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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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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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책임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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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일반적 풀이
2. 형법에서의 인과관계
2.1. 조건설
2.2. 원인설
2.3. 상당인과관계설
2.4. 합법칙적 조건설
2.4.1. 객관적 귀속 이론
2.4.1.1. 위험의 창출 및 증대 이론
2.4.1.2. 위험의 구체적 실현 이론
2.4.1.3.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2.4.1.4. 자기책임의 원칙
2.4.2. 용어차이(?)
3. 민법에서의 인과관계


1. 일반적 풀이[편집]


인과관계()는 원인결과의 연관관계를 말한다. 1 + 1 = 2 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1에서 2라는 결과가 도출된 원인은 1을 더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논증의 구조에서도 'A는 B이고 B는 C이면, A는 C이다.'가 성립한다고 할 때, A는 원인이고 C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는 이처럼 논리적, 철학적,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속에서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말 또는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유명한 사례로는 탁치니 억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 선풍기 사망설 등이 있다.


2. 형법에서의 인과관계[편집]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에서의 인과관계란 행위자의 행위와 발생한 사실이 원인과 결과로서의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의 인과관계는 논리적, 자연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일반적인 인과관계와는 다르게, 법적 가치판단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1] 학설에 따라 형법 제17조의 해석을 달리하는데, 판례가 취하는 상당인과관계설에서는 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상당성이 없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2]

예를 들어서 A가 B를 죽일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고 구급차에 실려갔다. 하지만 구급차에 실려가던 중 사고가 나서 B가 사망한 경우 A가 칼로 찌른 행위와 B가 죽은 행위에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느냐하는 문제다.

입장 1. 구급차에 실려간 것도 A가 칼로 찔렀기 때문이므로 구급차에 실려가던 도중 사고가 나 사망했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조건설)
입장 2. 구급차에 실려가다가 사고 난 것까지 A가 의도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님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상당인과관계설)

판례는 이 경우 입장 2의 관점에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A는 살인미수로만 처벌받는다.

또 다른 예로 A가 B를 죽일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죽지는 않고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의사의 실수로 패혈병으로 죽었을 때 A가 칼로 찌른 행위와 B가 패혈병으로 죽은 행위에 인과관계를 따질 수 있겠나?

판례는 이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엉뚱한 제3의 사건인 구급차 사고와는 달리 치료중 사망은 꽤 개연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A는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2.1. 조건설[편집]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조건설은 하나의 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같은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등가설'이라고도 한다. 즉, 조건설은 중요한 원인과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구별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건설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까지도 가져온다.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논리적 조건

2.2. 원인설[편집]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조건설을 따르되, 결과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준 원인만이 인과관계가 있다.

2.3. 상당인과관계설[편집]


상당인과관계설이란 일반인의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p라는 행위로부터 q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 개연성이 크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현재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다. 적절하다

다만 상당인과관계의 상당성의 기준은 일반인의 통념상 상당성이다. 법관 임의의 상당성이 아니며, 일반인이 상당하면 상당하다고 한다.

여기서 상당성이라는 것의 판단기준이 일반인의 통념상 상당하다는 것이기에 그 모호함에서 학설상 다툼이 많다.
상당성의 판단에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통상 일반인이 통상 예견가능한 것 또는 당사자가 특별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뇌매독에 걸려 있었고, 이를 몰랐던 행위자가 장난으로 뒤통수를 한대 쳐서,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의 외관으로부터 뇌매독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통상 예견할 수 없었고, 당사자도 이를 몰랐던 경우, 살인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다만, 개재사정이 나타난 경우 상당인과관계설은 적용될 여지가 낮아진다.
예를 들어,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때려서(제1가해행위) 빈사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한 경우, 그 후 제3자가 나타나서 제2가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무엇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를 상정해본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설을 채용하면, 제1가해행위시의 가해자는 제2가해행위(제3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행위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인식, 예견할 수 있던 사정이 아니고, 행위자가 특별히 인식하던 사정도 아니기에, 인과관계가 상당성을 결여하여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제1가해행위자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살인미수죄가 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하기에, 행위의 위험성이 결과에 현실화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행위의 위험성의 판단을 위의 상당성의 기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즉, 그 행위가 위험한지의 판단기저는 일반인이 통상 인식, 예견가능항 사정이거나 행위자가 행위 시에 특히 인식하던 사정에 기초하여 판단된다.
위의 예에서보면, 제1가해행위자의 가해행위는 빈사상태가 된 것으로 보아, 일반인이 판단했을 때 충분히 생명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현실화하였기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4. 합법칙적 조건설[편집]


합법칙적 조건설이란, 자연법칙적으로 p라는 행위와 q라는 결과가 연관되어 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조건설과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논리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조건설과 달리, 당대 최고의 자연과학에서의 인과관계를 판단기준으로 한다. 이 견해는 기존의 형법의 가치적 인과개념을 넘어서서,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자연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인과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학계의 통설이다.

2.4.1. 객관적 귀속 이론[편집]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 파악을 폭넓게 적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건설처럼 모든 조건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파악한다. 이는 형법의 가치판단체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입된 이론이 객관적 귀속 이론이다. 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법적, 규범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아직도 학계에서 논의중인 이론으로, 완성된 이론이 아니다.

