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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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장소
3. 역사
4. 분위기
5. 식사
6. 주의사항
7. 해외의 사례
8. 반려동물 장례식장
9. 참고 자료




1. 개요[편집]


Funeral Hall

장례식을 치르는 장소.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대형 병원 내에 있는 경우가 많다.

큰 병원에 위중한 환자들이 많은 것이 당연하기에 고인을 바로 가까운 장례식장에 안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시신이 잠깐 장례만 치르고 다른 장소로 가며 무엇보다 고인을 가족, 지인과 제대로된 형식을 갖춰 작별을 할 수 있게하는 장소라서 비슷한 성격의 시설임에도 공동묘지, 봉안당, 화장장 등과는 달리 님비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장례식장이 생긴다는 것은 곧 꽤 큰 규모의 종합병원이 생긴다는 것이며, 지역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 일본인들이 이 사실 때문에 한국에서 문화충격을 받는데, 일본의 경우는 장례식장이 거의 병원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리는 공간인 병원 바로 옆에 죽은 사람들을 보내는 공간이 있다는 건 분명 '길'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인들은 도심에 공동묘지가 있고 동네마다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에 문화충격을 받는데, 심지어 수도권 출신들은 장례식장 TV 광고에서 웃는 얼굴로 홍보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더 받는 경우도 있다. 땅덩어리가 좁은 홍콩에서도 비슷한 문화충격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노인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는 거의 부속 장례식장이 있다.[1] 결혼식장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2] 군 단위 지역에도 적어도 하나씩 꼭 있다. 시골은 노인층이 많으므로 장례식 수요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늙어 죽을 사람조차 없는 곳은 장례식장마저 폐업하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장의사가 임대 운영했으나, 이후 병원측이 직영해오고 있다.

2020년대 기준으로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주체는 여러 경우가 있는데, 병원에서 직영하거나 병원에서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여러 병원의 장례식장을 동시 운영/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상조회사에서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된다.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의 경우 병원이라는 시설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흡연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2. 장소[편집]


병원 내의 장례식장은 상조회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많다. 반면 시골에 있는 평범한 장례식장들은 서비스가 장례식장마다 조금씩 다르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장례 문서로.

종류는 병원장례식장, 사설장례식장으로 크게 두 개로 나뉜다. 병원장례식장의 경우 원내 사망 시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며[3], 사설장례식장의 경우 미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 협약으로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원<병원<개인사설 순서로 비싸고 시설이 좋다. 병원장례식장이지만 개인사업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설장례식장과 가격이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은 허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심지역(특히 서울의 경우) 사설 장례식장은 허가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지역(보통 외곽 고속도로)에 뭉쳐서 운영을 하고 있다.


3. 역사[편집]


옛날 한국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리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길에서 죽거나 우물에서 죽었을 때도 장례를 그곳에서 지내고는 했다.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장례식장 역할을 맡다가 조선시대 들어서 유교가 성행하면서 가례의 보급으로 노인들이 운명이 가까워지면 안방에 모시고 운명하면 집에서 지내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오복 중 '고종명'에 따라 길에서 객사하면 집 밖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렀다. 양반집은 장례용품을 미리 구비하며 장지를 미리 정하고, 향촌에선 마을 사람들이 계를 만들어 장례를 치렀다. 반면 도성 내에선 '귀후서'란 국영 장의사가 장례용품을 공급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면 집에 가 쉬도록 했는데, 반면 사고사한 사람의 시신은 병원 영안실 근처에 천막을 치고 장례를 치렀다. 1973년 '가정의례 준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장례식장 및 장의사 허가제를 도입하며 병원 영안실을 불법으로 간주했으나, 오히려 병원 사망자 수가 늘고 도시개발에 따라 아파트[4]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위생과 공간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여전히 병원 영안실을 찾았다.

