련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이학수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모르지만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에이킨검프에서 청구하는 대로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로 부합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학수가 허위 자백을 한 것이고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학수를 비롯한 삼성전자 임직원들 전체가 허위자백을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이학수 진술은 증거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추가로 범행을 인정한 취지라고 보여집니다.이학수는 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지원 내역을 특정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기준에 합리성이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각종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김백준은 2008년 3월 내지 4월경 김석환이 피고인을 방문하여 이학수가 에이킨검프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합니다.김백준은 청와대 근무 시에 다스 미국 소송의 소송 전략에 대해서 검토하였다거나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함구하다가 VIP 보고사항과 같은 자료가 발견되자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자백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백 경위와 2008년 3월 내지 4월경 김석환이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이 있고 이 당시에 피고인에게 보고된 문서도 있으며 김석환 소개 경위에 대해서는 제3자의 부합진술도 있습니다.그리고 이학수의 진술에 대해서도 김백준은 자신의 기억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내지 4월경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재오의 인터뷰가 있기 전부터 김백준이 진술해 온 바입니다. 이런 점 등을 보면 김백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적어도 2008년 3월 내지 4월경에는 피고인이 김석환을 통하여 이학수의 지원 의사를 전해듣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승인 시점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지만 이미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피고인도 충분히 다투었기 때문에 2008년 3월경 내지는 4월경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되지 않고 3월과 4월의 출입 기록 중 뒤늦은 4월 8일경을 승인시점으로 보기로 합니다.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2007년 9월 내지 10월경 피고인이 삼성의 지원을 받기로 승인하였다고 하지만 이 부분, 김백준의 진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김석환이 피고인을 면담한 자료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런 요청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김백준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보면 2008년 3월경부터 4월경 즈음에 처음 삼성의 지원 의사가 전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한편 이때부터 받은 기간 동안 삼성그룹에는 삼성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이 있었고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따라서 김석환이 피고인을 면담한 2008년 4월 8일 이전인 범죄일람표 5번 부분은 사전 수뢰 부분을 포함해서 무죄, 그 이후에 송금된 552만 5000달러가량은 유죄로 인정합니다.다섯 번째로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뇌물 및 국고 등 손실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성우로부터 첫째, 2008년 하순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총선을 앞두고 2억 원, 둘째, 2008년 4월경부터 5월경 사이에 2억 원의 국정원 자금을 각 전달받았고. 원세훈으로부터는 2010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국정원 자금 2억원을 전달받아 횡령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원세훈으로부터 2011년 9월경부터 10월경 사이에 10만 달러를 전달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입니다.이 네 가지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소사실로 지칭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서 보면 검사 두 번째 공소사실 이전에 받았다고 하여 기소하였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김백준은 피고인으로부터 국정원에 요청하였다는 돈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로 가서 돈이 든 캐리어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수수 전후의 사정에 대한 박재완, 이시백 등의 진술과 일치하기도 합니다.그렇지만 국정원에서 돈이 나온 과정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당시 국정원 직워들은 모두 두 번째 공소사실 부분이 김성우가 국정원장에 임명된 이후 청와대에 처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재완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다른 출처의 돈이 청와대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김백준의 이 부분 진술은 다른 자금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기억이 맞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요청한 돈이 왔다고 연락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국정원에서 왔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모두 무죄로 판단합니다. 김성우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는 두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김성우와 피고인은 모두 이 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백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김성우 지시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가 나와서 김백준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치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특활비가 부족하였던 정황에 대한 박재완 등 청와대 직원들의 진술도 일치합니다.게다가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그와 같이 전달한 후 피고인을 독대하여 국정원 자금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독대한 사실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진술로도 확인되어 신빙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됩니다. 세 번째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원세훈도 2억 원가량을 전달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고 김백준은 그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원세훈 지시를 받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가 나와서 김백준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청와대에서 문제된 적이 있다는 주승로 등 청와대 직원들의 진술도 일치합니다.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됩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하여 두 번째, 세 번째 국정원 자금 수수가 국고손실죄나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국고손실죄 성립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리상 여러 가지 문제도 다투고 있지만 국정원장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계 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 사업비를 그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뇌물죄에 관하여 보면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청와대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개인에게 교부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이라는 기관에 지원한다는 의사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정원장 개인의 특별한 동기가 엿보이지 않습니다.검사는 촛불집회로 김성우의 입지가, 리비아 사태로 원세훈의 입지가 각 약해진 상태라고 하지만 당시는 김성우가 임명된 직후이고 원세훈의 경우에는 리비아 사태가 크게 생각되지 않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춰보면 뇌물 교부의 계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밖에 검사가 드는 사정은 지나치게 막연하고 일반적이어서 직무와 관련해서 위 돈들이 수수되었다는 점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뇌물죄는 모두 무죄로 판단합니다. 원세훈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네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뇌물죄로만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세훈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국정원 자금 용도에 맞게 대북관계 업무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그런데 이 부분은 앞의 두 번째, 세 번째 사건들과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국정원장 원세훈이 본래 친분이 있던 대통령 부속실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VIP 해외순방 시 달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라고 한 후 전달되었고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통하여 관저 내실로 전달되었습니다.이런 사용 목적에 대한 진술은 국정원 원세훈으로부터 불출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의 진술로도 확인됩니다. 그 전달 내용이나 과정의 은밀성, 전달 장소, 사용처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청와대 사업관련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 자금으로 전달된 것이 분명합니다.당시 남북 접촉 비용이 필요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목의 금원을 관련부서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관저로 수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2011년 2월경 발생한 인도네시아 사태는 국정원 내, 외부에서 심각하게 인식되었고 원세훈도 거취를 불안해 하였으며 실제 경질론이 대두되었다는 것이 국정원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입니다.그리고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 2011년 8월 28일경에는 여당 대표까지 피고인과 면담 자리에서 원세훈의 경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다는 원세훈이 10만 달러를 제공한 시점에는 자신의 국정원장직 유지 등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뇌물죄를 인정합니다.여섯 번째로 공직 임명 대가 등 금품수수 관련 뇌물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소사실 기재와는 순서를 바꾸어서 최근규, 손병문, 이정섭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대선을 준비하면서 이상득 등과 공모하여 정치자금 수수를 공모하였고 자금 제공자로부터 청탁을 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아 대통령 당선 후 그에 관한 권한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상득 등을 통하여 대선기간 중 청탁을 받고 대보그룹 회장 최등규로부터 5억 원, ABC상사 회장 손병문으로부터 2억 원, 능인선원 운영자 이정섭으로부터 3억 원의 각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피고인은 법리적으로 정치자금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립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정치인에게 법에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뇌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정치인에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질 때에만 뇌물성이 인정됩니다.한편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을 받는 사전 수뢰는 단순 수뢰와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시적 청탁뿐만 아니라 묵시적 청탁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청탁을 단순 수뢰의 대가 관계처럼 해석하게 된다면 법에서 단순 수뢰죄와 다르게 규정한 취지가 몰각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잘 봐달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탁만으로는 안 되고 특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부탁이 있어야만 하며 상호 간에 부탁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교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이런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백준, 이상주, 이상득, 최시중 등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이상득 등과 대선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는 점, 그 역할 분담에 따라 최등규는 최시중을 통하여, 손병문은 손정호를 통하여, 이정섭은 이상득 내지 김백준을 통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하지만 선거자금은 대표적인 정치자금인데 정치자금 모집을 하기로 한 공모가 곧바로 뇌물을 받기로 한 공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청탁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들어주기로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정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청탁이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검사는 최등규의 경우 향후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권한에 기하여 대보그룹의 기조 사업 및 향후 추진할 사업 등과 관련한 제반 편의 제공 및 불이익 방지가 청탁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입니다. 