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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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설명
2. 각국의 사례
2.1. 일본
2.2. 한국
2.4. 태국
2.5. 기타 아시아 지역
2.7. 서구권
3. 통계, 보고서
3.1.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TIP: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4. 여담
4.1. 관련 문서
5. 창작물에서의 인신매매


1. 설명[편집]


/ human trafficking[1]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말. 노예처럼 노동을 시키거나 용병을 구매해서 소유하는것도 포함된다.[2] 아니면 불법으로 입양하여 처음부터 노예로 기르거나, 무장단체, 군벌들이 저지르는 소년병처럼 피해자를 세뇌 시켜 군인으로 만드는 것들이 포함되기에 불법으로 입양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납치, 폭력이나 사기를 동반한다.

경우에 따라 장기매매와 연관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장기매매의 경우에는 감염 문제를 비롯하여 워낙 신경써야 할 게 많아서 전문 병원이 아니면 손을 못 대는데 대부분의 전문 병원은 출처가 확실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장기가 아니면 손도 대지 않는다. 세간에서 장기매매라고 하는 것들은 장기매매 당사자가 서류상으로는 자발적으로 동의한 기증의 형태이지만, 사후 뒷돈을 받는 방식이다.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간주되고 있지만 오랜 인류 역사에서 심심찮게 이뤄지던 일들이다. 과거 노예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에 대해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사실.

예수회에서 1603 ~ 1604년에 편찬한 일포사전에서는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에 대해 히토카도이(ヒトカドイ, 人勾引, Fitocadoi)는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약탈해서 끌고 가는 자라 했으며, 히토카도이는 인신매매를 생업으로 하는 전문 조직에 속했거나 적을 생포해서 노예로 팔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쟁에 참가하는 소인(素人)이 중간 상인에게 매도한다고 한다.

히토카도이들 대부분은 외국인과 거래할 수단이나 통로가 없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상인인 히토아키비토(Fitoaqibito)에게 팔아넘겼으며, 이들은 정당한 노예가 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수속을 밟고 노예 혹은 유괴한 자를 실어 나르는 배인 히토카이부네(Fitocaibune)에 태운다. 노예를 수용하는 곳은 카자(casa)라 불렀고, 룰로(rulo) 또는 루수모리(rusumori)라 부르는 나가사키의 항만 노동자들의 일 중에는 거룻배를 이용해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해상에 정박하는 포르투갈 선박까지 노예들을 실어 나르는 것도 있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금지된 게 가장 빠른 것이 180여 년 전이다. 실질적으로 인신매매가 국제법 으로 금지된 것은 1948년에 공표된 세계 인권 선언 이다.[3]

고대부터 합법적인 노예매매 말고도 아이나 여인을 납치하여 인신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딸이 있는 집에서는 여아인 경우는 조혼시키고 성인은 일부러 외모를 지저분하게 하거나 추녀라고 소문내는 등 별짓을 다했다. 남자아이들 경우도 어느 정도는 풀어주기는 하였으나 그것도 어디까지나 사는 거주지 근처에 허용되었다.

허나,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정립됨에 따라 금기시하게 된 현대에 이르러서도 세계 곳곳의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두운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법으로 금지해도[4]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인류의 기술과 의식이 발달한 현재에 와서도 수요가 사라지지 않은 탓이다. 그나마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이 직접 나서서 엄격하게 감시, 감독하면서 사정이 좀 낫지만 공권력의 수준이 시궁창인데다 부패하기까지 한 제3세계에서는 무단납치 등 온갖 범죄가 파생되곤 한다.

인권 단체에 따라서는 비록 강제적인 납치는 아니나 결혼 당사자들의 정서적인 교류와 애정 없이 한쪽이 배우자 가정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혼인도 사실상의 매매혼으로 보아 인신매매로 판단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더 나아가 강간과 원하지 않는 임신, 여아살해, 성인이 되기전 출산으로 인한 아동학대까지도 벌어지며 아직도 아프리카 빈곤국에 남아있는 지참금 제도[5]나, 선진국 사람들이 개발도상국 사람들과 결혼하며 배우자의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국제결혼이 주된 사례로 본다. 이러한 결혼이 인신매매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단순한 악습이나 계약결혼의 한 형태인지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2012년 6월 21일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이란, 짐바브웨, 러시아, 중국 등 20개 국가를 최악의 등급으로 분류했다. 매년 실시하는 조사에서 북한은 2003년부터 계속 최하등급을 유지중이며 한국은 1등급 유지. 관련기사(2017년도 한국일보)[6]


2. 각국의 사례[편집]


전 세계 인신매매 등급 지표, 1등급이 제일 안전하다는 뜻이다.

