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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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세대
3. 종류
3.1. 결혼 이민(국제결혼)
3.2. 투자 이민
3.4. 교육용 이민
3.5. 유학 후 이민
3.6. 난민 이민(망명)
3.7. 연고 이민
3.8. 혈통 이민
3.8.1. 사례
3.9. 자격(기술) 이민
3.10. 이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3.11. 이민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
5.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
5.1. 방법
5.2. 전망
7. 역사적 이민
8. 몰이해에 대한 주장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Immigration

이민은 유엔인간정주계획의 정의로는 '1년 이상 타국에 머무는 행위 또는 그 타국에 정착 터를 잡고 살아가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주위에서 쓰이는 정의로는 좀 더 좁아서 외국에 이주 목적으로 정착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영주권을 얻거나,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 거주하지만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영주권을 취득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혈통주의 국적 혹은 비자 취득, 국제결혼, 투자, 해외취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1] 가 되는 것, 난민 심사 등이 있다.

장기체류비자라 할지라도 유학, 어학연수, 주재원, 외교관[2], 해외인턴, 교환 교수, 교환 연구원 등은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일시적인 체류이므로 이민으로 부르지 않는다. 한편 귀화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이민과는 다르다.

세계의 영주권 제도에 대한 외교부 공식 자료


2. 세대[편집]


  • 1세대: 모국에서 성인(만 18세 이후) 때까지 거주하다가 이민 온 사람들이 1세대이다. 언어, 문화, 사고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조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민 간 국가의 영주권만 취득하고 시민권(국적)은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2세대: 이민 온 부모들의 자식 세대를 말한다. 부모의 모국에서 태어났으나 미성년자 시기에 부모를 따라 이민 온 사람들은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걸쳐있다는 의미로 1.5세대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대개 자기 부모들이 국적/시민권을 얻어서 자동 귀화하거나, 늦게 왔으면 자기들이 귀화 시험을 보면서 국적을 취득한다. 이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기 쉬운 세대이며 여러 문화를 경험했다는 뜻으로 TCK라 하기도 한다. 이때까지는 꽤 유창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 3세대: 2세대의 자식들. 이 사람들은 거의 99.9% 이상 이민 간 국가의 시민권(국적) 보유자로서 해당 국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부모/조부모의 고국을 자신의 조국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고국의 언어도 따로 배우지 않으면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중언어 구사자가 확연히 줄어든다. 가능하다 해도 상당히 어눌하다. 물론 자기 조상의 국가인 만큼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많다. 3세대 이상부터는 현지인과 혼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 4세대: 3세대의 자식들. 1~2세대가 어느 정도 장수했다면 4세대의 생활 방식이나 언어 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이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이민 역사가 오래된 고려인이나 조선족, 1900년대 구한말에 하와이멕시코 등지로 이민간 사람 등의 사례에서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 5세대: 4세대의 자식 세대. 이쯤 되면 이민자 후손 세대로의 정체성은 거의 소멸되고, 해당 국가에 완전히 흡수되어 현지 주민에 거의 토착화되어 살아가는 편이다.

1.5 ~ 2세대의 가치관 형성에는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 집에서 항상 또는 대부분 조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부모들이 자녀와 집에서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모국 언어 및 조국 문화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자녀는 본인이 이민 사회의 자녀임을 정확하게 인지한다. 이런 방법으로 집에서는 조국 언어를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현지 언어를 사용하여 유창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 조국 문화 노출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현지식으로 자녀를 기르는 선택을 하는 경우. 부모가 1세대일 경우 빠른 현지 적응 및 동화를 원할 때, 부모가 조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또는 일명 외국병이라 하는 사대주의적 태도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2세대 또는 그 이후일 경우 그저 조국어를 잘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1세대인 경우에는 현지 언어가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집에서 자녀와 현지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자녀들이 종종 정체성 혼란을 겪거나 고국어와 현지어 중 어느 것도 유창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북미중남미처럼 이민자에게 열린 사회에서는 2세대쯤 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게 되지만 스위스동아시아처럼 이민자에게 닫힌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스위스에서는 심지어 3세대에게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 즉 스위스에서 나고 자란 3세대 당사자는 물론이요 그 부모도 스위스에서 나고 자랐으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민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스위스 내에서는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3. 종류[편집]


이민의 종류에는 결혼이민, 투자이민, 취업이민, 난민이민, 혈통이민 등이 있다. 국가마다 이민의 종류도 다를 뿐더러, 몇몇 국가는 대표적인 위의 이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민자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정말 어떤 나라로 이민가고 싶다면 반드시 그 나라 이민법을 알자. 대개 외교부나 내무부 등의 정부부처 홈페이지로 이동해 볼 만하다.


3.1. 결혼 이민(국제결혼)[편집]


국제결혼, 통혼 문서로.


3.2. 투자 이민[편집]


2019년 11월 21일부터 미국은 약 12억원 정도,#, 캐나다 투자이민의 경우 6억원 정도 투자할 재산이 있다면 가능하다. 중남미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이면 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면 5억원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익사업에 투자이민하면 즉시 거주, 취업, 사업이 자유로운 F-2비자가 발급되고, 5년 이상 투자이민시 영주할 수 있는 F-5비자가 발급된다. 그런데 이 공익사업 투자 이민은 다른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바로 원금이 보장된다! 5년간 투자하는 동안 이자는 없지만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해준다. 사실상 공짜 영주권인 셈.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참고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많이 취득하는 E-2비자는 이민 비자가 아니다.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장이 존속되는 동안에만 미국에 거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일종의 취업비자에 가깝다. 불경기에는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 일부러 소득신고를 더 해서, 실소득액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가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일도 있다. 배우자가 영주권을 따서 온 가족이 영주권을 따는 방법도 있지만,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따는 일이 쉽다는 사람은 이민업자뿐임을 기억하자.

미국의 경우 2012년에 EB-5 (투자이민비자)가 7,641개 발급되었다. 이 중 중국인이 6,124개였고 한국인이 447개였다.

캐나다는 현재에는 중국인 부자들의 유입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3]들이 많아지고 있어 투자 이민을 적게 뽑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캐나다로의 투자이민은 정말 권장하지 않는다.[4]오히려 취업이민이나 유학 후 이민 등 전문 인재 이민이나 아님 가족 혹은 자녀동반이 더 낫다. 다른 이민 조건은 조건을 점점 낮추고 있지만 투자이민만은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예전에 비해 프랑스어나 영어 능력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훨씬 어려워졌다. 자산을 축적한 경로를 밝혀야 하며 불어를 쓰는 퀘벡 주에서 거주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온타리오 주는 투자이민을 막았으며, 퀘백 주 말고는 아예 거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영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를 모두 할 수 있으며 6억원을 당분간 캐나다 정부에 맡기고, 따로 재산을 14억 정도를 증빙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미국 거주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팔라우미크로네시아 등 COFA 대상국에 이민갈 생각이라면 절대 투자이민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 5년을 실거주 하고 귀화해야 미국에 거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후진국 투자이민은 싸기는 하지만 치안과 시설 환경들을 생각하면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성공한다고 쳐도 평범한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살 수 없고 최상류층의 격리된 거주 지역에서, 언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지 모르는 불안조차 감수하겠다면 말릴 수는 없겠지만. 중남미, 오세아니아 소규모 국가 중에는 금융소득에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나라들은 시민권 장사로 먹고 산다. 그래서 구미나 아시아 등 부자들이 시민권 사려고 줄 서는 나라들도 있다. 또는 비자를 받기 어려운 중동, 중국, 러시아에 사는 부자들이 그런 나라의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많다. 이런 나라들은 시민권을 따는데 방문이나 거주요건도 없는 경우가 많다.

몰타등의 유럽 국가들에도 투자이민이 있다. 국채를 25만 유로치를 사면 영주권, 90만 유로치를 사면 시민권이 나온다. 시민권을 받으면 바로 스위스나 노르웨이나 프랑스 등으로 바로 넘어가도 상관없다. 즉, 몰타에 살려고 투자이민을 가는 것은 99% 아니다.

불가리아는 불가리아 국채 혹은 불가리아 증시에 상장된 회사에 50만 유로를 1년간 투자하면 영주권을, 5년간 투자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100만 유로를 2년간 투자하면 시민권이 나오는 패스트트랙 조건이 있다. 불가리아 투자이민은 어학조건이나 자금출처 요구, 신체검사 등의 다른 조건이 없다. 시민권 신청시에만 실거주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1주일만 거주해도 된다. 영주권과 패스트트랙 시민권 모두 투자금액의 회수는 5년 뒤에 가능하며, 국채는 회수하기 쉽지만 이자가 없고, 사기업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이득을 얻을수도 있지만 원금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 이민회사 서류비용과 이민변호사 수임료 같은 기타비용은 별도다.

