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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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한민국의 장관
2.2. 해외의 장관


1. [편집]


훌륭하고 장대하면서도 위엄 있는 광경을 뜻한다. 흔히 "장관이다, 정말 멋지다." 정도로 표현한다.


2. [편집]



Minister(英)/Secretary(美). 한국에서는 장관을 영역할 때 영국의 Minister를 쓴다.[1]


2.1. 대한민국의 장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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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의 장관[편집]


영국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chancellor, secretary, minister 등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며[2], 미국에서는 secratary라고 한다.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는 minister 쪽이 훨씬 많이 쓰인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chancellor는 부총리 정도로 대우받는다.[3]

한자문화권에서는 통일성 없이 완전히 다른 직책명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권에서는 북양정부 시절에는 총장[4]이라고 호칭했으나, 국민혁명 이후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부장(部長, 部长)'이라는 직관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장관이라는 단어가 고급 장교관료를 높여 부르는 말로 사용된 적이 있긴 한데, 50-80년대 군사독재시기 대만에선 위관급이상 장교들을 지칭하여 장관이라고 불렀다. 한국어로 치자면 '군인나으리'정도의 의미. 현대 중국 본토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홍콩이나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수반은 행정장관이라고 한다. 즉 중국어권에서 공식적으로 '장관'이라는 호칭을 쓰는 직책은 홍콩 행정장관마카오 행정장관뿐이다.

일본에서는 정부부서를 성()이라고 하며 그 수장을 가리키는 단어는 '대신(大臣)'이다. 부처 이름에 '상()'자를 붙여 칭하기도 한다.[5] 예로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의 장은 문부과학대신이며, 문부과학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상(相)들의 우두머리를 수상(首相)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대신이나 상 모두 '신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일본은 천황이 군주인 군주국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장관(長官)은 내각부나 각 성 산하 청의 수장들의 직책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장관이라 하면 한국의 처장[6]이나 청장에 해당한다. 또 고등재판소 이상 재판소의 장[7]을 가리켜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직책이 '차관'이지만, 일본에서 장관 다음의 직책은 '차장'이다.[8] 예외적으로 내각관방은 중요성 때문에 장관 다음의 직책을 '부장관'으로 칭한다. 구 일본제국 해군편제에서는 일반적인 사령관 이상의 대규모 부대/고위 지휘관으로서 지휘통제상 천황의 직속인 직책(대표적으로 연합함대 수장)또는 진수부의 사령관을 사령장관이라 했고[9] , 타국의 비슷한 직급도(ex: 미 태평양 함대 사령장관 체스터 니미츠)사령장관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었다.[10]

북한의 경우,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전 내각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일본처럼 정부부서가 '성(省)'이었고, 그 수장은 '상(相)'이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 이후 내각이 정무원으로 바뀌면서 '성'이 '부'로 대체되었고, 이에 따라 '상'도 '부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98년 헌법 개정으로 다시 내각이 부활하면서 원래대로 정부부서는 '성', 그 수장은 '상'으로 복구되었다. 다만 수상 직위는 부활하지 않고 정무원 시절처럼 총리로 유지하였다.

소련의 경우에 초기에 이 직책을 인민위원(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이라고 했다. 그래서 부처들도 인민위원부(Народный Комиссариат)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комиссариат'라는 단어 때문에 '위원회'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총독부, 국가판무관부처럼 인민위원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위원회(комиссия/комитет)와 다르다. 즉 소련에서 코미사리아트는 인민위원들이 모이는 위원회가 아니라 인민위원 한 명이 통솔하는 부이다. 가장 대표적인 오역이 인민위원부의 수장을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번역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인민위원이다. 즉 내무인민위원부의 수장은 내무인민위원이고, 국가안전인민위원부라면 국가안전인민위원이다.

소련에서 인민위원회내각을 뜻한다. 인민위원회의 위원장, 즉 인민위원장은 소련 수상이다. 그러나 인민위원이라는 어휘가 국회의원이나 혹은 정치위원과 비슷한 뉘앙스가 있다보니[11] 소련에서도 결국 1946년이 되면 인민위원이라는 직함을 버리고 장관(Министр)으로 고친다. 한국어 번역시에는 '인민위원'이라고 직역하면 이해가 힘들어서 각주를 달거나 그냥 장관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3. [편집]


군대장성급 장교의 옛 명칭은 '장관급 장교'였는데, 그때의 '장관'은 이 한자를 썼다. 아래에 영관급 장교위관급 장교가 있다.