파일:2021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jpg


2.1. 일본[편집]


근대까지도 일본에 존재했던 유녀라 불리는 매춘부가 8세기 나라시대 때부터 등장하는데 대부분이 인신매매의 형태로 어린 소녀일때 끌려가서 성노예 생활을 했으며 이후 수백년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며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이런 인신매매는 더더욱 성행하였다. 전국시대,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려갔다.

14세기, 15세기에는 왜구들이 조선인과 중국인 등을 납치하여 각지에 노예로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16세기경에는 자국민들을 포르투갈에 노예로 팔아넘기고 대가로 무기화약을 받아오곤 했는데 대부분이 자국 여성들이었으며 이때 일본이 유럽에 팔아넘긴 자국민의 수가 자그마치 수십만명에 달했다. 덴쇼 소년사절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각지에서만 50만명이었으며 인도아프리카에까지 팔려갔다고 한다.

나가사키는 이런 노예 무역으로 유명했는데 자국민들을 팔아넘기다가 나중에는 조선인까지 납치하여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다.

19세기 이후에는 가난한 부모가 돈을 받고 딸을 팔면 그 딸을 윤락알선업자들이 해외에 다시 팔아넘겼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런 행위를 적극 지지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매춘부의 해외 수출은 적극 장려해야 하며 막아서는 안된다."고까지 말했다. 이런 가라유키상들은 정작 나중에는 일본에서 '국가의 수치' 취급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버려졌다.

현재도 일본은 미국 국무부가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일본은 2011년이래 2018년과 2019년 두 해만 1등급이었던걸 제외하고는 모두 인신매매 2등급이다.


2.2. 한국[편집]


조선시대에는 색상이라는 인신매매 조직이 아녀자들을 납치하여 왜나 중국에 내다파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1930년대까지도 이런 조직이 있었다고 한다. 이두호 만화 <바람소리>가 바로 이런 색상패에게 납치당한 여친 방실이를 찾으러 가는 주인공 장독대 이야기이다. 극중, 작가 설명에서도 색상패는 실존한 인신매매조직이라며 이런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했었다.

1970, 80년대에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가 무척 심했다. 길 한복판에서 여성을 봉고차로 납치해가는 사건도 더러 있었다.# # 한 시민단체에 의하면 당시 실종 여성의 90%가 사창가에 팔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당시 국내 모 방송에서 여고생이 시골 농가에 인신매매 당해 아이를 낳고 사는 모습을 취재한 내용이 방송된 적도 있다. # 남성의 경우 주로 세상과 단절되어 험한 일을 하는 원양어선 선원이나 신안다도해 지역의 염전으로 팔려갔다. 소위 '새우잡이 배' 드립 등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 시절부터이다.[7] 1987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인신매매 조직 15개파가 적발됐고, # 1988년에도 역시 서울에서 인신매매 조직 21개파가 적발됐다.# 노태우 정부가 벌인 범죄와의 전쟁 당시 가장 철저하게 근절하려고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신매매였으며 이 때 대거 소탕되었다.

어찌나 사회 문제였던지 그 당시 어린이용 이야기 책이나 지상파 드라마에도 인신매매로 납치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1988년 MBC 드라마 인간시장에서는 사창가 인신매매를 다루었다. 아이들의 경우 앵벌이가 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십중팔구 매춘부로 팔려갔다. 바다 건너 일본까지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실화를 다룬 한국 영화소설도 있었다. 1985년 윤여정이 주연하고 대종상 작품상을 수상한 에미라는 작품도 인신매매를 다루고 있다. 1989년에는 박영규와 김문희가 주연한, '인신매매'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서해안의 염전 등에서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는 속칭 섬노예가 이슈가 되었다. 일반적인 통념의 묻지마 인신매매라기보다는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피폐해져 제 앞가림도 버거운 불구자들을 상대로 벌어진 엽기적 범죄에 가깝다. 이런 문제가 국제 사회에서 주목하기 전에 내부에서 알아서 터지고, 중앙정부차원[8]에서 방지노력을 하는 걸 보면 사회에 자정 능력이라는 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러 낙도 지역과 같은 몇몇 구역에서는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다.

과거에는 '추업에 사용할 목적'(구 형법 제288조 제2항) 또는 '국외에 이송할 목적'(구 형법 제289조 제1항)으로 사람을 매매한 때만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0년 12월 13일 '인신매매방지 의정서'[9]에 한국도 서명함에 따라, 2013년 4월 5일 법률 제11731호로 형법을 개정하여 일반적인 인신매매죄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으며 이 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3년 이전에는 부녀매매죄만이 존재했다.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하면 처벌되었으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다.[10] 지금의 인신매매죄는 상한 기준이 생겨 형량이 가벼워진 대상 및 목적의 한정이 없어진 셈이다.