포르투갈은 50만 유로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35만 유로 이상 특정 펀드에 투자하면 2년짜리 골든비자가 나온다. 부동산 구입시엔 해당 부동산은 임대를 줘도 상관 없다. 의무 거주기간은 14일. 3년씩 두번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시마다 21일 거주 증빙이 필요하다. 골든비자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 가능한데, 한마디로 35일간 실거주만으로 취득 가능하다. 포르투갈어 A2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범죄사실 증빙과 포르투갈 내 주소지가 필요하다.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EU 국가의 시민권을 쉽게 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 단, 부동산 구입시 직접 현지에 가서 살 것! 왜냐하면 이런 비자브로커를 통해 원격으로 구입하는 경우, 중국계 기획부동산들과 관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년간 임대수익을 얻기도 힘들고, 5년 뒤에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날릴 가능성이 높다. 중국인들이야 해외로 가는것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인들은 어렵지 않으니 통역과 변호사를 끼고라도 직접 가서 물건을 답사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저개발 지역의 부동산이나, 노후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조건으로 35만 달러만 투자하는 것도 가능한데, 저개발 지역은 5년 뒤에 되팔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노후 건물을 재단장 하는데 15만 유로보다 더 들어가면 손해니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

그리고 위에 있는 50만 유로는 이민회사 서류대행이나 변호사 등 기타비용은 제외되어 있고, 또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관련 세금을 별도로 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들은 이민회사들이 잘 안 알려주기 때문에 주의 할 것. 이건 다른 나라 부동산 투자이민도 똑같다.

이와 별도로 이민에 소극적인 나라 중에는 기술이민 등만 받고 투자이민은 없는 나라들도 많다. 투자를 통해 이민가려면 부동산 수입을 버는 회사를 설립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경영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멕시코의 경우 투자이민 제도는 있지만 여긴 그냥 취직하면 비자가 나오고 과로로 쓰러지지 않고 4년을 채우면 영주권이 나온다.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싶거나 은퇴하고 멕시코에서 여생을 보낼 예정이 아닌 이상 메리트가 떨어진다.


3.3. 취업 이민(해외취업)[편집]


정규 취업이민 비자로 몇 년 동안 일한 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다. 단, 단순히 '취업비자'를 받고 해외로 가는 것은 이민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취업이민비자'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며 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이민인 것이다. 단 경우에 따라 단기취업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영주권 청원서를 내고 뽑히는 경우 이민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

고연봉자의 경우 EU 블루카드 제도를 이용하면 영주권을 얻는 것이 수월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독일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이민제도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물론 이민회사는 "스페인이나 몰타 등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민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결국에는 독일 이민을 가기 위해서 쓰이는 게 현실이다. 몰타나 스페인 등 지중해권 나라들 중에 이민 가려 해도 블루카드 제도의 통해서 사람을 구하는 고용주가 잘 없기 때문에, 일반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자신을 고용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게 현실적이다.

참고로 노르웨이도 이런 비슷한 이민제도가 있으며, 불가리아 등에서 블루카드를 받은 다음에 2년이 지나면 eu국가 아무 곳이라도 이직할 수 있다.

미국 취업이민의 경우 (Employment-based preferences)
  • EB-1: 특별한 재능 보유 인재
  • EB-2: 고학력 전문가 및 국익 외국인 인재
  • EB-3: 전문가, 숙련된 인력, 비숙련된 인력
  • EB-4: Certain Special immigrants
  • EB-5: 투자이민

미국 취업이민 종류
한국인[5]
전세계
EB-1
1,437
39,058
EB-2
7,152
63,431
EB-3 Total
4,964
43,740
EB-4 (종교 제외)
390
5,615
EB-4 (종교)
113
831
EB-4 Total
503
6,446
EB-5 E.C.[6]
3
243
EB-5 T.E.A.[7]
3
227
EB-5 R.P.P.[8]
-
7
EB-5 R.T.A.[9]
358
8,087
EB-5 Total
364
8,564
총 취업이민
14,420
161,269

본인이 권위가 있는 우수한 상이나 유명한 학술지에 기고할 정도면 그냥 EB-1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이익일 수 있다. 미국 회사에 이력서를 내서 채용이 결정되면,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EB-2로 진행할 수 있고, 학사학위라면 EB-3 전문직, 숙련자라면 EB-3 숙련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고용허가(LC)나 이민청원서(I-140)을 진행할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영주권 신청서(I-485 또는 DS-260)은 본인 스스로 진행할 수 있다. 미국 이민을 꿈꾼다면 미국 유학 후, 흔히 말하는 STEM 쪽으로 밀어붙여볼수 있다.

미국의 취업이민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민회사나 이민브로커는 전혀 불필요한 존재이며, 이들이 개입되어 있다면 불법 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EB-3 비숙련직이나 EB-5에는 이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EB-3 비숙련직으로 추진하다가 한국 이민회사 - 미국 현지 브로커 - 미국 현지 고용주 중에서 여기서 어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번 생에는 미국 이민은 불가능에 가까와진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비숙련직 쿼터는 5,000개밖에 안 된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B-3 비숙련직을 아예 사기로 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돼서 망하더라도 중간 이민회사에 부담한 수수료를 환불받기도 힘들다. 현재 EB-3 비숙련직을 이민회사에 대행하면 보통 3,0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 또한 대사관과 미국 이민국에서는 고용주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신청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이민업체들이 미국 이민비자로 장사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AP, TP(사실상 거절)이라는 사태가 나오고 있으므로, 애초에 미국 이민 자체를 시도하지 말거나 하려거든 정상적인 루트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

"나는 미국으로 진짜 이민가고 싶다"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서 월급으로[10] 받은 것을 서류를 잘 만들어서 한국에서 바로 EB-4를 신청해서 종교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EB-4 종교이민 심사도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워질 정도로 심사가 너무 엄격해졌고, 또 꼼수로 종교석사를 따서 EB-2로 형식으로 하는 종교이민도 엄청나게 힘들어졌다.

미국 이민의 키 포인트는 호주캐나다보다 더 학력과 전공이 중요하다. 단순히 영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학력과 전공에 영어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말하면 유학비자도 사실은 컬리지나 어학연수로는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그래서 인도인들이 H1-1B비자 같이 취업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50~100만불을 주고 (이민회사 수수료는 별도) EB-5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사람도 많다. 물론 EB-5는 잘못 하면 돈과 영주권을 다 잃을 위험이 크지만 어쩔 수 없다. 워낙 영주권 받기가 힘드니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공립대학교[11]에서 최소한 8개월동안 연속적으로 공부한 이력이 있거나 졸업을 했다면 PGWP[12]라는 2년짜리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연속적이라는 조건에 주목해야 하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군복무 때문에 2년 휴학 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절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따고있다든지, 이미 취업한것과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24세 이후로 입대일정을 연장하는건 불가능해 참 난감한 경우. 그렇다고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나이 때문에 취업과 영주권 신청에 불리해진다.

그러나 현행 캐나다 각 주정부 이민체계나 연방 Express Entry에서 나이 때문에 이민 전략이 극도로 불리해져서 좌절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페널티를 부여하진 않는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20~30대는 연령에의한 페널티가 없는 수준이다. 군대 때문에 2년간 모국에서 NOC-B 클래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이민에 유용한 직업기술을 훈련받고 경력을 쌓을 시간을 잃는다는 것은 분명히 악재이지만, 군대 2년 때문에 연령이 올라가서 영주권을 못 따게 되는 수준은 결코 아니다. 애초에 30대 넘어서 캐나다에 입국하고서도 영주권 따는 케이스가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널렸다. 현행 캐나다 이민제도에서 승부처가 되는건 늘 아이엘츠(or 셀핍) 영어 어학점수 항목과 해외/캐나다 국내 풀타임 근로 경력점수 두 항목이 승패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캐나다 이민은 아직 호주처럼 나이 점수까지 절망적으로 따져야할정도로 하드코어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13] 당장 19세에 대학교 입학, 군복무 2년 + 대학교 최소 4년만[14] 해도 25살인데, 현지인이나 징병제 국가가 아닌 학생들과는 2년이 차이나서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취업이 어렵다. 결국엔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거나 바로 영주권을 주는 커뮤니티 칼리지나 퀘백 주로 유학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아니면 위험한 도박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하고 만 37세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각오가 있고 영주권 취득이 확정적[15]이거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직빵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3년 눌러앉아 산 다음에 캐나다 문화에 관해 시험보는 구술면접을 통과하고 시민권 취득까지 하든가. https://www.kcwa.net/settlement-citizenpassport_kr/[조건] 이러면 당신은 더이상 대한민국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기에 병역의무도 없다. [16]

최근 캐나다 정부에서 RNIP, AIPP같은 사람들이 매우 적게 사는 북부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기간 한정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정말 일손이 필요한 관계로 온타리오같은 곳에 비해 상당히 쉬운 편이다. 그러나 AIPP나 RNIP 등의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는 지역들은 하나같이 정규주(Province)들 중에서도 인구밀도가 최저를 기록하는 극도의 저밀도지역들이란 게 함정이다.[17] 프로그램에 설정되있는 명목상의 조건은 충족이 쉬워 보여도 막상 여기서 해당 프로그램에 제휴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잡오퍼를 받아내는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AIPP같은 경우엔 대규모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됨에따라 AIPP 제휴 기업체들도 이를 기회로 이민 에이전시들과 결탁하여 쉬운 영주권을 미끼삼아 뒷돈을 받고 취업시켜주는 사례들이 암암리에 벌어지고있다는 소문이 무성해졌다. 원칙적으론 청탁성 이민취업 알선은 연방법에서 불법이지만 아쉬운 건 돈다발 쥐어주고서라도 AIPP 잡오퍼를 따내려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숙이는 경우가 많아 이런 막장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 국가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이민은 박사급 고학력층 등의 두뇌이민(취업이민). 특히 EB-1이나 EB-2 NIW(고학력자 독립 이민)와 같은 경우가 수속이 빠르다. 대한민국에서도 해외 인재의 귀화는 특별 취급하여 절차를 대폭 간략화하고, 굳이 한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특별비자를 발급해 인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 빅토르 안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 러시아높으신 분들까지 나서서 귀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반대로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받는 대우는 좋지 않다.

