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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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과세요건
2.1. 납세의무
2.2. 과세문서 및 세액
2.3. 비과세문서
3. 납부
3.1. 원칙
3.2. 특칙
3.3. 납부 특례
4. 유사 개념: 인지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인지세법 전문

인지세()는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이다.[1]

증서(대표적인 예가 통장)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기서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인지세법 제2조 제1호), 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담으로 이런 증서들은 법률행위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들이므로 대부분 중요문서로 취급한다.

실생활에서는 보통 5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신설할 때 처음 접하게 된다(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볼 때). '돈 빌리는데 은행에서 수수료까지 떼어가네?' 하고 오해하고는 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은행도 같이 국가에 뜯기는 처지라는 설명을 듣고 할 말이 없어지는 편.[2]

근거법률인 '인지세법'은 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10호로 제정된 나름 유서 깊은 법률이며,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조선인지세령'에 의하고 있었다.

미국 독립전쟁의 시초가 된 인지조례가 바로 영국 의회가 미국 식민지에 부과한 인지세법이었다.

그리고 수입인지 발행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인지세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한다.

2. 과세요건[편집]



2.1. 납세의무[편집]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조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같은 조 제2항).


2.2. 과세문서 및 세액[편집]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3]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와 같음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와 같음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천원

2.3. 비과세문서[편집]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인지세법 제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3. 납부[편집]



3.1. 원칙[편집]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인지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한다.(같은조 제3항)


3.2. 특칙[편집]


그러나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인지세법 제8조 제2항).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3항).

또한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대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3.3. 납부 특례[편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인지세법 제8조의4).


4. 유사 개념: 인지대[편집]


이 외에 널리 알려진 예로 소송 인지대가 있다. 민사사건에서는(즉, 민사소송 외에 행정소송, 가사소송같은 것도 포함하여) '인지대'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이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명칭과 달리 수입인지를 소장 같은 데에 붙이는 것은 아닌데(과거에는 실제로 소장에 붙여서 내야 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현금납부(법원 관할은행 또는 신한은행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열람복사신청, 접수·송달·확정증명 등의 신청,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정본 교부신청), 대개 법원에 은행 지점이나 출장소가 있으므로 거기서 사다 내는 게 보통이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재판서 등본이나 각종 증명서 같은 것을 법원에 신청할 때에는 인지대를 내게 된다.

이는 납부방식은 인지세와 유사하지만 이를테면 국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일종의 수수료이므로, 엄연한 세금인 인지세와는 성질이 다르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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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문화상품권이나, 통장 같은 종이.[2] 대출 신설에 따른 인지세는 보통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3]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4] 자동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