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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사용자(使)
1.1. 이용자
1.2. 근로관계의 사용자
1.3. 사용인
2. 위키위키의 사용자



1. 사용자(使)[편집]



1.1. 이용자[편집]


동의어이용자(利用者)다. 게임 제작계나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유저라는 말을 사용자보다는 자주 인용한다. 한국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이트게시판 이용자유저로 부른다.

  • 윈도우10 내 PC의 사용자 폴더에 대한 내용은 파일 탐색기 문서로


1.2. 근로관계의 사용자[편집]


민법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대비되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사업주(=고용주, 사장님).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모두,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같으며, 다른 법률에서 사용자를 달리 정의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1]

민법상 내용은 사용자책임을 참조할 것.


1.3. 사용인[편집]


비슷한 말인 사용인은 사용자와 반대인 근로자라는 뜻과 사용자와 같은 사업주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표준국어사전) 전자의 경우 통상적인 분야에서는 종업원이나 가정부 같이 부림을 받는 사람이란 뜻이 강하다.

상법 제15조~제17조에 '상업사용인'이 등장하는데 경리부장이나 판매부장 등을 뜻하는 다너이다.

2. 위키위키의 사용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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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반해, 근로자 개념은 법률에 따라 미묘한 차이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