1981년 가정의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도심 입지 제한이 풀려 병원 영안실이 합법화됐고, 1983년 한국장묘연구회가 경기도 파주군 용미리 공원묘지에 국내 최초로 현대식 장례식장 '서울제1명복관'을 차렸다. 1993년 법률개정 후 신고제로 바뀌어 장례식장도 장의용품을 취급했고, 이듬해 시행령 개정으로 예식실, 화장실, 주차장 등 공간규제를 삭제해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점차 전환시켰다. 1996년 보건복지부가 '장례식장 육성정책'을 실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현대화를 차차 진행해 1999년 가정의례법 폐지로 자유업이 됐다.


4. 분위기[편집]


일반적으로 우중충하고 곡소리가 가득할 것 같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인의 나이, 사인과 식장의 분위기는 반비례한다. 즉 고인의 나이가 적을수록 분위기가 어둡다. 장수하다가 노환으로 자연사한 경우는 호상이라고 하며, '천수를 다 누리시고 갈 때 되신 분이, 말년에 고생하지 않고 잘 떠나셔서 다행이다.' 같은 인식이 있다. 보통 80세 이상만 되어도 크게 분위기가 어둡지는 않고, 90세 이상의 경우 유족들이나 조문 온 사람들이나 가실 때가 되셨다는 의견이 일치하여 식장 분위기가 밝은 편이다. 드물게 100세 이상까지 장수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그 경우는 이게 과연 장례식인가 할 정도로 어두운 분위기가 없다.[5]

핵가족이 기본이 된 현대 사회의 특성상, 장례식장은 연락도 뜸하던 일가 친척들끼리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는 몇안되는 장소이기도 하며, 이는 영화 학생부군신위에서도 잘 나타난 바 있다.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에는 많아봐야 사촌 이내의 친척만 모이는 경우가 많고 아예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장례식이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친척이 의무적으로라도 조문을 하러 오니, 심한 경우 몇 십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척들이 우르르 조문을 오는 것이 일반적인 그림이 된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끼리 안부를 묻거나 고인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나누고 이런저런 살아온 이야기를 꽃피우는 등, 꼭 고인이 죽어서 슬픈 자리인 것만은 아니게 된다. 다만 집안 식구끼리 유산 배분에 대한 문제라거나 고인이 살아계셨을 때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장례식이 끝나면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는 콩가루 집안도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 자녀의 사별이나 사망자의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더라도 사망 원인이 사고사, 급사, 객사, 병사라도 오랜 시간 고통스럽게 투병한 경우나, 극단적으로는 자살, 타살 같은 비명횡사인 경우에는 무척이나 비통하고 암울해지는데, 이런 분향소들의 분위기는 가 본 사람만 안다. 너무 슬퍼서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장례는 치르지만 부모들은 자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친척이 대리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6] 최대한 빨리 치르고 탈상하려는 분위기도 있는데다, 고인이 어리거나 젊은 경우가 많다 보니 문상객도 많지 않아, 이런 경우 삼일장을 치르지 않고 2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죽은 자녀가 아직 아동, 청소년, 젊은 나이이거나(이 경우는 사인에 관계없이), 나이가 많더라도 사인이 타살, 자살, 사고사 같은 비명횡사라면 분위기가 더 심각해진다. 오는 사람도 적으니 빈소 불도 끄고, 곡소리만 흘러나와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조용히 할 정도. 이 정도면 말 다 했다. 이런 경우 유족들이 매우 슬퍼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울기만 하다 드물게 탈수증으로 기절하거나, 탈진하여 응급실에 실려가 휴식하거나 조용한 경우가 많이 있다. 유명인[7]의 경우 기레기가 조문 온 사람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서 기사화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다.[8]

다만 대부분의 빈소는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어둡지 않다. 빈소 차리고 조문 받고 있으면 대개 매우 바빠서 꽤나 진정되기 때문이다. 악상일 경우라도 조문가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문해도 괜찮다. 가해자라도 되지 않는 이상 조문 가는 것 자체가 실례인 경우는 없으며, 오히려 가주며 같이 슬퍼해주며 위로해주는 것이 유족에게도 큰 힘이 된다.[9]


5. 식사[편집]


