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병

덤프버전 :

1. 개요
2. 선발
2.1. 육군
2.2. 해군
2.3. 공군
3. 직능
4. 실제


1. 개요[편집]


병무청 육군 정보보호 특기병 소개
병무청 해군 정보보호 특기병 소개
병무청 공군 정보보호 특기병 소개


2. 선발[편집]



2.1. 육군[편집]


지원 자격
연령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 (2021년 기준 : 1993.1.1. ~ 03.12.31. 출생자)
기본요건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4급자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4급자로서 고퇴, 중졸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다만, 전/공상 또는 수형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
징병(모집지원)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18세인 사람으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1급~4급인 사람을 포함)
자격요건
정보보호, 정보보안, 해킹방어 등 정보보호관련 학과 전공자
국외·국내 정보보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사이버포렌식전문가(CCFP)
정보보호관리사(CISM)
정보시스템감시사(CISA)
정보보안기사
디지털포렌식전문가
인터넷보안전문가
정보보안관리사(ISM)
해킹보안전문가
정보보안산업기사
디지털포렌식전문가2급
인터넷보안전문가2급
해킹보안전문가2급
CCNA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네트워크관리사
지원제한 대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현역병(징집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지원한 사람
해·공군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다만, 선발취소 되거나 지원입영 후 귀가한 사람 등 지원에 의한 입영의무가 해소된 사람은 지원 가능

1차 서류 전형 합격후 2차 면접을 하게 됩니다.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심사(1차 평가)
면접(2차 평가)
전공학과
고교출석률
경력
자격증
직무지식, 표현력 등
100
20
10
10
20
40
선발 및 평가 배점
구분
대학원재학이상
4년제 졸업
3년수료/4년재학
2년수료/3년재학
1년수료/2년재학
1년재학
고졸
고졸이하
1순위
20
19
17
16
14
12
10
2
2순위
18
16
14
12
10
8
6
비전공
16
14
12
10
8
6
4


1순위
정보보호, 정보보안, 해킹방어 등 정보보호관련 학과
2순위
컴퓨터공학, 전자계산학 관련학과, 전자공학, 정보통신, 통신, 전파 관련 학과

# 2023년 1월 모집(2023년 4월 입영대상)부터 2023년 모집계획 변경에 따라 육군 전문특기병중 정보보호병과 모집이 중단된다.


2.2. 해군[편집]


과거 전산병에서 뽑는 형태 였으나 2019년 후반기 부터는 모집병으로 바뀌었다.

해군이라 육군과 달리 혹한기 유격과 같은 훈련 없다. 더하여 배 안 타는 육상근무라 공군 보다 편하다. 휴가도 육군 공군보다 훨씬 잘 준다.

복무기간은 약 20개월로 육군 보다 2개월 길고 공군보다 1개월 짧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2020년 2월 기준해서 경쟁률은 육해공 중 가장 높다.

선발
  • 선발방법 : 종합성적이 높은 사람순으로 선발(배점기준 아래 표 참조)
  • 동점자 처리기준
- 정보보호병 : 면접 > 자격.면허 > 전공 > 경력 > 수상 > 생년월일이 빠른 순
※ 정보보호병과 CBT병은 복수국적자 지원불가 : 복수국적자는 비밀취급인가 불가로 해당 특기 분과 제외됨
특기 지원자격 배점기준 임무
정보보호병 * 다음 자격증 소지자
- 국내.외 공인 정보보호자격증,
IT 국제공인자격증,
프로그래밍/기타 관련 자격증

- ICT 역량지수(TOPCIT) 정기평가 300점 이상
  • 세부 해당 자격증은 아래 참조
ㅇ 다음 관련학과 전공자
- 4년제 대학, 전문대학 : 정보보호, 컴퓨터,
전산 관련 학과 1년 수료 이상

- 고등학교 : 정보보호 관련 학과 졸업자
ㅇ 자격증(20점) + 경력(20점) + 수상(20점) + 전공(40점)
+ 면접(100점)


ㅇ 자격, 경력, 수상, 전공 세부배점 : 아래 참조

ㅇ 면접 : 태도, 표현력, 학교생활, 의지력/정신력, 전문성
- 항목별 각 20점(수 20, 우 15, 미 10, 양 5, 가 0)
- 1개항목이라도 '가(0점)' 평가를 받거나 5개항목 합계점수가
50점미만인 사람은 불합격

주요 업무 : 사이버 보호,서버/네트워크 관리 등

2.3. 공군[편집]



자격요건
- 정보보호 관련학과 재학 또는 졸업자
- 4년제 대학 통신전자/전자계산 관련학과 1년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자
-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보호/해킹 관련 국내외 경연대회 입상자
- 정보보호 공공기관/업체 정보보호 실무경력자(1년 이상)

배점 (계 100)
* 서류 전형
- 전공 (25)
- 자격증(15)
- 대회수상(10)
- 정보보호 업무경력(10)

* 면접
- 국가관(10)
- 품성(5)
- 표현력(5)
- 지식능력(20)

보다시피 계 100 중, 면접이 4할이나 차지한다.
따라서, 육군과는 다르게 면접에 비중이 높은것이 공군 정보보호병의 특징.

