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동음이의어)

덤프버전 :

1. 印度
1.1. 남아시아의 지역
1.2. 사과 품종
2. 人道
2.1. 보행자를 위한 도로
2.2. 인간의 도리
3. 引渡
3.1. 범죄인 인도
4. 引導


1. 印度[편집]



1.1. 남아시아의 지역[편집]


India

인더스 강(Indus), 힌두교(Hinduism)와 어원이 같다고 여겨진다. '인도'(印度)는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현장이 indu를 음역한 말이다.

반도의 형태이기에 지리적으로 가리킬 때는 인도 반도라고도 하며, 매우 커서 대륙과도 같다는 의미에서 인도 아대륙(Indian Subcontinent)이라고도 한다.

동인도는 인도 동부가 아니라 이 인도와 같은 말이다. 대항해시대에는 카리브해 일대를 서인도(West India)라 했기에 본래 인도를 동인도라 한 것이다. 애당초 동/서를 따지는 기준이 (서)유럽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영국 동인도 회사를 포함한 동인도 회사(East India company)들의 이름에 이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이름을 쓴 지역/정치 체제는 아래와 같다.
명칭
영문 명칭
시기
비고
회사령 인도
Company rule in India
플라시 전투 이후 무굴 제국으로부터 인수받기까지 영국 동인도 회사의 영토. 세포이 항쟁을 계기로 소멸되었다.
인도 제국
Empire of India
대영제국이 지배하던 남아시아식민지
인도 자치령
Union of India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공화국이 되기 전까지의 시기
인도 공화국
Republic of India
1950년 ~ 현재}}}
현재의 인도 공화국. 흔히 인도라고 하면 이 공화국을 말한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인도/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인도네시아는 국가로서는 인도와 별개이나, 이름의 유래는 "인도 일대의 들(네소스)"[1]라는 뜻에서 왔다. 오늘날 카리브해 일대를 가리키는 서인도, 아메리카 원주민을 뜻하는 인디언/인디오콜럼버스가 그 지역을 인도인 줄 알아서 붙은 말이라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1.2. 사과 품종[편집]


🍎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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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감홍 · 그래니 스미스 · 매킨토시 · 아리수 · 아오리 · 양광 · 인도 · 크립스 핑크(핑크 레이디) · 홍옥 · 홍로 · 후지
관련 문서
애플(영단어) · 풋사과(덜 익은 사과) · 사과주(술) · 애플 브랜디(술) · 사과 파이(요리) · 사과/문화 · 사과나무 · ghost apple(자연현상)



푸르딩딩한 색을 띠고 있는 사과의 한 품종. 한자 표기는 나라 인도와 같지만 미국 인디애나주가 원산지라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한다.

색깔과는 다르게 당도가 엄청나게 높아 지금의 40~50대 어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품종이었다. 하지만 부사의 등장으로 인해 수익성이 없어져 더 이상 재배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도 엄청 극소수의 양으로 생산되고 있다.

2. 人道[편집]



2.1. 보행자를 위한 도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인도(도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 인간의 도리[편집]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하는 길. 비슷한 말로 인륜이 있다. 흔히 '인도를 벗어났다', '인외마도', '인도주의자' 등의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

3. 引渡[편집]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법 民法


{{{#ffffff,#ddd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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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부모와 자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일상적으로는 "사물이나 권리를 넘겨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민법상의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도는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 변동의 요건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동산의 경우 유효한 원인행위와 인도가 있다면 유효한 물권의 변동이 생긴다. 부동산의 경우는 여기에 등기의 경료를 추가적으로 요한다.

인도의 유형으로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민법 제 189조), 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 190조) 의 네가지가 있다. 현실 인도는 일반인이 이해하는 인도의 개념에 제일 가깝다.

일반인의 상식에 따르면, 어떤 물건을 상대방에게 직접 가져다 주거나 집 열쇠를 바로 넘겨줘야만 인도가 성립할 것 같지만, 민법은 이런 일상례와 거리가 먼 관념상의 인도 또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 갑이 자신이 소유한 피카츄와 이를 보관한 포켓볼을 오박사 소유의 연구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자. 이 후 갑은 을에게 이를 판매한다. 이 때 갑은 실제로 매매 목적물들을 넘기지 않고도 단순히 오박사에게 "이제 을이 새로운 주인이니 을이 오면 이를 내 주시오."라고 통지하는 것 만으로도 인도를 행한 것이 된다. 이 것이 바로 민법 제 190조 소정의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한 인도이다.

3.1. 범죄인 인도[편집]


해외로 도피한 자국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위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범죄인 인도조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引導[편집]


  1. 이끌어 지도하다.
  2. 장소로 안내하다.
  3. 깨닫게 하다.
'이끌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거의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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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소스'는 을 뜻하는 그리스어이다. 펠로폰네소스의 '네소스'도 이 '네소스'이며,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등의 '-네시아'도 유래가 동일하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