경조사의 양대 산맥인 예식장과 비교했을 때, 장례식장 식사는 악평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결혼식장 식사는 대부분 뷔페로 나오거나 스테이크나 갈비탕, 국수 등 특정 요리 하나가 나오거나 모두 결혼식 전후에 바로 먹는 것을 고려하여 만들지만 장례식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결혼식이야 일정이 다 정해져 있지만 장례식은 사람의 죽음을 알 수 없으니 보통 부랴부랴 장례식장을 잡거나 상조회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즉,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매우 촉박하다. 그리고 행사의 지속 시간도 3일 정도로 반나절만에 끝나는 결혼식에 비해 훨씬 더 길다. 결혼식은 길어봤자 반나절이지만 조문은 24시간×2일 내내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일단 음식들이 나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다. 수육이나 편육, 육개장의 경우 막 새로 만든 것을 가져왔을 때는 여느 식당 못지않게 맛있지만, 몇 시간이고 지나면 자연스럽게 데운 내가 나면서 맛이 없어진다. 거의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괜히 장례식장에 가서 유족들에게 음식 가지고 까탈피우지 말고 먹을 만한 반찬들로 먹고 가자.

예외의 경우로, 오후나 저녁 늦게 사망할 경우 빈소를 차릴 준비를 마치면 이미 첫째 날이 거의 다 지나갔는지라 상주와 유가족들은 몸도 마음도 급해진다. 이런 경우 첫째 날에는 장례식장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이 아닌한 조문을 오는 조문객들이 거의 없다가 둘째 날 저녁에 우르르 몰려온다. 삼일장에서 셋째 날엔 발인이 이루어지므로 보통 첫째[10], 특히 둘째 날에 대부분의 조문객이 온다. 유교 및 불교식 전통 상장례에 따르면 입관 이후 조문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나, 요즘은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빈소를 차리고 상복을 입기만 하면 조문을 받는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문만 하고 가 버리는 것보다는 밥(아니면 간단한 안주거리라도)을 먹으면서 조문객들 끼리 얘기도 하면서 장례식장 식사 좌석을 채워주다가 가는 쪽이 보다 좋게 보인다. 장례식장 식사 좌석이 너무 텅 비어있으면 보기 안좋기 때문이다. 다만 장례식장 대부분이 나가는 음식/음료의 양에 따라 비용이 추가되므로 배가 부르면 무리해서 식사를 하기보단 음료수나 물이라도 마시고 가는 것이 상주에게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식사보다는 음료수, 물이 더 싸다.

결혼식장의 경우는 사람 수대로 식대를 계산하기 때문에 봉투 한 장 내고 일가족이 우루루 몰려가서 식권 받아가는게 혼주 입장에서 별로 좋지는 않지만 장례식장에선 음식의 양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부부 혹은 장성한 자녀들까지[11] 함께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장례식장의 부조리와 영업행위가 상당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장례식장을 두들겨 팼고, 그 결과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장례식장에선 식중독 사고 및 해당 사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보험을 이유로 들어 음식을 팔아왔고, 지금도 식중독, 보험 등을 언급하여 음식 판매를 유도하는데, 사실 상주가 하고 싶다면 외부 출장뷔페 업체 등을 부를 수도 있긴 있다. 어차피 식중독 사고 보험 같은 것은 출장뷔페에서도 들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다. 유족들이 홍어를 잡아왔다고 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가 식중독에 걸려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고 외부음식 중 떡을 아는 집에서 가져와서 이용 중에 돌이 씹혀 치아가 나갈 경우 장례식장에서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표기하고 있다.

다만 부모, 친지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을 상주가 고인의 사망과 맞추어 출장뷔페를 부르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에 가깝고, 조문객 수에 따라 음식을 계속 추가해야 하는데 출장뷔페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폭리만 취하지 않는다면 장례식장 입장에선 돈 벌어서 좋고, 상주 입장에선 불편하고 힘들게 여기저기 알아볼 필요 없이 한 장소에서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장례식장에 잘 가보지 않은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면 음식 낭비를 유도해 폭리를 취한다는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조문객이 한 명만 와도 온갖 반찬과 안주거리를 내놓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상주가 장례식장 도우미에게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의금까지 준비해서 멀리서 시간을 쪼개어 조문을 온 문상객들에게 밥, 반찬을 적게 주는 것은 굉장히 염치없고 실례되는 행동으로 보이기 십상이고,[12] 그러면 결국 도우미들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문상객 스스로 '조금만 달라' 했을 때도 퍼주는 경우나, 너무 심하게 음식을 버려대는 등의 행위가 아니면 그냥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음식은 기본적으로 식사, 술안주가 같이 제공되고 추가적으로 과일, 음료수, 과자 정도가 들어간다. 다만 위의 글들과는 반대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리필해가며 과식하는 사람들도 많다. #

