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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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일반적 의미
2. 자격기본법상 자격


1. 일반적 의미[편집]


資格

보통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에 오르거나,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이러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자격증이라 불리는 증서이다. 보통 자격이라는 단어는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만 부여되었으며, 그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는 자격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

자격증과 무관한 경우로는 흔히 말하는 무엇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의 뜻으로 쓰이는데 보통 자격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이러한 사례. 예를 들어 무엇을 논할 자격,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쓰이곤 한다.

또한 '전문적인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 외에도 그냥 '통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러한 의미의 대표적 표현이 '밥 먹을 자격'.

참고로 자격지심(自激之心)은 '자격'의 한자가 다르다.


2. 자격기본법상 자격[편집]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상세한 것은 자격증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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