2020년 10월 16일,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약 36주 정도 된 신생아를 20만원에 입양시키려 한 20대 여자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혼자 아기를 낳고 나서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글을 올렸다고 한다. 여론은 입양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동정하는 쪽과, 최소한의 아동 인권 의식도 갖추지 못했다며 비판하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2021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는 스마트폰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을 착취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나 그나마 있는 사례들이 그렇다는 것일뿐 2021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한국은 가장 안전한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2년이래 19년 연속 1등급이다.

2022년에 20년 만에 2등급으로 강등되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인신매매 등과 관련해 이전에 비해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율이나 형량이 줄어드는 등 한국 정부의 절감 노력이 미숙했다고 평가했다 .# #

2.3. 중국[편집]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인신매매의 주된 수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골로 차를 몰고 간다.
2. 지나가다가 보이는 애를 차에 태운다.
3. 아지트로 돌아간다.

장난같이 보여도 이것이 통한다. 더군다나 괴담과 달리 강제로 끌어 들이지 않아도 살짝 구슬려서 알아서 타게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다. 혹은 매춘부, 미혼모 혹은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과 사전에 기약해서 이들이 아이를 낳으면 돈을 주고 사 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은 공안의 영향력이 비교적 약한 서남부 지역 암시장에 팔아넘긴다. 이런 아이들을 불임 부부 같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다보니 생기는 비극도 많다. 중국에서 이렇게 2살 때 납치되었다가 부잣집 가정에 입양되어 자란 어떤 소년은 15년 만에 친부모를 찾았으나 친부모를 거부하고 양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한 안타까운 실화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그나마 운이 좋은(?) 거고 다른 경우로는 앵벌이매춘부를 시키기 위해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혹은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소매치기 같은 범죄로 돈을 벌게 하거나 장기매매로 이용하기도 한다. 최악의 경우 산채로 각막을 뜯어내거나 배를 째서 장기를 적출한다.

물론 인신매매의 대상은 아동만이 아니고 여성들도 포함된다. 약물 투여, 일자리 소개한다고 속이기, 대놓고 납치 등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최종 목적지는 성매매 업소나 격오지 마을들이다. 후자의 경우, 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여성들은 자력으로 탈출하기 힘들다. 한때 이렇게 시골 마을로 팔려간 여성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현지의 아이들을 위해 교사로 헌신한 일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마을 망신을 시켰다며 해당 여교사를 비난했다고 한다.

2009년 중국 공안부는 인신매매 사건에 관련, 2,413명을 기소했으며 7,300여명의 여성과 3,400여명의 어린이가 관련된 7천 건의 인신매매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2014년부터는 관련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형량도 엄청나서 일단 주범으로 판명나면 사형부터 시작한다. 중국에서 공개재판을 열고 사형선고를 하는 경우 대다수는 마약사범과 더불어 바로 인신매매사범들이 그 대상.

그 외에도 과거에는 계획생육정책으로 인해 호적에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 소위 헤이하이쯔(嘿孩子)가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현재는 중국이 점차 출산을 장려함에 따라 헤이하이쯔에게도 호적을 만들어줘서 이 문제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만연한 중국의 노동착취 사례를 언급했다.

2022년 1월 26일 장쑤성 쉬저우시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학대당하는 여성이 발견되었는데, 알고 보니 인신매매로 팔려와 강제 결혼한 8자녀의 어머니로 밝혀져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 또한 3월 14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신원 미상의 신생아(왼쪽)를 안고 루마니아로 건너가려던 중국인 남성 2명이 현지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현재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신매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신매매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2.4. 태국[편집]


태국도 이게 꽤나 심하다고 한다. 심지어 여긴 UN 공인 아동 인신매매의 사각지대 중 하나로 아동 성매매를 시키다가 장기 각막을 팔아먹는 형태로 어둠의 아이들이라는 타이틀의 책과 영화가 나온 바 있다. 해당 영화를 보면, 아저씨의 아동 장기매매에 관한 설정을 어디에서 참고했는지 알 수 있다.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도 이런 설정이 나온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국은 태국을 인신매매 3등급. 최소한의 인신매매 방지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국가로 지정하였다.


2.5. 기타 아시아 지역[편집]


인도 등의 남아시아의 인신매매는 대를 이어 빚을 갚는 노예 상태의 세습이다. 인도 영화인 마르다니를 보면 인도의 인신매매 실태를 말해주는 장면들이 나온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노동 착취가 선진국 서민들의 저렴한 공산품과 깊게 연관이 되었다는 점. 아니, 굳이 저렴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아디다스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최고급 카페트(어른 손으로는 만들지 못하는 작은 손이 필요한 수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누군가의 피눈물이 젖어 있을 수 있다.

한 운동가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외국의 아이들을 혹사시켜서라도 단돈 1달러를 낮추려고 한다. 하지만 유명 운동 선수나 연예인의 광고 모델비로 몇백 억이 주어지는 데는(그게 다 소비자 부담이다) 관심이 없다.