한편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술이나 음료의 경우, 업체에서 일부러 기존의 상품의 포장을 바꿔서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의 이름이나 상표 등이 장례식장의 분위기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 있는 소주 이름은 다르다?'(연합뉴스)

육개장의 경우, 악질적인 고인드립성 발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6. 주의사항[편집]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께 여쭤보자. 또는 그냥 유튜브에 검색해도 된다. 장례식장에 있는 장례지도사에게 물어봐도 된다. 부모님을 따라 조문을 가는 경우에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예의에 맞지 않은 옷차림으로 하면 상주 측에서 절을 못하게 하는 등 조문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복장은 장례식장 분위기에 걸맞게 입고 가야 한다. 검색엔진에서 "연예인 조문" 정도로 검색해 보면 된다.

사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등산복을 입고 오신 어르신이라던가, 의외로 예의를 차리지 않은 복장으로 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 편이다. 결혼과 달리 장례는 예정없이 갑자기 연락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장 갖출 새 없이 시간나는 대로 방문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 항상 중요한 것은 복장이나 태도로 최대한 추모의 예를 다한다는 것으로, 너무 형식적이고 강박적이게까지 복장에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해서 추후 상주의 기억에 실례로 각인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차릴 수 있는 예의는 최대한 차리는 것이 좋으므로, 되도록이면 최대한 복장을 갖추어 방문하도록 하자.[13]

  • 까만색 정장 + 흰색 셔츠가 FM이긴 하나, 검은 정장이 없는 경우엔 남색이나 짙은 회색 정도까진 OK. 장례식장에선 회색 정장도 자주 보이며, 되도록 수수하고 어두운 계열의 정장을 고르도록 한다. 정장이 아닐 경우, 노출이 심하지 않고 단정하게 보일 수 있는 옷을 추천한다. 학생은 교복이 정장이므로 교복을 입고 조문을 가도 된다.[14]

  • 정장을 입게 되면 가급적 흰색에 무늬 없는 와이셔츠가 좋다. 역시 색이 튀는 넥타이도 금물.[15]

  •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공직자일 경우 군복이나 제복을 입어도 된다. 만약 동료가 사망하여 조문을 갈 경우 입고 가는 제복이 정해져 있어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하면 된다.

  • 양말, 덧신, 스타킹 등을 신어 맨발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16] 발목양말은 절대 금물이며 무좀이 가렵더라도 조금만 참도록 하자. 스타킹도 가급적이면 투명 스타킹 보다는 검정 스타킹을 신는 것이 좋다. 맨발이 드러나는 것은 장례식 예절 중에서도 상당히 큰 실례이므로 검은 양말을 장례식장에서 팔기도 하니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구입해서 신고 가자.

  • 치마를 입을 때는 미니스커트급 짧은 치마가 아닌 최소한 무릎 중간까지 오는 치마를 입도록 하고, 바지를 입는 것도 방법. 단, 반바지는 절대로 금물이다.