또한 이를 직접 교부받는 역할을 한 김백준도 돈을 받을 즈음에 그런 대화는 없었으며 중개한 최시중과 최등규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손병문의 경우를 보면 향후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권한에 기하여 ABC상사 및 주매출처인 GS건설 등의 기존 사업 및 향후 추진할 해외사업과 관련한 제반 편의 제공 또는 불이익 방지가 청탁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막연합니다. 그리고 김백준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용도 애국심이 투철하고 골프도 잘 치는 등 여러 가지로 돈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입니다.이정섭의 경우를 보면 향후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권한에 기한 광범위한 직무상 영향력에 기대어 불교대학원대학교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향후 능인선원의 포교사업 및 부대사업과 관련한 제반 편의 제공 또는 불이익 방지가 청탁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막연할 뿐 아니라 교육부 인가 등을 구체적 현안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이정섭에게 교육부 인가 등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현안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거나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합니다.따라서 모두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최등규, 손병문, 이정섭 관련 사전 수뢰죄는 모두 무죄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이팔성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와 같은 공모하에 피고인은 이팔성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위에 선임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1월 24일경부터 2007년 12월 16일경 사이에 합계 19억 원을 받고, 2008년 1월 23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맞춤 받고 2008년 4월 4일 이상득을 통하여 3억 원을 받았다.이와 같이 정치자금 겸 뇌물을 수수한 후 2008년 6월 27일 이팔성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연임되게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2월 1일경까지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도 별도로 기소되었습니다.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이팔성이 공여한 뇌물 액수와 일시를 기재한 메모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상주, 이상득 진술을 종합하면 이팔성으로부터 그와 같이 금전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팔성이 2008년 1월경부터 2008년 5월경까지 작성한 일기 형식의 비망록이 압수되었는데 그 안에는 이팔성이 피고인에게 직접 인사청탁을 한 내용, 뇌물을 주었는데 자신의 인사가 결정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메모나 비망록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이상주는 2007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이팔성이 인사청탁을 한다는 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이팔성이 2008년 1월 23일까지 사이에 국회의원이나 주요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현금 16억 원 및 12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2007년 1월 24일 5000만 원 수수 부분은 제외되었는데 이 부분은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나아가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들,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팔성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인정되고 이는 대통령의 직무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이팔성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관련하여 3억 원을 이상주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이상주를 통해 이를 수수한 사실도 인정됩니다.무죄 및 면소 부분과 유죄 부분을 분리하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전 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자여야 하는데 공직 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어야 합니다.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와의 시간적 거리나 출마 및 당선 가능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처음 5000만 원이 교부된 2007년 1월경은 대선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았고 피고인이 대선 및 경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공무원이 될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이 시기에 이팔성이 인사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7년 1월 24일 5000만 원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팔성이 2008년 4월 4일 이상득의 비서관을 통해서 이상득에게 3억 원을 공여한 부분을 보면 사실관계는 인정됩니다.하지만 피고인과 이상득 등이 대선 자금 모집 공모는 대선이 끝나면서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팔성은 위 3억 원은 총선자금 용도로 공여하였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상득은 피고인과 별도로 상당한 정치적 세력을 가진 정치인입니다.그리고 이팔성의 진술을 보면 3억 원을 성동조선에 반환하였다가 이상득으로부터 총선자금 요구를 받고 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어서 계속적 범행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팔성이 이상득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수령하였다거나 그에 대하여 이상득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뇌물죄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합니다.한편 2008년 1월 23일 양복을 뇌물로 받았다라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죄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인 정치자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결국 이상득에 대한 3억 원 및 양복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고 남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면소로 판단합니다.유죄로 판단하는 부분은 현금 16억 원 및 1230만 원 상당의 의류 관련 사전 수뢰 후 부정 처사 부분과 연임관련 3억 수뢰 및 정치자금 수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김소남 비례대표 공천 관련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정치자금 부정 수수 부분입니다.이 부분 공소 사실의 여지는 피고인은 김소남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받고 2007년 가을 내지 초겨울 경 2억 원, 2008년 3월 내지 4월경 2억 원을 정치자금 및 뇌물로 받고 김소남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순위 7번으로 공천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김소남, 김백준, 이병모 등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방호, 박지원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소남을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되게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관례상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범위 내의 행위이고 부정한 행위로 판단됩니다.그리고 위 돈은 뇌물임과 동시에 정치자금에 해당하므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합니다.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합니다. 일곱 번째로 대통령 기록물 유출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보고받은 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데 그중 일부는 보고받은 후 폐기하고 일부는 제1부속실 등에 보관하다가 임기 종료 즈음에 선임행정관 등과 공모하여 영포빌딩으로 발송하여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파기, 유출, 은닉하였다는 것입니다.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니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기재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밖의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법원이 재판 전에 피고인에 대해 미리 유죄의 예단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방지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만 공소사실의 범위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고 볼 수 없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 조사가 완료되어 법관이 심증을 형성하였다면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로 다툴 수 없다고 봅니다.피고인은 세 차례의 공판준비절차와 8차례의 공판 절차 후 이 주장을 하였는데 그때에는 이미 증거 조사가 공소순서에 따라 차례로 진행되어 차명재산 직권남용 부분 증거조사까지 마무리된 단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다투는 부분이 공소사실의 범위나 공모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뇌물죄의 청탁과 대가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미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그 범위나 영향이 미약하고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부분과 관련성이 큽니다.그런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부분은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부분과관련성이 희박하고 범죄의 유형과 내용에 비춰볼 때 대통령기록물의 내용은 공소사실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기록물은 별지로 이미 특정되어 있어서 특정을 위해 기재할 필요가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중 기록물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그리고 증거능력이 다퉈질 수 있는 증거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증거를 첨부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도 법원이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법부 관련 내용부터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관에게 여죄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재가 있기도 합니다.검사는 이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파기, 유출, 은닉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재라고 주장하지만 그 분량이나 내용, 형식에 비춰볼 때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부분의 공소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돼서 공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판단하였고 이하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형을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및 BBK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졌음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보여주었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 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 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또한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20억 원가량을 수수한 후 청탁대로 일을 처리하고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0억 원가량을 수수하던 중 이건희를 사면하고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으로부터 1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있습니다. 뇌물죄는 1억 원만 수수하여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그런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의욕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임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과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에도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대어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다만 국고손실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인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선고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재판에 그동안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합니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과 처단형 그리고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 82억 7073만 3326만 원을 추징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삼성전자 관련 순번 1 내지 3번 금원에 관한 뇌물의 점, 2008년 3월 하순 내지 2008년 5월경 국정원 자금 수수로 인한 뇌물 및 국고 등 손실의 점, 이팔성 관련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10 기재 금원에 관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인 점, 최등규, 손병문, 이정석 관련 각 뇌물의 점은 각 무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급여 지급 및 에쿠스 승용차 매입으로 인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각 면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및 면소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이 법원,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상으로 이명박 피고인에 대한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1. 다스 실소유주 여부 판단 [편집]