EU 국가로 취업이민 대행하는 회사들이 근래에 조금씩 생기고 있다. EU 국가들 중에는 독일 같은 선진국도 있지만,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EU 국가가 있다. 여기에 취업해서 5년을 버티면 EU 롱-텀 영주권[18]을 주는데 이 영주권을 받으면 스웨덴이건 독일이건 프랑스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서 살 수 있다. 단 노르웨이스위스 등은 안 된다. 이 나라들은 EU 연합 시민권자여야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해외 선진국들의 이민 규제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엄청난 호황으로 일손이 태부족이라든지 하는 바가 아닌 바에야 굳이 외국 이민을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 사실 본국에서 이미 막장 테크 탄 인간들 혹은 기본적인 능력만 가진 인간들이 화물선 타고 밀항하는 거나 가지고 있는 돈은 이민하는데 다 쓰고 몸만 덜렁덜렁 넘어가서 그 나라 사회 하층민에 합류하는 소위 세탁소 이민은 정말 인구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서 나라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기본적인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환영할 정도의 막장 상황이 아닌 이상 그 나라의 입장에선 피하고 싶은 일이다. 물론 세탁소 이민으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주말이면 현지인 이웃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는 중산층의 여유로운 삶은 80년대에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 미국인 전문직들도 불경기로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내려 앉는 판국이다. 이민 국가인 미국이 왜 인권침해 소리가 나올 정도로 멕시코 국경을 틀어막는지, 그리고 한때는 세계 여기저기서 노동력을 수입했던 독일의 태도가 왜 달라졌는지 생각해 볼 것.

사실 이 문제는 한국의 입장도 다를 것이 별로 없다. 한국에서 받는 이민은 고급 인력이나 재외동포의 국적 회복, 특별 귀화, 결혼 이민 같은 거 말고, 일반 이민은 사실상 거의 받지 않는다. 다만 이민 수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는 일반 이민에 대해 노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기는 하다. 또한 해외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단순노동 외국인 노동자들도, 진짜 운 좋게 뿌리내리고 기술까지 제대로 익힌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말이다.

3.4. 교육용 이민[편집]




3.5. 유학 후 이민[편집]


사실 유학 후 이민이라는 말은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주요 선진국 중에 단지 자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나라는 현재 전무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국가로 유학을 와서 고등학교대학을 졸업했다면, 영주권 취득 도전에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19]

각국의 유학 사업[20]을 하는 교육기관들이 정부에 로비하여 유학 시 영주권 발급에 다소간 혜택을 주는 것을 한국의 이민 브로커들이 모객 수수료를 받기 위해 잘 포장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각국의 이민정책이 가변적인데 수년이 걸리는 교육 과정 중에 정책이 바뀌는 일이 허다하다.

한국에 수백 개의 유학원 중 해외 이주 알선업에 등록된 유학원은 외교부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1. 미국[편집]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에서 발행하는 비이민비자 항목 중 학생(F1)이나 연수비자(M-1)와 이민신청 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미국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기회를 잡기가 더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할수만 있다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취업 결정 후 영주권 취득 전까지 몇년의 공백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줄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H1-B를 신청해도 쿼터 제한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당첨되더라도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일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직원을 선뜻 채용해서 몇년간 기다려줄 회사는 사실상 많지가 않다.

그러나 F-1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학업을 마치면 1년동안 인턴쉽(OPT)을 허가 받을 수 있는데, OPT로 일해주던 회사에서 곧바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바로 스폰서를 서주지는 않더라도 OPT를 징검다리 삼아서 H-1B 등의 취업비자로 바꿔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루트로 갈 기회를 잡기도 쉬워진다. 이공계를 졸업하면 STEM OPT라고 해서 기본 1년의 OPT에 더해서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수 있다 (총 3년). 쿼터 제한이 있는 H1-B를 하지 않더라도 3년이면 취업 영주권을 승인받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영주권, 미국/비자 문서를 참조.

유학 중 F-1 에서 H-1B 등 취업비자 항목으로 비자를 변경 후, 취업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인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결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3.5.2. 영국[편집]


파일:영국 국기.svg
영어권이기 때문에 유럽을 좋아하거나 미주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들이 자주 선택하는 국가이다.외국인들이 유학을 매우 많이 가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한국 내에서의 이미지도 매우 좋다.

그러나 테레사 메이 내각의 반이민 정책으로 의사, 변호사 등 연봉이 억대[21]가 넘는 고급직렬 전문직이나 비교적 취업이 쉬운 하지만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직업인 요식 등 부족직업군, 또는 IT 등 기술직이 아니면 많은 이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단점이라면 미주권에 비하여 이민자가 적고 익숙하지 않아 난민이나 이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기에 반감이나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아[22] 이민을 간 후 현지인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영국 비자이민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


3.5.3. 캐나다[편집]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영연방 국가 중에서 가장 영주권 취득의 난이도가 낮다.

연방에서 운영 중인 영주권 프로그램의 난이도도 2021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낮아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왕래가 끊어지니 캐나다에 현재 근로 중인 외국인 대부분에게 모두에게 영주권을 뿌리다시피한 정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21년 2월 13일 발표된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75점이라는 점수로 27,332명을 한꺼번에 초청한 사건이다. 월 2회 정도 하는 추첨에서 평소 4,000~ 5,000명 정도만 뽑았는데, 3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한번에 뽑은 것도 파격이지만 무엇보다 나이, 학력, 경력, 영어 점수 등을 모두 점수화시켜 총점 기준 보통 최소 450점 이상은 되어야 작은 기대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Express Entry -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인데, 이 75점이라는 점수는 나이, 학력, 경력 모두 관계 없고 캐나다에서 1년만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CLB 5에 해당하는 기본 성적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정확히 2달 뒤 (TR to PR) New Pathwa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9만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4만명을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졸업하고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파트타임이라도 하고 있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캐나다 영주권은 본인 의지만 있다면 거의 숨만 쉬고 있어도 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며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다를 영연방 국가들이 계속 이민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문턱을 높이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캐나다는 지금도 기록적인 숫자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23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므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늦어도 2022년 중에는 캐나다에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겠지만[23], 코로나 이전에도 가장 이민이 쉬운 선진국으로 꼽혔다. 연방이민은 어려운 편이나 매니토바 같은 사람이 없어서 큰 문제인 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주권을 뿌려댄다. 매니토바 주는 이전부터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그대로다. 즉 추후에 장벽이 높아지더라도 주정부 이민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매니토바 같은 주는 사람들이 영주권 받고 벤쿠버나 토론토로 가버려서 어쩔수 없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

여담으로 이에 대해 이민자들을 질책하는 반응이나 기사가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특정 지역 정착을 조건으로 이민했으면서 제약이 사라지면 바로 이주해버린다는 등)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도시로 옮기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수도 과밀화 논란 등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지만, 사기업 일자리의 위치를 제어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3.5.4. 호주[편집]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
호주도 한 때 2년짜리 요리 학교 나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점수제 초청장 발급식인 skillselect 도입후로 대단히 어려워젔고 스폰서 비자 또한 기능직을 배제하는 추세이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특정 저개발 지역에 5년간 이주하는 조건으로 기능직 이민을 받아주는 정책을 추진중.

호주 최남단에 태즈매니아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태즈매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Tasmania; UTAS) UTAS 를 나오면, 연방 정부의 도서 지역 이민 우대를 위해 지역 가산점을 획득할 수는 있으나 이곳이 이민에 유리하다는 편견과 달리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메리트는 없다. 본토에도 저밀도지역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가산점부여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있기때문.