  • 화려한 액세서리, 장신구 역시 금물이다. 결혼반지 정도는 괜찮지만 이 역시 디자인이나 원석의 빛이 화려하다면 되도록 빼고 가도록 한다. 옷은 안 입을 수 없기에 고민을 하는 것이지만 액세서리는 애초에 안 해도 상관 없으니 그냥 고민을 하지 말고 장례식장 들어갈 때 전부 벗어 두고 가는 것이 현명하다. 여성이라면 핸드백 등을 소지하고 방문할 텐데 가방 역시 최대한 어두운 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부의금 봉투를[17] 내고 방명록 또는 부의록[18]이 있다면 이름까지 쓴 다음, 조문을 한다. 만약 부의금을 받지 않는 곳이라면 부의금을 내는 게 실례고, 유족 혹은 고인의 의중에 따라 고인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 방침에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부류는 쌀 화환을 만들어 복지단체에 기증하는 것이 일반적.[19] 보통은 향을 올리고[20] 좌식 빈소인 경우 고인에게 절을 두 번 하는데,[21]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고인과 조문객 모두 군경 등 특수직업 종사자라[22] 절을 하기가 힘들다면[23] 각 종교의 예법에 맞게 하면 된다. 통상, 고인이 생전에 따르던 종교 예법에 따른다. 이어 상주측과 맞절하고 위로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위의 식사 문단에도 있지만, 나가서 밥을 먹으면서 유족과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좋다. 21세기에 들어 고령화와 맞물린 입식 빈소의 도입에 따라 입식 빈소에서 조문한다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절 대신 묵념을 한다. 다만 입식 빈소라도 절을 하기 위해 돗자리를 깔아놓은 경우라면 절을 올려야 한다.

조문은 유족들이 부고를 보낼 때부터 발인 전까지 계속 받으므로 그 사이 자신의 일정에 맞춰 가면 된다. 다만 삼일장을 기준으로 첫째 날은 유족들이 조문받을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을 즈음으로 시간을 감안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고, 둘째 날은 대부분 점심시간 이후 낮에 입관이 이루어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24]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일찍 혹은 오전에 발인을 하므로 둘째날 자정 전후까지는 조문을 다녀오는 것이 좋다. 셋째 날 새벽은 발인 준비와 장례식 비용, 부의금 정산과 그간 쌓인 피로로 유족들이 정신이 없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편이 좋다.[25] 정말로 셋째 날 말고 다른 날에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발인 이후 장지(혹은 화장터)에 가서 상주를 보거나, 차라리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를 구하고 계좌로 조의금을 송금해주는 편이 낫다. 옛날에는 꼭 직접 가서 현금으로 주는 게 예의였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장례식에 많은 조문객을 받기가 어려워졌던 영향으로 조의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양해만 구하면 괜찮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장례식에 방문할 때는 표정 관리에 주의하고 절대 웃거나 미소를 보이지 말자. 건배도 하면 당연히 안 된다. 사진기로 막 찍어도 안 되며, 조문객들이 곡하는 걸 시끄럽다고 귀 막아도 당연히 안 된다. 고인과 유족들을 모욕ㆍ기만하는 행위다. 고인ㆍ유족들과의 관계가 친척ㆍ외척ㆍ친구 관계일 경우 중대사안으로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슬픈 표정이나, 무표정하고 담담한 자세로 빈소를 찾는 것이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의다. 휴대폰은 당연히 무음 또는 진동으로 바꿔야 하며 전화나 담소는 장례식장 밖에서 하고, 유족을 상대로 하는 대화도 최대한 적게 하고 직계 친척이 아닌 이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와 같은 짧은 위로만 건네는 게 에티켓이다.[26]

결혼식과 비교한다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에 비해 장례식은 조문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부고를 받고 불참했을 경우 결혼식에 비해 유족들의 서운함을 사기 쉽다.[27]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28]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유족이나 고인과 어느 정도 아는 사이라면 얼굴을 비추는 쪽이 좋다. 최소한 한국 사회생활에서 누를 끼치지 않고 싶다면 부의금 정도는 아는 사람 편에 보내거나 계좌로라도 송금하는 게 낫다.

