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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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무총리 직속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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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人事革新處 |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파일:인사혁신처_국_좌우.svg
설립일
2014년 11월 19일
처장
김승호
차장
이인호
주소

정부세종청사 17동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상급 기관
국무총리
정원
595명[1]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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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조직
4. 소속 기관
5. 소속 위원회
5.1. 법률상 위원회
5.2. 훈령상 위원회
6. 산하 단체
7. 유관 단체
8. 같이 보기
9. 여담
10. 유사 기관



1. 개요[편집]


정부조직법 제22조의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파일:인사혁신처 전경12.jpg
인사혁신처 전경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2014년 11월 19일자로 신설되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의 중앙인사위원회와 역할이 비슷하다.[2]

약칭은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인사처' .

인사혁신처 MI 변천사
파일:중앙인사위원회 로고.svg
파일:인사혁신처 MI(2014-2016).svg
파일:인사혁신처 MI.svg
1999-2008
'14-'16
현재

2014년 5월 19일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행정혁신처'라는 이름으로 처음 구상되었고, 세월호 사건 당시 제기된 인사, 조직 행정 전반의 혁신을 다룰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4년 11월 19일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現 행정안전부)의 인사 기능이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을 이관하여 구성되며, 과거에 총무처-국무원 사무국-국무원 사무처-내각사무처-총무처-행정자치부 인사국-중앙인사위원회-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로 이어지던 인사 기능을 넘겨받았다. 기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현재 처장은 김승호.

참고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만을 담당한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지만 그 총괄은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지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행정안전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의 영향력은 매우 커서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입사 전형 방향 같은 인사 전반이 결정된다. 즉, 학생들이라면 익히 들어봤을 공무원 시험의 고교 과목 도입과 지역인재 제도, 그리고 공공기관 입사 시험의 NCS 등이 있다. 채용 이후에도 인사 관리, 복무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을 주도하고 있으며, 퇴직 후 연금 제도까지 관할하고 있다.

처음엔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환경부(6동)에서 도보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위치에 세종포스트에 있었지만 2023년 6월 23일 정부세종2청사 17동으로 이전했다.

2. 처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조직[편집]


  • 처장(차관급)
    • 대변인 - 3~4급 일반직 혹은 개방형직위도 가능.
    • 인재정보기획관 - 고공단 나급.
      • 인재기획담당관
      • 인재정보담당관
  • 차장 - 고공단 가급.
    • 공무원노사협력관 - 고공단 나급.
      • 노사협력담당관
    • 재해보상정책관 - 고공단 나급. 2018년 9월 21부로 신설.
      •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재해보상심사담당관
    • 인사조직과
    •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법무감사혁신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인재채용국
      • 인재정책과
      • 공개채용과
      • 경력채용과
      • 시험출제과
      • 5급공채팀
    • 인사혁신국
      • 인사혁신기획과
      • 적극행정과
      • 심사임용과
      • 개방교류과
      • 통합인사정책과
    • 인사관리국
      • 성과급여과
      • 인재개발과
      • 연금복지과
      • 디지털인재개발과
    • 윤리복무국
      • 복무과
      • 윤리정책과
      • 재산심사기획과
      • 재산심사관리과
      • 취업심사과


4. 소속 기관[편집]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구 명칭은 '중앙공무원교육원'. 2016년부터 지금 명칭으로 바뀌었다. 원장은 차관급이다. 인사혁신처장도 차관급이라 차관급 밑에 차관급이 있는 구조다. 충청북도 진천군 충북혁신도시에 본원이, 경기도 과천시에 분원이 소재해 있다. 국가공무원의 교육 및 연수를 담당한다.
  • 소청심사위원회 -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이다.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였지만, 4월 10일에 인사혁신처를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정부세종청사 7동)로 이전했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교사, 검사 제외)에 대한 위법·부당한 징계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담당한다.[3] 위원회는 차관급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공단 가급이다. 보통 차관급 기관은 차장 1명 정도를 제외하면 고공단 가급 보직이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소속이라 차관급 1자리 외에도 고공단 가급 보직(중앙부처 실장급)을 추가로 4개나 확보한 셈이다.
  • 국가고시센터 - 공무원 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하고 있다. 기본 출제 데이터는 문제은행 방식이되#, 최종 출제본을 만들때 수정을 가한다. 국가보안시설 다급에 해당하며, 출제 보안 수준이 수능에 버금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출제진들은 감금되며, 쓰레기배출은 엄격히 통제되며 휴대폰과 인터넷이 금지된다. 그리고 출제위원이 상(喪)을 당하면 보안요원이 장례식장까지 동행한다. 2022년에 공식 유튜브 영상법률저널 기사를 통해 세부 사항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5. 소속 위원회[편집]


'법령'에 의해 설치된 인사혁신처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5.1. 법률상 위원회[편집]


  •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4]는 재산 등록 기준일자에 현금을 1천만 원 이상 보유한 적이 있었다면 반드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걸리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실 배우자나 자식이 각자의 명의로 재산이나 부채를 얼마나 보유 중인지를 손쉽게 볼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곳이기도 해서[5] 공무원 배우자나 부모 몰래 거액의 비자금이나 빚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적이다. 이 때문에 자기 가족들 중에 재산등록의무자가 있으면 뒤가 구린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몰래 비상금을 마련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5.2. 훈령상 위원회[편집]


  • 공무원보수위원회 -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6. 산하 단체[편집]


2019년 1/4분기 기준 인력 규모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공단 정규직 정원(무기직 정원 79명 포함)은 662명, 비정규직은 13명가량이다.

