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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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발단
2.1. 미국식 저작권
2.2. 유럽식 저작권
2.3. 기타 국가의 저작권
2.3.1. 한국식 저작권
2.3.2. 일본식 저작권
2.3.3. 중국식 저작권
3. 저작권법 개정
4. 여담
5. 관련 문서
6. 관련 자료


1. 개요[편집]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각료이사회의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저작권에 관한 법률 초안 제4편 제2장 제13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물의 사용

①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다량의 저작물을 저장 및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자와의 협력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자와 합의된 사항의 작동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의 협력 아래 확인된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방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작물 식별 기술 등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고 충분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이러한 조치의 작동과 사용에 관한 적정한 정보와, 필요할 경우 실제 저작물의 식별과 이용에 대한 적정한 현황을 제공해야 한다.

② 회원국들은 제 1 항에서 언급된 서비스 제공자들이 문제사항에 조치를 취할 것을, 그리고 제1항에서 언급된 조치들의 적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시 이를 시정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③ 회원국들은 필요할 경우 서비스의 본질과 기술적 한계 및 발전 등을 고려한 적절하고 충분한 저작물 식별 기술 등 최적의 관례를 정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 이해 당사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인터넷 내 저작권법의 개정판 내용의 일부인 13조 조항이다.[1]

제안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2. 발단[편집]


세계의 저작권 동향 안내

2.1. 미국식 저작권[편집]


현재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 서비스 모두 미국기업 중심 저작권법의 두 가지 측면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정 이용(Fair Use)세이프하버(Safe Harbor)가 그것이다.

공정 이용은 쉽게 말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공정 이용에 따르면 비평, 연구, 뉴스, 교육 목적 등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허가를 받는 경우 행정 비용이 낭비될 수도 있어서 이런 정책이 생겼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영화 한 편을 통째로를 유튜브에 업로드 할 경우, 이는 세이브하버의 적용을 받는다. 세이프하버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유튜브는 영상을 삭제할 책임이 있지만, 유튜브 자체에는 저작권 위반의 책임이 없다.[2] 규정 위반을 한 그 업로더가 책임을 지게 된다.[3] 즉,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항구(Harbor)일 뿐이지, 즉 문제 업로드물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을 명시한 법률이다.[4]

2020년 8월,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있어 ISP가 자신의 서비스 가입자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책임을 저버리고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면 ISP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미국은 중국에게 저작권 단속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2.2. 유럽식 저작권[편집]


유럽에서 공정 이용과 비슷한게 있다면 유럽연합 저작권법 제5조 예외 및 제한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패러디[5], 인용, 개인 소장, 교실 내 이용 등의 상황에서는 저작물을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하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반면 유럽은 포지티브 규제이다. 대부분 미국에 본사를 둔 플랫폼 제공자들은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선 저작권에 대해 선제적 대응 해야 했다. 그래서 유튜브를 예로 들자면 콘텐츠 ID로 저작권 위반 영상에 조치를 취하거나, 원저작자에게 광고 수익이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적당히 넘어가고 있었다.

2.3. 기타 국가의 저작권[편집]



2.3.1. 한국식 저작권[편집]


한국 플랫폼에 일정 부분 저작권 위반의 책임이 있다.[6] 또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된다.# #

한국은 사실 소리바다 사건 이후로 필터링 제도를 일찍이 도입했다. 저작물 필터링은 2021년 현재 파일 공유 서비스인 웹하드에 한해 적용되었다. 더욱 확대될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2.3.2. 일본식 저작권[편집]


일본은 저작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포괄적이다. 일본 저작권법 30조 4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물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작물 사용 범위를 정보해석용으로 포괄적으로 명기해 자신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기사


2.3.3. 중국식 저작권[편집]


라이브 방송에서 콘텐츠를 무단 이용한 경우 스트리머와 플렛폼이 모두 저작권 침해한것으로 본다. 서비스 제공업체인 플렛폼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리를 철처히 해야 한다.#


3. 저작권법 개정[편집]


2016년부터[7] EU가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나서겠다고 했다. 기존의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규제를 훨씬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이전과 달리 업로드물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업로드물이 실제로 대중에게 노출되기 전에 먼저 저작권 위반을 발견하여 삭제할 의무가 주어진다. 단, 직원 수 250명 미만의 초소형 기업이나 위키위키 사이트 등 비영리 서비스, 교육/과학자료 아카이브와 원저작자 허락을 받는 사이트는 13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소매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콘텐츠적으로는 인용·비평·평가·패러디·캐리커처·리믹스·밈(Meme) 등이 면제된다.


3.1. 전개 및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유럽연합/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여담[편집]


음악과 게임은 유튜브에서 알린 바와 달리 대부분 이용 허가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다.

5. 관련 문서[편집]


  • 저작권법
  • 저작권법/일본
  • SOPA
  • 야인시대 합성물 저작권 차단대란[8]
  • 역외적용법
  • 다크 웹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역시 유럽연합 법인데, 이쪽은 개인정보 관련.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
  • The Digital Copyright Act of 2021 (DCA) #
  • 네트워크 단속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 #

6. 관련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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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의 Article 13에 대한 Twitch의 입장[2] [미국] 법원, 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인쇄된 제품을 판매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세이프하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46만 달러의 손해배상 인정[3] 해당 기사#1 #2 #3[4] “유통되는 정보가 꼭 진실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가짜영상 차단 요청을 거부 한다.[5]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법적으로 패러디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6] 한가지 예로 한국 플랫폼은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자율심의협력시스템 거부 불가능[7] EU의회, 「단일 디지털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안」 채택[8] 최근 SBS가 심영물을 신고하고 있는데 이거랑 관련있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CoCoFun 채널 삭제 당시와 같은 프로불편러의 악의적으로 차단한 것에 확신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