'장관급 장교'는 법률용어로서 사용되었다가[12], 군인사법 개정으로 2017년 6월 22일부터 장성급 장교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 용어가 법령상에서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한편, 영관(領官)이나 위관(尉官)은 지금도 쓰이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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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때 영국에서 Minister란 장관의 일반명이며 부(department)의 수장에게는 Secretary of State(장관)라는 명칭을 붙인다. 예를 들어,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수장은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Education Secretary)이다. 이 직책 하위로 여러 명의 Minister of State(부장관)들이 존재하는 형태. Minister라고 하면, 이들 모두와 Parliamentary Under-Secretary of State(정무차관)까지를 총칭한다.[2] 단, 한국어 번역만 장관으로 동일한 거고 영국에서 저 세 단어는 내각 구성원을 의미한다는 것만 똑같을 뿐이지 명칭마다 의전과 예우, 담당 부처의 규모 등이 달라진다. chancellor는 재무장관부총리의 직함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secretary는 일반적인 장관이고, minister는 내각 구성원들 중 담당 부처가 상대적으로 작고 덜 중요하거나 지방정부에 일부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중앙정부의 부처가 좀 작은 경우다.[3] 재미있게도 독일에서는 chancellor(독일어로는 Kanzler)를 '총리'로 사용한다. 스타워즈에서도 chancellor Palpatine은 공화국의 수상(총리)이다.[4]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장관을 총장이라고 했었다. 임시정부 내무부의 장은 내무총장 이런식이었다.[5] 이때 성을 떼고 써야 한다. 이는 대신만 그런것이 아니라 차관이나 일반 공무원도 전부 성을 생략하고 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행정직 공무원은 사무관, 기술직은 기관이라고 하는데 총무성의 사무관이면 총무사무관, 총무성의 기관이면 총무기관 이런 셈이다. 이는 율령제 시절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한국이나 중국은 예전 관청의 이름이 병조나 병부처럼 두글자여서 병부상서, 병조판서처럼 쓸 수 있지만 일본은 문부성, 병부성처럼 세글자였기 때문에 성을 생략하고 병부대신, 문부대신, 대장대신처럼 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령시대 이후에 도입된 청의 경우에는 청을 생략하지 않는다. 예시로는 경찰청 장관 등이 있다.[6] 내각부는 총리 직속이므로. 즉 내각부 소속인 금융청, 소비자청 등은 한국으로 치면 '금융처', '소비자처'라 볼 수 있다. 또한 2001년 중앙성청개편 전까지 총리부 외청 장관들은 모두 대신이었기 때문에 '장관(처장)이 대신(장관)급인 청'이라 해서 '대신청'이라 불렸다. 그래서 청 밑에 청을 둘 수도 있었다(금융재생위-금감청, 방위청-방위시설청). 즉 한국으로 치면 모든 처장이 장관급이었던 셈.[7] 예: 최고재판소 장관(한국의 대법원장에 해당), ○○고등재판소 장관(한국의 고등법원장에 해당) 등. 나머지 재판소의 장은 '소장(예: 지방재판소 소장)'이라고 한다.[8] 일본의 경우 성(한국의 부)은 대신-차관 청은 장관-차장이고 한국의 경우는 부(일본의 성)는 장관-차관 청은 청장-차장인 셈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몇몇 예외인 경우는 존재한다[9] 한국도 해방 직후에는 일본군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군대의 용어도 일본군에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해군 진해통제부(현 해군 진해기지)의 지휘관을 사령장관이라고 칭했었다.[10] 다만 현재 미국 태평양함대의 장은 사령관이라고 번역한다. 왜냐하면 2000년대 초 Commander-in-Chief, U.S. Pacific Fleet에서 Commander in chief(사령장관)는 미국 대통령이라는 논리로 Commander, U.S. Pacific Fleet(미 태평양함대사령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현재는 일본도 사령관이라 번역한다.)[11] 실제로도 그냥 호칭할 때는 다 '위원(комиссар)'이라고 불리게 된다.[12] 구 군인사법(2017. 3. 21. 법률 제14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13] 현행 군인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