참고로 호주는 당뇨병을 유독 안 좋게 본다. 다른 조건이 다 좋고 합병증 없는 2형 당뇨여도 결핵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 취급한다는 듯. 이것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당뇨 환자라면 다른 나라 이민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동반 가족이어도 정신 질환까지 갖고 있다면 이민성의 승인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호주 이민법을 정정하려는 시도는 여럿 있어왔지만 지금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굉장히 잔혹하고 배타적이다. # 따라서 호주 이민 계획을 세우려면 한국에서 최대한 검사를 받고 가는 편이 좋다. 이걸 영주권 신청시에 발견했다간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3.5.5. 뉴질랜드[편집]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는 애초에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호주 등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았고 또 이민법이 엄청나게 어렵다. 뉴질랜드 달러 50만불 이상 들여서 사업이민을 하는 게 아니면 불가능에 가깝다. 50만불정도 들이면서 뉴질랜드 영주권자, 시민권자 3명을 고용하면 6개월 지나서 영주권이 나오니 이민 회사들에게 물어보면 무슨 소리하는건지 알고 대답해 줄거다. 그래도 유학을 권유하면 그 회사는 학교 커미션이나 관심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 다른 이민 회사를 찾아가는게 돈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라도 아주 좋다. 물론 스타트업 회사 투자를 해서 고용허가서 만들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있다. 단 뉴질랜드는 유럽보다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 유학 후 이민 : 미국, 영국 등의 영어 원어민 국가의 유학 후 이민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진 시점에서, 유학 후 이민으로 이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은 국가라고 한다.[24]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민 문호는 열려있지만 유학 후 이민이 더욱 간단한 나라는 뉴질랜드다. 물론 2016년 10월 26일에 발표된 이민법 변경에 따라 이민 점수 커트라인 14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되면서 조건이 어려워 졌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유학 후 이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나라중 하나이다. 사실 뉴질랜드에서 오래 공부하면 저 정도 커트라인은 넘는 게 일도 아니다. 뉴질랜드 이민 점수 변경 사항과 케이스별 점수

연령, 학력, 고용 상태, 경력 점수, 지역 점수, 부족 직업군 점수 등을 검토하여 이민 점수를 부여하고, 어학 실력은 아이엘츠 6.5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다고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

호주 문단에서 썼듯이 당뇨병을 굉장히 터부시한다. 당뇨 환자라면 다른 나라 이민을 찾는 것을 추천하는 수준.


3.5.6. 일본[편집]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은 그나마 쉬운 편이다. 학비도 사립대학의 이공계ㆍ의학부가 아닌 이상 비싼 편도 아니다. 그리고 노동력 부족 문제도 있으므로 조건만 만족시키면 여유롭게 갈 수 있다. 4년제 문이과, 학점, 학벌불문 한국 대기업 준비할 정도로만 하면 일본 대기업도 한국 보다 쉽게 들어 갈 수있다. 토익 600점만 되어도 대단한 취급을 받는 다는 것을 보고 눈치 챘을 것이다. 심지어 토익, 학점, 자소서 유형이 정해진 회사는 상당히 적은 편.[25] 일본 학생들과 일본 면접관들도 한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 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한 것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치도 높다고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일반적으로 현지의 교육 기관을 졸업하고, 취업이 된다면 유학 → 취업계열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한다. 단 현지 교육기관을 졸업하지 않고 일본국외의 교육기관을 졸업했더라도, 지원한 회사의 면접 및 시험을 치루어서 채용이 된다면 재류자격 신규취득을 하는 형식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업무내용에 따라 변경가능한 재류자격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기술ㆍ인문지식ㆍ국제업무이다.

하지만 학력 혹은 경력에 따라 제한 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업무내용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으므로 취업가능한 분야가 넓지만, 전문학교는 엄격하다. 게다가 일본의 전문학교만 인정되니 주의. 그리고 전문학교 졸업자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업무내용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경력으로 취업비자 신청시, 기술ㆍ인문지식에 관련된 업무는 실무경험 10년, 국제업무에 관련된 업무는 3년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업무 내용이 국제업무[26]를 한다고 하면 경력이 없는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이 필수고 일본어 능력을 심사한다. 일본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것이 아니라면 일본어 능력을 까다롭게 체크한다. 일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내용인데 일본의 학교 등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면, 언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확률이 매우 높다. 또한 2~3년제 전문대학이거나 종합대학인데 3년제라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국가마다 교육제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서방국가처럼 엄청나게 돈도 들지 않는다. 우선 유학생의 학비가 따로 설정된 구미권 국가와는 달리 일본인과 동일한 학비[27]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으며, 재류자격 변경은 심사 비용 4천엔 및 출입국재류관리청 방문을 위한 교통비 정도에 나머지 서류 비용은 회사 부담이다. 그 외 비용이 있어도 비싸봤자 합계 1만엔 미만이다. 행정서사에게 의뢰시 행정서사 의뢰 비용으로 5만엔 전후 이상의 비용이 들지만, 조금만 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면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필요조차 없다.
신입국 외국인의 재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 직원이 출입국재류관리청 방문을 위한 교통비 + 회사의 등기부 발급비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국내 우편비용 + 해외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보내는 비용 정도이고 이러한 비용은 비싸도 1만엔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단순 노동은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일본은 20세기부터 외국인의 단순노동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일본인의 배우자등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이나, 유학 및 가족체재의 자격외활동허가(주 28시간까지)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 21세기 들어서 많이 느슨해졌고, 2019년에는 노동력 부족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기능이라는 재류자격이 창설되었지만 그래도 엄격한 편이다.

그리고 단순한 해외취업과 중장기 재류가 아니라 영주권 취득으로 따진다면 국제결혼같은 극단적인 이민이 아닌이상 매우 힘들다. 일본은 아직 이민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도 그렇지만 영주권 신청보다 귀화 신청의 허들이 낮은 나라로 이름이 높다. 다만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럭저럭 영주권이 쉽게 나오는 편이다. 그러나 저 조건이 말이 쉽지 가장 만만한 테크가 일본에서 6년제 학부나 대학원을 나와서 취직하는 것이니[28]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다.[29] 귀화제도의 경우 영미권같이 영주권을 얻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귀화를 하는 정형화된 연계 코스를 도입하지 않고 영주권과 귀화제도를 완전히 별개의 성격으로 운용해왔으며[30] 한국에서도 일본의 이 귀화제도를 그대로 가져왔기에 상당히 닮았다. 일본의 보통귀화/간이귀화/대귀화가 각각 한국의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에 해당한다.

영주신청시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귀화신청시 후생연금 납부내역을 제출해야 된다. 다행히도 사람 귀한 일본답게 신청 시점의 건강검진을 요구하지도 않고, 건강보험 급여 이용 총액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다만 귀화 면담시 행위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병력을 포함한 심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는 있다. 전반적으로 재류자격에 맞는 본업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항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앓는 정도면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이민이 가능하고,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에도 관리만 잘 한다면 중도 포기할 우려가 낮은 편이다.




3.6. 난민 이민(망명)[편집]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민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31] 일단 여기에 포함되었다. 단 다른 이민과 달리 두 번 다시 한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이민이다.

국내의 탄압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요소 때문에 하는 이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정말 특수한 경우지만 한국인 난민이 누계 몇백명 가량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14년 UNHCR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한 경우는 2014년 말 누계 기준 766명, 그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81명,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285명이었다. 한국인이 다른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때문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에는 한국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타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민주화 이전의 사례
홍세화의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는 프랑스에 망명 신청을 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반응은 "아니 뭐 이런 걸로 망명 신청을 합니까? 당신은 그냥 평범하게 자기 의견 피력하며 산 거 아닙니까?"이었는데... 홍세화가 좌절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을 잡아넣는 사회라서 망명 신청을 하는 거라고...라고 해서 받아들여졌다.

2000년대 이후부터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정부 등에서 한국인 망명을 인정했으며, 2009년 김경환 씨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으로 인한 사유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망명한 사례를 들 수 있다.

  •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과 망명
한국에서 탈북자는 자국민이라서 난민이 아니며, 기타 국가의 난민은 연간 수백명 규모(전체 신청자의 8% 정도)로 허가하고 있다.

  • 문화적 사유 난민
'문화적 난민'이라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예전에 국제법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한다.

한국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사망.

호적의 성 변경을 신청했으나 접수조차 안 받아줌.

뉴질랜드문화적 난민으로 난민 신청: 신청 이유는 새 남편과 아이의 성이 다를 경우 받게 되는 한국에서의 차별.

난민 인정.


  • 외국에서의 난민과 망명
선진국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시리아, 이라크, 북한처럼 어지간히 막장스러운 국가에서 탈출한 극히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받아주는 분위기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3국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는 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직접 관리 인력을 파견, 난민을 먹여 살리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만 그 난민 수용소가 아우슈비츠에 비견될 정도로 열악하다고 한다.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엄밀히 따지면 이민은 아니다.


3.7. 연고 이민[편집]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의 영주권자면 가능한 이민이다. 한 때 "내 친척 중에 교포 있다."거나 "우리 사위가 미국인이다"라는 게 벼슬처럼 여겨진 이유가 바로 이것. 요즘은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고 한국의 평균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연고이민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대기 시간 및 소요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은 많이 사라졌다.

초청이민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라면 가난하건 부유하건 간에 연고가 있으면 이민이 가능하지만, 자국에서 잘 사는 부류라면 세금이 높은 선진국에 이민 가면 재산상 손해만 오는 경우가 많다. 가족 초청 이민은 선진국 입장에서는 크게 득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부모초청 이민은 부유한 노인들은 안 오고 가진 것 없는 노인 위주로 오는지라, 받아낼 향후 세금은 제로인데 복지 재정만 축낸다는 인식이 강해 부모 초청 영주권을 없애고, 복지 혜택 수혜가 상당히 제한적인(특히 미국 재정에 엄청난 부담인 의료 지원) 거주 비자(비이민)로의 전환이 제기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연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부모, 자녀, 형제 외에는 해당 사항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므로 먼 친척이나 지인이 살고 있다 해서 연고이민을 기대하지는 말자. 보통 대기 시간도 20여 년에 가깝고, 그럴 바에 능력을 키워 취업이민에 도전하거나 결혼이민을 알아보는 게 더 이득이다. 그나마도 부모 이외에는 연고이민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호주의 경우는 심지어 자녀를 통한 초청이민도 급행료 없이는 소요 시간이 10년을 넘어가는 수준.