29.1.1. 이명박, 다스 설립·경영 주도·지분 소유[편집]


재판부는 다스 설립 과정에 대한 김성우의 검찰 진술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김성우는 검찰에서 다스 설립과 관련해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현대건설에서 퇴사해 대부기공을 설립했고 ▲이명박으로부터 대부기공의 설립비용 및 자본금을 받았으며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현대자동차 사장을 만나 리클라이너를 생산품목으로 권유받아 이명박에게 보고한 뒤 확정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정세영의 알선으로 후지기공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성우는 다스의 지분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고 ▲이상은과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김성우가 이상은의 지시와 권유를 받아 현대건설을 나와 신생기업 다스에서 근무했다"는 이명박 측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김성우가 이명박의 지시로 대부기공에 입사했다"고 한다면, 김성우가 이명박의 지시를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대부기공에 설립해 입사했다"면 오히려 다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김성우가 정세영을 만난 사실과 김성우의 경력과 지위에 비춰보면, 이명박의 관여 없이 정세영을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이명박의 관여 없이 대부기공현대자동차에 설립 즉시 리클라이너를 납품하거나 후지기공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다스를 주도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누구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명박·이시형 부자"라고 판단하면서, "이시형으로의 경영권 등 승계 작업이 검토·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명박·이시형다스 경영을 주도한 정황"과 관련해 ▲김성우·권승호·강경호·이동형을 비롯한 다수의 다스 관계자들이 "다스이명박이 실제로 소유하면서 주요 의사를 결정했고, 이상은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고 ▲김희중은 "이명박서울시장으로 재임했을 때, 김재정이 '지방에서 보고를 하러 올라온다'고 하면서 이명박과의 일정을 요청한 적이 있고, 김재정·김성우·권승호를 이명박에게 안내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이병모는 "홍은프레닝의 대표이사 변경을 이시형이 결정했고, 이명박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병모는 홍은프레닝의 정기세무조사 관련 사전통지서를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에 보냈고, 청와대 내에서는 관련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시형이 지배하는 업체 에스엠이 2016년 6월 다스 하청업체 '다온'을 인수한 뒤, 다스·홍은프레닝이 다온에 100억 원을 차입시킨 정황"과 관련해서도 ▲이동형은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뒤늦게 알고 나서 김진 다스 총괄부사장[20]에게 "서운하지만 조용히 그림자처럼 돕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진은 이시형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힌 뒤 "조속히 상세하게 아버지께 보고한 뒤 지침을 승인하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시형다스와 관련해 다온 인수 외에도 임직원 임금 인상안·해외법인 대표 명의 변경 등을 스스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정황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문성이 메모한 이상은의 다음 발언들을 인용했다.

본인이 법적 대표이사이고 주주인 상황에서, 모든 협의와 결정을 제외시켜 가족 간 장형의 체면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외적으로 형의 체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쉽다.

이동형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다. 내가 건강한 이상 내 승인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그쪽에서 뭐라고 하든지 가만히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용히 기다리시오. 당신은 시형이 경영수업이나 철저히 시키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가르쳐 주세요.

아울러 이시형의 연봉은 2010년 다스 입사 당시 2천만 원이었다가, 2017년에는 2억 원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 정황과 관련해 PPP 기획안 내에 "이명박대통령 직에서 퇴임한 뒤 머무를 사저 부지와 관련해 이시형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는 방안"이 검토된 것과 관련해 "이시형이 이자를 직접 부담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이시형다스 연봉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후 이시형의 연봉은 이후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단지 우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상은 명의의 주식 6만여 주와 신주 4만여 주를 인수하게 한 뒤 ▲이시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다스 주식 6만 5천여 주를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가 60%를 투자하고 이시형다스가 40%를 투자해 새로 회사를 설립한 뒤, 다스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등 '이시형다스 경영권 승계'에 대한 판단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시형에게만 관련 사항을 보고했고, 이동형 몰래 작업을 진행했다"는 강경호의 검찰 진술을 인용했다.

이어 "이상은이 김성우·권승호·강경호를 각각 해고하거나 면직하는 등 이상은다스의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등 이명박 측 주장에 대한 판단도 남겼다. 재판부는 ▲김성우·권승호가 오랜 기간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 것으로는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해고하는 일은 이명박의 의사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상은은 김성우·권승호에 대해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20억 원 횡령을 실행한 조영주 씨를 계속 다스에 근무하게 했다는 등의 판단을 하면서 이명박 측의 항변을 일축했다.

다스의 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김재정·이상은·김창대 명의의 다스 지분을 처분·수익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명박"이라고 판단했다. 김재정이 사망한 2010년 2월 7일까지, 다스의 지분 구조는 ▲김재정 48.99% ▲이상은 46.85% ▲김창대 4.16% 순으로 구성돼 있었다. 김재정 사망 → 상속세 물납 이후 현재의 지분 구조는 ▲이상은 46.85% ▲권영미 21.92% ▲기획재정부 18.43% ▲청계재단 5% ▲김창대 4.16%로 구성돼 있다.

재판부는 이상은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해서는 ▲이시형·강경호는 이상은·이동형 부자 몰래 "이상은 명의 지분 일부를 이시형이 매입해 다스를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병모가 저장한 문서 중에는 이명박·김백준·이병모가 '청계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도록 해서 이상은의 지분 5%를 청계재단에 출연하는 방언'을 검토한 내용이 있었으며 ▲이병모는 검찰에서 "이명박이 '청계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다스 지분 5%를 추가로 취득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21]

이어 ▲정작 이상은·이동형 부자는 "청계재단에 지분을 출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고 ▲제승완이 작성한 'PPP'에는 "이상은 보유 다스 지분 5%는 이시형에게 상속·증여해서 이시형의 독립생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VIP 재임 중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이상은다스 지분 중 상속세·증여세상 혜택이 있는 5%는 이명박 재단에 출연해 VIP의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는 내용이 있었으며 ▲제승완은 검찰에서 "이명박다스를 소유했고, 이상은 명의의 지분도 이명박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획안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상은에게 가야 할 다스의 배당금은 이상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됐지만,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그 계좌를 관리·사용한 사람은 이시형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재정 명의의 지분과 관련해서는 ▲김백준은 검찰에서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김재정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병모에게 그 지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병모의 외장하드에는 김재정의 상속 관련 문건들이 다수 발견된 데다가 ▲청와대에서도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판히샜다. 이어 ▲김재정 명의의 지분 5%는 (권영미가 기부하는 형식으로) 청계재단에 출연됐지만 ▲권영미는 "이병모에게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제가 결정한 일은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청계재단 이사회가 '권영미의 기부'를 의결한 날은 형식상 2010년 8월 30일로 처리됐지만, 권영미 명의의 기부계약서가 실제 작성된 날은 2010년 12월 22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재정이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은 2009년 1월은 청계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시점으로써, 김재정이 '지분 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없고 ▲정작 권영미는 김재정 사망 이후 이명박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스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차등지급을 용인할 이유는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창대 명의의 지분과 관련해서는 ▲김창대는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 지분 4.16%는 김재정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김재정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2018년 검찰 조사에서는 "김재정의 부탁으로 BBK 특검에서 허위진술을 했고, 저는 다스 지분을 가진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이시형의 부탁을 받아 배당금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줬고, 배당금 수익 때문에 더 많이 나오게 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자문료 형식으로 매월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강조했다.


