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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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정의 및 존재이유
2. 일반 보험과 차이점
3. 종류
4. 예시



1. 정의 및 존재이유[편집]


Reinsurance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 즉 보험사들을 위한 보험이다.

보험사라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를, 그것도 일시불로 보험금으로 지불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라도 연달아 터지면 한 보험사가 파산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보험사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을 들게된다. 이때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는 또 다른 보험사일 수도 있고 재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재보험사일 수도 있다.

이런 재보험 계약은 3차, 4차,...n차로 다시 재보험을 드는 경우가 흔하고 2차[1]에서 끝나는 재보험 계약은 거의 없는 편이다.


2. 일반 보험과 차이점[편집]


재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게 일정부분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험을 드는것이 아니라 계약단위로 보험을 들게된다.

예를들어 B보험사와 C보험사가 있다고 하자. B보험사는 자신이 판매한 보험계약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이 계약 모두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왔다. 그랬을때 B보험사는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고 심한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B보험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보험 계약의 절반을 C보험사에 넘긴다(재보험을 들게된다). 그러고 세월이 흘러 계약을 모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왔을때 B보험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절반만 물어주고 나머지는 C보험사에게 받아서 물어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B보험사는 재정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하여도 소비자인 A 입장에서는 변하는게 없다. A가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받을때 신청은 그대로 B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하는 곳은 C인것이다.


3. 종류[편집]


  •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 보험사가 특정 위험만 따로 보험을 드는 것
  • 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 일정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발행하는 모든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게 넘기는 것
    • 비례적 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ce): 보험 계약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
      • 비례재보험특약(Quota Share, Q/S)
      • 초과액재보험특약(Surplus Treaty)
      • 임의의무재보험(Facultative Obligatory Reinsurance, F/O)
    • 비비례적 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 일정 액수까지는 보험사가 지불하고 해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보험사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
      •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Excess of Loss Cover, XOL)
      • 초과손해율재보험특약(Stop Loss Cover)


4. 예시[편집]


금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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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a9a9a9,#565656>국제
금융기구
||<width=12%><colbgcolor=#d3d3d3,#2c2c2c> 국제통화기구 ||국제통화기금(IMF) ||
||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WB)(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 기타 ||국제결제은행(BIS) ‧ 녹색기후기금(GCF) ||
||<-2> 중앙은행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프랑스은행(BDF)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 러시아연방중앙은행(ЦБ РФ) ||
||<-2> 국가(산하)기관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
||<-2>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
||<-2> 회계법인 ||세계 4대 회계법인(딜로이트, EY, KPMG, PricewaterhouseCoopers), 일반 회계법인 ||
||<-2> 거래소 ||한국거래소(KRX),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
||<-2> 제1금융권 ||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NH), 수협은행(Sh) ||
||<|4><width=10%> 제2금융권
||<width=12%>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창업투자회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 인프라투자신탁 ||
||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 ||
||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선박금융사, ||
|| 상호금융 ||농·축협(NACF) ‧ 회원수협(NFFC) ‧ 신협(CU) ‧ 산림조합(NFCF) ‧ 새마을금고(KFCC) ‧ 상호저축은행 ||
||<-2> 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전당포 ||
||<-2> 기타 ||금융공동망 ||



한국의 재보험 전문회사는 코리안리재보험이 유일하다.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지만 재보험 업계에선 이름있는 회사이며, 나이 많은 분들 중엔 '대한재보험'이라 부르기도 한다. 2011년 처음 세계 10위 재보험사에 오른 뒤, 줄곧 10위권 안팎을 유지해왔다. 2021년 기준 세계 10위.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예시로는 아시아나항공 214편 추락 사고에서 손해보상 및 승객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보험사들에 보험을 들었고, 해당 보험사들은 다시 해외의 재보험사들에 재보험을 들어 국내업계의 금전손실을 최소화한 것으로 들 수 있다.

해외의 경우 다음 회사들이 유명하다.
  • 미국 AIG: 일반 보험업과 재보험업을 동시에 취급하는 회사.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한 차례 망해서 미국 정부가 인수하여 운영하다 2015년 민영화 했다.
  • 뮤닉 리 (Munich Re): 독일 소재. 세계 1위.
  • 스위스 리 (Swiss Re): 노먼 포스터가 디자인한 계란 런던지사 건물로 유명. 스위스 소재. 세계 2위.
  • 하노버 리 (Hannover Re) : 독일 소재. 세계 3위
  • 파트너리 : 이탈리아 소재. 엑소르그룹 산하.
  • 로이드 (Lloyd's): 영국 소재. 리스크 평가를 담당하고 보험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보험사와 재보험사들이 여기서 나온 평가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는다.
  •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최대주주로 있다. 미국 최대 재보험 그룹이며, 세계 3-4위 규모.

특기할만한 점은 전통 금융강국 일본계 회사가 탑 10에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보험사는 생명보험을 다루는 회사만 40개로, 매우 경쟁이 치열하고 규모가 크다. 그럼에도 이들 보험사의 위험을 헤징해 줄 일본계 재보험사는 단 2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재보험의 많은 부분을 외국계 재보험사의 지점에 맡기고 있다. 일본 보험사들이 재보험사로 로이드미국 AIG 등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보험 규모가 크고 자연재해 등으로 보험금 지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국내 재보험 전문회사는 수익성이 낮다. 따라서 처음부터 일본 보험사들은 재보험사로 미국, 영국, 독일 회사들에 재보험을 많이 맡겼고, 그 상황이 고착화 한 것. 미국 AIG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 대침체 당시 AIG가 Naked CDS 포지션 손실로 휘청거리자 일본 보험사들도 덩달아 휘청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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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 보험사 간의 계약이 1차이고, 보험사 ↔ (재)보험사 간의 계약이 2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