그러면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제도를 왜 애초에 굳이 도입했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원래의 목적은 자격이민 등을 통해 들어온 인재들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해서였으며 실제로 효과도 있지만, 이제는 선진국에 이민 와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기에 굳이 이런 혜택까지 줘가며 모실 필요가 없어진 것. 계속 까다로워지기만 하는 이민 자격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초청받은 가족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아주 긴 시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사회 보장은 없이 돈만 쓰게 만들거나, 아예 거액의 급행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초청 당사자도 어쨌든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는 있으니 정착 면에서 도움을 받게 되며, 해당 국가 입장에서도 사회 보장 지출은 최소화하면서 이민자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으니 이득이 된다.

현재 연고가 없는 사람이 연고이민을 꿈꾼다면 자식을 원정출산하면 부모 자격으로 이민가는 게 가능한데, 가장 많은 원정출산이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친부모[32] 초청은 자녀가 성인이고 3년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고로 단순히 미국 시민권을 쥐어줄 목적으로 원정출산 후 한국에서 살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이 쪽이 외국 시민권이 없는 자녀를 이민시킨 뒤 초청받는 것보다는 쉬울 것이다. 파견된 외교관 자녀는 국적에 있어서 속지주의의 예외를 적용받으므로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현재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언급된 미국 외에는 캐나다가 유일하다.


3.8. 혈통 이민[편집]


자신의 조상이 외국계여서 조상의 나라로 이민가는 경우.


3.8.1. 사례[편집]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F-4)에 대해 다른 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특혜(체류 자격 변경, 근무지 변경 등)에 가까운 권리와 함께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전에 한국 국적을 가졌다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 한국국적을 포기한 자들도 이 경우에 포함되어 영주권에 가까운 비자를 받을 수 있다.[33] 중국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등이 여기 속한다. 하지만 2019년까지는 이탈리아 앞에서는 한 수 접어야 했다. 인정 범위가 3대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영국에서는 조상이 영국 출신이며 영연방 국적 보유자이면 혈통비자가 발급된다. 영국에서 자유롭게 거주, 이동,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영국에서 투표와 정계의 진출도 가능한데 이는 조상과 상관 없이 영국에 거주하는 영연방 국적자면 모두 가능하다. 최대 5년간 유효하며, 자동적으로 5년 뒤에는 영국 영주권이 부여된다.
1971년 전에는 식민지 주민은 본토로의 이주 권리가 있었지만 이 시점부터 본토와 관련이 있는 자만이 거주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로 인해 영국 여권이 있어도 영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1982년부터는 1948년 전 대영제국 영토 내에서 출생 및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의 여권이 없는 경우에만 이주의 권리가 부여되었고 남아 있는 식민지 주민들에게는 본토 거주 권리가 없는 해외주민 여권이 부여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홍콩에 거주하는 혈통상 비중국계 주민들과 영국군에 복무한 홍콩인들에게는 본토 영국 여권이 부여되었다. 2002년 법 개정으로 인해 남아있는 영국 식민지의 주민들에게는 영국 본토 여권이 추가로 부여되면서 복잡한 관계가 사실상 모두 정리되었다. 아무튼 덕분에 홍콩 반환 당시 영국 여권을 얻지 못한 수많은 홍콩인들이 당시 이민 정책을 활발히 피던 캐나다 벤쿠버로 도피했다. 장국영도 이때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국적까지 취득했다. 막상 반환 직후 이민갔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되돌아왔다는 걸 보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1994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자신의 조상이 이탈리아 출신이면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걸쳐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세대 제한 없이 조상의 혈통만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이탈리아가 유일하다[34]. 여하튼 이런 식으로 국적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19세기에 이탈리아인들이 이민을 많이 간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대체로 3D 직업에 종사한다.[35] 혈통이민 제도를 도입한 1994년은 이탈리아에 저출산 현상이 막 고착되기 시작해서 노동 인구가 막 감소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그 덕분에 인구 감소 방지용 대책으로 잘 써먹고 있는 중이다. 이탈리아에서 혈통이민이 쉬운 이유는 이탈리아가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 유럽연합 출신자들에게는 무척 까다롭다. 이탈리아로 귀화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살아야 하며, 심지어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이탈리아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는데도 만 18세가 되어야 국적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
    • 독일: 독일은 한 때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조상이 독일 출신이면 독일 국적을 줬지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독일계 러시아인 등 구 공산권 출신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또 동프로이센이나 슐레지엔같이 1937년 기준 독일 영토에 거주하고 있던 독일 국적의 인물과 그 후손[36], 나치 시기 독일에서 거주하다가 나치에 의해 탄압받아 외국으로 쫓겨나 독일 국적을 상실한 사람과 그의 후손에 대하여 독일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나치에 의해 독일 국적을 박탈당한 유대인이 해당한다.
    • 아일랜드: 조부모 세대까지 중에 아일랜드계 조상이 있으면 허용한다. 이 때문에 2016년 브렉시트 사태 때 아일랜드 여권을 구하려는 영국인들[37]의 문의가 쏟아졌다(...). 아일랜드는 영국과 별개의 국가로 유럽 연합에 소속되어 있어, 아일랜드 여권을 갖고 있으면 예전처럼 유럽 국경을 드나들 때 불편함이 없기 때문. 아일랜드 대기근 같은 역사를 생각하면 뭔가 기묘한 느낌 이민자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EU 여권 혜택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덤으로 영국과 EU를 여권이 아닌 카드형 신분증으로 오가려면 아일랜드 국적만이 유일한 해법인 기현상도 존재한다.
    • 스페인: 프랑코 독재 정권에 탄압 받아 자발/비자발적으로 쫓겨나 해외에 정착한 자의 후손과 1492년 스페인에 거주하던 유대계 추방자들의 후손들을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의 거주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조상이 스페인인이라면서 국적을 주면 중남미나 필리핀에서 이민자가 대거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 포르투갈도 비슷하다.

일본의 경우도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노동력 부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일본계 브라질인 등 조상(부모나 조부모)이 일본인이였던 외국인이라면 취득가능한 정주자(定住者)라는 재류자격을 만들었다.[38][39]
열정페이 같은 게 통용될 정도로 아직 노동력이 남아돌아 부족 현상은 약 20년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예상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말로 노동력 부족이 시작된 상태다. 그리고 2012년 부터는 1-3년안에 바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일본 고도인재 외국인 대상 포인트 우대제도가 시행되었다.


3.9. 자격(기술) 이민[편집]


자격이민은 말 그대로 일정한 스펙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미리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민을 말한다. 점수제 이민, 독립이민과도 동의어는 아니지만 일맥상통하는데, 대개 나이 점수 몇 점, 공인 영어점수 몇 점, 학력 몇 점, 배우자 여부 몇 점, 관련 분야 경력 몇 점, 해당 지역 관청[40]의 스폰서 점수 몇 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형태. 현지에서 쌓은 학력이나 경력에는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가장 흔한 이민의 방법이었으나, 점차 여기에 각국이 현지 학력이나 경력을 옵션이 아니라 필수로 넣기 시작하고, 해당 방식으로 이민 가능한 사람의 TO를 정해놓고 매년 선착순 마감하거나 아예 점수 기준으로 고득점자부터 TO를 채우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문호가 크게 좁아졌다. 유학 후 이민은 아직 문호가 열려있기에 이 쪽이 대신 떠오르고 있으나, 이 쪽은 학비와 체류비가 엄청나며 그 비싼 돈을 들여 유학을 해봤자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대부분 취업 여부에서 갈린다), 결국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많아보이는 것 뿐이다. 수많은 영주권 희망자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 해당 국가 입장에서는 짭짤한 장사.

미국은 자격이민이라는게 없다. 여기서 말한 자격이민이라는 것은 기술이민을 말하는건데, 굳이 있다면 eb-2 niw인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 eb1보다 조건이 약간 낮은 경우고, 요즘 트럼프 행정부가 호주나 캐나다식(기술이민)식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의 이민법이라는 것은 it업계나 농업 업계 등의 온갖 이해 관계하고 관련되었기 그렇게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이민법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점수를 받아서 통과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즉 실질적으로는 말이 기술이민이지 실질적으로는 유학 후 취업 후 이민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영국인이나 남아프리카인들을 뛰어넘고 하는 기술 이민은 주정부 스폰서를 얻는 것도 쉽지 않다.이건 호주나 캐나다도 동일하다. 애초에 뉴질랜드는 자국민들 농업, 유학 산업 외 나머지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호주나 미국 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나라다... 싱가포르도 많이 가고. 호주랑 마찬가지로 사실상 IELTS 8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이 점수를 따는 것은 왠만한 아시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점수다...