29.1.2. 김재정 명의 재산·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소유자는 이명박[편집]


재판부는 이병모 등의 진술과 각종 정황을 토대로 "김재정 명의 재산의 실질 소유자는 이명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병모의 외장하드에는 김재정 명의의 재산을 비롯한 이명박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내역이 있었고 ▲차명계좌 내 자금은 세탁을 거쳐 이명박의 선거자금으로 전달됐으며 ▲이병모는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이명박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명재산 현황을 이명박에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명박은 "차명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은 세금으로 처리하고, 김재정 명의의 RP[22] 계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라"거나 "권영미가 보관하고 있는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라"는 등 지시를 한 정황이 있고 ▲김재정의 아내 권영미도 검찰에서 "남편이 이명박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재산을 관리한 것은 맞고, 저는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으며 ▲권영미는 이명박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는 호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권영미는 남편의 재산을 스스로 모두 상속받았지만, 정작 이병모는 이명박에게 "권영미의 자녀들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함"이라는 보고를 하는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권영미가 남편의 재산을 자신이 모두 상속받은 뒤 자녀들을 위해 그 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 등 문제가 재차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의 명의로 남편의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영미는 이명박의 큰누나 이귀선 명의의 계좌에서 1천만 원권 수표를 인출해 약 3년 9개월 뒤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명박의 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다"며[23],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재정 명의의 가평군 소재 별장·옥천군 소재 임야와 이명박의 큰누나 이귀선의 아들 김동혁 명의의 이촌동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명박의 소유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백준이 2008년 8월부터 20회에 걸쳐 이병모에게 전달한 4억 4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은 이명박논현동 사저·가평군 소재 별장의 관리비로 사용됐고 ▲이명박이촌동 상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내 돈으로 매수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병모는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김동혁에게 "이촌동 상가의 명의를 이명박의 딸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병모 등이 관리한 'VIP 장부'에는 부동산 임대수익 일부가 이명박이 후원하는 단체에 대한 후원금으로 지급됐고 ▲나머지는 가평군 소재 별장·옥천군 소재 임야 재산세 등 김재정 명의 부동산을 위해 사용된 내역이 적혀 있으며 ▲이병모는 가평군 소재 별장과 근처 전원주택 공사 진행 관련 사항을 이명박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측은 "큰누나 이귀선이 사망한 뒤 자녀들이 재산상속을 두고 다툴 것을 우려해 이명박이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귀선의 자녀들은 나이 60세를 넘긴 사람들인 데다가 이명박은 부동산으로부터 비롯되는 수익을 스스로 가져갔으며 ▲이촌동 상가 등 김동혁 명의의 부동산은 원래 이귀선 명의로 관리됐다가 이귀선 사망 뒤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동혁 명의로 등기됐기 때문에 "재산 관련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4]

재판부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100억 원이 보관돼 있던 김재정 명의 현대증권 계좌에 대해서도 "이명박이 소유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김재정 사망 이후 이병모가 계좌의 현황을 이명박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한 데에 이어 이병모도 검찰에서 "그 계좌의 주식과 현금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진술했고 ▲김재정 사망 당시 계좌의 잔액 62억 원은 즉시 현금으로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영미는 금전적 도움 및 자금 부족을 호소했으며 ▲김재정은 생전 도곡동 땅 매각대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본 뒤 이명박에게 들킬까 봐 걱정했다는 것을 들었다.

아울러 ▲김재정은 다스 증자대금·세금 납부·주식투자 손실 외에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명박 측은 "김재정 사후 권영미의 부탁으로 재산을 관리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내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미 김재정 명의의 차명재산의 실소유주로 의심 받아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이명박이 처남댁의 부탁을 받아 재산을 관리해주기 위해 이병모의 보고를 받는 정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상은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약 157억 원에 대해서도 "이명박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이동형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보관된 계좌는 이명박의 소유로써, 이명박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될 무렵 계좌를 전달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병모의 외장하드에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상은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입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문서가 저장돼 있었으며 ▲이명박·이시형 부자는 해당 계좌에서 논현동 사저 건설·테니스 레슨비용·전세자금·결혼식 비용·협력업체 에스엠 투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이명박·이시형이상은에게 차용증을 써 주거나 이자를 준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동형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일부로 주식을 투자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동형은 검찰에서 "작은아버지가 반환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팔았다"고 진술했고 ▲이상은 명의의 자금이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면, 이동형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을 매각해 즉시 이명박에게 송금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9.2. 유죄·일부 유죄 [편집]



29.2.1. 이명박, 다스 자금 약 248억 원 횡령[편집]


재판부가 인정한 이명박다스 비자금은 241억 8,892만 6,949원이었다. 97억 1,864만 8,938만 원에 대해서는 "이명박과 무관한 김성우·권승호의 횡령액"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 241억 원의 비자금 조성을 인정한 이유로 ▲김재정은 241억 원을 전달 받아 다스가 발행한 수표·약속어음 형태로 보관하다가 다시 현금·수표로 교환했고 ▲그 돈들은 며칠 안에 이명박의 선거캠프 관계자들·김재정의 친구 등 명의를 빌린 이명박의 차명계좌들에 입금되거나 수표로 발행됐으며 ▲김성우·권승호·이영배는 "김재정이 연 2~3회 다스를 방문해 비자금을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을 들었다. 또한, 김성우·권승호·조영주가 "다스는 거래처에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래된 수표비자금일 가능성이 많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다스에서 발행한 수표가 정상적 거래관계를 통해 김재정에게 전달될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명박이 "다스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근거로 ▲김성우·권승호·조영주 등은 "'비자금이명박에게 가는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김재정은 다스에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데다가 김성우의 윗사람이라고 볼 사정도 없기 때문에 이명박의 관여 없이 김성우·권승호가 비자금을 조성해 김재정에게 전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며 ▲김재정·이상은다스의 실소유주·경영자라면, 이상은이 김재정의 횡령을 묵인했을 리 없지만 갈등을 빚은 정황은 없다는 것을 들었다.

아울러 ▲김성우는 "이상은에게 '이명박에 비자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더니, 이상은은 불쾌해 하면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라고 말하는 등 이상은은 개입을 꺼렸고 ▲이상은이 김성우·권승호에게는 비자금 조성 관련 책임을 물어 퇴사시켰으면서도 조영주만큼은 계속 다스에서 근무시킨 이유는 "이명박의 지시로 비자금이 조성됐기 때문에 묵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 김재정이 비자금을 전달받아 돈세탁을 한 장소는 영포빌딩으로써 1994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명박도 영포빌딩에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비자금이 김재정에 전달된 과정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25]

또한, ▲비자금은 김재정의 금고에서 보관됐지만, 권영미는 김재정이 사망한 뒤 금고를 개방할 때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가 "금고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금고가 개방됐을 때 입회한 사람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자 김재정을 경호했던 정 모 씨로서, 정 모는 김인종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경호하라"는 지시를 받고 금고 개방에 입회했으며 ▲정 모는 검찰에서 "'금고 안에 있는 돈과 통장은 이명박의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정황도 판시했다. 이어 "2006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이명박의 차명계좌에서 76억 원의 현금이 인출됐고, 김희중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김재정으로부터 기자들에게 줄 촌지비용 등을 약 10억 원 가량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측은 재판 내내 "비자금 조성은 이명박과 무관한 김성우·권승호의 범행이고, 그들은 다스에서 해고를 당한 앙심 때문에 이명박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명박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는 ▲김성우·권승호가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기적으로 '조정금액'이라는 제하로 이명박에게 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김성우·권승호는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한 뒤에도 검찰로부터 개인 횡령 혐의를 추궁 받았으며 ▲"이명박이 김성우·권승호를 해고하는 일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김성우·권승호가 이명박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는 것을 들었다.[26]

재판부는 이명박 부부가 1995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총 2,660회에 걸쳐 사용한 다스의 법인카드 내역 5억 7,151만 604원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명박 측은 ▲이명박다스의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인 '업무상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명박다스의 실소유주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이명박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명박 부부의 다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해 ▲김성우는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이명박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던 데다가 '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외에는 김성우에게 그런 지시를 할 사람은 없어 보이고 ▲다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카드를 가진 사람이 명시되지 않은 사용내역은 '서울'이라고만 적혀 있었으며 ▲법인카드의 사용지역과 이명박·김윤옥·이시형의 체류지역은 거의 일치했다는 것을 유죄 근거로 제시했다.


