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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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편집]



지역권이 '땅'의 '역'에 대한 권리라면, 인역권은 ‘사람’의 ‘역’에 대한 권리다.


2. 사례[편집]



우리 법은 인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제302조 특수지역권은 인역권을 인정하는 예외다.

제302조(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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