사실 순수하게 기술 이민이라면 캐나다 영어권하고는 따로 노는 불어권인 퀘백이 점수제 이민이 있지만...이건 문제가 불어 b2를 따야 하고 또 퀘백 이민성이 현재까지 각종 이민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인지라...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때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덴마크가 기술이민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고 또 유럽은 통상적으로 기술이민이라는 게 없다.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영국은 투자, 사업이민 외에는 모든 이민을 전면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사실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기 때문에 EU에서 인력을 구하지 않아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자유이주 협정을 맺으면 부족한 일정 부분을 매울수 있는 입장이다. 인도인들도 있고 영국은 유학 후 이민은 물론 기술이민도 없다.그래도 브렉시트로 인해 아직은 타국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한다. 영국은 유학 후 취업 이민은 시도해볼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뉴질랜드처럼 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3월에 호주기술이민 통과된 사람 숫자가 나왔는데 직접가서 보기를 바란다. 참고로 회계는 n/a 즉...커트라인에 걸려서 80~90 되도 안된다. #

위에 있는 일본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는 취업과 기술이민을 합한 것이다. 즉 독립기술 이민은 아니지만...대신에 저걸 받으면 귀화하는데도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상당히 많은 종류의 기술직 인재들을 받아들인다, 본인이 영어와 기술만 있다면 손쉽게 시민권을 취득하는게 가능한 샘이다.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기술이민도 많이 가는 편인데 신흥국은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기술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여건이 안돼 애를 먹고있고, 선진국은 장기 저성장으로 청년실업률이 높아 이로 인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 적극적이며 주로 스페인, 포르투갈 출신들이 많이 간다고 한다.


3.10. 이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편집]


유학, 중단기 해외취업, 워킹홀리데이, 인턴, 문화교류 등으로 해외에 중장기체류를 하는 경우는 이민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경우 이민자와 비이민자를 확실히 구분하기 때문에 비이민자가 이민 의도를 보이는 경우, 혹은 이민자가 거주 의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불법체류로 판단, 추방시킨다. 이를 Dual intent라고 하여 취업 비자인 H-1B는 이민 의도를 허용하고 문화교류 비자인 J-2는 불허하는 식이다. 그러나 E-2, O-1같이 사실상 사문화되어있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으며 정책 기조도 정권교체에 맞춰 오락가락하는 편인지라 현실과의 괴리가 적지 않다.[41] 미국에서도 유학 후 이민이 보편화되는 추세로 F-1 비자의 이민 의도를 허용하는 법안이 2022년 현재 발의된 상태이나 계류중이다.


3.11. 이민으로 보기 애매한 경우[편집]


중국의 경우, 홍콩마카오는 본국과 분리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도 따로 한다. 즉 같은 나라이지만 상호간의 이주는 이민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같은 나라 사이의 이동이기에 진정한 '이민'인지는 불분명하나, 중국 중앙정부나 홍콩, 마카오의 지방정부 모두 상호간의 이주를 '이민'이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다.

또한 간혹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가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다시 해당 국가에서 취업 등을 통해 이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민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애초에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주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비자나 영주권 등을 받을 필요도 없고[42], 그렇기에 통상 생각하는 이민보다는 당연히 비교도 안되게 쉽다. 애초에 이 경우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주소를 해당 국가로 옮기기만 하면 그게 바로 이민이다.(...)

4. 한국을 떠나는 이민[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의 이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민[편집]


OECD 영구적 이민자 유입 통계에서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약 6만 8천명의 영구적 이민자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대비 영구 이민자 유입은 OECD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은 학계에서 인정하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총인구중 외국인의 비율은 4.9%인데, 통상 학계에서는 5%를 넘는 시점부터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43] 물론 대한민국의 외국인 비율은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라서 한국인의 체감상 외국인 비율은 낮은 편이다.[44]

물론 한국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당장 가서 정착해야 할 최우선 국가라고 여겨질 정도의 장점이 있는 나라는 아니다.[45] 당연한 일인 것이 한국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단일민족국가이니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민족이다. 영미권, 유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어왔고, 유럽에서 비교적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고 하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북유럽 등도 이민자 비율이 매우 높지만 한국만큼은 아니니 그만큼 타 국가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

이민 희망자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국민들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제 생활수준에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타국 출신인이 별로 없고 이민자에게 있어 말도 안통하고 시선도 그다지이고 인종차별에 관한 법도 최근에야 강화추세인 한국보다는, 이민자 비율도 비교적 높고 자국에서 먼저 배웠던 영어가 통용되며 자국 출신이 많이 이주해 있으며 이민에 대해 거부감이 덜하고 인종차별에 법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서유럽/북미/오세아니아를 선호할 것이고, 이들 나라가 문을 닫아야만 영어가 통하는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 경력을 더 쌓고 서유럽/북미/호주로 갈지, 아니면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정착할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전자라면 남유럽, 후자라면 한국을 고르기 마련이다.

이런 점 때문에 2019년 기준, 미국 시사 전문지 US news에 의하면# 한국은 이민하기 좋은 나라에서 22위에 랭크되었다. 1인당 소득수준에서 넘사벽인 미국과 북유럽 선진국들이 최상위권이고 그 다음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연방권의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 그 다음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등 서유럽권. 그리고 그 다음이 서유럽 경유지로 취급받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과 최종정착지로 선호되는 한국이다. 의외로 동유럽보다는 선호도가 높지만 현재 동유럽 경제 상황은 헬게이트이므로 한국과 비교할 바가 되지 않으므로 논외. 즉 이민선호도가 낮은 건 갈거면 평생 살아야 하는 곳이고, 그런데 이런 점에서 경쟁을 하자면 미국과 북유럽, 중부유럽 국가들 및 서유럽에 뒤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46]

무엇보다 한국 자체가 이민을 잘 받지 않는 것이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는 원인이다. 사실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오려는 이민자가 적은 건 아니다. 받으면 국적포기자나 자연감소자를 메꿀 만큼은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1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은 일시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이며, 이들 대부분의 목표는 가족을 위해 목돈을 벌어서 고국으로 가는 것이다.[47] 물론 정착희망자도 있는데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되는 걸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는 조금 꺼리는 면이 있다.[48] 그나마 이민에 대한 거부감이 2020년대 초에 이르러서나 상당히 완화되는 추세인데, 그 이유도 거부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출산율이 0.8명대[49]를 찍는 상황에서 고작 20여년도 지나지 않아 인구절벽에 직면하느냐, 사회혼란을 감수하느냐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지경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즉 유망주나 노동정착희망자 중 수준이 되는 사람 위주로 받으면 충분하겠지만 한국 사회가 그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은근히 꺼리는데다 실제로 이민 조건이나 자격기준조차도 투자를 빼면 주요 선진국들 보다 오히려 한국이 까다로운 점이 많은등, 한국은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을 비숙련 생산직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하는 정도인데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완성된 고급 인력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정도의 기회와 돈이 보장되는 장점[50]이 있는 나라 역시 아니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민 선호도가 낮은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꽤나 까다로운 이민 절차 때문에 결혼을 통해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중국 국적을 포기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태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었는데,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들이다. 태국인 불체자만 한국에 14만명일 정도로 불체자 문제가 심각하다.# 다만 과거와 달리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도 심각하고, 공장과 농어촌의 수요도 있는지라 과거처럼 불체자라고 무조건 단속강화나 추방이 대책은 아니라는 견해도 점점 나오고 있다. #


5.1. 방법[편집]


  • F-6 국제결혼: 단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적어도 2년 정도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하므로 체류기간을 최소 0번에서 3~4번은 무사히 갱신해야 도전할 수 있다.[51][52]

  • 투자이민: 5억원 정도.[53]
  • 한국 대학의 교수직이나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으로 취업되면 2년 정도면 아예 눌러 살 수 있다. 단 이 2가지는 절대 쉬운 방법이 아니다.
  • 한국 대기업에 취업해서 비자 스폰서 받기: 국민소득의 1.5배 정도 수입이 있으면 허용되는 듯하다. 단 이민을 바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H-1 워킹홀리데이: 1년으로 최대 연장 기한이 정해져 있다.
  • E-9 비전문취업 비자 취득: 최대 4년 10개월로 최대 연장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한국의 이민 정책은 단순 노동은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시킨 뒤 돈을 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이민은 검증된 전문 인력에게만 허용하는 식이라 5년을 채울 기회를 주지 않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 기한을 늘리려면 한국 체류 중에 시간을 쪼개서 다음 방법을 택해야 한다. 1,2,3,4 및 5-1/5-2 중 하나로 구성된 5개 조건을 갖추면 된다. (1) 35세 미만 (2) 전문대 이상 학위[54] (3)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4) 분야는 2015년 현재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만 허용 (5-1)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취득 (5-2) 최근 1년 간의 연봉이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보고서'의 '직종별 월급여' 이상.
  • F-4 재외동포: 다만, 복수국적 취득은 65세 이상만 가능하며 그 이하는 한쪽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재외동포 수에 비해 신청이 많지 않다. 또한 조선족의 경우 한국에서 노동자로 지내는 것보다는 중국인으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한국으로 향하는 조선족보다는 중국 대륙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 D-10 구직: '세계 200대 대학교/대학원 졸업 예정자,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경력자, 국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 중 하나로서 'E-1, E-2, E-3, E-4, E-5, E-7'에 해당하는 전문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한국에 2년 간 체류하면서 구직할 수 있다.