29.2.2.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61억 원 유죄[편집]


재판부는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이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522만 5,709달러(약 61억 8,276만 7,382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2008년 2월 대통령 취임 이전에 송금된 액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명박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금산분리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입법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 취지로 2009년 6~7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이명박의 공약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 삼성그룹을 거론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명박은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삼성그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한 이학수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학수는 원래 검찰 수사 초반에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송금한 액수에 대해서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가, 검찰 수사 후반에 이르러 첫 송금 시기를 2007년 11월이라고 앞당겨 인정했던 적이 있다. 재판부는 이학수의 진술에 대해 ▲있지도 않은 혐의를 인정해서 얻을 이익은 보이지 않고 ▲10여 년 전 일을 진술한 데다가 '2009년 3월'을 첫 송금 시기로 지정한 언론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진술 변경을 수긍할 수 있으며 ▲이학수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증거 제시에 따라 번복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학수는 검찰에서 ▲김석한이 대통령·김백준을 언급하면서 삼성그룹의 소송비용 부담을 요구했고 ▲이건희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 본사와 미국법인을 통해 에이킨 검프에 자금을 송금했으며 ▲구체적 현안 때문에 지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여러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던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김백준의 진술에도 높은 신빙성을 부여했다. 김백준은 검찰에서 ▲김석한은 "다스를 위해 무료 변론을 하면, 이명박삼성그룹·현대차그룹의 사건을 수임하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료 변론을 했고 ▲자신은 이명박에게 "김석한이 다스의 소송을 무료로 변론하고 있으니,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 뒤, 김용환 현대차그룹 부회장에게 "현대차그룹의 미국 소송을 김석한이 맡게 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김석한이 2008년 3~4월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에게 "이학수가 '소송비용+대통령을 돕는 데에 쓰일 현금 지원'을 제안했다"고 말하는 등 이학수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그룹이 먼저 김석한을 통해 소송비용 대납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김백준의 진술에 대해 ▲검찰 수사 초반에는 "나는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을 검토한 적이 없다"거나 삼성그룹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등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다가 ▲자신이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에 대해 이명박에게 보고할 목적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 영포빌딩 문건이 제시되자 기억을 더듬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납 방식·자금 지원 결정 시기 등과 관련해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이학수의 진술에 대해 스스로 반박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는 김백준이 김석한을 만나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한 2009년 10월 27일자 'VIP 보고사항' 문건이 있었다. 김석한은 실제로 2009년 10월 16일 청와대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그 문건에는 ▲김경준의 재산 압류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검토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예상 비용 ▲삼성전자의 소송비용 대납 암시[27] 등 내용이 있었고, 삼성전자는 에이킨 검프에 매달 12만 5천 달러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이학수가 청와대를 방문해 이명박을 직접 면담한 정황 ▲다스 관계자들이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몰라 김석한에게 수임료 지불 관련 문의를 한 정황도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이명박·이학수는 서로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백준·김희중은 "이명박·이학수가 2008년 4~6월 경 대통령집무실 내 소접견실에서 만났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희중이학수와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도 관련 진술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백준은 검찰에서 "2008년 4~6월 경, 이학수를 대통령집무실 2층 소접견실에 데리고 가서 이명박을 접견시킨 적이 있다. 이학수는 당시 이명박에게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고 ▲김희중은 "이학수이명박 취임 초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고, 김백준이학수청와대 본관 2층에서 모시고 가던 장면이 기억난다"고 진술했으며 ▲김백준은 2012년 5~6월 경 이명박의 지시를 받고 이학수를 찾아가 "김석한이 받은 자금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김석한에게 '대통령께 돌려 달라'고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백준·김석한은 다스 관계자들에게 "삼성그룹이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근거로 "홍 모 다스 대리가 2009년 9월 김석한과 통화를 하면서 '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김석한은 홍 모에게 '억지로라도 준다면 거절할 생각은 없지만, 청구하지는 않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삼성전자·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매달 송금한 12만 5천 달러는 김백준이 2009년 10월 작성한 'VIP 보고사항' 문건에 적힌 액수와 같고 ▲삼성전자이학수삼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임원 5명이 2010년 8월 특별사면된 이후인 2011년 4월부터 자금 지원을 중단했으며 ▲삼성전자는 에이킨 검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 내역도 없고, 에이킨 검프에 대한 송금 내역과 관련한 내부문서를 처리할 때에는 업무 매뉴얼과는 달리 두루뭉술하게 'PROFESSIONAL SERVICE CHARGE'라고만 적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이명박을 지원한 뒤 얻은 이익으로는 ▲이건희·이학수 등 특별사면 ▲금융위원회이건희비자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사례 ▲이명박이 추진해 성사됐던 금산분리 완화 취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을 들었다.


29.2.3. 국정원 특활비 수수, 유죄 부분[편집]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김성호로부터 2008년 4~5월 받은 특수활동비 2억 원 ▲원세훈으로부터 2010년 7~8월 받은 특수활동비 2억 원에 대해 뇌물수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고손실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계관계직원'인지"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장국가정보원 예산과 관련해 사전 협의를 가질 권한이 있는 데다가 세출예산요구액을 줄일 때에는 의견을 밝혀야 하고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장의 지시 없이 특정 사안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가정보원장국가정보원의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는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된 국가정보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는 국가정보원장이 지시해서 불출하는 데다가 적법성도 국가정보원장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밀유지' 관련 활동에 사용될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의 운영경비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를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명박 측도 위법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은밀하게 자금을 전달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성호로부터 2008년 4~5월 받은 특수활동비 2억 원와 관련해 ▲김백준·김주성·최 모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모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관 등 관련 인물들이 모두 일치해서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2억 원이 김백준에 전달됐다"고 인정하고 있고 ▲김백준은 "이명박에게 자금 문제를 보고했더니, 이명박은 '국가정보원에 요청하겠다. 얼마가 필요하느냐'고 물었다"며, "그로부터 얼마 뒤 김성호는 저에게 전화해서 '요청한 2억 원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김주성은 "2억 원을 전달해 준 뒤에도 김백준 등이 계속 자금을 요청해서 이명박에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보고했고, 이명박은 '예전에 국가정보원에서 그런 관례가 있다는 말은 들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억 원의 출처는 국가정보원장 특별사업비로써, 그 돈은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나 허가가 있어야만 사용될 수 있고 ▲2억 원을 일컬어 "김성호의 승인 없이 불출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김성호가 나중에라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적은 돈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며 ▲김주성은 "김성호가 취임 직후 청와대를 다녀온 뒤 '청와대에서 대금 지불을 할 것이 있어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해서 2억 원을 김백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2010년 7~8월경 원세훈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도 국고손실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김백준이 2010년 6월 경 청와대국가정보원 사이에 특수활동비가 오간 정황에 대해 비교적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김백준이 요구한 것이라면 굳이 요구한 사람의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세훈이 검찰에서 '누군가'라는 표현을 하는 등 요구한 사람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명박이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세훈은 주 1회 정도는 이명박과 독대를 하는 등 이명박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고 ▲이명박과의 의사소통 없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 같으며 ▲당시 청와대천안함 사건 등 부의금 명목으로 1억 원 이상 특수활동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특수활동비로 지급하던 보훈단체 격려금이 부족해 보이는 정황·보훈단체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1년 9~10월경 원세훈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원세훈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당시 원세훈은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고 거취를 불안해하는 등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았다"고 진술했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이명박에게 원세훈 경질'을 건의했으며 ▲김희중은 "원세훈은 'VIP의 해외 순방 시 달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전달 받아 대통령 관저 근무 직원을 거쳐 관저 내실에 전달했다"는 김희중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29.2.4. 이팔성 관련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19억 6,230만 원 유죄[편집]