2.4.1.1. 위험의 창출 및 증대 이론[편집]

행위자의 행위가 위험을 상당히 창출하거나, 증대하였을 경우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반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일상생활 행위가 위험원인 경우 : 출산, 등산, 레저활동, 비행기탑승과 같은 행위들이다. 조건설 하에서는 '범죄자를 낳지 않았다면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테니, 범죄자의 부모들의 출산행위도 인과관계성이 인정된다.'와 같은 무한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 객관적 귀속 하에서는 일상생활의 행위가 위험을 창출한 경우, 위험창출의 상당성을 부정하여 무한소급의 문제를 예방하도록 한다.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인 경우 : 자동차나 항공기를 운전하는 것, 화학 공장 등을 운영하는 것이 있겠다. 예를 들어, A가 차를 운전하는데 B가 뒤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후방충돌을 하였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조건설 하에서는 'A가 차를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B가 후방충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제약공식 하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A가 차를 타고 나온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이므로 규정만 잘 지켜서 운전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3]
위험이 감소된 경우 : 위험을 감소시킨 행위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머리 위로 화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본 행위자가 화분을 밀쳐내어 화분이 피해자의 어깨를 상해시킨 행위를 들 수 있겠다.[4] 마찬가지로 절대적 제약공식에 따르면 화분을 밀쳐낸 행위와 어깨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결국 행위자는 위험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객관적 귀속도 부정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창출하지 않았다거나, 창출하더라도 허용되는 범위로서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4.1.2. 위험의 구체적 실현 이론[편집]

행위자의 행위가 위험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였을 때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반대로 해석하면 행위자의 위험이 추상적으로 실현되거나 실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부정되는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비유형적 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란 앞선 예시처럼 'A가 B를 칼로 찔러 응급차에 실려갔는데, B를 태운 응급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B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과정이 특이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A의 칼로 찌른 행위가 위험을 실현시킬 수는 있더라도 그 위험은 추상적이라고 하여 인과관계성을 부정한다.[5]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 행위자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구체적 위험의 실현이 인정된다. 행위자의 지배가능성은 다시 조종가능성과 예견가능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가해자 A가 피해자 B를 강간하였고 피해자 B가 치료를 받던 도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를 들어보자. 이 경우 강간죄(3년 이상 징역)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강간치사죄(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강간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 때, 피해자의 자살까지는 가해자가 예견할 수도 없었고, 또 그러한 행위를 지배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6]
적법한 대체행위를 했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 : 운전자 A는 규정속도를 10km/h 만큼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운전자 B가 후방충돌을 하였고, 이로 인해 A와 B 모두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해보자. 이 때 도로교통법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을 B에게는 당연 적용할 수 있지만, 규정을 위반한 A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A가 적법하게 속도를 낮추어 운행하더라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구체적 실현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A의 규정위반 행위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2.4.1.3.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편집]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은 객관적 귀속 이론 중 하나이다. 한 예로 강간당한 피해자가 귀가 후 수일간에 걸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음독자살한 경우가 있었는데(대판 82도1446), 이 경우 피해자의 자살행위가 강간에서 비롯되는 통상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강간과 자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강간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며 개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

2.4.1.4. 자기책임의 원칙[편집]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하에서 스스로 위험에 빠진 경우(자기위태화)에 객관적 귀속을 부정한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 삶의 의욕을 잃은 피해자가 자살을 하기 위해 자동차 앞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7] 이 때,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피해자 스스로가 위험에 빠진 경우 가해자에게 객관적 귀속을 부정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닐 때에는 객관적 귀속을 긍정한다. 위의 사례에서 피해자가 도로 위에 놓여있는 아이를 데리러가기 위해 차 앞을 지나가는 부모인 경우, 부모의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아닌 보호의무자로서의 행동이므로 자기위태화로 인정되지 않는다.

2.4.2. 용어차이(?)[편집]


결국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이 상당인과관계설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 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라는 사실판단과 결과귀속이라는 규범판단의 문제가 분리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판결에서 이를 분리하여 얻는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판례가 사실상 규범판단의 영역에서 객관적 귀속 이론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어 판결문에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시하지만, 실제로 그 근거는 객관적 귀속 이론을 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3. 민법에서의 인과관계[편집]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에서의 인과관계도 형법에서의 인과관계 이론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가해 행위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민법학계에서는 현재 판례의 입장인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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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법적, 사회적 평가를 받는 관계개념이라고 한다.[2]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의한 인과관계의 존재, 객관적 귀속 이론의 척도에 따르는 가치판단, 둘 중 한가지라도 결여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3] 반대로 A가 보복운전을 하는 도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A의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4] 인과관계성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긴급피난이 성립하지만 여기서는 인과관계성만 검토해보자.[5] 반대로, A가 B를 폭행하여 B가 입원했는데 B가 입원 시의 몸관리를 잘못하여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의 구체적 실현이 인정된다.[6] 뒤에 검토할 규범의 보호목적 하에서도 객관적 귀속은 부정되기도 한다.[7] 앞서 살펴본 위험의 창출과 증대이론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은 법적으로 허용된 위험으로서 인과관계가 부정되나, 실제로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