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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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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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형벌과의 관련성
3. 여담


1. 개요[편집]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뜻한다.

2. 형벌과의 관련성[편집]


일반적으로 자수한 자는 형을 감해주며,[2]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자수자에 대해 처벌을 매우 가볍게 해주는 이유는 자수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수자를 검거된 범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범인의 자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 등 몇 종류의 법은 자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아주 강력한 처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보통의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길어야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끝날 수 있는 반면,[3]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후 도주했을 경우 피고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의 형벌로서 자수냐, 검거냐를 비교해서 형량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사물 같은 걸 보면 형사나 FBI 요원 등이 대규모 범죄 조직의 일원에게 조직의 범죄를 폭로하라고 설득하는 장면을 간혹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자수한 일원의 죄를 면제시켜 주고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경찰이나 FBI의 보호 아래에 놓이는 전개가 된다. 미국은 사법거래가 법제화되어 가능한 묘사로, 한국에선 조직의 범죄를 폭로하고 자수해도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처벌은 받아야 한다. 물론 한국에서도 자수를 하면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가 판결할 때 작량감경으로 형량이 줄어들긴 쉽다.
한편, 매우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지존파 사건에서 잔혹살인범들의 폭행협박에 의해 그들의 살해행위에 가담했던 피해 여성이 가까스로 지존파를 탈출하여 지존파에 대한 고발과 자신의 살해행위에 대한 자수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고발자 겸 자수자 여성이 그 잔혹살인범들의 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능성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기소마저 되지 않고 풀려나게 되었다.

자수범의 감면이 임의적이 아니라 필요적인 경우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 여담[편집]


  • 자수하는 사람이 꼭 용의자 본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 자수가 성립하면 나중에 용의자가 이를 부인하더라도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 지명수배된 용의자가 경찰 등에 출두해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에도 자수로 인정을 하느냐에 대한 견해는 국가마다 달라진다. 대한민국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자수로 인정하지만[4] 일본에서는 형법 제42조에 '수사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이전에 자수한 자는 감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과거 지명수배 프로가 방영했을 당시엔 지명수배자들중 자신을 수배하는 방송을 보곤 자수한 사례들이 많았다. 방송으로 인해 얼굴이 팔린 이상 심리적으로도 버티기 어려워진 것이 크다.
  • 위키에서도 가끔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 자신이 문서 훼손을 저질렀을 때 사용자 본인을 신고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1] 예를 들어 민수가 철수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때렸을 때 '선생님, 제가 철수를 때렸습니다'라고 하면 자수고 '철수야, 내가 너 때린 거 미안하다'라고 하면 자복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친고죄에서도 자복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2]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의 3분의 1로 감형해 준다. 물론 전혀 안 감해주는 경우도 있다. 중국에서는 10세 여아를 강간한 후 살해한 흉악범이 살인 후에 자수했으나 사형당한 사례도 있다. # 정확히는 자수로 사형을 면했다가 최종심에서 다시 사형 선고를 받은 케이스지만. 온보현도 자수했다.[3] 현실에서는 심각한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초범 등의 여러 감경 사유를 적용하면 대부분이 집행유예 정도로 최종 판결이 떨어지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4]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6화에서 계향심이 자수를 인정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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