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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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법적 근거


1. 의의[편집]




2. 법적 근거[편집]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안전보건규칙 제39조)

안전보건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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