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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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역대 회의
3.1. 상설화 이후
4. 의장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 제6조(임무) 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

2003년 8월 18일, 4차 사법 파동으로 처음 소집되어서 개최되었다. 이후 비정기적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 혹은 "전국 법관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열렸다. 그러던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원 내부의 수평화를 위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가 거세졌고,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대법원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되었다.

2. 상세[편집]


연간 2차례,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번째 월요일에 개최된다.

성원은 총 117명이다.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표판사 3명을,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수원지방법원이 2명을, 나머지 법원이 1명을 선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2명,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에 각 1명이 배정됐다. 대표판사는 각 법원에서 선출한다. 대법원장 견제를 위해 상설화된 만큼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과정 및 사법정책과 재판제도 개선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법관 전보를 포함해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

3. 역대 회의[편집]



3.1. 상설화 이후 [편집]


  • 2018년 4월 9일: 상설화 이후 첫 회의. 116표 중 93표를 얻은 최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최한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1]
  • 2018년 6월 11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 2018년 7월 23일: 2차 임시회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미공개 파일 원문 공개 논의
  • 2018년 9월 10일: 3차 임시회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 논의
  • 2018년 11월 19일: 정기회의.
  • 2019년 4월 8일: 정기회의.
  • 2019년 12월 2일: 정기회의.
  • 2020년 4월 6일: 정기회의.
  • 2020년 12월 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건 관련 회의. '판사 사찰'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부결됐다.[2] #

4. 의장[편집]


기수
이름
당시 직책
임기
1기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년 06월 19일 ~ 2018년 04월 09일
2기
최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년 04월 09일 ~ 2019년 04월 08일
3기
오재성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년 04월 08일 ~ 2021년 04월 21일
4기
함석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년 04월 21일 ~ 현재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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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각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진보성향 판사로 분류되었다. 보수성향의 후보자들은 모두 낙선했다.[2] 사유는 법원의 정치 중립성 유지이다. 정경심교수 유죄판결과 결부해서 여당 지지자들이 사법개혁을 외쳤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었으며 결과적으로는 공수처 설립이 가속화되었다.그리고 야당에서 공수처장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