고 하였다.

못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도 노예 노동이 유입된다. 대개 최빈국-빈국-중진국-상위권 개도국-선진국이나 부국 순서이다. 미얀마인(최빈국)은 태국(중진국)으로. 태국인(중진국)은 말레이시아(상위권 개도국)로. 말레이시아인(상위권 개도국)은 싱가포르(선진국)로. 네팔인(최빈국)은 인도(일반 개도국)로. 인도인은 영국(선진국)으로. 비록 과장된 내용이 많다 해도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이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 사람들을 착취해서 얻은 영광이라는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 중동의 석유 부국, 중국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태도를 두고 신 노예제도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또한 미성년 성매매 역시 심각한 문제다. 특히 13세 미만인 아동 성매매. 물론 여기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영업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서구 국가들과 달리 공권력이 제기능을 못하는데다 엄청나게 부패하여 직접 보지 않으면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미성년자가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식의 성매매는 대개 납치 혹은 취업사기로 데려온 다음 소굴에 집어넣은 뒤 몇날 며칠을 두들겨 패고 온갖 고문, 세뇌를 거쳐 소녀들로 하여금 탈출할 마음조차 갖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두려움을 심어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탈출할 기회가 주어져도 탈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의지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어린 소녀들의 주장은 대개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대다수다. 치안이 좋은 선진국이라고 하여도 신안군 같은 막장 지역사회의 경우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으며 수많은 납치, 감금 사건 역시 치안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어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제적 사회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이러한 사례들은 인류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할수 밖에 없고 아직도 인육이 암암리에 거래 되고 있을 것이며 식재료로 요리해 먹는 나라도 존재한다.

그러니 없는 나라만 탓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서구 국가들은 국외에서의 아동 성매매 사범 적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신매매 등급제를 실시하여 매년 세계 각국이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지키는가를 놓고 1등급, 2등급, 2등급 감시대상, 3등급으로 나눈다. 여기서 1등급은 최소한의 인신매매 방지 법규와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로, 인신매매가 자주 벌어지더라도 국가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잡히는 족족 처벌하면 1등급이다. 한국의 경우 인신매매 자체는 국가 차원에서 여론의 요구에 따라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잡히는 족족 박살을 내기 때문에 1등급으로 잠정 분류되었다. 2등급은 일본처럼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 단 일본은 인신매매가 자주 터져서 2등급이 아니라 법적 장치가 미비해서 2등급이다. 일본도 인신매매가 적다곤 볼 수 없다. 수치와 실제 실종자 집계수가 상당히 차이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숨기기 급급한 일본사회의 후진적 병폐이기도 하다. 일본의 인신매매죄 제정은 2006년이고 한국은 2013년 인신매매죄 제정 전까지는 인신매매죄 대신 부녀매매죄가 있었다. 2006년 이전의 일본은 매춘방지법의 처벌규정이 부녀매매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47년 미 군정의 부녀를 매음하게 한 자 등의 처벌에 관한 칙령이 발효됨에 따라 부녀매매를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이를 구체화한 법이 매춘방지법이기 때문이다. 2등급 감시대상은 이들 중에 특별히 인신매매 방지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싶은 국가.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 법규도 없고 의지도 아예 전무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3등급 국가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뺀 모든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2.6. 북한[편집]


내부 사정은 근거가 부족하여 알 수 없지만, 탈북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을 파는 경우가 잦다. 현재 북한의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이는 〈천국의 국경을 넘다〉와 같은 탈북자 다큐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11]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된다. 중국노총각들이 중국 내의 만만한 탈북 여성들을 돈을 주고 아내로 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돈으로 사온 여성인 데다가 중국의 낮은 인권의식 때문에[12] 이들의 시집살이는 비참하다. 그 외에는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나이만 좀 젊으면 유흥업소에 팔려가서 감금의 형태로 혹사당한다. 때문에 탈북자들의 탈출 수기 등을 보면 몽골, 중국 등지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글을 자주 볼 수 있다.


2.7. 서구권[편집]


근대 시기에 일어났던 노예무역의 경우 문서 참고.

유럽이나 북미도 예외는 아닌데, 특히 우크라이나, 코소보, 보스니아, 몰도바와 같은 동유럽 여성들이 미국, 일본, 서유럽 등으로 인신매매되어 매춘에 이용된다.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몇몇은 진짜 돈에 팔려서 오거나 납치되는 경우도 있다.[13] 게다가 이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이를 두고 "인신매매를 하는 놈들이 마약을 취급하는 놈들이고, 마약을 취급하는 놈들이 살인하는 놈들이며 살인하는 놈들이 인신매매를 하는 놈들이다."라는 말까지 있다. 즉, 범죄들은 일정 부분 공유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범죄가 조직적으로, 대형화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그렇다. 그래서인지 미국 드라마들, 특히 범죄 수사물들은 이러한 인신매매를 소재로 하여 에피소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 영화 테이큰이라든지 CSI 시리즈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니키타의 주인공 알렉스 역시 (사연은 많지만) 돈에 팔려 동유럽에서 미국을 건너온 케이스.

