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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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적
3. 종류
4. 상법의 재무제표
5. 국가 및 공공단체의 재무제표
6. 기타
6.1. 인식
7. 관련 자료
7.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Financial statements ·

재무(財務)와 관련된 모든(諸) 표(表)라는 뜻으로 Financial statements라는 용어를 직역한 것이다. statement(단수형)가 아니라 statements(복수형)라 '모두 제(諸)'자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2. 목적[편집]


모든 기업은 은행 등에서 남의 돈을 끌어다가 붓는다.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현대 기업의 일을 자기 돈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벌이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때,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에야,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은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고 싶기 마련이고 돈을 주고 주식을 산 주주는 자신이 가진 소유권만큼의 배당을 받고 싶기 마련이다.

이게 말하자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의 분리인데, 그럼 돈 맡겨 놓은 사람들은 그 기업에 간섭할 권리도 있고, 새롭게 이 기업에 돈을 부어줄 사람들은 이 기업이 정말 내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인가, 혹은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알고 싶어한다. 또 기업 안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관리직들은 지금 우리 회사가 잘 가고 있는지 산으로 가고 있는지를 숫자로 파악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업은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표로 나타내어, 내외부 모든 사람의 의사결정을 하게 할 판단 근거를 만들게 된다. 이런 활동을 회계라고 하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근거자료들이 재무제표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 회사가 번성하는지 쇠락하는지를 숫자로 단순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종류[편집]


재무제표는 기업등의 경제활동 주체가 특정 시점의 경제적인 상태와 일정 기간동안 있었던 경제적 활동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종합 보고서이다. 흔히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재무상태표라든지 주식 좀 만져 봤으면 찾아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당신 회사가 가진 재산은 뭐고 빚은 얼마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보고서가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그래서 올해 얼마 벌었습니까?(혹은 얼마 손해보셨습니까?)을 보고하는 게 포괄손익계산서. 그 외에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흐름만 다루는 현금흐름표나 회사를 실제로 소유하는 주주들의 지분 구성내역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변동표, 그리고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한 수험생은 다 스킵하지만 실무자들은 죽어나는 주석이 있다.

한국이 회계기준으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의 기본 재무제표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4. 상법의 재무제표[편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개정하였는데도, 상법에서는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1]
유한책임회사[2]
주식회사(원칙)[3]
유한회사[4]
외부감사대상인 주식회사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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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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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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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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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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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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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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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 및 공공단체의 재무제표[편집]


  • 대한민국 국가회계나 지방회계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국가회계법 제14조 제3호, 지방회계법 제15조 제3호).
    • 재정상태표
    • 재정운영표
    • 순자산변동표

  • 대한민국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6조 제1항).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자본변동표
    • 주석(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6. 기타[편집]


이러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미래 현금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기업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경영자의 기업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인세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권상장법인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등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을 '투자를 해도 좋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해이다. 공인회계사의 적정의견은 해당 재무제표가 기준[7]에 어긋남이 없이 제대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즉, 엄청난 부실기업이 망해가는 상태를 일체의 조작 없이 재무제표에 표시한다면 그 감사보고서는 적정의견이 나온다. 이를 모르고 '적정'이라는 표현만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사례들이 있음을 금융감독원이 알려줄 정도이다.#

재무제표는 기업마다 상이하지만 크게 비금융업과 금융업으로 나누며, 비금융업은 또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수주업으로 특징지어진다.



6.1. 인식[편집]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를 기록하거나 손익계산서에 수익·비용을 기록하는 것을 인식이라 한다.

K-IFRS 개념체계상 정의는 아래 참조.

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인식은 그러한 재무제표 중 하나에 어떤 항목(단독으로 또는 다른 항목과 통합하여)을 명칭과 화폐금액으로 나타내고, 그 항목을 해당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합계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개념체계 문단 5.1)



7. 관련 자료[편집]


  • DART 개별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회할 수 있다.
  • SNEK 개별 기업들의 최대 25년간 재무제표를 엑셀 형태로 제공한다.


7.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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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29조 제1항.[2] 상법 제287조의33, 상법 시행령 제5조.[3] 상법 제447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6조.[4] 상법 제579조 제1항.[5]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6] 지배회사 한정 (상법 제447조 제2항,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