만약 현재 임신 중이라면 되도록 장례식장에 조문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 편에 전달하거나 전화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좋다. 요즘 젊은 임산부들은 임산부가 장례식장에 가면 안 좋다는 미신을 잘 믿지 않지만 나이가 든 상주들은 미신을 깊이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임산부 본인은 신경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주들이 불편해 하는 데다가, 혹여나 우연의 일치든 뭐든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 임산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상주 측이 미안해할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의사 국가시험 등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삼재인 사람[29], 사주에 신기가 있는 사람, 일곱수나 아홉수인 사람, 상문살이 있는 사람은 조문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혹 이름과 소속만 쓰고 정작 부의금 봉투에 아무 것도 넣지 않고 빈 봉투만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칫 고인과 유족에게 큰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부의금 내기 전에 꼭 확인해 보자. 실수든 고의든 부의금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넣는 경우도 실례.[30]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직계가족이 아닌 한[31], 어린 자녀[32]나 갓난아기는 가급적 친척집에 맡겨두고 올 것을 권장한다.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33][34][35]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본다. 문화적 요인뿐만이 아니라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감염병으로 병사한 경우도 있는데, 질병에 약한 어린이나 아기 등은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1~3학년 뿐만이 아니라, 어느정도 기본예절을 지킬 줄 아는 초등학교 4~6학년이나 중~고등학생이라 해도 직계가족이 아니라면 데려가지 않는 편이다. 특히 고3의 경우 수능이 있어서 더 그렇다.

특정한 이유로 돌아가신 분을 기리기 위한 행사에 갈 때도 조문에 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주최측에서 드레스 코드를 정해주면 그것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행사 성격에 따라 융통성을 보이는 곳도 있으므로 주최 측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다. 표정 관리에 주의해야 하는 건 똑같으며, 만약 고인의 유가족을 만났을 때에는 짧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조문 예절과 똑같다.


7. 해외의 사례[편집]


나라마다 다르다. 하지만 한국처럼 병원 내에 장례식장이 존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고, 장례식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전문장례식장 형태가 많다. 일본에 가 보면 관광지가 아닌 교외에서는 장례식장 빌보드 광고가 아주 흔하게 보이며, 심지어 도쿄의 타바타역에서는 역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다. 이승우가 뛴 포르티모넨스 SC의 메인스폰서도 사이타마현의 대형 장례식장 기업 <세레모니>였다.[36]

서양에서는 집에서 장례를 지내는 형태가 많지만, 멕시코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경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수도권 내 장의사 체인 중 하나인 J. García López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 광고로, "백신 맞지 마세요"에 광고주 이름을 장례식장으로 써서 코로나19 백신음모론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목적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다. YTN 기사


8. 반려동물 장례식장[편집]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반려동물 장묘업 시장도 성장하는 중이고 이에 장례업체도 많아졌다. 사람 장례식처럼 3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는게 아닌 몇시간 정도로 끝나므로 빈소 자체는 간단하며 애도시간도 짧다. 화장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애도 후 바로 화장하여 유골함에 안치해 함께 귀가하는 경우가 있고 유골로 스톤을 만드는 루세떼 제작 업체를 알선해 주기도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람을 화장하는 장묘시설에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불법 화장했던 사례가 동해시에서 있었다. #