유럽 지역 인신매매 하면 호스텔의 영향으로 슬로바키아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슬로바키아는 인신매매가 그리 심하지 않다.[14] 오히려 차우셰스쿠의 아이들로 유명한 루마니아테이큰으로 유명해진 알바니아 마피아가 악명 높고 우크라이나러시아, 벨라루스, 몰도바도 예외는 아니다. 영화 테이큰에서 알바니아 놈 하는 것이 없는 소리 지어낸 것 아니다. 레드 마피아와 이탈리아 마피아, 네덜란드 마피아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다.

물론 잡히면 당연히 사형이나 최소 종신형이고[15] 실제로 어지간히 법 질서가 잡힌 나라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 범죄이지만, 그래도 끊이질 않는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처벌 수위를 무작정 올리기만 할 게 아니라 사회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지만 대중이나 정부나 일단 보이는 걸 선호하는 곳인지라[16] 해결은 아직 어렵다는 평가가 대다수.

한국계 미국인 배우 제이미 정이 주연한 에덴의 선택을 보면 비록 1990년대 이야기이지만 미국에서도 봉고차 납치 인신매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청이라는 여성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 청소년 특유의 반항과 어른이 되고 싶은 심리로 하게 된 음주로 납치되어 미성년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17]

단, 러시아벨라루스같은 국가들은 실제로 인신매매가 심각하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Tier 3에 머물러 있는 경우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나 벨라루스보다 인신매매가 심각함에도 우크라이나는 Tier 2로 분류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어디 시골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야 인신매매 범죄가 심각하지 않고 대다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도시권에서는 강력한 공권력의 영향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립적인 스위스 쪽 기관의 통계를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의 치안력은 프랑스의 파리보다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 전체에서도 유럽 평균을 조금 상회한다.

국제노예지수(GSI)2018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국가들의 인구당 노예 비율이 대한민국 보다도 높았다고 한다. 특히 사창가 성매매 종사자나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노예가 된 케이스가 많다고.


3. 통계, 보고서[편집]



3.1.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TIP: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편집]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40px-Trafficking_in_Persons.svg.png

회색은 소말리아 위험하다거나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자료가 없다는 뜻이다.

이것은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보고서이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하였다.

1. 형사법 내의 ‘인신매매’의 법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명확히 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불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2. 인신매매에 정부관료들이 연관되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연루된 관료들을 처벌할 것
3. 출입국 관리관들이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련 규정을 표준화할 것
4. 판사들이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형량을 더 일관되게 판결할 것
5. 2000년도 UN 인신매매 의정서에 가입할 것

해당보고서에는 아동인권과 여성인권, 여성 성매매 실태, 강제노동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가들을 1~3 등급으로 나누는데 사실 여기서는 인신매매 빈도는 논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금지에 있어 최소한의 조건을 분명하게 충족시킨 경우는 1등급[18].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충족시키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2등급과 2등급 주의(예의 주시 대상). 마지막으로 3등급은 아예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도, 조건도 전무한 국가들이다. 스페셜 케이스로는 소말리아가 있는데, 여기는 정부가 제 기능을 아예 못 하는 케이스이다 보니 통계 자체가 안 잡혀서 그렇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는 인신매매의 등급과 별개로 정부의 인권의식과 인권침해 행태도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즉 정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교도소에서 정당한 형태의 처벌을 위한 노역을 부과하는 게 아닌 다른 형태의 강제수용소를 운용한다면 그 자체로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다른 법적장치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3등급으로 강등된다. 중국, 북한, 미얀마 등이 대표적.


3.1.1. 2014년 보고서#[편집]


