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덤프버전 :

1. 개요
2. 상세
2.1. 납부 대상자
2.2. 납부 방법
3. 납부 액수
3.1. 토지분 재산세
3.2. 건축물 재산세
3.3. 주택분 재산세
3.4. 기타 재산세
4. 여담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 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서 조례에 따라서 최대 1000분의 2.3까지 추가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2. 상세[편집]



2.1. 납부 대상자[편집]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납세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고지납부).

여기서의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된다. 또한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 하더라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원이 잦았으나, 9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났다(대판 97누6186).

불법건축물[1]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는 발생한다. 이 때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남의 땅이었다 할지라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수도 있다. 물론 안 냈을 경우 강제철거.

2.2. 납부 방법[편집]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데다가, 재산 종류에 따라서도 각자 발송되기 때문에 국내 여기저기 재산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관리를 잘 할 것.


3. 납부 액수[편집]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다.

세율은 자주 바뀌므로 기록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토지와 주택은 누진,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정률이다. 2000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는다.


3.1. 토지분 재산세[편집]


소유한 토지에 대해 내는 세금. 안 내면 압류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팔아버린다. 매년 9월에 낸다.

크게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나누며, 세율은 고율 분리과세 > 별도합산 > 종합합산 > 저율 분리과세이다. 가장 비싼곳은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되는 골프장.

포스코 등 대규모 공장 토지, 코엑스, 롯데월드 등 복합 건물 부속 토지 등의 납세액이 제일 많다.

주택부속토지는 설령 토지만 따로 가지고 있다 해도 주택분으로 부과된다.[2]


3.2. 건축물 재산세[편집]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 기준은 지붕이다. 벽은 없어도 된다. 매년 7월에 낸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낸다.

가장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이다. 골프장 부속 건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물(카지노, 클럽, 룸살롱 등) 가장 싼 것은 상가, 공장건물이다.

여담으로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롯데월드몰로 연간 약 20억 원 정도.[3] 그 밖에 서초동 삼성타운, 코엑스,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건물과 용산역 아이파크몰. 서울역서울스퀘어 등 대규모 복합 건물들이 이에 속한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1년까지는 재산세(건축물) 면세되지만 이후에는 과세된다.


3.3. 주택분 재산세[편집]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내는 세금. 건축물에 개인 공간이 있으면 주택이다. 보통 기준은 화장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된다. 세율은 0.1%에서 0.4%까지. 고급 별장[4]4%로 중과했었으나 2023년부터 폐지됐다.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의해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면 된 재산세 혜택(0.05%~0.35%)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20만 원 초과일 경우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서 내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낸다.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만을 기준으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 10~20 만 원을 분할 고지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는 20만 원 이하,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10만 원 이하, 옹진군은 5만 원 이하이다.

당연하지만 온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전세, 월세, 반전세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 연예인들의 집이 상당수가 전세나 반 전세인 이유가 이 주택분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절약이라고 보면 된다.


3.4. 기타 재산세[편집]


요트, 크루저 등 고급 선박은 일반 선박 세율의 17배이다.


4. 여담[편집]


  • 기존에 재산세 부담률은 3.3%로 OECD 평균(1.9%)의 2배에 육박한다는 문서가 있었으나, 취득세 등 거래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재산세액(재산세+종부세 등)으로만 한정할 경우 0.9%로 OECD 평균인 1.1%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


5. 둘러보기[편집]


<^|1><bgcolor=#fff,#1f2023><height=32>
[ 펼치기 · 접기 ]
부동산의 분류
협의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정착물
건물(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의제부동산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원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 (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분양(미분양) · 등기 · 모델하우스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LTV · DTI · 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부동산거래분석원예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 아파트투유폐지
민간
네이버 부동산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직방 · 다방 · 호갱노노 · KB Liiv ON · 부동산114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계획도시 · 난개발

}}}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 펼치기 · 접기 ]
구분
시·도세
구·시·군세
공통1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특별시·광역시 산하 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도 산하 시·군2
등록면허세
특별자치시·도세3
모든 세목
-
1: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광역시 산하 군지역,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도 포함
3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15:25:53에 나무위키 재산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건물 등기나 심지어 건축물대장조차 없어도 현재 건물이 있다면 재산세가 발생한다.[2] 지방세에 있어 원칙적으로 주택부속토지는 주택과 똑같이 처분한다.[3] 2017년,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어 등기를 치르면 바뀌게 된다.[4] 물론 모든 별장이 아니라 고급 주택 요건에 속하는 별장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