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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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2. 개요
3. 유명한 인간문화재


1. 명칭[편집]


개정(2016년)된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그 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이다. 과거 동 법률 제정(1962년) 당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라고 지칭했던 바, 이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한다. 동시에 "인간문화재" 역시, 법률용어로서 처음 규정되었다.

2. 개요[편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11. "인간문화재"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를 통칭하여 말한다.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부칙(제13248호)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人間文化財
무형문화재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

전승자가 없으면 사라지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이 무형문화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간문화재라는 사람들은 인류의 문화를 후대에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지급하는 수준의 도움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어서 종종 엉뚱한 사기꾼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사냥이 그런 경우인데 실제로 매사냥꾼이 다루는 매를 빌려가선 그 매로 매사냥꾼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 연금을 받아먹던 사기꾼이 구속되던 일도 있다.

종래에는 옆나라인 일본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인간문화재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에는 인간문화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중요무형문화재 00호 00장 기능보유자"라는 개념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명문상으로 "인간문화재"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3. 유명한 인간문화재[편집]


※ 사람 - 보유기술 등으로 적으시오.
  • 김동식 - 부채의 일종인 합죽선[1]을 제작하는 인간문화재이다.
  • 신영희 - 판소리[2]
  • 김석출 - 동해안 별신굿
  • 김규석 - 목공예(떡살)
  • 김시인 - 자수
  • 박동진 - 판소리
  • 박용순,박정오 - 사냥. 매사냥과 박용순 응사에 대해 서술된 네이버지식백과.
  • 송용태[3] - 강령탈춤
  • 임인호 - 금속활자장 네이버지식백과
  • 안숙선 - 가야금병창 및 산조
  • 정경화 - 택견
  • 지순탁 - 분청, 백자장
  • 이은규 - 청자
  • 한복려 -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4]
  • 황영보 - 백동연죽장
  • 이기춘 - 문배주
  • 박강용 - 옻칠
  • 정봉섭 - 매듭
  • 엄재수 - 부채의 일종인 합죽선칠접선
  • 황해봉 - 화혜[5]
  • 하현조 - 남사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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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54년부터 부채를 제작하는 법을 친가로부터 배워 66년째 부채를 제작중인 인간문화재이다. 현재 아들과 며느리가 가업을 전수받고 있다.[2] 개그우먼 김미화, 개그맨 김한국과 함께 쇼 비디오 쟈키란 프로그램의 인기 코너 '쓰리랑부부'에 출연하였으며 연극배우로도 활동하며 백상예술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연극인이기도 하다.[3] 인간문화재인 동시에 라이온 킹품바인어공주 23세바스찬 역의 노래를 맡은 성우이자, 태조 왕건에서 홍유 역을 맡은 배우이기도 하다.[4] 모친 황혜성 여사 역시 궁중요리 전문가로, 모친의 인간문화재 자격을 3대째로 승계한 것이다. 초대는 모친의 스승이자 대한제국 최후의 주방상궁인 한희순 여사.[5] 조부 황한갑은 순종황제에게 신발을 만들어 바친 조선왕실의 마지막 화혜장이었다. 정부 수립 이후 화혜 부문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사망 후 아들이 이를 물려받지 않아 명맥이 끊겼다. 이후 세월이 흘러 손자 황해봉이 어린 시절 조부의 어깨 너머로 배운 감과 전통문화학자들의 도움으로 전통 화혜 복원에 성공하여 황한갑의 인간문화재 자격을 승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