재판부는 이팔성과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체 의혹 액수 22억 6,230만 원 중 19억 6,23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이팔성의 비망록과 메모지를 제시했고, 높은 신뢰도를 부여했다. 이명박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음을 감안해서 "정치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을 근거로 뇌물수수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팔성의 비망록과 관련해 ▲이팔성이명박 측에 느낀 분노·우울감·좌절감이 적혀 있고, ▲이상주에게 전달한 8억 원·이명박과의 면담일자·그 외 언급되는 사람들의 인사 내역 등 비망록에 적힌 구체적인 내역들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명박의 차명전화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짜도 정확하게 적혀 있다는 것을 신뢰도를 부여한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희중이팔성의 비망록 내 자신의 금품수수 내역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고 ▲임재현 전 제1부속실장은 비망록에 적힌 이명박의 차명전화번호를 사실로 인정했으며 ▲이명박의 사위인 이상주도 비망록과 메모지에 적힌 금품 수수 내역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팔성·이상주·이상득의 검찰 진술을 근거로 "이명박이 이상주·이상득뇌물수수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팔성은 검찰에서 ▲"이명박이 사위 이상주를 아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주에게 "사모님의 모임 밥값이라도 좀 드리겠다"고 제안했으며, 이상주는 이에 응했다고 진술했고 ▲이상득에게 대선자금 지원 의사를 밝혔고, 이상득도 이에 응했기 때문에 이명박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이명박이 '선거자금 명목' 자금 지원을 몰랐더라면,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3일에 30분이나 자신을 만나줬을 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상주는 검찰에서 ▲장인어른이 "나는 선거 일로 바쁘니, 그런 이야기는 부의장과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신 이후 이팔성의 자금 지원은 이상득에 전화해 상의했고 ▲명절 등 가족 모임에서, 장인어른부의장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긴밀히 협의하면서 따로 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상득도 검찰에서 이팔성이 준 돈의 사용처에 대해 "대선 활동" "국회의원들에 분배" 등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2007년 7월 29일 이팔성 → 이상주 → 김윤옥의 수행비서 → 김윤옥 순서로 전달된 1만 원권 현금 1억 원에 대해서는 ▲김윤옥이명박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김윤옥에게 전달된 돈은 사회통념상 이명박에게 전달된 것과 같고 ▲김윤옥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거액의 돈을 스스로 받았거나 이명박에게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으며 ▲2007년 7월 29일 이명박 부부는 부부동반 모임을 함께 다녀왔기 때문에, 이명박도 부재 중 전달된 1억 원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윤옥은 그 이후에도 이팔성의 돈을 받았다"며, 이명박김윤옥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유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팔성이명박 측에 제공한 22억 6,230만 원 중 20억 원은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이었다. 이팔성은 성동조선해양에 "나는 MB 대선캠프 금융정책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활동비가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20억 원을 받아 이명박 측에 제공한 것이었다. 이명박 측은 이를 토대로 "설령 뇌물 거래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준 곳은 성동조선해양이기 때문에 이팔성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동조선해양이 자금 출처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팔성은 검찰에서 "이상주 에게 2007년 12월 12일 5억 원을, 이상득에게 12월 16일 5억 원을 각각 주면서 '성동조선해양의 자금'이라고 말해준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고 ▲오히려 성동조선해양은 이명박 재임 중인 2010~2011년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들은 이명박 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이팔성에게 접촉을 요구한 적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성동조선해양은 이팔성을 통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이팔성에게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명박 측에 뇌물을 줄 목적으로 자금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팔성이 전달자에 불과했다면, 이팔성은 처음부터 "성동조선해양의 돈"이라고 말했어야 하지만 ▲이팔성은 한참 지난 이후에야 그 사실을 말했고 ▲이팔성이 전달자에 불과했다면, 이팔성은 자신의 관직을 청탁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팔성이명박과 사위 2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1,230만 원 상당 양복 7벌·코트 1벌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명박 측은 "양복점에서 '대통령 취임식 양복 제공'을 홍보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명박은 2003년부터 그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 입었기 때문에 굳이 '무료 제작을 통한 홍보'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대통령 취임식 양복 제공'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8벌이나 무료로 제작해주는 것은 이례적이며 ▲양복점 관계자들은 "이팔성이 돈을 낸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가, "누가 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바꿨지만, "무료로 제작해 줬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팔성의 비망록 내용을 인용했다.

"PM 8:40분경 삼청동 안가로 향함. 김○○ Designer 등 3명 1777번 김회장 차로 사위옷 2벌. y. shirt 당선인 court, 양복 3벌(?) 등 전달 대금은 내가 내는 걸로 사모님께 말씀" - 2008. 1. 23.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 인간들이다." - 2008. 3. 28.

이어 재판부는 ▲김희중은 검찰에서 "이팔성이명박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그 양복점에서 양복을 맞춰준 적이 있다"며, "이명박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에도 관저에서 이상주를 통해 이명박의 양복을 다시 맞춰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고 ▲이명박이 양복대금을 지불했다면, 이명박 측에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 등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이명박 측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명박 스스로 양복대금을 지불했다면, 이팔성이 양복 제작 과정 중 이명박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한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데다가, 스스로 비망록에 "옷값만 얼마냐"라는 말을 적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명박이팔성에게 선물을 준 정황이 없어서 이팔성과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사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팔성은 옷을 주기 전 이상득·이상주에게 인사 관련 청탁을 했던 데다가 옷을 준 시기 자체도 이팔성에 대한 인사가 논의되던 중이었으며 ▲이명박에게 6벌이나 준 것은 물론, 이명박의 둘째 사위 최의근은 이팔성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등 사위들에게까지 선물을 한 정황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팔성이명박에게 국회의원·주요 금융기관장 직을 청탁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이팔성 스스로도 "이상득·김희중·이상주 등에게 '정치를 한 번 해 보겠다' '금융계에서 일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몇 번 했고, 2008년 1월 26일 이명박을 만났을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고 ▲비망록에 "이명박이 진로를 놓고 (금감)위원장·산업은행 총재·국회의원 등을 가론하면서 긍정적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김희중이 '대통령산업은행 총재를 이야기했고,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팔성이 "이명박이 전화해 증권거래소 이사장 직을 제안한 날"이라고 한 2008년 3월 7일 비망록에는 이명박의 차명전화 번호가 적혀 있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이팔성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이명박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김명식 등 이명박의 재임 중 인사비서관실 참모들과 당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이었다.