잘 보면 법적으로 승인된 국가뿐만 아니라 미승인국자치령 등등도 포함되어 있다.
Tier 1(1등급)
Tier 2(2등급)
Tier 2 Watch List(2등급 주의)
Tier 3(3등급)
Special case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북마케도니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아루바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베냉
부탄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보베르데
카메룬
차드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퀴라소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조지아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키리바시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마카오
몰디브
말라위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연방
몰도바
몽골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팔라우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인트 루시아
생마르탱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남아공
스와질란드
타지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토고
통가
터키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잠비아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바레인
벨라루스
벨리즈
볼리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미얀마[19]
부룬디
캄보디아
중국(PRC)
코모로
키프로스
지부티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케냐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리
마셜 제도
모로코
나미비아
파키스탄
파나마
카타르
르완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솔로몬 제도
남수단
스리랑카
수단
수리남
탄자니아
동티모르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알제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쿠바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감비아
기니비사우
이란
북한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시아
모리타니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예멘
소말리아
사실 여기도 정치 논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다. 어쨌건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패권을 인정받은 미국이라 아무리 국익이 우선이라도 인신매매 3등급은 일체의 지원도, 교류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20] 말레이시아의 경우 TPP 협상 진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2015년 2등급으로 상향한 것. 같은 시기 태국은 3등급을 유지했음을 감안하면 답이 나온다. 사실 인신매매가 심각하다고 2등급으로 내리면 미국도 2등급이 된다. 당장 한국에서는 대규모 인신매매와 납치가 발각되면 전 국민이 주목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되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탄원이 쏟아지지만 미국에서는 정부만 적극적이지 해당 지역 주민들 말고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2017년 보고서에서 미얀마가 감시 대상 2등급'(2 Watch List)으로 분류돼 보고서 신뢰성에 갈수록 떨어진 상태이다.#

스페셜 케이스는 정부가 통제능력을 전혀 갖지 못한 국가를 의미한다.


3.1.2. 2019년[편집]


파일:2019년 인신매매 지수.jpg

대한민국은 여전히 Tier 1에 남았으며, 일본도 이 대열에 최초로 합류했다.[21] 독일이탈리아가 Tier 2로 강등되었다.


3.1.3. 2021년[편집]


대한민국은 티어 1에 잔류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티어 3을 유지했는데, 셋 다 탈북민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오히려 인권침해를 적극 옹호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했고, 중국과 북한은 추가로 각각 위구르 주민들과 반정부 세력에 대한 강제노동수용소 수용 등도 지적하며 인신보호에 대한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없다고 평가했다.[22] 홍콩이 일국양제가 사실상 끝장난 뒤 인권침해 위험성이 극히 높아졌다며 티어 2 주의 등급으로 강등되었다. 미얀마도 군부 쿠데타 이후 사실상 정부역할을 하는 군부가 대놓고 국민들의 인권을 인신매매조직 이상으로 짓밟는 행태 때문에 티어 3으로 바로 강등되었다.

한편 일본은 일본판 산업연수생 제도인 기능실습제도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착취수단이 됐으며 제도적 장치가 아직도 미비한 점을 이유로 티어 1에서 티어 2로 강등되었다.[23]

일부 국가에서 보고서가 반미국가에만 가혹하다는 비난이 나왔으나 애초에 친미국가들도 법적장치가 미비하면 2등급으로 바로 내려버렸던 미국이고 또한 이 보고서는 인신매매 실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법적장치가 철저한지를 보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반미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3.1.4. 2022년[편집]


대한민국은 티어 2로 강등되었다.

2022년도 미합중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신고를 보고 받지만 제대로된 개선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인신매매 관련 사건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같은곳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다수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판결된 범죄자들에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들 즉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신매매범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국가에선 오히려 피해자들을 국가로부터 추방하였다.[24]

이와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여 티어 2로 강등되었다.[25]

대한민국 외에도 133개의 국가가 지정되어있다.

북한은 20년동안 3등급으로 유지 되고 있다.

2022년도 인신매매 보고서[26]

[27]


4. 여담[편집]


국내의 어느 배에서는 선원들이 신규 선원을 놀릴 목적으로 인신매매로 팔려간다고 농담을 했는데, 이 선원이 완전히 속아 넘어가 겁먹고 경찰에 신고를 넣었는데 알고 보니 신고자가 지명수배자였다뉴스가 있다.[28] 섬노예보단 교도소!?

대체로 정부 차원에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여론도 있고 조직범죄나 치안 공백지대의 발생을 막을 이유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발, 엄벌하고 있지만 워낙 인신매매가 넓게 퍼져 있는데다가 해외 인신매매 문제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대한민국에서의 승합차 이미지가 안좋아지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29].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외 아동 성범죄(아동 성매매)자들을 적발,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0][31] 현재의 인신매매는 국내에서만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1. 관련 문서[편집]



5. 창작물에서의 인신매매[편집]


