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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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著名性 / Notability
저명성이란 뉴스 가치의 판단 기준이자 위키 사이트에서 문서의 등재 기준을 말한다.
한국에선 "네임 밸류"라고도 하는데, 형태만 보면 영어 같지만 실은 재플리시다. 쇼가쿠칸의 디지털 다이지센도 일본어(和)임을 명시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 재플리시를 쓰기 시작했다. 동아일보 1960년 7월 8일 기사가 가장 이른 시기에 쓰인 사례다.
2. 뉴스[편집]
저명한 대상에 관해 터진 일은 뉴스로 보도할 가치가 인정된다.
3. 상표법[편집]
주지저명성이라는 말이 있다. 상표는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로 분류하는데, 저명성이 있는 상표는 저명상표로 분류된다.
외부 링크 참조.
4. 위키에서[편집]
위키에서 저명성은 흔히 대상이 충분히 유명해 위키에 등재 가능한 자격이 있음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원어인 Notability는 유명세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등재 기준을 총괄해 위키에 작성 가능한 기준을 뜻한다. 즉 정확히는 Notability는 저명성보다는 등재 가능 기준으로 번역하는게 더 적합하다. 즉 인터넷 검색의 수나 제도권 언론의 보도 수, 커뮤니티 사이트의 언급 횟수등을 만족해 충분히 유명한 문서라도 비인륜적인 사상이나 혐오스런 내용등으로 등재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저명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4.1. 위키백과[편집]
출처를 통해 중요한 주제로 인정되거나, 출처를 통해 충분한 내용을 발췌할 수 있으면 저명성이 인정된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초기에는 저명성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2010년대 중반쯤 ‘문서 등재 기준’으로 바뀌었으며,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特筆性(특필성)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2013년에 独立記事作成の目安(독립 기사 작성의 목표)로 바뀌었다.
4.2. 리그베다 위키[편집]
저명성이란 단어가 탄생한 곳은 위키백과이지만 나무위키에서 저명성이 주로 쓰이게 된 이유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널리 쓰였기 때문이다.
4.3. 나무위키[편집]
자세한 내용은 등재 기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나무위키에서 저명성은 특히 대상의 유명세를 논하는 말로 쓰인다. 쓰임새는 사실상 '인지도'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봐도 무방하다. 저명성을 이유로 삭제/존치를 논할때 심한 경우 본인이 알고 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잡고 삭제하자는 경우가 많다.
저명성을 이유로 삭제/존치를 따지는 문제가 심각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4.4. 리브레 위키[편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나무위키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럴 우려가 없는 단순 설명에 대해서는 나무위키보다 저명성을 덜 따진다. 일례로 철도 위키인 "위키레일" 문서가 있는데 이건 나무위키에서는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위키이지만 리브레 위키에서는 문제없이 올라왔다.
4.5. 타 위키에서[편집]
바다위키의 경우 저명성을 거의 안 따졌으며, 저명성에 대한 규정도 거의 없다시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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