김명식은 검찰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이팔성은 대선 당시 기여를 많이 한 공신이니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고 ▲자신이 받은 '대선 공신 리스트'에는 이팔성에 대해 '고대 출신·금융권 출신 기여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김희중으로부터 "이팔성 관련 사안은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팔성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에서 낙마한 뒤, 이명박은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하느냐'는 눈치를 주는 느낌이었고 ▲이명박에게 "이팔성의 평이 좋지 않다'는 보고를 했지만, 이명박은 '응'이라고 대답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여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추진했으며 ▲이명박이 '추진'을 지시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당시 인사비서관실 행정관들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이팔성증권선물거래소에서 낙마한 뒤,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요구해서 김영모 당시 총무과장이 총대를 메고 사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적으로 남겼다.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이팔성은 증권사 대표이사를 재직한 경력이 있을 뿐이라서 '우리금융지주 회장 직에 걸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을 근거까지 포함해 이명박에 대해 "뇌물을 받은 뒤 부정한 직무 관련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팔성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위해 ▲2010. 12. 16 ▲2011. 1. 25. ▲2011. 2. 1. 등 3회에 걸쳐 1억 원씩 전달한 3억 원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팔성과 이상주의 관련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이팔성이 준 3억 원 중 2억 원을 각각 1억 원씩 김윤옥·이상득에 전달한 이명박의 큰딸 이주연도 검찰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남편 이상주의 진술을 뒷받침했으며 ▲이팔성과 이상주는 각각 검찰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회장 연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이상주가 검찰에서 "장인어른께 '이팔성 회장이 열심히 하고 있고, 민영화도 열심히 추진한다. 저도 가끔 뵙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한 것을 토대로 "이명박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이라는 직무행위를 매개로 3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29.3. 무죄·면소·공소기각[편집]



29.3.1. 다스 횡령 약 101억 원 무죄·면소[편집]


재판부는 1994~1997년·1999년·2004~2005년에 조성된 비자금 97억 1,864만 8,938원에 대해서는 이명박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성우·권승호의 독자적 횡령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김성우·권승호는 다스에서 받은 연봉만으로는 모으기 어려운 규모의 재산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고 ▲권승호는 2008년 약 2억 원 상당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그중 90%는 수표로 재발행했고, 10%는 현금화해서 '범죄 혐의 의심거래'로 보고된 정황이 있으며 ▲김성우의 아내는 서울에서 다스가 발행한 수표를 지급 제시한 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이동형·조영주·김해권 등이 김성우·권승호의 횡령을 의심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정황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다스에서 2004년부터 발행한 수표가 이명박이 차명으로 자주 사용하던 명의로 지급 제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다스는 2004~2005년 총 102억 원의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검찰이 김성우·권승호의 진술에 따라 지정한 비자금 액수 25억 원과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명박을 위해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스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이명박의 선거캠프 관계자들[28]에게 지급한 허위급여 4억 3,422만 7,847원 ▲다스이명박에게 1999년 지급한 에쿠스 매입 비용 5,395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에서 면소 판결을 했다. 검찰은 허위급여와 에쿠스비자금 등 사안과 합쳐 포괄일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저지르는 양상과 자금의 지출 용도도 다르고, 범행 시점에도 수 년의 간격이 있다"는 취지에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2007년 12월 20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장기 10년 이상 징역 혹은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7년[29]을 적용하면서 "이명박대통령 취임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시했다.


29.3.2. 다스 2008년도 법인세 31억 원 포탈, 공소기각[편집]


검찰은 조영주가 2002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횡령한 120억 원을 다스가 2008년 반환 받은 것과 관련해 "2008회계연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처리해서 법인세 31억 4,554만 6,619원을 포탈했다"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2002~2007년에 횡령한 돈을 2008년에 돌려받은 것은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08사업연도 과세소득이 아니라 '2002~2007사업연도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라서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동형이 이명박의 허락을 얻어 120억 원을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손 10억 3,073만 2,770원 과다 계상에 대해서만 "법인세 2억 5,763만 8,192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은 제8조에 따라 연간 5억 원 이상일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라서,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을 필요로 한다. 반면, 국세청법인세 2억 5,763만 8,192원 포탈과 관련해서는 이동형만 고발했고, 이명박은 고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9.3.3.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 62만 5천 달러 무죄[편집]


재판부는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사건과 관련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5회에 걸쳐 에이킨 검프에 송금된 62만 5천 달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유로는 ▲"이명박·이학수김백준·김석한을 통해 '대통령 취임 이후 삼성그룹의 이익'을 매개로 뇌물거래를 합의했다"고 볼 구체적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고 ▲김백준은 "이명박삼성그룹의 자금 지원을 보고 받고 승낙한 시기는 2008년 3~4월 경"이라고 진술했으며 ▲김백준은 "분명히 '삼성그룹이 먼저 이명박에게 캐시 지급을 제안했다'고 들었다"는 진술도 남겼다는 것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김석한이 이명박·이학수를 중개하면서 이학수에게는 '이명박이 자금을 요청했다'고 먼저 말한 뒤, 이명박에게는 나중에 '삼성그룹이 자금 지원을 제안했다'고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간단히 말해, 대통령 취임 전 송금된 자금에 대한 사전수뢰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29.3.4. 김백준 등에 다스의 미국 소송 개입 지시, 직권남용 무죄[편집]


재판부는 김백준·김재수·양흥수·박 모 등에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관련 검토 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사기업의 민사소송은 대통령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명박이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스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소송전략을 검토·지원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은 대한민국 정부와 무관하게 사기업·미국 정부가 당사자인 소송이고 ▲대통령에게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업 관련 소송 지원을 지시할 권한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스는 재외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의 업무와도 무관하고 ▲민정수석실의 업무인 '친인척 관리 및 비리첩보 수집'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총무비서관실 업무인 예산 관련 사항 등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흥수가 서울중앙지검에 "김경준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양흥수에게 압박이 가해진 사정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참모 중 1명인 양흥수의 당시 행위의 결과는 이명박에게 귀결되는 것이라서 양흥수는 그 보좌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극히 일부 서류 외에는 허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백준·김재수는 직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봐서 ▲그들은 사적 인연·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스의 미국 민사소송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9.3.5. 김재정 상속 관련 검토 지시, 직권남용 무죄[편집]