  •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 원작 코믹스판에서 우츠미 과장이 인재파견회사 팔래트 내부에 숨어있던 인신매매 상인을 이용하여 바드리너스 하찬드를 데려와서 J9 그리폰의 조종사로 길러낸다.
  • 너는 여기에 없었다 - 주인공 조의 직업이 인신매매 당한 소녀들을 구하는 해결사다. 이야기의 시작도 인신매매 당한 상원의원의 딸을 구하러 가는 걸로 시작.
  • 빈대가족 시리즈 -왕짠순이 나덜렁과,나빈대가 사고를 쳤다며 중고로 팔았다.
  • 슈퍼톡톡 - 공룡 사냥꾼인 악당 탐탐과 크로커가 둥가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하여 매번 둥가를 납치해 가지만 슈퍼톡톡이 막아 매번 실패한다. 여기서 둥가는 공룡이지만 의인화하여 인물로 표현하였다.
  • 엑스컴: 롱 워 1 - 외계인 침략군을 납치, 고문, 약탈, 인신매매를 일삼는 무력집단 엑스컴이 등장한다.
  • 잭 리처: 네버 고 백 - 초반부에 잭 리처가 지역 보안관들이 불법체류자들을 인신매매한 것을 눈치채고 유인해서 헌병을 불러[32] 체포한다.
  • 테이큰 - 인신매매 관련 영화로 말이 더 필요한가.
  • 철권 6 - 철권 6 스토리모드에서 폴 피닉스마샬 로우가 돈벌이를 위해 깡패들을 부하로 삼고 인신매매를 시도하려 한다.
  •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 인신매매 조직이 등장한다.
  • 펌프킨 시저스 - 카루셀 편에서 도시 전체가 인신매매에 가담했다.
  • 십이대전 - 작중에서는 술(戌)의 전사 도츠쿠가 이쪽 관련의 일을 하는데 다름 아닌 자신이 알하고 있는 보육원의 아이들 중에서 전사나 그런 쪽의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뒷거래로 팔아버린다고 한다. 다만 도츠쿠도 이 일에 대한 죄책감은 있는 것 같은데 십이대전 후속작인 십이대전 대 십이대전에 등장한 고 투 헤븐닥터 피니쉬가 도츠쿠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인물로 이 때 문에 도츠쿠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변태 같은 놈들에게 여자아이를 팔아넘길 때에도 구출해주고 딸처럼 키워주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다.
  • 원피스 - 날씨를 변하게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종족의 화합을 외치면서 다른 고아원들이 수용 하지 못할 정도로 난폭한 고아들을 잘 돌보면서 갱생 시키고 좋은 수양부모에게 입양시킨다는 성모 마더 카르멜은, 사실 강한 고아들을 잘 키운 뒤 세계정부 소속 CP0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업자며 기적은 자기가 가진 소울소울 열매의 능력으로 만든 자작극인 위선자로 뒷세계에서의 이명은 '야만바'(마귀 할멈)다. 고아들 데려다가 공무원 취직시켜주는 성녀. 또한 샤본디 제도의 휴먼 샵도 경매 형식으로 인신매매가 벌어지던 장소였다.
  • 용과 같이 제로: 맹세의 장소 - 마키무라 마코토, 오다 준 문서 참조.
  • 폴아웃 시리즈 - 세기말이다 보니 납치와 살인은 기본이거니와, 각종 노예상들이 판을 친다. 파라다이스 폴스가 대표적.
  • Sdorica - 2장의 악당 디비어스 루이스 마르코가 성혈투기장의 노예들로 인신매매를 한다는 설정이 있다.
  • Fragile - 아동 유괴와 더불어 광산으로 유괴된 아이들이 인신매매로 잔인하게 희생당했다.
  •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 메데이아의 친부 테시온 벨리아르가 다른 귀족들과 합심해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보육원을 창시했으며 이를 이용해 부와 명예를 쌓았다. 결국 데키스와 메데이아에 의해 이것을 들통나 그 대가로 전부 사형당하고 만다.
  • 어미 - 인신매매당했다가 자살한 딸을 둔 어머니(윤여정 분)가 인신매매단을 향해 복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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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traffic은 불법적인 유통을 의미한다.[2] 회사원처럼 월급을 주고 소유하는것은 문제가 안되나, 용병시장에서 마치 게임에서 캐릭터를 사듯이 경매로 구매해서 소유하는것은 문제가 된다.[3]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4] 참고로 인신매매가 심각한 동남아시아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발각되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북한에서는 인신매매범을 연쇄살인범, 아동살인범 등 악질 흉악범과 동급으로 취급하여 공개처형도 주저하지 않는다.그 전에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5] 신랑이 10세 안팎의 아주 어린 신부와 결혼하는 대신 신부 집안에 가축 수백 마리를 지불해야 한다.[6] 참고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등급은 1, 2, 2등급 감시, 3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있고 이를 정부와 사회가 준수하는 경우에(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다.), 2등급은 노력은 하지만 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준수하지는 않는 경우에, 3등급은 규정이 없고 노력도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7] 새우잡이 어업 뿐만 아니라 힘이 많이 들면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환경의 모든 노동은 노예의 가능성이 있다.[8] 지방 토호와 권력의 유착은 미국이라고 결코 예외가 아니다. 아동성범죄・학대를 연방수사국이 전담하는 건 그냥 분노해서가 절대로 아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존 쿠이 같은 인간 말종몇몇에게 개별적으로 FBI를 붙여줄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성범죄가 돈많은 조직을 구성해서 비밀리에 저지르는 게 다수이며, 주 정부에도 뇌물을 줘서 수사를 막기까지 하고,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여러 주에 걸쳐 조직을 구성한 경우도 많기에 FBI가 나서는 것이다.