1차 전형
- 서류전형

2차 전형
- 면접

3. 직능[편집]


단말 정보보호 지원, 사이버방호태세(CPCON) 훈련 지원, 정보보호 체계 관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 전사.


4. 실제[편집]


육군의 경우 해군이나 공군과 달리, 같은 정보보호 인원이라고 해도 용사에게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업무는 전화업무와 관제가 대부분이다. 관제 근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야간 당직근무가 잦고, 이로인해 업무 피로도가 심하다. 실질적인 실무를 경험하고 싶으면 공군을, 편하게 군생활 하고 싶으면 해군 CERT를 지원하자. 육군 정보보호병이 편하다는건 크나큰 오해다.

보안 관련 부대에서 일하게 되면 타 부서와의 마찰이 잦다. 개발 관련 부대에서 일하게 되어도 마찬가지. 서버 운영 관련 부대에서 일하게 되어도 이하 생략. 어딜 가나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문의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보호체계는 여차하면 PC 등 사용자 단말을(혹은 서버를!) 차단해 버리고, 그러면 수동으로 정책을 재설정해 주어야 한다. 방화벽 등 정책 유지 보수가 필수적인 부분은 간부가 하겠지만, 네트워크 접근제어 체계같이 손이 많이 가는 단순 작업은 거의 병사가 한다고 봐도 된다. 인포콘 지원 때문인지 CERT를 컴퓨터 관련 문의 안내 센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른다.

설립 초기엔 군단급 이상에만 배치되는 병과였으나 2016년부터 사단에도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사단에는 CERT가 없다. 때문에 체계일이나 전산일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통은 비공식적이지만 병과 이름도 바뀐다. 전산일을 병행하면 전산병이라 부르고, 체계일을 병행하면 체계병이라 부른다. 대신 본연의 임무는 줄어들거나 정보보호 관련 임무와는 전혀 다른 임무나 임무가 없고 청소나 재고조사, 잡목제거 등에 동원 된다. 임무가 있고 하더라도 관제, 스캐닝, 침해사고 대응 등은 군단급 이상에서 처리한 뒤 사단으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사단급 정보보호병의 정보보호 업무는 대부분 상급부대에서 내린 지침을 적용하는 작업과 문의 처리 정도에 한정된다. 현재 육군 내 정보보호 병들은 C4I와 같은 타병과 일도 하면서 일일 관제정도 하는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여담으로, 사단들이 두개 이상 합쳐지는 부대들은 잠정 CERT라 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

이는 공군도 마찬가지로, 본부나 사령부급 부대에서는 CERT 일을 하게 되지만 비행단급 부대에서는 정보체계운영반 등으로 배속되어 육군 사단과 비슷하게 굴린다. 비행단 정보체계운영반에는 일반 정보체계관리 특기와 정보보호병 특기를 받은 병사가 일정하게 섞여있으나 모두 동일한 업무를 본다. 단 몇몇 비행단은 정보보호반이 따로 개설되어 업무가 분리되었다. 이러한 정보체계운영반 및 정보보호반도 정보보호 업무의 측면에서 비행단급 CERT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제17전투비행단 정보체계운영반은 17CERT라고 칭하기도 한다.
2021년부터 그 외 여러 비행단급 부대들도 CERT라 불리는 정보보호반이 별도로 개설되어 실무적인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현재는 위 내용과는 달리 공군 정보보호병의 배속 환경이 개선되었다.

정보보호병에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전속부대가 CERT가 있는 상급부대에 배치된 경우에 정보보호 임무를 수행하며, 사단에 배치된 정보보호병들은 전문특기병이 아니라 일반 징집병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불평등은 각오하고 임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최근 들어 정보보호 특기로 선발된 인원에 대한 낭비가 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2019년 새해를 기점으로 참모총장의 정보보호 특기병에 대한 임무분장을 재확인 하며 각 사단 마다 정보보호대책서를 생산하고 사단 자체 CERT반을 개설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RT병을 체계병 정규보직으로 만들어버리는 기행을 부리는 부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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