재판부는 이명박김백준 등에게 김재정 사망 이후 상속 관련 검토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이명박김백준에게 "다른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거나 "김백준국세청 소속 청와대 파견 행정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세무서에 대한 상속세 관련 신고·상속재산에 대한 공익법인 출연·상속세 물납 신청은 상속인의 의무 혹은 신청 권리일 뿐이며 ▲민정수석실의 '대통령 친인척' 관련 업무[30]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백준대통령실 공식 조직 혹은 부하 행정관이 아닌 이명박대통령 취임 전부터 수행한 제승완 당시 민정1비서관실 행정관이나 이병모·강경호 등 민간인을 거쳐 사안을 처리했고 ▲김백준도 오래 전부터 이명박의 개인적 업무를 처리한 사람으로서, 이명박의 재산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데다가, 이명박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재산관리에 개입하는 등 사적인 업무를 도맡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이명박은 김백준·제승완 등과의 사적 인연을 토대로 '상속세 절감' 등 지시를 하거나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9.3.6. 국정원 특활비 수수, 무죄 부분[편집]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유지하는 방향을 유지했다. 유·무죄를 가른 기준은 대체로 "이명박김성호·원세훈 사이에 뇌물을 주고 받을 만한 정황이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2008년 3월 하순에서 5월 사이에 김성호로부터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특수활동비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모두를 무죄로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취지로 판단했고, 실제로 검찰은 "김성호가 직접 2억 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청와대 내 대통령집무실에 가서 이명박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재판부는 ▲김백준은 검찰에서 "'정무수석비서관 박재완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등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집무실에서 2억 원이 들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나와 행정관들에게 '정무수석실에서 요청이 오면 전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박재완은 "'국가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여론조사비용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총무비서관실에서 돈을 받아왔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으며 ▲박재완이 '총무기획관실'을 언급한 진술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진술은 '이상득이팔성으로부터 받아서 보낸 제17대 총선 관련 자금'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백준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관련 모든 정황을 부인하다가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그 진술서에는 '2008년 3~5월 받은 2억 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김성호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2008년 3월 26일부터 제17대 총선이 진행된 4월 9일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자금이 전달된 흐름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며 ▲김주성·이 모 당시 국가정보원 예산관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들도 2008년 4~5월에 전달된 2억 원에 대해서만 진술했을 뿐, 이 정황과 관련된 진술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백준이 자금 출처에 대해 이명박으로부터 잘못 들었거나, 기억이 왜곡·혼동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김백준의 진술 외 다른 증거는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2008년 4~5월 김성호로부터 전달받은 특수활동비 2억 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그 이유로는 ▲2억 원이 전달된 시점은 김성호가 취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김성호를 경질할 가능성이 희박했고 ▲정작 이명박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렸던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는 김성호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전혀 없으며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예산 전용 위법 여부는 뇌물공여와 별개의 문제에 불과하고, "대통령국가정보원의 상급기관"이라는 사정은 다양한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2010년 7~8월 원세훈으로부터 전달받은 특수활동비 2억 원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이 리비아에서 추방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이유로 원세훈 경질 가능성이 불거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김성호가 1년도 지나지 않아 교체됐기 때문에 2년을 넘기지 않은 원세훈을 경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원세훈은 주 1회 이상 이명박과 독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말에는 부부 동반으로 대통령 관저에서 만나는 등 ▲이명박원세훈의 친분·신뢰관계가 두터워 보이는 정황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29.3.7. 이팔성 관련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편집]


재판부는 이팔성 관련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2007년 1월 24일 전달된 5천만 원은 뇌물수수[31] 무죄 ▲2008년 1월 23일 전달된 옷들의 가격 1,23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2008년 4월 4일 전달된 3억 원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7년 1월 24일 전달된 5천만 원과 관련해 "그 시기의 이명박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될 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뇌물수수를 인정한 기점은 2007년 7월 29일이고, 이명박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던 날은 2007년 8월 20일이었다. 또한, 옷값 1,230만 원에 대해서는 "옷값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치활동' '정치자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서 정치인의 개인적 용도를 위해 받은 물건들까지 '정치활동을 위한 금품'으로 볼 경우, 정치자금으로 개인적인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도 적법한 정치활동 소요 경비 지출에 해당되는 위험이 초래된다"는 취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4월 4일 이상득 측에 전달된 3억 원과 관련해서는 ▲이상득도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던 데다가 이팔성이 3억 원을 준 계기는, 이상득 측이 이팔성에 "제18대 총선 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했던 것이었고 ▲이상득 스스로도 검찰에서 "그 3억 원은 내 선거를 도와준 것이고,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조금 나눠쓴 것 같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이명박김백준 등을 거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전달 받고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9.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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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에 일어난 울산 계모 살인 사건 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 담당판사였으며,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다고 한다. 또한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으로, 김명수가 초대 회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로 활동한 적도 있다.중앙일보[2] 여담으로, 느와르 영화스러운 상황과 대사(?) 덕분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였다. 느와르 영화가 하루가 멀다하고 펼쳐지는 한국 정치판에 대한 자조섞인 유머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묘하게 호의적 반응 등 다양하다.[3] 패러디 모음 게시글[4]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BBK 특검 파견검사 출신이고, 송경호 특수2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 논란과 관련한 MBC PD수첩 수사·기소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윤석열 지검장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검찰청 중수1과장·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는 등 잘 나가는 검사였다. 송경호 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한민국 법무부 형사기획과 → 서울중앙지검 →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했고, 신봉수 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단·스폰서 검사 조사단 → 대구지검에서 근무했다.[5] 김해권은 검찰에서 "다스의 자회사 세광공업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이명박이 직접 다스에 내려와 모든 중역을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했고, '세광공업 폐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했다.[6] 최 모의 진술에 따르면, 자금 출처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라고 한다.[7] 김성우·권승호는 "현대자동차가 납품단가를 낮추려고 들까 봐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8] 2003년 기준 지방세법 제138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 및 그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했"다. 2018년 현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제16조 제4항·지방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즉, 경주시 소재 다스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임대사업을 진행했다면, 등록세를 더 많이 내야 했던 것이다.[9] Cooperative Prosecution Recovery Allocation Agreement: 다스·옵셔널·LKe뱅크가 김경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승소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10]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11] 이후 검찰은 더이상 관련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12] 김경준변호사가 아니다.[13]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을 위해 네거티브 대응을 맡았고,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냈다.[14] 이승연[15] 대통령의 가족 중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대통령의 직계 존·비속이다.[16] 다스에서 조성돼 차명으로 관리되던 비자금[17] 김희중은 1월 20일에 나온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는 김윤옥이 특활비를 명품 쇼핑에 썼다는 진술을 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모르는 얘기고 검찰에서 물어본 적도 없다고 대답했으며, 또한 10만 달러를 전달한 대상도 여성 행정관으로 특정했었는데 검찰조서에는 경호원한테 전달했다고 돼있다. 이 인터뷰를 한 후 보강조사를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인지 어쨌는지는 불명.[18] 정두언 전 의원이 방송에 출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서 '29만원' 을 빗대어 평가했다..[19] 이명박 측은 "횡령 혐의는 김성우·권승호·김재정의 소행이고, 탈세는 이동형의 소행이며, 뇌물수수김백준·김희중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언에 대해서는 "인사 전횡을 하려다가 실패해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20] 이명박의 여동생 이윤진의 남편. 이윤진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21] '성실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외부감사·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결산서류 공시 등 상속세증여세법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은 공익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원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까지 보유할 수 있고, 5%를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즉, 이명박 등은 김재정 명의의 다스 지분 5%에 이어 이상은 명의의 지분 5%도 청계재단에 옮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은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 "형님이 평소 '내가 죽은 뒤에는 재단에 5%를 출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했다.[22] 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 유가증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거래[23] 이를 "이명박과 무관한 자금 거래"라고 본다면, "권영미는 사돈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자금을 인출해 외조카에게 송금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도출된다.[24] "나이 60세를 넘긴 형제자매들이 부모의 상속재산 관련 처분 및 관리를 대통령으로 재직하느라 공사다망한 외삼촌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등기의 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었다면, "재산상속을 두고 다툴 것을 우려해 이명박이 관리했다"는 이명박 측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게 된다.[25] 이명박국회의원 직을 사퇴한 1998년 2월부터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2002년 6월까지의 기간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26] 이 주장대로라면, 이명박은 스스로 "김성우·권승호를 해고한 사람은 나"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27] 문건 내용 중 일부는 "비용 조달: Retainer 월 125,000 달러 (MB 지원), Charge to S.G A/C (삼성전자 현지법인 대표 mr oh 이학수 실장에게 직보)"였고, 이중 "(삼성전자 현지법인 대표 mr oh 이학수 실장에게 직보)"는 김백준이 수기로 작성했다.[28] 형식상 다스의 직원 자격으로 급여를 받았다.[29] 개정 이후에는 10년으로 상향 조정됐다.[30]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회적 물의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31] 사전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