9.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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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요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찾기 어렵다. 환자 사망 시 사망선고를 내릴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2] 실제 영업하는 것보다는 검색만 되는 경우가 더 많다.[3] 게다가 사망진단 및 가정에서 사망할 경우 일단 변사사건으로 처리되어 경찰이 출동, 자녀에게 부담이 되게 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많은 어른들이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더라도 죽기 전에는 병원으로 향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인 강한옥 여사를 예로 들면, 문재인 일가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서 죽기 전 가톨릭계 병원인 부산 메리놀병원으로 이동, 거기서 병자성사를 받으며 생을 마감했다. 반대로 전두환송해, 현미의 경우 자택에서 사망하여 소방당국 및 경찰에 의해 일단 형식상으로는 변사사건으로 등재했다가 간단한 수사를 마치고 자연사로 판명하고 나서 장례를 치렀다.[4]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주민을 위해 엘리베이터을 넣는 공간을 마련한 경우가 있었고, 1985년 개봉영화 <장남> 등에서 보듯 곤돌라를 발인용으로 쓰기도 했다.[5] 물론 아무리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라도 사고사로 죽었거나, 자연사라 해도 그의 부모가 엄연히 살아있으면 호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자식이 100살 넘어 천수를 누리고 잠자듯이 가더라도 부모 또한 120 ~ 130세 정도로 장수하여 자식이 먼저 죽었으면 악상에 준한다. 물론 120~130세 정도까지 장수하는 일은 현재는 매우 극히 드물다. 일단 110~120세까지 살았을때 볼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90대 정도가 최대다. 게다가 송해의 경우 95세까지 장수했고, 자연사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어두웠다.[6] 만약 고인이 형제자매 없이 외동일 경우 부모가 상주 노릇을 해야만 하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 장례식 상주 노릇을 하려고 하겠는가? 부모 없이 (외)조부모와 (외)손자가 있는 가정에서 (외)손자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경우 (외)조부모가 상주 노릇을 해야 하는데 이는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된다.[7] 정치인, 연예인 등.[8] 가장 극단적인 사건으로는 2017년 MBC <리얼스토리 눈> 송선미 남편 빈소 잠입취재 사건이 있다.[9] 한진그룹조양호한진중공업조남호 간의 사이는 매우 나빴던 걸로 유명했는데, 조양호가 사망함에 따라 조남호가 조문을 간 뒤 "서로 싸우지 말았어야 할 일로 싸웠다"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조양호는 70세까지 살아서 요절하진 않았다.[10] 매우 가까운 거리에 살거나,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일반적인 조문객은 별로 없다. 일반 조문객은 대개 둘째 날에 간다.[11] 분위기 파악도 힘든 어린 아이들이 가서 뛰어놀면 큰 결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직계가족의 어린 자녀의 경우라면 예외다.[12] 문상객이 왔을 때 음식이 준비가 안(덜) 된 경우, 해당 문상객의 지인이 외부 식당에서 대접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장례식장 근처에 은근히 음식점이 있는 이유 중 하나다.[13] 일반 시민이라면 복장을 칼같이 철저히 갖추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가 많지만 정치인 같은 경우라면 남의 시선을 더 철저히 의식하므로 갑자기 문상갈 일을 대비해 조문용 정장을 갖추고 있는 편이다. 정장을 보관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기아 카니발 같은 차량을 선호할 정도이다.[14] 이런 탓에 민족사관고등학교태장고등학교교복이 한복인 학교에 다니게 되면 한복을 입고 가는 경우가 많다. 가끔씩 졸업한 사람이 졸업한 학교의 교복을 입는 경우도 있다. 교복의 경우 베이지 등의 밝은 색상 계열이라도 상관 없다. 다만, 학생들의 경우 부모, 조부모가 사망하지 않는 이상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중간고사기말고사시험기간이거나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이라면 직계존속이 아니면 보통 참석하지 않으며, 수능 끝난 고3도 부모가 장례식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을 보는 당일과 겹치면 직계존속이라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15] 보통 검은색 넥타이를 매며, 굳이 매지 않아도 상관 없다.[16] 양말은 가급적이면 검은색이나 어두운 계열을 신는 것이 좋은데 지나치게 밝은 원색 계열이나 캐릭터 양말의 경우 분위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17] 봉투는 보통 장례식장 입구에 주차권과 함께 마련해둔다. 다만 일부 장례식장에선 없을 수도 있으니 주의. 이럴 땐 인근 편의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뒷쪽 왼쪽 하단에 성명과 소속된 집단을 꼭 써주자. 유족끼리 자기 때문에 부의금 얼마 들어왔네 하며 서로 싸우는 일은 흔하다.[18] 페이지 전체가 백지이거나, 이름 소속 부의금액 등을 기재하는 표가 있다거나 등등 각각의 차이가 있다.[19] 이 경우 쌀 정도라도 가져가자.[20] 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안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특별한 관계라도 향이 3~4개 이상 타고 있는 상태라면 자제하자. [21] 자주 헷갈리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1번, 죽은 사람한테는 2번 하는 게 도리이다. 원래대로라면 의학적으로는 사망했으나 입관 전까지는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보므로 입관 전에 조문할 경우에는 1번만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긴 하다.