  • 공무원연금공단 - 제주 서귀포 서호동에 있다. 2015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서귀포로 이전했다. 1960년 1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고, 1982년 2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출범했다. 2010년 1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바뀌었다. 이사장 아래 비서실, 혁신경영본부, 연금본부, 복지본부, 고객지원본부 등을 두고 있다. 고객지원본부하에 서울지부, 경인지부, 강원지부, 세종지부, 대전지부, 전북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제주지부 등 10개 지부 및 공무원연금콜센터(대전)를 두고 있다.


7. 유관 단체[편집]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02년 서울 마포구에서 대한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가 개소했었으나 2005년 3월 종로구 당주동, 2009년 3월 종로구 사직동을 거쳐 2013년 7월 용산구 갈월동으로 이전했다. 약칭은 2004년 이전에는 대한공노련이었다가 2010년 11월 약칭 공무원노총을 다시 공노총으로 바꾸었다. 1999년 1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1999년 9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모임이 최초로 진행되었다. 2000년 2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가 발족했으나 2001년 2월 분열되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와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으로 나뉘었다. 2001년 8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공노준)가 결성되어 2002년 3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한공노련)이 출범했다. 2006년 9월 노동부에 합법 노동조합으로 설립을 신고했다. 2011년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및 전국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노조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 통합 일정에 합의하여 2012년 6월 통합하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으로 확대되고 2012년 7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총연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두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총국 아래 기획정책본부, 조직사업본부, 대외협력본부, 홍보교육본부 등을 두고 있다. 광역연맹 15개[6], 시군구연맹 62개, 교육청노동조합 14개[7], 국가공무원노동조합 28개[8], 국회노동조합 1개 등을 두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9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를 모태로 2001년 2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 2001년 3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을 거쳐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탄생했다. 2009년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9], 법원공무원노동조합[10] 등 3개 기관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신설합병)에 합의하였고, 2010년 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을 두고 사무처장이 지휘하는 사무처 아래 총무실, 정책실, 조직실, 교육실, 언론홍보실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서울본부[11], 인천본부, 경기본부, 강원본부, 충북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대구경북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경남본부, 제주본부, 중앙행정기관본부[12], 국회본부[13], 대학본부[14], 교육청본부[15] 등 19개 지역·직능본부를 비롯하여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 한국공무원노동조합연맹

8. 같이 보기[편집]




9. 여담[편집]


2016년 4월 5일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 수험생에게 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당했음이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수험생이 이번 한 번만 인사혁신처에 침입한 게 아니라, 시험지 유출 등을 노리며 여러 차례 침입을 했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면서 이 수험생을 국정원특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할 정도였다. 자세한 사항은 공시생 성적조작 사건 문서로.

2017년 우제점법으로 인해 공시생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심까지가서 복수정답으로 100여명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

2021년 지방직 국어과목에서 반나절 문제 출제오류로 인해 정답없음이 발생했다.

2021년 국가직 7급 공직적격성평가는 10배수 내외를 선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7배수를 선발했다. 참고로 5급의 경우 7배수 선발이라고 미리 공고를 해 혼란이 없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아예 배수 공고도 하지 않았다.

2022년 국가직 7급, 민경채의 공직적격성평가를 시험실시 2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시험시간을 변경하였다.

2008년 이후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지만 법적으로 행정소송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며, 인사혁신처는 소송 참가행정청으로 사실상 보조 역할로 참여한다. 이는 각 지자체가 인사혁신처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일종의 하청업체(문제출제 셔틀)에 불과하기에[16] 결국에는 원청격인 지자체(시ㆍ도별 인사위원회) 가 사실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17]

이렇듯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모두 출제하지만 정작 책임은 거의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공식약칭인 인사처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비꼬는 의도를 담아 인혁처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공무원 수험가와 심지어 뉴스에서 인혁처라는 약칭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10. 유사 기관[편집]


대표는 원장(院長)이 아니라 총재(総裁)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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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부 국가공무원 운영정원 현황(2022.12.31. 기준)[2]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이었지만 인사혁신처장은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차관급이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반면 인사혁신처는 독임제 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의 보조 기관이다.[3] 교육부에는 교원(교수, 교장, 교감, 교사 등)만 전담해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4] 4급 이상은 전부, 5~7급은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직 등 특수직렬들만 해당.[5]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부터 해당된다.[6] 서울특별시청연맹, 인천광역시청연맹, 경기도청연맹, 강원도청연맹, 충청북도청연맹, 대전광역시청연맹, 충청남도청연맹, 대구광역시청연맹, 경상북도청연맹, 부산광역시청연맹, 울산광역시청연맹, 경상남도청연맹, 제주특별자치도청연맹.[7] 서울특별시교육청노동조합,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노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라북도교육청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노동조합, 대구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 부산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경상남도교육청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 충남 쪽만 명칭이 상이한데 2003년 출범한 충청남도교육청노동조합에서 2004년 일부 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을 선호하는 시·군 대표들과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 등이 동반 탈퇴하여 2005년 충남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8]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9] 2007년 6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10] 2005년 5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11] 서울특별시청지부, 강동구지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지부 등을 관할한다.[12] 보건복지부지부, 농촌진흥청지부를 관할한다.[13] 국회사무처지부, 국회도서관지부를 관할한다.[14] 목포대학교지부, 부산대학교지부, 부경대학교지부를 관할한다.[15] 서울교육청지부, 경기교육청지부, 강원교육청지부, 충북교육청지부, 전북교육청지부, 광주교육청지부, 대구교육청지부, 경북교육청지부, 울산교육청지부를 관할한다.[16] 지방직 시험도 국가직 시험처럼 인사처가 전적으로 주관한다고 잘못 아는 수험생들이 많다.[17] 실제 일부 소수직렬은 아직도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공개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에도 공개여부가 자주 바뀌는 실정이다. 참고로 문제를 자체출제하는 군무원 시험도 2020년대가 되어서야 일부직렬에 한해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