[9]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10] 추행목적약취유인죄(당시 영리목적약취유인죄)의 형량과 같았다. 이때는 상한이 없이 그냥 1년 이상의 징역이었다(최대 15년, 가중처벌의 경우 25년).[11] 이 때문에 중국은 2등급 집중감시대상. 러시아는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12] 중국 역시 북한만큼 악명높은 인권 탄압국이다.[13] 성매매 혹은 유흥업소 종사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해외로 가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성노동을 착취하면서 약속한 화대도 안 주고, 말 그대로 기본적인 수면이나 식사도 못하게 학대하고, 별의별 희한한 페널티 명목으로 피해자들은 만진 적도 없는 빚이 생긴다거나, 여권을 빼앗고 이동권이나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막는 등의 악행이다. 서구의 기준에서는 자기 발로 성매매하러 온 사람이라도 업소가 자유로운 이동이나 일을 안 할 자유를 막는다면 그 자체가 납치와 인신매매로 처벌된다.[14] 슬로바키아는 동유럽에서 경제력이 꽤 괜찮으며 인신매매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15] 북한의 경우 인신매매로 매년 공개 총살당하는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고 이슬람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수형. 그럼에도 인신매매가 끊이질 않는다.[16] 일각에서 미국이 형벌을 무겁게 때리니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선진국 여부는 처벌 수위와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사회적 지위 등이 먹히지 않는 공정한 처벌과 죄를 지으면 바로 잡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장 독일의 경우 형벌제도는 징역 15년이 최상한에다가 무기징역도 같은 형량 복역 이후 가석방이 가능할 만큼 처벌이 가벼운 편이지만 오히려 범죄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자주 때리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낮다.[17]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주인공이 자기가 19살이라고 하자, 동료가 "아니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널 살려둔 거니?"라는 장면. 그 이유는 소아성학대조직의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되어 탈출하기라도 하면 그걸로 끝장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는 족족 죽이는 케이스가 꽤 많기 때문이다.[18] 인신매매가 흔한 경우라도 정부가 인신매매 금지 법안을 갖추고 제대로 집행하려는 의지, 즉 근절의지를 확실하게 보인다고 인정되면 1등급이다. 당장 섬노예 문제가 터졌던 한국이나,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한 미국이 왜 1등급인가를 생각해보자.[19] 원문엔 버마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구 버마가 현 미얀마이므로.[20]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한푼도 못 준다.[21] 다만 일본의 경우 2021년 들어 다시 티어 2로 강등됐다.[22] 특히 중국을 지목하며 신장 재교육 캠프 건이 중요한 3등급 지정사유였다고 명시되었다.[23] 다만 실태는 양호한 편이며 단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2등급이므로 개선되면 바로 1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고는 밝혔다.[24] 이런 피해자들은 보통 불법체류자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조사 안하고 강제추방을 행한 것은 옳지 않다. 물론 불법체류자 본인들이 제때 돌아가지 않고 세금도 안내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도 잘못과 책임이 있다.[25] 허나 새로운 피해자 식별 지침 혹은 다른 인신매매와 관련된 방지 법안/지침을 만들고 인신매매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로 변경하면 티어 1로 복구할수 있다고 본다. 위 보고서 밑에 기가막힌 영어로 작성되어있다.[26] PDF 파일이다, 주한미국대사관에 게시 되어 있다.[27] 관련 MBC 뉴스투데이 뉴스[28] 이 사건은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10회에서 다뤘다.[29] 아무래도 당시 승합차가 부녀자를 납치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한동안 국내에서 승합차는 범죄도구로 인식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순식간에 사람 납치하여 태우고 현장에 빨리 벗어나는데 승합차만큼 좋은 범죄 도구도 없기 때문이다. 자가용은 조직원들이 많이 타거나 납치한 사람을 싣는데 쓸만한 공간이 부족하고 낮은 높이 때문에 납치 대상을 강제로 숙이게 하는 도중에 심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버스나 컨테이너 트럭은 길거리 아무데서나 주차하면 금세 티가 나고 눈에 띄게 된다. 무엇보다 버스는 골목에 주차하며 대기시킬 수도 없다. 그러다보니까 소형차도 대형차도 아닌 딱 중간인 승합차가 인신매매 범죄 도구용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덕분에 '봉고차 할매'라는 말 까지 나올 정도[30] 이탈리아, 영국을 위시한 유럽 선진국에도 해당 국가 남성들의 원정 성매매를 지적했다.[31] 덕분에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1등급이었던 대한민국이 2등급으로 하향되었다.[32] 보안관이 활동하던 지역이 육군 소유 부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