[22] 이 경우 거수경례를 하고 묵념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문객이 고인의 동기생이거나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냥 절을 하기도 하나, 하급자인 경우는 무조건 거수경례다.[23]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라도 마찬가지. 이런 상태일 경우 그냥 묵념으로 대체한다.[24] 낮에 조용하던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가족들이 오열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대부분 이때다. 집안 사정에 따라 오전에 하는 경우도 있다. 입관식의 경우 직계가족들만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미신을 깊게 믿는 경우 삼재 (2023년 삼재는 쥐, 용, 원숭이띠.)나 일곱수, 아홉수, 상문살 등이 있으면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25] 상주가 피로가 쌓여 쪽잠을 자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26] 다만 자연사의 경우라면 식장 분위기 자체가 밝으며 늙어서 죽는 이치를 따른 것이니 조문 이후에는 표정 관리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다만 직접적으로 호상이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실례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천수를 누리고 노환으로 갔다고 해도 그의 부모 또한 장수하여 엄연히 살아 있고, 그들이 상주로 있다면 호상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약간 어둡다. 저 사람의 부모는 아직 건강한데 자식은 왜 빨리 갔냐며 복이 없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27] 결혼식 불참을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문 불참은 "얼마나 바쁘길래 시간 한 번을 못내냐"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결혼식은 길어야 반나절에서 한나절이면 끝나지만 장례식은 보통 3일 동안 하기 때문이다. 결혼 당사자는 워낙 시간에 쫓겨 나중에 결혼사진을 봐야 하객을 겨우 기억해낼 정도지만, 장례식은 보통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자신의 문상객은 기억한다. 수능 출제위원, 관리요원, 검토위원이야 합숙 생활을 하다 보니 3시간만 조문하고 합숙소에 복귀해야 하고 면식이 없는 사람의 장례식에는 안간다.[28] 수능 출제위원,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올림픽이나 각종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 중인 운동선수들, 수능 등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직계존속이 아닐시) 군복무중인 현역병들,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출장이나 다른 업무로 장례식장과 꽤 먼거리에 있어서 찾아가기 어려울 때 등이 있다.[29] 2022년 (임인년) 현재는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삼재이고 들삼재이며 2023년 (계묘년)을 거쳐 2024년 (갑진년)까지 간다. 이후 2025년 (을사년)부터 2027년 (정미년)까지는 토끼띠, 양띠, 돼지띠가, 2028년 (무신년)부터 2030년 (경술년)까지는 범띠, 말띠, 개띠가, 2031년 (신해년)부터 2033년 (계축년)까지는 소띠, 뱀띠, 닭띠가 삼재.[30] UMC/UW의 가사에서도 "니 장례식에 만원내고 웃다 갈거야"라는 표현이 조롱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모 인물의 장례식에도 일부 네티즌들이 장난식으로 조의금을 500원, 100원 동전을 봉투에 담아서 주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31] 다만 부모나 형제의 죽음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군인 자녀 등의 경우에는 영결식 정도에는 데리고 간다. 부사관/장교 중 죽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공군 장교단의 자녀들이 이런 경향을 보인다. 게다가 군인 자녀들, 특히 전투조종사 자녀들의 경우 학교나 가정 등지에서 다루기 매우 까다로운데, 임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언론에 실명까지 공개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등에 의해 스마트폰 등을 압수하지 않는 이상 뉴스 등을 통해 알게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돌발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32] 10대 미만(주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33] 재미가 없거나 지루하다고 투덜거리거나, 엉뚱한 행동(예:조문하지 않고 돌아다니기, 다른 사람들에게 말 걸거나 다른 아이들과 떠들기, 눈치 없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하기 등)을 할 수 있다.[34] <짱구는 못말려> '장례식장에 가요' 편을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비록 이건 좀 극단적인 예로 보일수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특성상 이 정도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다.[35] 혹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발인 때 카메라 앞에서 미소지으며 V자를 그리던, 당시 여섯 살이던 손녀 노서은 양을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단, 노서은 양의 경우는 고인의 직계였기 때문에 좋든 싫든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기는 했다. 나중에 그의 10주기에는 중3이 된 노서은 양은 검은 옷을 입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영접하는 역할을 맡았다.[36] 이 업체는 우라와 레즈의 스폰서이기도 하며, 스포츠바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