5.2. 전망[편집]


미래에 한국의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이탈리아나 아일랜드처럼 혈통으로 국적을 부여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집트 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처럼 인구가 넘쳐나서 좀 받아달라고 정부가 부탁을 해야 하는 수준이 아니면 자국민이 유출되는 꼴을 그냥 두고 보는 국가는 없다. 게다가 그 인구 많다는 중국[55]마저도 슬슬 인구 감소가 진행중이다. 다만 인도는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임에도 아직까지 인구 성장률이 높다. 2023년 기준 아직 합계 출산율이 2를 넘는다.

가령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00만명이나 되어 이들이 전부 한국 국적을 가져 한국에 정착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력이 아직 남아도는 현 상황에서는 국내 노동 시장의 교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 전면시행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이 정책을 시행했다가는 중국 입장에서 자국민 수백만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져 외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병역의무 등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인구 1억을 지키기 위해 출산장려와 더불어 매년 20만 명의 외국 이민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6] 이쪽은 이미 눈높이 문제로 변질되어 출산 장려로는 한계가 분명해졌기 때문. 한국은 본래 투자 이민과 고급 인력 이민 외에는 딱히 장려하지 않으며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인구 자체 부족이 가시화되자 일반 인력에 대해서도 받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사실상 확정이고, IMF도 2050년대 이후 한국 인구의 35% 정도가 이민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일반 국민들 내부 여론도 완화 추세인데, 난민 수용조차도 전처럼 무작정 반이민 쪽으로 설득하기가 힘들어지자 극단적인 주장이 물타기로 인해 유행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사실상 이민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상당한 지지를 얻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57]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 미국이나 서유럽도 결국 이민자의 대다수는 일반 비숙련 노동자였다는 점이다. 물론 마구 받자는 것은 아니고 걸러받자는데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한국에 가족들까지 데려오는 한편 더 좋은 기술과 학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도 고급 인력을 많이 받지만 중저급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마찬가지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기획재정부 세미나에서 2017~2060년 기간 매년 700만. 총합 3억 2,000만 명의 이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58]

물론 이민 반대파 쪽에서는 자동화를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자동화 기기 등을 이용한 이민 정책 대체 방안이 추진 중인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과 싱가포르. 단 일본은 자국민의 차브족화도 감수하는 점에서 현실과 타협한 편이다.

실제로도 21세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면도입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를 빼고는[59] 10% 정도 인구 감소하는 건 버틸 수 있다. 당장 현재 생산직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것이 그 증거다.[60] 다만 그 이상 줄어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한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저출산 기조가 매우 빨라지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핑계로 미루는 짓도 못하게 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청년층의 요구를 들어줌과 동시에 이민수용을 주장하고 있고, 곧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필수 근로직종이 된 의료진[61]과 택배업종 등의 피로도가 급증하면서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이민을 훨씬 쉽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도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중에 한국 정착 희망자가 적지 않은데 이전에 비해서 정착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의 경우, 2020년대 들어 2000년대에 한국에 정착했던 이민 1세 가정 출신인 이민 1.5세들의 성인 무대 진출이 점점 시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축구풍기 사무엘이나 데니스 오세이, 육상비웨사 다니엘 가사마 등이 있다.


6. 역이민[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역이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역사적 이민[편집]



7.1. 고려인[편집]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지역으로 강제이주된 재외동포를 말한다.


7.2. 재미동포[편집]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을 지칭한다.

7.3. 조선족[편집]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을 지칭한다.


7.4. 재일교포[편집]


해당 문서로.


8. 몰이해에 대한 주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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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은 이민하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도피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민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허구한 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외국은 무조건 좋은 줄로만 착각하는, 의지도 없고 철도 덜 든 한심한 인생들이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건 부정할수 없으나, 이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우선 현실도피의 경우, 현실도피라고 보자면 한없이 현실도피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도전이나 압력을 개인 혼자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인식한다면, 이는 현실도피가 아니라 현실개선이 될 수도 있는 것. 결국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 이민 희망자가 전부 불평분자라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케이스는 정착 단계에서부터 극도의 어려움과 부적응을 겪으며 최종적으로는 정착에 실패하는 게 사실이지만, 모든 이민자들이 그런 식이었다면 인류 역사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이민자사회는 구성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문제삼는 것은, 비유하자면 "통신사 바꾸겠다는 사람들 치고 우리 회사 서비스 안 까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꼴사납죠" 라고 말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물론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자국비하와는 선긋기가 되어야 한다.[62]

이민의 동기는 다양하다. 단순히 "편하게 살고 싶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들이 전부는 아니다. 어떤 이들은 희망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사업이나 연구를 위해서, 2세대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떠난다. 게다가 위의 데이터 문제에서 보듯이 "외국에 나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과연 잘못된 것이겠냐는 근본적인 지적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민 관련 편견의 배후에는 비뚤어진 애국심과 한국사회 특유의 노력만능주의, 의지력, 정신력드립이 내재된 경우가 많다. 또한 다른 사회들은 한국과 달리 다국적, 다민족, 다언어 이민사회인 국가들이 많으며 한국에 비하면 비교하는 풍조나 경쟁분위기가 전무한 수준이어서 언어, 문화, 인종적 약자인 한국인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논자에 따라서는 이제는 개인이 자기가 세금을 납부할 정부를 선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민이 자연스럽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 누군가는 이민을 고려할 수 있고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 숙고하지 않은 이민은 개인에게 비극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민에 대한 몇몇 편견들은 걷어낼 필요가 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난다고 자신의 불만을 자국에 돌리기 위해 툭하면 이민 운운하는 몰지각한 국까들이 이민에 대한 인식을 크게 악화시킨것은 사실이며, 상기 이민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민이라 하면 무조건 까고보는 극단적인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이민이라고 무조건 까는게 아니라 이민을 핑계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 이른바 제대로 된 계획없이 그때 그때 감정에 따라 자국이 마음에 안든다고 이민 타령하거나, 그저 자신의 불만 표출 수단으로서 이민을 이용해먹는 자들만 가려서 깐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이민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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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편집]




[1] 외국인 노동자가 별 게 아니고 해외에 취업비자를 받고 국외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다. 엄밀히 말하면 월 가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것이다.[2] 잔류를 희망하는 퇴직 외교관을 받아주는 경우가 어느정도 있다.[3] 더 많은 많은 돈을 들고 오지만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세금을 내는 중국인이 적다.[4] 투자이민의 경우 업자가 이민성에서 투자이민 쿼터가 발표 나자마자 바로 서류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작업에 시간을 엄청나게 쏟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업자가 의뢰자의 전속으로 고용되어서 일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요가 정말로 없는데다가 여러가지 문제상 업자들이 하길 꺼리고 있다.[5] 표시된 수는 한국인 취업자가 14,420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배우자+자녀을 합쳐서 14,420명이다.[6] Employment Creation[7] Target Employment Areas[8] Regional Pilot Program[9] Regional Target Areas[10] 꼭 돈으로 안 받아도 된다.[11] 사립대학교는 퀘벡 주의 일부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는다.[12] Post-Graduate Work Permit[13] 애초에 '호주, 뉴질랜드 쪽에서 이민 난이도가 급상승하면서 지옥문 열리니까 상대적으로 승부 걸어볼 만하다'는 판단하에 중국인, 인도인, 한국인 등 전세계인들이 몰려오고 있는 마지막 종착점이 캐나다다. 패자부활전? 오세아니아 쪽에서 장기체류하면서 나이 먹을대로 먹은 사람들도 조건 계산해보고 승산이 있으니 캐나다로 넘어오고 있는 마당에, 군 2년 때문에 나이 2살 더 먹어서 이민에 불리해진다는 건 거의 변명에 가깝다.[14] 캐나다의 대학교 입학은 그럭저럭 한국에 비하면 쉬운 편이나, 졸업이 미치도록 어려워 4년만에 졸업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않다. 그 중에서도 토론토 대학교가 특히 경쟁으로 악명높다. 근데 토론토 대학교는 원체 학생수가 많고 한인 유학생이 많은 도시인 토론토에있으니까 하소연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고, 애초에 어지간한 캐나다 대학교는 다 졸업이 어렵다. 워털루 대학교처럼 코업 지옥 펼쳐지는 곳도 있는 마당에 [15] 위의 커뮤니티 칼리지, 퀘백 주 등[조건]
1. 캐나다의 영주권자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내에 최소한 1,095일을 실제로 거주
2.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소득세 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소득세 신고
3. 영어 또는 불어로 캐나다에 관련된 지식(만 18-54세): 시험과 인터뷰
4.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소통 가능 (만 18-54세)
[16] 단,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국외여행허가 같은 자신의 병역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영주 자격 등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국외여행이 승인된 상태에서 국적상실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는 법규는 없다. 굳이 불편한 점을 찾자면 민방위 등 병역 의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외동포비자가 안 나오는 것 정도이다.[17] AIPP 실행대상지역인 연해주 4개주들은 그나마 중급도시 레벨에는 들어가는 핼리팩스라도 있지만 후속 프로그램인 RNIP의 대상지역들은 진짜 답이 없을 정도로 오지에 속하는 소정촌밖에 없다. 거기서 잡오퍼 받는 것이 경쟁이 심한 메이저주 대도시들에서 이민을 시도하는 것보다 명백히 쉬울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안일한 발상일 수도 있다.[18] 명칭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19] 일단은 해당 국가의 언어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 통계상 수출산업으로 잡힌다[21] 약 6~7만 파운드 스털링 이상[22] 이는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의 분위기다. 비슷한 경우로 한국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영국은 한국보다는 이민 인구가 많다. 이런 점은 시대와 세대가 바뀌면서 세계적으로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23] 그리고 코로나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질병으로 영원히 남게될 가능성이 커젔다. 따라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은 미국보다 수월 할 것으로 보여진다.[24] 뉴질랜드는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도 낮고, 인구가 400만명밖에 안된다.[25] 미국과 일본은 학점 기재가 필수가 아니다. 요구하는 곳도 별로 없고 자소서도 대부분 자유 양식이다. 한국이 경쟁률이 치열해지다 보니 조금 이라도 더 괜찮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이렇게 된 것이다.[26] 해외 거래 업무나 통번역 및 어학교의 교사 등[27] 입학 후 일본어코스(유학생별과)를 받지 않고 바로 1학년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별과를 거쳐도 1년분의 학비를 더 내는 정도다.[28]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취업이 잘 안 되어 일본어를 공부하여 해외취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문과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데, 문과(특히 비상경)의 경우는 사실상 일본 명문대학에서 박사를 따서 교수 하는 것 아니면 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29] 그리고 이 제도는 대놓고 학벌을 따진다. 세계대학순위 등을 이용해서 특정 대학 이상인 경우에 포인트를 더 주는 방식. 역으로 말하면 일본에서 학부 및 대학원을 나왔다고 해도 명문대가 아니면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다.[30] 영주신청시 3년 이상의 재류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도의적 책임을 질 일본인 혹은 영주자 보증인이 필요한 반면, 귀화신청시에는 극단적으로 1년 비자여도 각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보증인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어있다.[31]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이민이라 보므로 타국으로 갈 경우에는 이민이라 할 수는 있다.[32] 단 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기에 불가능. 초청하면 오히려 위장입양으로 처벌된다.[33] 무직이여도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 정도이니 말 다했다.[34] 혈통이라면 이탈리아에 결코 꿀리지 않는 한국도 2019년까지는 인정 범위가 3대에 그쳤다. 4대 이상부터는 서류로 입증되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서 걸려 국적을 받지 못하는 한국계(이를테면 고려인)들도 많았다.[35] 21세기 들어서는 페이가 쎈 인접국의 존재도 있기에 예전같지는 않다. EU 학비로 저렴하게 유학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36] 미로슬라프 클로제루카스 포돌스키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37] 실제 영국인들 중에는 미국인 못지 않게 아일랜드계가 상당히 많다.[38] 한국의 재외동포(F-4)에 상당. 게다가 재외동포와는 다르게 단순노동도 OK.[39] 참고로 이 재류자격은 조상이 일본인이라는 것 말고도 신청 조건이 몇가지 더 있다.[40] 특정 기술자가 모자란 지역에 인력을 더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41] 이민 의도가 없는 외국 의사가 EB-2 NIW를 이민 연습대(!)로 삼는다던가, EB-5가 닫혀있어 일단 E-2에 투자한다던가 하는 사례들이 있다. 사실 영주권이나 비자가 실효될 뿐이기에 제때 출국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42] 국제법상 자국민에 대한 입국 거부나 추방은 불법이다.[43] 외국인 인구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 문서로.[44] 외국인 노동자는 대다수가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돈을 어느 정도 벌면 바로 본국으로 귀국하기 때문이다.[45] 여기서 장점이 없다는 건 꼭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언어나 문화적 공통성(=이민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조건)도 비중이 큰데, 한국은 그런 데서는 영 아니다. 일단 한국어한국인이나 해외 한국계 사이에서만 쓰이는 언어인데다가, 고립된 언어로 분류될 만큼 다른 언어와 접점이 낮은 편이라 언어장벽부터 높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도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한다는 점도 영향이 없지는 않다.[46] 물론 한국에서 사는 것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사는 것에 비해 말도 안될 정도로 비상식적인 선택은 아니다. 애초에 서민들 생활수준은 거기서 거기고, 임대아파트 거지 취급 등의 경제적 차별은 위의 세 나라가 심하면 더 심했지 절대 덜한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 나라는 아랍인, 인도인, 터키인 등의 공동체가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어 능력 있고 의지만 강하면 한인들이 미국 가서 정착하듯이 동족 공동체에서 기반을 쌓고 현지 사회로 진출하면 되지만 한국행을 택한 개도국 이민자들은 1970년대 재미교포들처럼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해야 한다.[47] 통계청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영주(F-5)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의 85.1%는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한국 체류를 희망한다고 한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들 또한 상당수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다만 체류를 희망하는게 이민하고 싶다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닌데, 단순히 더 벌고 싶어서 체류하고 싶어하는 것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 기준으로 파키스탄 1년 평균 연봉이 한국 1인가구 한달 월급보다 적다. 즉 파키스탄 사람은 1년만 더 체류해서 일한다면 고국에서 10년 일한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기간이 끝나도 몇년 더 체류하고 싶어할만하다. 몇년 더 일하면 수십년을 얻는 셈이니...[48] 하지만 비단 한국만의 일도 아닌게, 당장 선진국이라 불릴만한 나라들의 이민 필요조건을 하나하나 읽어보라, 한국보다도 더 이민에 폐쇄적인 나라들이 수두룩한것에 놀랄 것이다.[49] 2020년 출산율은 0.84였으며 2021년 출산율은 코로나19로 인해 0.81명으로 줄었다.[50] 미국이 넘사벽의 강점을 가진 점도 있지만, 한국이 다른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있다.[51] 입국 전 최초 90일 부여→입국 후 외국인 등록시 1년~3년부여 (일반 : 1년,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 2년,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음 : 3년)→체류 기간 만료 시기에 갱신(1년~3년)→국적 신청 최소 요건 충족[52] 왜 최소 0번이냐면 한국은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2년이상 거주시, 영주나 귀화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 그러니까 아이가 있어서 처음부터 3년짜리를 받으면 이론적으로 갱신할 필요없이 귀화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53] 정부에서는 2015년 8월 현재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어 투자이민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중국에서 묻지마로 졸부들이 돈을 투자하는 등 미국의 원정출산이나 투자이민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54] 국내/국외는 무관[55] 단,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1인당 자원량이 매우 부족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인구를 조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 영토가 넓으니 자원의 양은 많은 편이지만 막상 인구도 14억이라 대부분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판국이다. 현실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의 질도 그럭저럭에 광물 자원 같은 것들의 양마저 1위가 아닌 자원들도 많은데 인구는 14억이다. 물론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에 비해 인구밀도가 1/3 이하일 정도로 자원부족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편.[56]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외국인 순증가 16만명[57]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MLB파크 등에서조차 이민과 다문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대세였다. 그러나 저출산이 지나칠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초기에는 탈조선을 위해 얻던 해외 정보가 역설적이지만 해외 이민자들 현실이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대체로 더 낮은 수준이라는것을 확인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 2010년대 후반부터 현실로 다가오고 출생아 수가 20만명대 밑돌기 시작하여 인구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급감이 문제가 된 상황이다. 결국 기존에 주야장천 이민반대를 외치던 사람들의 의견도 이민자를 받긴 받자. 그러나 국민 처우개선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이민이 아닌 동화주의를 택하자 정도로 완화되었다.[58]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3억 2,000만 명을 한꺼번에 받자거나 매년 700만씩 받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내 이민자의 비중을 2060년까지 평균 700만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OECD 이민자 평균 비중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이다.[59] 군대의 경우 병력 유지를 위해 예비군의 전환복무 같은 주장도 진지하게 나오는 실정이다. 전환복무가 뭐냐 하면 예비역 전역자들을 교대로 현역으로 일시 복귀시킨 뒤 병력 보충용으로 돌리는 것으로, 이스라엘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다. 다만 이미 병역의무가 끝난 예비군들을 월단위로 강제 복무시키면 무조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다, 직장 다니는 와중에 끌려가는 것이므로 보상도 해줘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게다가 최대한 기계화를 진행하고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외주화를 진행하지 않다보니 제설, 잡초 제거 등 실제로 군대에서 훈련보다 전투력과 하등 상관 없는 일이 대부분이라 군인 아니어도 할수 있는 일은 최대한 외주로 주고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만 쳐내도 10%까지는 버틸수 있다.[60] 한국은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며 특히 생산직의 무인화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현 상황이 사실상 무인화가 가능한 기업은 다 해놓은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일부 영세기업들만이 생산직 무인화에서 떨어져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니다. 아니, 일본은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인화 대체가 가능한 일자리도 인력을 이용하는 분위기이므로 한국과 사정이 전혀 다르다. 즉 일본이 인력 감축을 할 여지가 더 있다면 한국은 이미 할만큼 한 상태라는 뜻이다.[61] 특히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62] 건전한 사람이 "~한 문제점이 있으니 ~로 개선되어야 한다." 라는, 비판과 동시에 실현 가능하고 상식적인 대안점의 제시를 한다면 소위 "헬조선"을 외치며 이민만 외치는 맹목적인 국까들은 문제점의 제시만 할 뿐, 그것의 개선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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